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된 경우에 비해 다소 폭넓게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 거부가 아닌 징계해고이거나 계약기간 도중의 계약해지라면,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것과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가능합니다.
절대 절대 절대 주의 해야겠네요!!
주위에 권고사직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이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당이 없나요? 정식사원도 아니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수습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된 경우에 비해 다소 폭넓게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 거부가 아닌 징계해고이거나 계약기간 도중의 계약해지라면,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것과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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