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경을 포함한 농지법에 의한 규제와 상속ㆍ증여세 모두 현 시대와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을 펴야 합니다. 탁상행정,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과감히 깨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제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들 조그만것 하나라도 민원들어 올까봐 이핑게 저핑게 대며 소신없이 네가티브로 일합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하수 팠는데(약 300-400만원) 탁해서,밭농사 작물에 주는 용도로만 사용가능. 직선거리 50m 떨어진 곳에 상수도 있어서 연결하려니, 비용이 쉼터 건축비용만큼 듭니다. 정화조 묻고하면, 12년 사용한다고하면, 쉼터 건물 감가상각이 50만/월정도입니다(1년에 9개월 사용하면 70만/월). 퇴비, 종자, 전기, 농기구 등등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차량 주유비도 안나오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기에 월 70만원을 넣기란….농사로 이 비용까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에고……. 안지을수도 없고, 매수자도 없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함.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것들이 좋지만 … 그 순리에 이상한 규칙, 예를들어 시한부 12년 체류형 쉼터는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 소비자나 구매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은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 농촌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12년 이 요건은 서로 상충하는 조건으로, 12년 이후에, 쉼터 철거, 폐기, 농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면, 쉼터를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 조건이며, 그 원칙을 강행하려 한다면, 12년 기간 전에 농식품부가 토지 및 쉼터를 매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재산상의 불이익 !!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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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경을 포함한 농지법에 의한 규제와 상속ㆍ증여세 모두 현 시대와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을 펴야 합니다.
탁상행정,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과감히 깨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제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들 조그만것 하나라도 민원들어 올까봐 이핑게 저핑게 대며 소신없이 네가티브로 일합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체류형쉼터 인접 도로와 관련해서는 현황도로 가능합니다.내용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해당부분 삭제합니다
나는도시농부다 3년째 400평정도 농사일 하고 있다 농막 ,체제류형쉼터도 좋치만 실제도시농부가 많다 우선 전입하고 재촌경작 해야 매매 할때 양도세 면제 받을수있으며 통작거리 외의농사짖는자는 농사지어도 아무런 해택이없다 도시농부에게도 실제로 농사짖는자는 통작거리 상관없이해택이 있어야하만하고 농사가 거리관계로 너무힘들고 시골에 빈가가많지만 페가로 놓아둘망정 팔지도않고 그대로방치하고 있어서 전입도어렵다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서 도시인들도 얼마든지 농사일 가능하니 통작거리 페지했으면 좋겠네요 도시인들이 투자 하고도 어찌할수 없을때 매매 할때 재촌경작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개발제한구역에대해서 좀더자세히 부탁합니다
체류형 쉼터 구매 전기 수도 정화조 전부합하면 4500~5000 넘을낀데 12년만 사용한다 그기다 12년후 철거 원상복구 약 천만원 합이 육천만원을 12년만 사용해라 이게 먼 법이고 죽일 인간들
개발제한구역 250평 농지에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체류형이니까 수도연결도 100m까지는 수도공사에서 연결해주어야합니다.
본인들이 연결하셔야 합니다.
시골 농촌에서 상수도없는대가 태반인대 어디서 상수도를 끌어다 연결해준대요 누가 왜?
참 어렵습니다. 지하수 팠는데(약 300-400만원) 탁해서,밭농사 작물에 주는 용도로만 사용가능. 직선거리 50m 떨어진 곳에 상수도 있어서 연결하려니, 비용이 쉼터 건축비용만큼 듭니다. 정화조 묻고하면, 12년 사용한다고하면, 쉼터 건물 감가상각이 50만/월정도입니다(1년에 9개월 사용하면 70만/월). 퇴비, 종자, 전기, 농기구 등등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차량 주유비도 안나오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기에 월 70만원을 넣기란….농사로 이 비용까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에고……. 안지을수도 없고, 매수자도 없고…….
100미터 끌어오는데 1천만원이라서 포기해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함.
맞는 정보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은 농지법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별도 법이 있어 이에 대한 변경은 없다 고로 거주 시설은 안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농업진흥지구 인데 체류형쉼터 가능한지요?
도로있고 구거 이습니다
본인이 농민이면 가능합니다. 경영체 등록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전 서울사는데 시골땅이 있어서 귀농할려고 알아봤더니 절대농지라더군요. 철거했던 집터도 애초에 전이였더라구요. 그래서 농막지어서 경작하면서 경영체 등록하고 할랬는데 농막조차도 농민이 아니라서 안대더군요. 경영체 등록먼저 하시면 안대는게 없습니다.
현황도로도 쉼터 건축이 가능하니 내용이 빨리 수정되어야 겠습니다~~ ㅠㅠ
네 해당부분 확인했고 내용 삭제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농막이든,체류형이든 모두가 만족할수없어 신중히 생각하고~ 충분히 여유가없는분 서둘지 말아야.. 지형과,지역에따라 기후변화에 자산 리스크 존재 쉽게 결정하고 포기하면 폭망.
체류형쉼터는 최대12년
농막은 3년 마다 갱신 신고
농막 놓고
정박 카라반
( 2.4× 4)에서
잠을 자면 될듯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입니다.
체류형 쉼터도 농막처럼 이동식으로 지어야하나요?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현황도로가 있고 지목이 전답이면 용도지역과는 무관하게 쉼터 설치가능 한지요? 이점이 궁금하네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현황도로3m 있고 지목이 전, 답이면 쉼터설치 할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타유튜버보니 공무원왈
3미터 현황도로는 있어야 한다네요
지목이절대농지입니다? 답인데
가능한지요?
