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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상담]
Приєднався 31 жов 2020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와 노무사가 노동, 민사, 형사, 가사, 기타 문의에 대한 답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습 종료❓ 해고라 볼 수 있을까❔
입사 후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가 많은데요. 수습 종료 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할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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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강요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급여신청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84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직 강요로 인하여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ㅡ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배달 라이더 사고났을 때 자세한 산재신청방법 - 산재보험 2편
Переглядів 1963 місяці тому
배달라이더, 즉 '노무제공자'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ㅡ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실제 유명가발회사 괴롭힘 사건 소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는데 함께 근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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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번째 실형⚖ - 원인과 대책,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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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대응 이렇게 하세요! ②재심 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어떤 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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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tip! 대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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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tip! 대지급금 제도
만약 11개월동안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180일일경우에도 그냥 피보험기간단위에다가 싹 11개월에 대한걸 180일 맞춰서 적으면 되나요?
선생님 그럼 4대보험을 미가입 상태고 세금 또한 납부가 안되어있으면 이것도 경찰서로 가나요?
급여에서 공제는 했는데 가입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horts #4대보험 #국민연금 #노동상담 #노무상담 #노동상담지담 #정문식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유선·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주말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꼭 챙겨볼 영상입니다. #shorts #4대보험 #고용보험 #노동상담 #노무상담 #노동상담지담 #정문식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지담] 👉유선·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저는 11월 말쯤 대표로부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12월 말로 폐업할테니 직원 모두 퇴사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폐업은 못하고 사장님혼자 회사를 운영하실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업무 모든걸 사장님본인한테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셨구요 근데 12월말을 일주일 앞두고 퇴사대상 남자 직원 셋이서 동업식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제의를 사장님께 했고 사장님은 그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저랑 다른직원은 그만두어야했습니다 이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 따졌어요 이게 정당한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아니냐고. 처음엔 폐업이라해놓고 그다음엔 퇴사할 직원셋이 다시 회사를 운영한다고.사장님은 명의는 유지하고 매출의 10퍼센터정도 받기로하고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도와주기로하고 폐업아닌 상태입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18년 넘게 열심히 근무한 제입장에선 이 퇴사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억지로 해주고 그만둘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을 핑계로 사람정리한거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게 많아 그만둔뒤로 한동안은 전화해서 업무적인거 물어보면 알려달라고 까지 하면서 전화안받음 퇴직금 받는데 곤란해질거라는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 권고사직의 성격은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권고사직이 해고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에는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구요.
급료가 지연이 되도 퇻직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임금이 자주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이기도 합니다.
합의시 그동안의 맘고생. 정신적피해등 이유로 체불임금보다 많은금액 제시할수있나요 300만원인데600만원으로
이자 명목으로 주장할 수는 있는데 2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법정이자가 퇴사 후 14일 이후로 20% 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 원직복직 인정 판정 후 사용자는 재심을 할것이라고 했고 재심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빠른 결정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직일자와 임금상당액 지급일을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다가 재심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임금상당액 요청 및 복직을 하면 될까요? 복직을 한 이후로 괴롭힐까봐 마냥 복직을 하기보다 최대한 늦게 하고 싶습니다. 2.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었고 손해배상소송을 걸 것이다라며 완고한 태도일 때는 화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노위 조사관님 통해서 복직 안하는 조건으로 화해로 끝내자고 제안해도 괜찮을까요? 복직을 안한다고 먼저 말하면 회사가 역으로 제가 복직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중노위 재심때 공격을 할까봐 여쭤봅니다. 3. 복직 한 이후 바로 퇴사하면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을 걸때 임금상당액조차 못받을 수도 있나요? 손해배상을 건다길래 너무 지쳐서 그만 정리하고 싶네요.
