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신청 (23. 3. 3 ~ 24. 2. 1) 예를 들어 년간연차는 20개기준으로 근로단축(일4시간근무)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1개 (0.5개)로 생성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 10. 30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계산할때 11. 1일부터 생성되는 남은 연차의 갯수는 1개인가요? 0.5개인가요?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의 기준이 되서 여쭤봅니다!!! 입사일은 20. 6월달입니다!!!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는 2023. 6. 1.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06.01 ~ 2023.05.31. : 연차발생 여부 등 판단기간 2022.06.01. ~ 2023.03.02 :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연차발생 (약 9개월) 2023.03.03. ~ 2023.05.31. :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발생 (약 3개월) 원래 연차가 20개 발생한다면 정상근무 기간 : 20일 * (9개월/12개월) * 8시간 단축근무 기간 : 20일 * (3개월/12개월) * 4시간 이렇게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조리사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직종용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원장이나 원감 등 다른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님이 아니라 이직 후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유로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건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국가지원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신 위로금을 받는 형태로 자발적 퇴사를 원할것 같은데, 이때 제가 만일 수용한다면 사직서에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한다고 명시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을지언정 위로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혹여나 나중에 자발적 퇴사인데 위로금을 왜줘야하냐는 다소 말도안되는 논리로 접근할 때 위의 명시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퇴사예정일 전에 입금받고 싶다고 제안할 예정인데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동시에 이행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로 하고 회사는 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위로금을 입금을 확인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오래 되었네요.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완전히 틀리게 근무 하라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월급제와 고용보험등 다 되었는데 시급제로 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봉급액수도 반 밖에 안되고 오전 일만 하면 넘 고되고 해서 근무 더 할 생각 없습니다. 근로 계약은 2년이고 근무는 1년 다 되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그럼 그건 "권고사직"이라는 말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이겠군요? 권고사직이란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는거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재취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퇴직위로금"외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회사에서의 실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전직장에서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했고 주 52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이후 경영상 문제로 그만두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해당 편의점에서 2개월밖에 안됬는데 편의점이 경영상 문제로 새로운 매니저를 들여와서 제가 일하던 오후시간대에 그만둬 달라고 요청받아서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만 권고사직이냐 물어보니 권고사직은 안해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인데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게 말이 되냐고 안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적어도 원래는 11월까지 하기로했는데 혹시 제가 알바를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된다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경우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직서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경영상 문제로 저는 더 일할수있지만 편의점쪽에서 자르는거다 라고 권고사직처럼 쓸경우 편의점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사직서까지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일하면 되는지 확인(문자 기록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명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대 경영 악화로 인원감축 한다고 해서 권고 사직을 하라고 하는데.. 이달말까지 근무하면 나머지는 연차 다 계산해서 주고 이직 확인서 도 써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직서 쓰라고도 안하고 그냥 날자가 되서 퇴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나중에 회사에서 딴소리 하면 어떻하나 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너무 급한 건입니다.. 1년 하고 15일 지나서 제가 미리 당겨쓴 연차를 제외하고 13일 잔여 연차를 근무 일자로 인정받은 후 퇴사하겠다고 실제 근무일까지만 확정, 상사와 퇴사 면담을 했는데 상사가 실 출근일을 퇴사일로 잘못 말해서 인사팀에서 근무일수로 쳐주지 않고 수당으로 주겠다며 답변 왔습니다. 사직서 쓰기 전인데 제가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어떤 식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더불어 회사에서 약간의 업무 배제 등 스트레스 인한 퇴사입니다. 만약 상황에 동의하지 않겠다 판단하여 제가 원하는 것을 협의해줄 때 까지 사직원 제출을 않겠다 하면 어떤 불이익있나요?
일단,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임의로 퇴사 처리한 것이니 동의하지 않으시고 퇴사일 변경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아마 변경 절차 등이 귀찮아서 그런듯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협의 등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인데요. 일단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실얼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여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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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직윈을 다른 직원들이 다 좋아해서 나땜에 불편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며 상사에게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만두지 않을려구요 그만두지 안으면 그들이 꼬투리 잡아서 그만 두게 하려고 힘들게 할것 같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강요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권고사직이 됐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해요.
