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법률만 가지고 안된다고 하고 농만들의 입장에서 도와줄 생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농지도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쉼터도 함께 양도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아울러 쉼터가 가설건물수준 이상으로 축조가 될게 뻔한데 12년마다 철거한다는 건 국가적 자원낭비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것이 원활히게 돌아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 국가의모든 부서에서는 머리를 싸메고 노력해야한다 제안한다 1.도시아파트건설은 이제 멈춰야한다 이유는 인구감소가 서서히드러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아파트사시는분들 가격이하락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수있고 아파트의 빈집들이 늘어나면 유령아파트도생길수있다 2.농막이나 쉼터는 도시인들 휴양시설로 좋은 생각이나 가설물로 12년지나면 다시 철거하고 짓는다는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손해다 3.지자체는 남해 독일마을처럼 도시정년 퇴직하신분들이 들어와서 소일거리로 터밭을 가꿀수있도록개인200~300평정도의 30세대이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건설사들 아파트대신 농촌에 투입하여야한다 4.젊은 신혼부부들도 넓은 전원주택하에 텃밭에서부터 모든영농을 교훈삼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조달하며 농촌인구감소를막을수있다 5.전원주택을 이용하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도시생활을 하다 여의치 않으면 부모집으로 돌아와 농촌의 활기를 북돋는다 6.현재귀농하고 싶어하는국민들은 농촌 환경이 뒤따라주지않기때문 못하고 있다 주거지는 옛날 살던 조그만한 헌집과 좁은대지 그리고 마을과 조금떨어진 외톨이 전원주택은 무서움이 있는분들 이를충족시키기 위해 3항만 이루어 진다면 도시인들뿐아니라 농민들도 살던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갈것이다
@@이름-d8v 땅도 땅나름이지. 절대농지는 경영체 등록 안하면 대지변경이 안대서 집이던 농막이던 안대는 곳이 허다함. 경기도 같은대나 널널한거지. 강원도 오지는 의외로 절대농지가 많음. 농지법이 얼마나 지랄맞고 까탈스러운지 모르는구만. 물론 원글 사람이 엄한거에 비교한건 문제지만. 님도 잘모르는건 매한가지구만. 그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거임. 일단은 12년후 철거로 정해진거라.
농촌에 사람이 체류하면서 농작물 돌보며 체험활동 하는데 창고까지 합처서 10평이 말이되냐? 공무원 나리들 당신들 가족들이 한번 10평에서 살림살이 놓고 한달만 살아봐라~ 에휴~ 나라땅이 아니라 개인소유 땅이라구 이양반들아 열평에서 애 있으면 두세식가가 어떻게 생활을 해 최소한 창고 3평 주택 12평은 합 15형은 되야지
소위 텃밭은, 광역시 중심지(또는 거주지)에서, 15~25 km 거리에 있는 농촌(광역시 변두리 인근)에 자가용으로 가면, 약 30~50분이 정도가 걸린다. 가능하면 500평(또는 200~1000평) 내외가 적합하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체류형 쉼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다.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채소와 과일도 얻을 수 있는 큰 정원을 가꾼다고 보면 될 것이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이용관련 법률과 건축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고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지와 산지를 소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농촌소멸방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류형 쉼터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건축법에 따른 정규 주택을 지을 사람이 없게될 터인데 이런 조치가 농촌을 살리는 발상이라고 도입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참으로 수준이 낮다. 도대체 기자들이란 작자들이 공부를 하고 질의 하는 것이냐? 너네가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농촌에서 체류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체험해야 비로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어디서 세 치 혀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질문하고 자빠졌냐.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농촌 다 죽어간다...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나이가 자꾸 많아져 소멸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고... 무슨 나라가 이렇게 제제하는 것이 많은지....10평으로 뭘 할 건지..저는 창고가 부족해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뭔가 꺼림직하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기존에 규제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 그런 법은 놔두고 시행령으로 뭘 하려니까 걸리는 게 또 넘 많은 거야.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규제로 잔뜩 우리 농지를 막아 놓은 걸 농업 위주의 시대에 그대로 답습한 게 문제인데... 지금은 농업 중심 경제체제가 아니잖아. 농림부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걸 먼저 손 봐야 하는데... ㅠㅠ 당장 직제를 고쳐 농지를 관리하는 국과부터 변신해야 할 거다.
