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요령,내보증금안주는임대인대응방법,전세사기,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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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빠른 절차방법, 내용증명보내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및전세금반환소송까지.
    @landtalk

КОМЕНТАРІ • 11

  • @junny1750
    @junny1750 Рік тому

    전 전세금 날리고 알았어요 ㅠ 내 소중한 전세금 지키려면
    건저당. 신탁.위험함 그집은 안들어가는걸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보증보험. 전세권설정등기 하면 그나마 안전함!~)

  • @Smart_Wolf
    @Smart_Wolf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전세 종료가 되면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이전에 다른곳에서 전세 살 때는 만기 2~3개월 전에 계약금10%금액을 먼저 돌려줘서 그돈으로 새 전세집을 구했었는데,
    이번 인대인은 오늘 통화할때 10% 미리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주지 않더군요.
    이사갈 집을 미리 알아보다거 이 얘기 듣고 구하지 않고 있어요.
    만료날자에 전세금 전액을 받으면 그 때부터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집 알아보고 내돈으로 먼저 계약금내고 이사날짜 정해야 하나요?
    날짜 정했는데 집주인이 이사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될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landtalk
      @landtalk  Рік тому +1

      임대인이 꼭 10%를 먼저 반환하는것이 법적인건 아니지만 현재 집이 계약이 된 상태이면 미리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하세요.그래야 잔금받는날에 명도를 해준다는 약속이니까요.거주하는 집이 계약전이면 주인들이 잘안해주긴하고요. 만약 거주하는 집이 계약전이면 만기에 반환받을수있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저장해놓고,이사할집을 알아보세요.
      항상 변수는 있으니 보증금 반환 금액으로만 이사할집도 계약하는게 유리합니다.

  • @richardlee3146
    @richardlee3146 Рік тому +2

    전세보증금 받게끔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자가 사기꾼이란 생각이 드네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이 안좋습니다.

  • @날돈-e8v
    @날돈-e8v Рік тому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짐은 처분하고 잠시 친구집에 와있는데요 전입신고는 그대로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 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 까요?

    • @landtalk
      @landtalk  Рік тому +1

      네 전출안하셨으면요,그집에 일부짐은 남겨놓으시고요.점유도해야하니까요

    • @친절한경매강사
      @친절한경매강사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명령등기는 전출하고자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꼭 임차권등기접수 완료 후 전출하세요
      일부 짐을 놓는 것은 드물게는 소유주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ddudori
    @ddudori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하지 않고 거주지 유지 하더라도 하는 것이죠?

    • @landtalk
      @landtalk  Рік тому +2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및 전출 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위한 것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면 새 임차 계약이나 매매가 쉽지 않아 반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젠스-v7x
      @젠스-v7x Рік тому

      ​@@landtalk그럼 임차권등기를 해야 되는거에여 말아야 되는거에여

  • @도덕하
    @도덕하 Рік тому +1

    음악소리가 시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