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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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현직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도로, 공원, 하천, 공공용지, 공공청사,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의 강제수용에 따른 수용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상현 대표
    서울대학교 졸업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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