제일 중요한 12년 후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받은 건축물이 될때 필요한 절차나 준비해둬야할것들이 너무 대충 설명했다. 콘크리트 기초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12년후 건물 들어내고 기초치고 다시 설치해야하는지 12년이나 지나 각종 준공에 필요한 서류 납품 확인서 시험 성적서 가스 오 하수 필증등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줄건지 그대로 다 준비를 해놔야하는지 답도없네 12년살고 그서류의 업체가 없어지면 어떻게되는거야? 그냥 뜯어야하나 허가받고싶어도 못받고?
@@홍평암 지금 체류형쉼터로 짖는 건물로 그 정상상적인 건물로 바꿀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하는겁니다. 12년후 단열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가지고 있다 제출 했는데 납품업체 사라지면? 나중에 난연 단열규정이 바뀌면 ? 정화조 설치해놓고 나중에 허가받을때 필증받으려고 뜯어서 다시 시공 ?
농촌 소멸 하는중인데 뭔 규제가 그리 많아요
촌에 가봥요 전부 빈집이고 사람도 없어요 현실을 좀 알고 하세요
일정구간이외는 거의 아웃백으로 봐야함. 1가구2주택등 다 규제풀고, 이런대는 그저 사람이 살아만줘도 고마운거임.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곳에서 사는것 자체가 삶의 큰 도전임
절대농지부터 완화하시길
농지로 해쳐먹은건 lh직원인데 규제로 피해보는건 농민ㅋㅋ
규제가많아서 누가 농지살까 다풀어라 농사망했다
쉼터에 규정에 어딨냐?
농촌소멸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다
농촌에서 뭐 할려고하면 그냥 나두고 폐기물 단속만 잘해라
12년을 없애는게 맞습니다.
없앴어요
존치기간연장을지자체에맡긴다. 진짜~~~나라법이란!
농민은 농사짓는데 창고가 커야지 일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최소한 15평 20평은 해 줘야 합니다
창고와 숙박은 좀 구분해도 되는데... 지금도 비닐하우스 창고는 허가없어도 할수 있어요 마구잡이식 주택허용은 생활하수 오수등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주택은 배수 오수 하수 상수 주택전기등 관리하는데 마구잡이식 허가된 쉼터가 비과세 전기 수도 남용 및 새로운 오염원이 될수도 있어요
@@AUTVT하우스용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
그냥 10평 이하 소형주택은 허가 신고 건축법 간소화 시키고 구조형태만 안전하먄 아무데나 건축 가능하게 해라 머리 아프다.
규제 좀 더 풀어 주시죠 !
300평 이내 땅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아요
농촌 토지가 아파트 평수도 아니고요
마음에 들면 300평이 넘고 그러 타고 토지주가 떼어저 파는 쉬운 물건도 아닙니다 12년 규제 풀고 평수도 풀고 요 17:33
농촌 농민들 다 늙어서 농사 못 지어서 돈 없어 땅이라도 팔아서 쓰고 싶어도 규제가 강해져서 땅도 안 팔린단다 도시인이 땅을 못사게 하니 더 가난한 농촌이 되는 거다
뭐라카노.
이제까지 텃새는 누가부렸나요
농촌은 절대로 팔지못하도록 해야자
성질들 안바뀌면 굶어죽도록 나둬라
땅값이 호랑이 떵값이라서 살수가 업으여 복덕방 이 수수료 떵 떼어먹을라구 안내려요 비싼디 누가 사요 300평이하는 따따블이이니 더 못사지여
수도권 그린벨트도 뭐라도 풀어줘요 농사짓고 집에갈때는 씻고가고싶어요 체류형쉼터 안되도 좋으니 정화조라도 해줘요ㅠㅠ
맞아요. 인간적으로 최소한 대소변은 하게 해결 해줘야지...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법률만 가지고 안된다고 하고 농만들의 입장에서 도와줄 생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농지도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쉼터도 함께 양도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아울러 쉼터가 가설건물수준 이상으로 축조가 될게 뻔한데 12년마다 철거한다는 건 국가적 자원낭비다.
법은 필요하나 법으로 불필요한규제가 너무많다 이게 공산국가랑 뭐가다르냐 내땅에 내집짓는데 규제도 너무많고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내는지 이게 합법적인 공산국가다
34년차 주말농장~~ 인구는 줄고 사라져 가는 농촌이 살길은 거미줄같은 규제를 시원하게 푸세요.즉 농장주 자율에 맡기는게 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농민은
사람도 아닌듯
화장실 하나 설치할수없으니~~
남녀노소 공히 몰래 엉덩이 까고 볼일봐야 하는 농민신세여.
