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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시 법적 절차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기. 이 선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음 2) 지급명령신청 - 이의신청이 없을 시 바로 확정됨.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음 3)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 최후의 수단. 변호사 있어야 하고 비용과 시간 많이 듦.
@@sunshin93 윗 댓글을 달은 것은 내가 같은 사건으로 승소를 받았기 때문. 위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더라는 뜻이구요.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문에 적시하면 판사가 귀책사유 등을 보고 판단 합니다.(대부분 각자부담 판결)소송비용 확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안에 추가 주장하면 되지만, 승소 확률이 높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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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시 법적 절차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기. 이 선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음
2) 지급명령신청 - 이의신청이 없을 시 바로 확정됨.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음
3)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 최후의 수단. 변호사 있어야 하고 비용과 시간 많이 듦.
정리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3개월뒤에 나간다 고지를 했는데 그때까지 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시 , 그다음날이나 며칠 뒤 미리 보내도 되는건가요? 3개월뒤 나간다고 고지 한날 보증금을 못받았을 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건가요??
@@끙아가안나와 내용증명은 계약만기일전 최소2개월전에 딱 한번만 보내면되요 2개월 전에 미리 보내야합니다
@@끙아가안나와 임대인 답변과 상관없이 딱 한번 보내면되요
@@끙아가안나와임대인이 연락이 (대화?)안됫을시 내용증명보내는거로알고있어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경과반송됐으면 어떻게요? 계속 받을때까지 또 보내야하나요?
특별송달해야 함. 일요일 야밤에도 송달하는 제도.
변호사님 부동산계약 그리고 임차인과 관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책에있는 내용만 말씀하시네요. 부동산 실무는 법대로만하는게 아니고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하는건데 법적조치하면 간단하다고 하시면 ㅠ 그시간과 그동안의 심리적 고통은 모르시는듯
내용증명 쓰는건 너무쉬운데 그렇다고 바로 보증금이 반환되는거 아닌데
내용증명받고 안돌려주면 안되는구나 하고 돌려준다? ㅎ 대부분의 보증금관련분쟁은 진짜 돌려줄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경매로 처리하면 간단하다 ㅎ
실무안해보신거 같아요
니 임대인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집 임대인이 딱 니 마인드던데ㅋㅋㅋㅋㅋㅋ
맞는 말이예요. 내용증명은 개털. 법적효력도 없고 무시하면 그만. 단 지급명령은(일주일 정도소요)집행권원으로 인정돼 순위가 앞서 있으면 바로 경매신청 가능.
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갔는데 1년이후 등기부등본을 보니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있다면 종부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hug보증안심보험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전문가랬는데 결국 돈받는법이 경매 넘기고 헐값 받으라는 쌉소리를 했네 ㅋㅋ
?그러니까 집값비싼곳가야지
보증보험 수수료를 빌려간 사람이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아. 반반 하던지. 빌려준 사람이 못받을까봐 무서워서 추가로 돈 들여야한다는건 잘못된듯.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못해줄땐 세입자는 돈 안준날 법무사, 또는 부동산과거래하는 법무사에 '임차권등기'신청해도 도움크게됩니다.
그렇게 해도 돈 못 받는 경우도 태반이에요....임차권등기 한다고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결국 반환을 안 해주면
경매 말고는 현금화 할 방법이 없어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법무사가 하는게 아님.
@@김영호-b9d 저 상황에서 말하는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말하는거에요. 뭔 보증금 미환반 상황에서 임대인 동의타령이야. 흐름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아야지.
@@sj3865
내가 전세권 등기로 착각했는데, 뭘 타령이라고 까지야...
@@sj3865
내가 전세권 등기로 착각했는데, 그렇다고 타령이라고 까지야...
다 해봐도 안 주고 도망갔어요. 경매에 넘어갔지만 은행에서
다 가져갔어요.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20년전 3천5백만원 이였어요. 최초 주택전세 였는데
이젠 방법이 없겠죠?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 ㅜ0ㅜ 나중이라도 돈 생기면 달라고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텐데요. . . 시효 만료 안되게 계속 권리행사 하셨으면. . . 좋았을. . .😢
좋은 내용이지만 영상이 보기가 좀 힘드네요..ㅎㅎ 변호사님 말씀도 너무 평소 대화하는 음조라.. 중요한곳에 텍스트라도 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경매로 넘길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받지 못할시 취할수있는 조치는 뭘까요? (전세3억인데 경매가 2억5천으로 낙찰된다면?..5천은?????)