1. 재심을 신청한다는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2. 판정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현재 화해도 가능합니다.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이 재심에서 불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만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될 여지도 낮습니다. 퇴사와 관계 없이 임금상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체 사건에 대해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1) 퇴직금 700만원 주휴수당 800 합이 1500만원 인정하고 입금 시킨다고 할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금 시키는 사업주가 알아서 신고하는지 저도 자체적으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직금 및 주휴수당 입금 확인후 사업주에게 문서 또는 문자로 답을 줘야 하는지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안했고 전화로 합의 한후 입금 확인되면 이후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세금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평상시 세금과 같이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공제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는데 근로소득세보다는 낮게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때 명세서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금된 금액와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대근무 직무는 오랫동안 하는거 아닙니다 적당히 다니다가 주간근무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교대근무 자체가 신체 리듬에 악영향을 주기에 말씀처럼 오랫동안 수행하는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저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내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우연히 보게됐습니다. 당사자(가해자) 중 한명 부재 시 대직 업무를 하면서 알게됐구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연히 확인하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다면 모욕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 메신저라서 회사 내에서 열람 권한을 지닌 경우도 있긴한데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조 3교대가 힘들까요? 3조 2교대가 힘들까요?
3조 2교대면 비번이 있긴한데 한번에 12시간 근무해야 해서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근무라서 둘다 힘든 것은 사실이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제가 신청서류 원본이 중요한지 모르고 찢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회사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고 너무 걱정이 돼어서 잠도 안오네요. 만으로 32살인데 해고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원본 훼손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 등 추가 피해가 있다면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고 사본 등 보관하고 있어서 추가 문제가 없다면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서의 '제출일'은 언제여야하나요? 퇴사일 당일에 내도 되나요? "사직서 제출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대부분 자발적 사직의 경우만 다루는 글들이 많아서, '효력을 가지려면 15일 전에 내야한다'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하고있고, '권고사직서 제출일' 이라고 검색하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들 사직서 꼭 받아놓으세요!'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출일자는 퇴사 당일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했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상황으로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회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일자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권고사직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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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고용주한테 퇴직의사를 밝히고 고용주에게 급여 달라고 하여 고용주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 하기전에 고용주가 갑자기 자신이 손해본거를 손해배상해야 급여를 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외출장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나왔으며 내용에 저로인한 비용이들어간건지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위한 비용이들어간건지 확인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감독관님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다고 하고 또 계속 안주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임급체불확인서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의뢰하려하는데요~ 이런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급여 주고 손해배상 소송할까봐 걱정돼서요 사실 입사하고 이상해서1달 있다 퇴사했는데 그사이 손해가 정말로 발생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임금 체불 때문에 힘들어서요~ㅜㅜ
임금 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100% 인정되는 것인데 손해배상청구는 1개월 근무하던 중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부터 다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님 저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산재기간=병원진단기간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이 안도고 산재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가 종결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산재 중에 연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하구요
해외주재원이고 채용시도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채용후 본사교육을 1-2주 받고 7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소속: 한국본사 소속 급여: 연봉제로 국내급 +해외주재수당, 가족스당 주제원 근무기간: 7년이상 Issue: 주재원 전체 인원의 20%(6명) 수준을 한국 본사대기발령 예정 본사 발령후 한국으로 바로 가라고 하며 숙소는 제공 안해준다고 함(인사팀장 의견) 질문 1. 인사발령시 따라야 합니까? 2. 발령 불복하고 구제신청 하는게 좋을까요? 3. 위로금으로 약 3개월치 급여 보상을 해주면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협상이 가능할까요? 4.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명령은 따라야 합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명령을 따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한국 거주, 해외거주 가족과 분리 등, 비용 증가)을 주장해야 합니다. 3.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 불이익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요구 등을 해보시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본사 근무 중에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50kg를 훨씬 넘는 근무 때마다 2000~3000kg 정도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수 밖에 없는 중량물을 취급하는데 기간은 1년2개월 정도이면 짧아서 안되나요? 실제로 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셨기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중량물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취급할 당시의 자세나 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시고 신청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간판 질환은 공단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복수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구요
구제신청 전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발송하게되면 각하 처리 되나요?
복직은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원직복직을 신청취지에 넣으시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직복직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다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으시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정한 위로금은 협의의 대상이구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 합의하려고 하니 합의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연락을 다 거부하고 신고하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을 받질않네요.. 이럴땐 그냥 가만 있으면 될까요..