독한 농약 뒤집어쓰고도 샤워못하는 농민신세여.
농막을 10평으로 해주고 쉼터를 6평으로 해주어야지요. 왜 거꾸로?? 진짜 농사꾼은 6평 도시민은 10평이라니?? 농막을 더 크게 해주어야 맞지요. 농림부 맞나요??
맞아요~👌
농민의 애환을 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 담당자가 1년이라도 농막 짓고 농사 한번 지어 보셨으면해요
실전해 보지않으면 그 심정 1도 헤아릴 수 없답니다😢
존치기간 연장을 조례로 정한다? 😢 농막도 정화조, 수도, 전기가 지자체 마다 달랐잖아요ㅠ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조례 개정해서
상위법이나
국가정책에 따른다로 개정필요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도
허용혀라
본인 땅에 자기가 알아서 농사를 짓던지 집을 짓던지 알아서 하면되지 무슨 쾌쾌묵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괴롭히냐. 뭐하는 짓이고
농지법을 만들었으면 벼수확수매 책임지던지 이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데체 어쩌라는거냐? 좀 살자.
그놈의 규제..
좀 자유스럽게 살자
이넘들아
농지는 원래 농지전용하면 되는 사항인데 농지전용도 못하는 그린벨트를 좀 개정좀 해줬으면 해요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개발제한구역법보다 농지법으로 인해 관리사도 12년후 철거해야되는데ㅠㅠ
0.1ha 이하 소유토지 보유만 된다는건 재 판단 필요할듯 합니다
실상 농촌 토지가 300평 이상 소유자가 많습니다
기존 농막 보유 농촌 주민듷이 300평 이하토지에 있지는 않을겁니다
요는 농촌에서 내돈 쓰고 농촌 살리는데 뭐가 그렇게 안되는게 많냐 결국 지자체 조례로 간다면 농막하고 똑 같네...
규정을 처음부터 잘 정해라
농막을 10평으로하고 채류형 쉼터를 6평으로 해야지 꼴통들이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법령은 그렇게 정하되 실제는 규제한다고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확 풀어줘라~
300평 미만 본인소유 농지도 규제하면 공산국가 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농림부에서 건축물을 다룰 능력이라도 있는가? 안전과 환경,교통문제등 여러가지를 함께 다루어야겠지만 존치기간을 정한 건축물은 없다.정신차려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주세요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 뭘 하겠다는건지, 이런사고를 가지고 법을 논하는것은 탁상행정의 본을 보여주는것.옆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국장이 능력이 참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것이 원활히게 돌아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 국가의모든 부서에서는 머리를 싸메고 노력해야한다
제안한다
1.도시아파트건설은 이제 멈춰야한다
이유는 인구감소가 서서히드러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아파트사시는분들 가격이하락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수있고 아파트의 빈집들이 늘어나면 유령아파트도생길수있다
2.농막이나 쉼터는 도시인들 휴양시설로 좋은 생각이나 가설물로 12년지나면 다시 철거하고 짓는다는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손해다
3.지자체는 남해 독일마을처럼 도시정년 퇴직하신분들이 들어와서 소일거리로 터밭을 가꿀수있도록개인200~300평정도의 30세대이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건설사들 아파트대신 농촌에 투입하여야한다
4.젊은 신혼부부들도 넓은 전원주택하에 텃밭에서부터 모든영농을 교훈삼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조달하며 농촌인구감소를막을수있다
5.전원주택을 이용하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도시생활을 하다 여의치 않으면 부모집으로 돌아와 농촌의 활기를 북돋는다
6.현재귀농하고 싶어하는국민들은 농촌 환경이 뒤따라주지않기때문 못하고 있다
주거지는 옛날 살던 조그만한 헌집과 좁은대지 그리고 마을과 조금떨어진 외톨이 전원주택은 무서움이 있는분들 이를충족시키기 위해 3항만 이루어 진다면 도시인들뿐아니라 농민들도 살던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갈것이다
현재의 모든 건축물이 그 존치기간을 정했는가? 말도 안되는 규제를 하겠다고 이러니 욕을 먹을 수 밖에!