1.원래 회사측에서 작성하고 저한테 주면 제가 거기에 서명하는건 틀린 방법인가요?(이건 해고 시에만 해당인가요?) 영상에는 권고사직서를 써야 처리가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을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된다는거죠?
2.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도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보내라는데 이래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3.인터넷에 보면 권고사직 당했을 시 사직서를 절대 내지말라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예정일 경우에만 해당이고 권고사직에 동의를 했을 경우는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저에게 손해보는건 없는거죠?
"권고사직에 동의를 했을 경우는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작성" 이 부분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니 사직에 해당하기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권고사직이란 문구를 넣습니다
2023, 12, 21, 15:40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내용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올리겠습니다.
2020년1윌7일부턱. 근무해서. 2022년 6윌.말끼지만하라고하네요. 경영악화로. 이럴때. 실업급여신청할때. 사유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사직서는. 써야하나요. 요식업이구요. 64세입니다. 1년은 10시부터10시까지근무했구요1년6개윌은. 10시부터3시까지근무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얼마을. 받아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만 두라고 하니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를 알아야 하는데 약 2년 6개월 근무하셨으니 평균적으로 보면 2.5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개월 임금이 평균적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회신드린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 날짜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일만 제대로 기재되면 됩니다
직원끼리 말싸움 있어서요 둘다 내일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ㄱ런데 회사는 해고 아웃소싱(신문)권고 실여급여는 해주는데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구요
육아기근로단축신청 (23. 3. 3 ~ 24. 2. 1)
예를 들어 년간연차는 20개기준으로 근로단축(일4시간근무)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1개 (0.5개)로 생성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 10. 30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계산할때 11. 1일부터 생성되는 남은 연차의 갯수는
1개인가요? 0.5개인가요?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의 기준이 되서 여쭤봅니다!!!
입사일은 20. 6월달입니다!!!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는 2023. 6. 1.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06.01 ~ 2023.05.31. : 연차발생 여부 등 판단기간
2022.06.01. ~ 2023.03.02 :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연차발생 (약 9개월)
2023.03.03. ~ 2023.05.31. :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발생 (약 3개월)
원래 연차가 20개 발생한다면
정상근무 기간 : 20일 * (9개월/12개월) * 8시간
단축근무 기간 : 20일 * (3개월/12개월) * 4시간
이렇게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막막하고 그냥 다니자니 집단으로 힘들게 할것 같고
힘든 상황이 예상되긴 하겠지만, 권고사직은 최종결정은 근로자에게 있긴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향후 법적 대응은 어렵게 되구요.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예정일은 근로마지막출근날일까요 아니면 근로마지막출근날의 다음날 일까요~?
보통은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에도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정일을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직서, 확인서, 근무복 반납도 안했지만 권고사직 문자에 동의해버려
부당해고가 아니랍니다
서면 보단 문자, 녹취라도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결국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서 사직을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표시된 어떠한 자료라도 있으면 인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다툼이 있을 때는 문자라도 하나 있으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조리사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건의할것이 있어 책임조리사에게 건의를 했지만 일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책임조리사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직종용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원장이나 원감 등 다른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드릴께요
3개월 지나 이제 수습이끝났는데 갑자기 해당업무에 대해 잘 늘지않고 생소한분야로 일해서 고생한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습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면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1차적 판단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서 보낼 수는 없으니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회사 자체에서 그냥 나가는걸 원하셔서 공고도 새로올려놓은상태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저는 3월12일에 퇴근하다가 길에서 실신해서 4월5일까지 신경과 심장과진로받았는데 아무 이상이없다고 진단서에는 실신 으로 나와서 실여급여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사장님보고 신여급여신청해달라고했더니 정부에서 외국인들 지원받는서 그렇게 못해준다고해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라고하면 어떸해작성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님이 아니라 이직 후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유로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건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노무사님. 사직사유에 업무 미흡 이라고 작성시 실업급여 여부는 어떤가요? 윗분 글 이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국가지원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신 위로금을 받는 형태로 자발적 퇴사를 원할것 같은데, 이때 제가 만일 수용한다면 사직서에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한다고 명시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을지언정 위로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혹여나 나중에 자발적 퇴사인데 위로금을 왜줘야하냐는 다소 말도안되는 논리로 접근할 때 위의 명시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퇴사예정일 전에 입금받고 싶다고 제안할 예정인데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동시에 이행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로 하고 회사는 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위로금을 입금을 확인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오래 되었네요.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완전히 틀리게 근무 하라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월급제와 고용보험등 다 되었는데 시급제로 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봉급액수도 반 밖에 안되고 오전 일만 하면 넘 고되고 해서 근무 더 할 생각 없습니다. 근로 계약은 2년이고 근무는 1년 다 되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해서 임금이 삭감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시급제로 변경해주더라도 기존의 시급은 유지되어야 하구요. 대처라고 한다면
1. 시급제 변동에 대한 의사표시(반대)
2. 임금삭감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답변 감사 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절대로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그럼 그건 "권고사직"이라는 말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이겠군요? 권고사직이란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는거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재취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퇴직위로금"외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회사에서의 실 목적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을때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 등 증빙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금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려는지 바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즉 회사측 권고사직을 받아드릴경우 반드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증빙을 남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는지요?