네네 따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 명령이 있으면 금전보상만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구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에, 저도 딱히 악감정없고 그만둬도 괜찮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만 하면될까요? 저도 어려운거 알고 사이도 좋았기에 얼굴붉히고싶진않거든요. 슬슬 그만둘때인가 싶기도했고ㅎㅎ
네네 맞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두달정도됐는데 2-3분일찍 퇴근찍고 6번정도 갓는데그게 ㅇ징계위원회열릴일일까요?..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2번요!… 그럼 그겋게 일분이분이여도 부당해고가 될수있나요?
해고는 너무 과합니다. 감봉 정도 징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 아 해고는아니고 정직1개월이래요ㅠㅠ 재심 청구하는게좋을까요 바로 청구안하고 나중에 부당징계신고가능할까요?
그럼 굳이 참석 안하는게나을까요ㅜ 퇴근 2-3븡일찍 퇴근찍엇다고 인사위으ㅓㄴ허ㅣ 징계래요ㅡㅡ 소명서도 작성하고 참석도 하라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경고 등이 있었다면 징계위원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퇴사후에 신청해도되는건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신고/진정 모두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1 근무해서 12.31까지 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 마지막날이 야간이라 1.1일 7시까지 근무인데 15개 연차가 발생하나요?
12/31에 출근하신 것이라서 야간을 넘어가도 출근은 하루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출근을 하루라도 하셔야 합니다. 12/31까지 계약이기에 추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사직을 안하겠다 의사표현을 하고나서 동사업장이 아닌 같은 회사소속 지방사업장 전출시 노동부에 부당전출로 이의신청 가능하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입니다.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요~ 간이대지급금 받고 못받은 남은 급여가 500 만원 있는데요 남은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어서요~ㅜㅜ 정부에서 소액 채당금으로 받은 날짜가 2021,7.29 인데요 시간이 약 3년 지났는데요 남은급여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임금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현재는 3년이 좀 넘은 상황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때 확정판결을 받아두신 것이 있을까요? 소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면 3년이 지난 임금은 법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내 받아둔건 없지만 기록에 남아 있을거예요~
네네 확정판결문 받으신거 기초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폐업 상태이거나 하면 사실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저는 5개월 계약직인데요~ 2개월 지나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통보받고 기분은 나쁘지만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1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인금채불 신청 받나요?
네네 02-2699-0039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 팀장을 통해 대표가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라고 전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당일 모든 업무를 스탑당했습니다. 그 후 인수인계가 끝나는대로 퇴직서를 신청하라헀습니다. 제가 원한 퇴사도 아니고 갑자기 진행된 사항인데 저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으며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인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점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이라면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서 1월에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년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에 년차수량이 20개발생하는데 9월에 퇴사했는데 1~9월퇴사전까지 19개의 년차를 사용해서 남은 1개의 년차수당을 말했더니 1~12월 근무기준으로 20개고 9월에 퇴사하기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4년 언제든 퇴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3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소진못했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되도요?
네 맞습니다. 수당으로 받으셔야죠. 23년도 근무한 대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4년 중에 퇴사하시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개뿔 도움 요청햇더니 증거없어 안되고 머 안되고 다 안된데 ㅋㅋ 노무사는 그럼 머하는 직업?
노동법 위반시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규정이 많아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그래도 일부 사건은 정황이나 사실확인서도 충분한 도움이 되긴합니다.
상담 신청 가능한가요? 24년11월25일 월요일 방문상담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02-2699-0039로 연락주세요
목소리가 안들려요 에휴
소리가 안들시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은 시키되, '임금상당액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복직은 좋으나 그 조건은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하고 일단 복직은 하고 계속 다투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다면 판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복직 전에 꼭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니라면 언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나 합의는 받아야 합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임금상당액을 언제 줄건지 물어봤는데 답이없다면 일단은 복직은 하고 계속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어필하며 다퉈야 하나요? 어떤 분은 복직을 하는 순간 각하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과거에는 각하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법원에서 임금상당액 자체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본 이후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신청취지에 들어 있기에 각하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종결하려고 할 것이구요.