길없는 맹지는 농막설치 않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8월1일 날 발표했답니다
농막은 가능해요~ 체류형쉼터는 안되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임야인데 밭처럼 40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 할수 있나요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ㅠㅠ 얼마 전 제 토지 옆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던데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내일 면사무소에 알아는 보겠지만 신경이 무지 쓰이네요
인허가받아서 전을 ㅌㅎ목공사 했는데요
집을 짓고 준공 받으면 대지로 전환됩니다
채류형쉼터로 하면 인허가 받기전 전으로 간주해 가능할른지요
현재 농막이 불상이 있는 문화재인근에 설치라 매년 문화예술과에 신고합니다. 쉼터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절대농지도가능할까요?
농업보호구역. 농지매입이 가능할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구매시 1000제곱미터 이상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의 농지는 농업경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주말체험영농은 불가
500m2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500m2이상의 농지를 매입하면
가능
지목이 잡종지이면 쉼터설치 가능할까요?
대지 임야 잡종지는 농막 설치 불가네요
체류형쉼터도 동일 하리라 생각됩니다
대도시 주변이 수요도많고 접근성도 좋은데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절대 필요한곳에 불허하며 무슨 말잔치만하는가 당장설치허가하라
정부에서 취등록세.재산세 걷기좋구먼~
도시인들 땅사고 건축못하는 사람많지요
자연배수로가없지요
진입도로보다 더무서운 자연배수로는~
둘레길도 현황도로로
가능 한지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그런데 현황도로 있으면 가능한거아닌가요?
네 가능합니다
@@wehome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30평 하우스 안에 3×6
컨테이너를 놓고 마루를 설치했는데 컨테이너 (6미터)긴 쪽의 1,5배 길이 가 허용한다고 하던데
육안으로 보니 2배가 되는것 같습니다
허가에 불합격이 될까 걱정입니다
아시는분 의견을 기다려봅니다
데크의 경우 1.5배가 아니라 1.5미터 입니다 참고하세요
1000m2 이하의 면적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05-20체류형쉼터 설치가능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해주신 주소 확인 결과 도로가 접해있지 않네요. 도로가 접해있지 않으면 체류형쉼터 설치는 불가능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지자체담당자에 문의해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인대요농막노을수있나요
공무원이 소방자3미터라고 했으니 3미터 공로접한 토지굿
사유지 물려있는 현황도로는 분쟁소지
시골 마을 중앙에 100평 넘는 대지에 쓰러져가는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대지를 전으로 바꿔 체류형쉼터를 지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은 대글 부탁드립니다.
구거가있으면 그냥집을지으면되죠
폐가를 지자체에 빈집철거신청하고(지원금받아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3년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에 해당됩니다~
대지를 변경하러면 돈이 들고 변경도 힘든데 폐가도 있고 대지라면 그냥 새 집을 지으면 되지 왜 ?힘들게 12년 짜리 10평을 건설 할러고 하지요.
집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직사각형의 각각 700평필지 300평필지 도시지역내 생산녹지농지가 있는데요 작은 필지로 쪼개는게 가능할까요?
지자체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면적)
대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받으셔서
분할은 진행됩니다
3:28
상수도 설치해주세요
처류형심터설치가가능한지알아볼여면 어디로알아보아야합닉까
지금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자체 담당도 확답을 안해주더라구요
저희 카페오시면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좀더상세하게조건을 정리한번더부탁드립니다. 다음시간에요
100평에도 지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아닌 대지도 가능한지요?
영상에 답변 있어요~~ ㅜㅜ
임야는 생각보다 쉬움. 임업인 등록자격이 기준이 정말 낮음. 자격 취득하고 산림경영관리사 지으면됨
임야는 제한평수가있습니다.
국립공원 임야도 가능한지요
@@고원록 불가
임야도 농사짖고 농지대장 있으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임야가 3만평 되야 가능합니다
토지 농막 쉼터는 건축주가 구입하더라도 수도 전기 도로포장 기반시설은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
개인적인 주관적판단은 좀 첨삭안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삭제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도시민이 아닌 기존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농지에 체류형 쉬터 지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수고많으십니다 관계부처 전화번호 부탁합니다~~
시골땅값오르기전에사야된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나대지에도
채류형 쉼터 지을수 있니요?
아니요~ 나대지는 안됩니다
가설건축물 됩니다 저도 나대지인데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전기 수도 정화조 다했습니다
현황도로 관습로 사실상도로.. 하나더 지목이 임야라고 해도 사실상 토지의 이용현황을 우선합니다.. 관계법령 등을 면밀하게 공부하면 알게 됨.^^ 선량한 국민들 등쳐 먹는 일부 공무원조직.. ㅠ
현황도로의 경우 도로가 있다면 체류형쉼터 설치 가능합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해당부분 삭제 했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것들이 좋지만 …
그 순리에 이상한 규칙, 예를들어
시한부 12년 체류형 쉼터는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
소비자나 구매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은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
농촌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12년 이 요건은 서로 상충하는 조건으로,
12년 이후에, 쉼터 철거, 폐기, 농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면,
쉼터를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 조건이며,
그 원칙을 강행하려 한다면,
12년 기간 전에 농식품부가 토지 및 쉼터를 매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재산상의 불이익 !!
하나마나정책
설명이 너무. 답답하다
정부 보도자료에 현황도로도 쉼터 건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
생각보다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네 지적 감사합니다 해당내용 삭제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농지 (농업진흥지역도가능)에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이건 옛날꺼 아닌가요
지워버려야 될듯 싶네요
이 영상 다 보셨나요? 야생초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데크가 건물길이 곱하기 1.5라 했는데....(예)7×1.5=10.5인데 10.5미터도 된다는 얘긴지?아니면 평수로 약 3.2평 이라는건지 아는분좀 알려주세요.
건물길이에서 1.5미터 곱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7미터 기준 약 3.2평의 데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건축법에 의거해서 판단한 거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