그럴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사야죠 .ㅠ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떠안아야 하기에 걱정할거 없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위험물건이다보니 낙찰되는게 어렵기도 함
전세보증보험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잡다하게서류준비도많고아주번거로워요
지급명령신청은
시세를 속인경우 고소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빌라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어서 애먹고 있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도 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이게 형사?민사? 중 어떤데에 해당되나요?
시세를 속인 것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임대인은 별 책임이 없다고 보며, 공시시가 기준으로 법에서는 볼 것이고,
민, 형사 어디에도 해당사항 없음.
역전세 맞은곳은 집주인이 경매하라그럼 손해하나도 안보고 임차인만 손해보는거네요?
요즘 그런경매 물건많음
거기다 의도적으로 카드나 은행채무도 풀임
결국변호사개입이답이네요
이거설명할려고
참할말이없네
😢 1차 내용증명서 보냈는데 꼼짝도 안하고 반박써서 내용증명 또 보내왔네요~ 임차권등기하면 돈 아예 안주고 변호사 써서 끝까지 싸운다 협박하는데요~
미친놈 잘못 걸렸네요... ㅡㅡ
해결 하셨나요?
이 정도면 내용증명 아무 의미 없어요. 계약서, 내용증명을 갑제 1.2호증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 들어가시면 승소 합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나홀로 소송하셔도 100프로 승소.
@@김영호-b9d나홀로 소송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어차피 전세사기는 채무관계가 명확한 경우라 얘기하신 것처럼 승소가 명확해요 변호사써서 들어간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도 확정소송을 통해 다 받아내면 됩니다
@@sunshin93
윗 댓글을 달은 것은 내가 같은 사건으로 승소를 받았기 때문. 위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더라는 뜻이구요.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문에 적시하면 판사가 귀책사유 등을 보고 판단 합니다.(대부분 각자부담 판결)소송비용 확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안에 추가 주장하면 되지만, 승소 확률이 높지 않더라구요.
이거 제목만보면 대한민국 전세사기는 애초에 없었다 뭘 돌려받아 돌려받는사건은 사건이아니다 못돌려받는게문제다 내가 그냥 안수받아서 사는수밖에 맨날 사기당하지말고 들어갈때 최소 중개소 3군데에서 물어보고하시라 시세도마찬가지 돈안드니 중개소 여러개활용 현지에서 오래된중개소 가시고 시세70프로넘어감 위험1단계 80넘어가면 경매 생각도 해야함.
그지같은 집주인들 돈없는애들이문제야 진짜 집주인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 뒤질뻔 ㅋㅋ
인제는집주인들전세보증금다돌려준다유투버들그만해라임차인들도유투버들보다잘안다~~~
임차인들중 악덕임차인도 있어요 변호사님~ 임차인 너무 무서워요.
진행자분 플랫하게 평이하게 말하듯이 얘기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음절하나하나 너무 오르내리니까 목소리ㅈ뒤집어지면서
무슨말인지못알아듣겠어요😢😢😢
어휴 시간낭비들 하지마소 엇그제 15만원주고 법률상담 받고옴
반환소송 680만원듬 소송걸어도 재산파악,조회해서 받아낼수있는거라 명의고 배째라카면 못받음
임차권등기설정해라 법대로해라 집주인이 큰소리치며 대놓고 경매로 던진다고합니다 이거 협박아닌가요?
어쩜저랑똑같네요 집이안가서 날짜에돈달라고하니까 법대로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해 진행중인가요?
저도 같은 상황인데 보증보험은 가입해 놓은상태에요
저도 같은상황이네요
전세보증보험 처리해서 타라는식😢
임차등기해두고 지연이자 소송비용 , 이사갈 집 계약불발발생시 생긴 손해금액등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보내면 상식적인 인간이면 이 정도에서 정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