ㅋㅋ 북한사람 입니까~~지금도 농막 3년마다 연장신고 하고 필증 문옆에 붙여놓는데~~새터민도 땅사서 농막설치 됩니다요~
가설 건축물 예기하는데 갑자기. 일반건축물 이야기하는건 뭐임~~기냥 하지마소~
@@이름-d8v 땅도 땅나름이지. 절대농지는 경영체 등록 안하면 대지변경이 안대서 집이던 농막이던 안대는 곳이 허다함. 경기도 같은대나 널널한거지. 강원도 오지는 의외로 절대농지가 많음. 농지법이 얼마나 지랄맞고 까탈스러운지 모르는구만. 물론 원글 사람이 엄한거에 비교한건 문제지만. 님도 잘모르는건 매한가지구만. 그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거임. 일단은 12년후 철거로 정해진거라.
리더를 바꿔야겠다. 마이크 앞에 왜 섰나
아님 똑디하고. 준비성이 좋은 공무원을 승진해줘야..
농촌에 사람이 체류하면서 농작물 돌보며 체험활동 하는데 창고까지 합처서 10평이 말이되냐? 공무원 나리들 당신들 가족들이 한번 10평에서 살림살이 놓고 한달만 살아봐라~
에휴~
나라땅이 아니라 개인소유 땅이라구 이양반들아
열평에서 애 있으면 두세식가가 어떻게 생활을 해 최소한 창고 3평 주택 12평은 합 15형은 되야지
염병 15평 은 해죠야지 창고해야 안지저분하지 평수작으면 지저분해
인구소멸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데 주소를 못옮긴다면 의미가 없는것 같네요~~
1~200평 분할 해서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도시농부는 큰 평수 농사가 불가~~
분할 해놓은다음 하면 될겁니다
@user-li2kc2qp4n 맞습니다. 택지식 분할을 안해줄까봐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연장이 안되면?
20평에서 300평 미만에. 체류형가설건축물이라? 300평이상 소유자에게 허가해주야지 . 20평만되면 조그만땅에 우후죽순 전국토 농지의 캠핑장으로 전락화되겠군. 농사가 목적이 아니고 환경오염 심각
탁상행정은 여전하구나
지자체에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발표내용에 지방정부에 조례가이드라인 내려준다고 나옵니다.
ㅠ~~~~
질의 내용이 존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뤘군요
ㅉㅉ~
도심 농지의
개발 제안 구역에서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제안 구역으로
피해가 막심한데
체류형 쉼터까지
설치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농촌 체류형 쉼터 주택은 10평 미만의 조립식 가설물 이므로 화재가 나도 사람이 신속히 마당에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 안전하다고...
평수가10평이면작아서 못살아 네땅가지고사는데 이북이야 작 게살게평숨15평으로
없는사람 저소득은 농막 또는 체류형쉼터라도 짖고 정착을 하고 싶어도 주소 이전도 안된다네 ㅠ
농촌을 살리는데 있어서 그린벨트 (임야 , 농업) 등 모든 지역에도 평등하게 법시행 되어야합니다 ~
12년후에는 지자체에서 각종 건축관련법등을 따져서 불허할거 같은데 ㆍㆍ탁상행정으로 끝나는것은 아닐가요?
소위 텃밭은, 광역시 중심지(또는 거주지)에서, 15~25 km 거리에 있는 농촌(광역시 변두리 인근)에 자가용으로 가면, 약 30~50분이 정도가 걸린다. 가능하면 500평(또는 200~1000평) 내외가 적합하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체류형 쉼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다.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채소와 과일도 얻을 수 있는 큰 정원을 가꾼다고 보면 될 것이다.
샤워는 제외 하더라도... 대소변은 어디서 봐용??
규제 과감하게 풀고 인구유입되야 농촌도 산다.
4도 3촌 이라는 취지 인 만큼,주민등록도 적용이 되어야 ,면단위 인원수가 늘어 나는 겁니다,체류형 쉼터에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간이 있어야 출산도하지 그린벨트 도 허가해줘야 아가야를 만들지 그린벨트 농민은 조용한데서 으쌰으쌰 도 못 하나
농촌. 농민 없어지면 너네도 없다 농식품부^^ 적당히해 무슨 농지가 족쇄인가?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이
농민이 있어야 농축부가 존재하는거죠👍🏻
도시 집값안정.인구소멸. 출산을 늘리려면 단기적으로
도심 가까운 농촌에 인구 이동이 쉽도록 해야한다
그러기위해 환경오염 방지외
모든법을 없애라 그것을 정리하면
양도세 폐지,쉼터평수 층수 규제, 쉼터기한 없이 하고 오히려 출산예산을 이쪽으로 써라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뭔가 졸속적인 느낌이 물신물신 풍깁니다.