직장의 패업으로 인해 그만 둘 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폐업의 경우 사직이 아니기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문제가 될 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했고 주 52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이후 경영상 문제로 그만두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해당 편의점에서 2개월밖에 안됬는데 편의점이 경영상 문제로 새로운 매니저를 들여와서 제가 일하던 오후시간대에 그만둬 달라고 요청받아서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만 권고사직이냐 물어보니 권고사직은 안해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인데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게 말이 되냐고 안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적어도 원래는 11월까지 하기로했는데 혹시 제가 알바를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된다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경우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직서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경영상 문제로 저는 더 일할수있지만 편의점쪽에서 자르는거다 라고 권고사직처럼 쓸경우 편의점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사직서까지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일하면 되는지 확인(문자 기록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사직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올릴것 같은데 퇴사 2주전에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 창구 가능산가요
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치 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요청해 수락을 했고
사직서도 작성을 했는데 사유가 업무 미흡이라고 작성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또한 주 5일 근무제 인데 6개월밖에 안되는데
실섭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30일전에 통보한것도 아니고
당일(6월19일) 통보해서 수락을 했는데
30일은 주어야 다른직장도. 알아볼수 있을텐데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월만 근무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중에 토요일은 무급이기에 날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날짜없이 사직서만 우선 썼는데 사직서에 사직이유가 안써있어요. 자필로라도 써야하나요?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필이나 워드 모두 가능하구요
권고사직으로 9월 8일 퇴사했는데 사직서를 언썼어요 5인미만은 상관없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써야하는지요
어제 퇴직금 정산액은 보내주셨어요 28개월근무 상실신고때 사직서가 필요한건가요?
상실신고 할때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정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한 사직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1년 7윌14일부터. 매주. 토. 일. 윌요일. 삼일동안. . 3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일용직으로.요 곧1년이. 다가오는데. 이럴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요식업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진심은로.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은경우 사직서는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권고사직에 응하신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이 원 하는 날짜 까지 일은 다햇어요
사직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향후에 문제제기를 못하니까 받아두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없다면 꼭 쓰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쓰지말고 합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오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대부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서를 쓰라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자진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사항을 남기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으며 퇴사가 이뤄지기 전날 퇴사서에 “일신상에 사유”로 적힌 퇴사서에 사인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퇴사서를 고쳐달라고 요청드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강요와 압박이있을경우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직서 양식 변경안하면 권고사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서
사직하지 않겠다고 의사전달하시고
해고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ㅋ
사직을 귄고하고3일후에 다시 일하기를권했으나 그냥 사직하겠다고 할때 귄고사직인가요
사직을 권고한 후 이에 대해 받아들인 경우라면 이미 효력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용자가 다시 일하기를 권했다고 하더라도 "난 권고사직으로 합의했으니 정해진 날까지만 일하겠다."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권고사직 7:11 사직서. 쓰기전에
녹음한거박에없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요
네네 사직서 쓰기 전에 사직을 권고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이면 됩니다.