회계년도 기준 질문입니다. 24년 2월1일 입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만근 했을경우 25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요?
2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334일이므로 15일 *(334/365일) = 13.7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회사 마다 다르지만, 14일로 환산하여 지급하거나 시차까지 적용하여 13일 하고 약 6시간 부여할 수도 있구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산법도 이젠 알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쓰지말고 합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오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대부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서를 쓰라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자진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사항을 남기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대기업 근무중에 회사의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해야는데 위로금은 받을수잇나요
폐업의 상황이라면 위로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등은 가능한데 폐업을 아무래도 경영사정도 좋지 않을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고 ~월에 나가라 이렇게만 말하신 상태입니다 . 하지만 업무배제, 이직관련으로 더이상 버틸수가 없는 분위기라서 한달 앞당겨서 퇴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회사측에 미리 앞당겨서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때 회사가 반대하고 이에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내서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가 맞나요? 급해서 그럽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으나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간다고 하면 이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한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겠습니다.
지금 구제 신청을 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이건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하는거 다 들어 주겠다 하였는데 갑자기 복직명령서를 보냐면서 내일 출근하라는데 저는 금전으로받겠다 회사랑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이럏게 명령서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복직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심문까지 진행하더라도 금전보상은 해고일~복직일까지의 기간에만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고 육아휴직 진행 중인데요. 조기복직을 원해서 인사팀에 연락했더니, 과원이라서 조기복직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재검토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할 수 있다고 들었고 교사의 둘째 출산휴가를 위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복직하는 것을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판례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청원휴직인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원하는 날짜에 조기복직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부부 둘다 일안하고 있고 1년 6개월 냈는데 6개월은 그럼 무급으로 둘다 아무것도 못버는 상태가 막막한데 안된다고 통보하니 당황스럽네요.
조기복직은 어렵다고 피드백만 받지 마시고 일단 복직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받으셔야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인사팀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거부처분을 받으시고 소청심사청구를 해야하니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 알바한 사람입니다 애초 근로계약은 9월 30까지였으나 성수기가 끝나 일이없으니 '9월 13일까지 하시오'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후 이틀 후엔가 사직서를 쓰라며 샘플을 주며 똑같이 쓰면 된다 해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이라 썼습니다 고용센터는 자발적 퇴사로 구직급여 안된다 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하라 합니다 본사는 이에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 지사 팀장과의 통화내역에는 9월 13일까지 하라는 권고사직 내용과 계약만료까지 사실상 근무한거다 라는 내용, 사직서 샘플을 보여준 내용 등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준 녹음 근거는 있습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지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정황 근거가 있긴 한데 고용센터에서는 사직서를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보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구직급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이 원 하는 날짜 까지 일은 다햇어요
사직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향후에 문제제기를 못하니까 받아두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없다면 꼭 쓰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어 감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유무가 판정되지않았습니다 감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봉은 징계의 종류인데 동의/거부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면 감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감봉으로 적절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인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3개월 근무중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고 제가 이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 내라. 그날부로 퇴직처리하겠다. 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해고가 맞는가요? 권고사직이 맞나요? 지금 개인사유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놔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내라고 해서 내신 것은 아니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탈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성 해고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오옷~ 솟폼 리뷰 좋아유~~ 나중에 아예 노무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유??😅
감사합니다.^^ 여러 피드백을 받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일용직으로 일을하고 22년 5월에서 24년 8월까지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면 2년 정도 하루 8시간 20일 정도 꾸준히 일을 했다면 년차 계산법과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몇개정도 받을수있을까요?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뿐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무는 비례적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5월 ~ 23년 4월 : 11일 발생 23년 5월, 24년 5월 : 각각 15일 발생 총 41일 발생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면담때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제가 나와서 근무하는 날짜는 10월1일인데 사직서는 11월1일로 제출하는거죠..사직서 승인은 난 상태이구요 혹여나 퇴사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꿀때 해당 사직서에 나와있는 퇴사일을 증빙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네네 앞뒤 정황과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