잘 못할 바엔 열심히 하지 말고, 부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페지 하면 간단한것을 ~~
대지에도 쉼터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농지만 됩니다
질문이 뭐그래
질문자가 공부를 안하고 왔네
사유재산을 뭔간섭이 그리많아! 영농기계 도구 농약 자재등보관 창고가 10평더 반드시 있어야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토지에도 가능한지?
그린벨트에서도 좀 가능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평수가 500평이되든...
그린밸트도체류형심터 허용해줘야지 규제가넘심하다
질문을 다 아는 사실을 하네요
도시인근은 규제를해도 도시에서 먼거리는 무조건 허가해야한다. 돈이 많이들어 가진게 없는자들은 가지게 어렵다. 적어도 3~4천은있어야된다.
농촌 규제 풀고, 농지양도세도 무조건 면제해라. 식량생산안보 대신 식량비축개념을 도입해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말체험목적으로 농지 취득 불가합니다.
농촌에는 남의땅 안거치고 다닐수가없는데 ㆍ사도역시 시실상 도로다 ㆍ근데 경매받거나해서 측량후 막으면 방법없는데 ㆍㆍ싸움 엄청ㅈ나겠군
300평땅파는사라미얼마나있을까
농촌에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창고빈공간에 자는 것도 규제하는 얼간이농업행정.
대로변의 그린벨트는 풀어줘야 하는데 ~
5펑씩두개놓으면되나요
풀려면 다 풀지 ,,, 농막 하고 합산해서 10평이면 기존농막은.다 버리라는거냐...하...
하려면 다 풀어라 그래야 활성화가되지,
결국 존치기간을 지자체에 떠넘기네~불법농막이나 단속하시길
가설건축물 조차도 지적도상이든 현황도로든 사도를 지나야 하는 맹지는 어렵겠네요.
정화조와 수도관 매설, 자동차, 작업차 진출입을 허락해줘야 말이지요.
농촌 체류형 쉼터 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는 불가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부시책이연장되는거로해주세요 지자체로떠넘기지말고요
한필지에 1개
만 설치가는
하다고. 하는
데 600평을
딸과부모3명
앞으로 공동
등기가 넷는
2개는 가능한
지요
존치기간은 몇년이던 문제가 안되겠네요 3년마다 10만원 거두면 되기 때문에 넘 존치기간에 신경 쓸것 없고요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도로가 있으면 쉼터가 가능한지요?
환경과 안전 그리고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이용관련 법률과 건축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고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지와 산지를 소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농촌소멸방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류형 쉼터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건축법에 따른 정규 주택을 지을 사람이 없게될 터인데 이런 조치가 농촌을 살리는 발상이라고 도입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전입을 목적으로 지어라 하세요
절대 농지에서도 체류형 쉼터 만들수 있나요?
4미터 이보세요 그럼 시골 구길은 3미터 지긍은 법은 4미터 그럼 다시 농로 포장 다시 해야겠네요 그리고 4미터 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되겠네요
아하 ~~ L.H 에서 반대하겠구나
그린벨트 풀어주면 ~~^^
그냥 가설건축물 허가 받고 말지.....12년동안 살고, 연장은 지자체에 떠넘긴다?.....이럴꺼면 아예 하지마라~!!.....이런다고 지역소멸이 해결되겄냐??(뻘짓거리 그만해라!!)