지각해서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네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사유에 권고사직 네글자적엇는데 퇴사처리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한다면 문제는 없고 향후에 문제가 되면 사직서를 근거로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당한지 일년이 지났는데…신고가능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해고무효소송)만 가능합니다
퇴직하고. 한달후에. 구직급여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기간은. 어제까지해야되나요. 퇴직하고 구직급여을. 신청하지않고. 다른곳에서. 근무하다. 그곳에서 퇴직할때. 신청해도되나요. 현재근무한데서는2년6개윌근무해구요. 6윌30일까지만근무할예정. 다른곳에서. 더근무하다가. 구직급여를.현재근무한곳괴연결해서 신청해도되나요. 64세이구요. 요식업입니다.
사대보험은. 가입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신 후에 퇴사하시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 합니다
12개월이내. 하라고. 하셨는데. 다른직장에서. 1년이. ㅈ나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직장에. 안다니고. 몇개윌. 지니서. 신청하면. 실어급여. 받을수. 있는기간이. 늦게신청한만큼. 소멸. 되나요,?
다른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1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명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대 경영 악화로
인원감축 한다고 해서 권고 사직을 하라고 하는데..
이달말까지 근무하면 나머지는 연차 다 계산해서 주고 이직 확인서 도 써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직서
쓰라고도 안하고 그냥 날자가 되서 퇴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나중에 회사에서 딴소리 하면 어떻하나 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따로 이야기가 없더라도 권고사직 내용을 담은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급한 건입니다..
1년 하고 15일 지나서 제가 미리 당겨쓴 연차를 제외하고 13일 잔여 연차를 근무 일자로 인정받은 후 퇴사하겠다고 실제 근무일까지만 확정, 상사와 퇴사 면담을 했는데 상사가 실 출근일을 퇴사일로 잘못 말해서 인사팀에서 근무일수로 쳐주지 않고 수당으로 주겠다며 답변 왔습니다. 사직서 쓰기 전인데 제가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어떤 식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더불어 회사에서 약간의 업무 배제 등 스트레스 인한 퇴사입니다. 만약 상황에 동의하지 않겠다 판단하여 제가 원하는 것을 협의해줄 때 까지 사직원 제출을 않겠다 하면 어떤 불이익있나요?
일단,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임의로 퇴사 처리한 것이니 동의하지 않으시고 퇴사일 변경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아마 변경 절차 등이 귀찮아서 그런듯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협의 등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인데요. 일단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간 3.3%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가졌는데 권고사직 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사대보험 수급해서 실업급여를 위한 기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나가게되었다고 명시하고 적으면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안썼어서 사직서를 안쓰는 경우에도 챙겨서 받아 놓아야하나요?)
일단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실얼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여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많이되었습니다
2018년1월1일입사현재근무중인데요갑자기4월말부로퇴사하래네요 물량감소로일부인원만적용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고용보험해주는조건
위로금없다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첫번째 직장
2020.5월~8월 일용직,피보험 단위기간 27일
2.두번째 직장
2020.10월~12월 계약직 만료,피보험 단위기간 44일
3.세번째 직장(첫번째 직장과 같은 사업장)
2021.2월~2022.7월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115일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3번째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피보험일수가 115일인데 퇴사후 계약직으로 나머지 기간인 약 65일 채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22.7에 이직을 하신 것이니 21.1 기준이 되면 실업급여 요건은 안될 것 같고 향후 65일을 채우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1.07.05일부터~22.06.30계약이었습니다.코로나방역으로 계약을한 부분이라 22.05.10 방역패스가사라져 05.30까지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0일전에 애기를 안해줘서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을했더니 못준다고해서 합니다
일단 신고를 해서 2주정도 기다리고있는데 못받는걸까요? 다른방법이있을까요?
해고통지서를 준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 통보가 안 된 것은 사실이니 예고수당을 지급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대기업 근무중에
회사의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해야는데
위로금은 받을수잇나요
폐업의 상황이라면 위로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등은 가능한데 폐업을 아무래도 경영사정도 좋지 않을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