6평과 10평은 차이가 커서.. 농막은 주차장 데크도 안된는데 이걵되니.. 10평에 데크5평 주차장 12평? 하면 상당히 크게 가능하니 좋지요
참으로 수준이 낮다. 도대체 기자들이란 작자들이 공부를 하고 질의 하는 것이냐? 너네가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농촌에서 체류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체험해야 비로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어디서 세 치 혀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질문하고 자빠졌냐.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빈집 철거후 그자리에 설치할수 있게하면 시골동네
깨 끗 해질텐데
복구가 원칙
지자체 조례
이현령 비현령
일관적인 12년 보다는
건축자재에 따라 존치기간을 차별화
답변이 두루뭉실하네 금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빨리 추진합니다
농막 오수배관이 가장문제임
계곡에다가 이제 오수처리 다버린다 ㅂㆍ다라 오수배관 촌에안깔림 농가들 그냥 하천에다가 버림 단독정화조는 분만 침전시키고 나머지는 배출 오수합병은 그나마 좋긴한데 그래도 정화안된 물 하천으로 방류한다
그냥 버린다 1표.. 어차피 정화조 안퍼도 되잖여..그냥 버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구거가 끼지않은곳은 안되게 해야함니다
@@맥스-r2p아래의 토지가진사람은 어쩌라고요
@@공수골연밭 그러니 규제가 아니고 통제를 해야지요. 정화조든 공동화장실이든 설치해서 관리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는 정책은 패기해야....
농림축산부 탁상행정 여전하다.
많은 규제를 풀어 활성화에 신경써야지.
뭔 농지 규제냐.
Lh직원이 농지 장난할걸 농지규제해서 농지 박살내고. 농림부 아직 멀었다
대로변 땅에 농사만 지어야하는가 ?
12년사용하고 지자체에서연장안해주면어찌하나요 완전폭망
지금건물계약해도되는지요
농사지을땅은 손바닥 만한데 농막은 달아내고 확장하고 주차장 자갈까지 깔고 주말이면 동네친구들 다 불러모아서
도로까지 주차를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상 농민들은 불편을 격어요
엄격해야 할겁니다
농촌 다 죽어간다...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나이가 자꾸 많아져 소멸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고...
무슨 나라가 이렇게 제제하는 것이 많은지....10평으로 뭘 할 건지..저는 창고가 부족해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뭔가 꺼림직하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건축면적이 조금더컷으면하는데 좀더기다려봐야지요.최소13평이상으로했으면 합니다10평은 너무적어요
10평은 안데요 최소한 15평은 데야지 주편이 깨끗 해요 창고도 만들어야 연장도 넣고 기타등등
뷰지 껌십는 소리 그만 시부라고 규제를 풀어라😊
ㅋㅋ ~~ 최고로 멋진 답글 ~^^
농막부터 제도개선해서 관리하셔
농림식품부가 민원소지가 있는것은 지자체로 떠넘기는군 ᆢ농지법상 개인간 농지임대는 금지해놓고 동의서 받아서 체류형쉼터 가능하다고?
농지임대 조건을 풀어줘야 농촌이 살수있다 ᆢ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가 있는데요
해당 되나요
기존에 규제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 그런 법은 놔두고 시행령으로 뭘 하려니까 걸리는 게 또 넘 많은 거야.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규제로 잔뜩 우리 농지를 막아 놓은 걸 농업 위주의 시대에 그대로 답습한 게 문제인데... 지금은 농업 중심 경제체제가 아니잖아. 농림부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걸 먼저 손 봐야 하는데... ㅠㅠ 당장 직제를 고쳐 농지를 관리하는 국과부터 변신해야 할 거다.
농촌지역 주택은 가구수에안넣으면 모든게해결된다
제일 중요한 12년 후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받은 건축물이 될때 필요한 절차나 준비해둬야할것들이 너무 대충 설명했다. 콘크리트 기초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12년후 건물 들어내고 기초치고 다시 설치해야하는지 12년이나 지나 각종 준공에 필요한 서류 납품 확인서 시험 성적서 가스 오 하수 필증등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줄건지 그대로 다 준비를 해놔야하는지 답도없네 12년살고 그서류의 업체가 없어지면 어떻게되는거야? 그냥 뜯어야하나 허가받고싶어도 못받고?
농지전용 하라는 얘기는 12년후엔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홍평암 지금 체류형쉼터로 짖는 건물로 그 정상상적인 건물로 바꿀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하는겁니다. 12년후 단열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가지고 있다 제출 했는데 납품업체 사라지면? 나중에 난연 단열규정이 바뀌면 ? 정화조 설치해놓고 나중에 허가받을때 필증받으려고 뜯어서 다시 시공 ?
이게 맞는거지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자로 재산세, 양도세 왕창 때리면
누가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겠읍니까?
아파트에 "아"자만들어도 두드러기 날 정도입니다
전국에 팬션 민박 널렸고 본격적으로 농사사지을려면 시골집큰거 필요. 체류형쉼터? 소꿉장난합니까?
캠핑카나 텐트치고 쉬다가 쓰레기 치고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