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기 5] 지급명령 신청하기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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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ип 2020
  • 전자소송은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많은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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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308

  • @user-yg1cg8vh6z
    @user-yg1cg8vh6z 3 роки тому +1

    깔끔하게 영상으로 보여주시네요~ 따라하면석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

  • @manbal0526
    @manbal0526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알려주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잘 받게 되면 좋겠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 2 роки тому +3

    지급명령신청방법 여러강의를 들어 봤는데 제일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주시네요^^
    완전 감사드립니다 ^^
    구독과 좋아요 클릭했습니다 ^^

  • @kkihok2616
    @kkihok2616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덕분에 업무에 직접 적용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

  • @user-rj3nv5yy7g
    @user-rj3nv5yy7g Рік тому

    너무너무 도움됐어요. 처음부터 화면 보면서 따라해서 무사히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 @jk21hoon
    @jk21hoon 2 роки тому

    자랑스런 김주형 변호사님!!! 최고다

  • @3nc637
    @3nc637 2 роки тому

    유익한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

  • @user-cy3ry3yz4r
    @user-cy3ry3yz4r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영상이 제 민사소송이 정말 큰도움이 되었고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축하드립니다!! 늘 행복한 일들 가득하세요 ^^

  • @user-qf6hq5yg6h
    @user-qf6hq5yg6h 4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DreyfusinUs
    @DreyfusinUs 5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자 꾸준히 늘어납니다. 축하드려요

  • @3money435
    @3money435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내용 고맙습니다

  • @user-gr3pn2up9l
    @user-gr3pn2up9l 3 роки тому +1

    와 찾아보다가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 @user-qt1jq8ll4s
    @user-qt1jq8ll4s Рік тому +2

    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kirajuyoungpark7855
    @kirajuyoungpark7855 Рік тому +1

    혼자서 전자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 @user-mu8pm4cn3y
    @user-mu8pm4cn3y 4 роки тому +5

    요청한거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4 роки тому +2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zzangmath
    @zzangmath 2 роки тому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rembrandth6914
    @rembrandth6914 3 роки тому +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 @user-xr6ou7he4k
    @user-xr6ou7he4k 5 місяців тому

    소액이어서 소송하기에도 애매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했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kyouchurkim9510
    @kyouchurkim9510 6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 @user-ip1qi6bn3f
    @user-ip1qi6bn3f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 @lovegel
    @lovegel 3 роки тому +8

    살면서 이런 고급 지식을 이렇게 쉽게 얻다니 변호사님에게 감사하고 구글에도 감사 하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 @mijungkim5184
    @mijungkim5184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jf5lw3mo1c
    @user-jf5lw3mo1c 3 роки тому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shfwkplay8002
    @shfwkplay8002 2 роки тому +1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경매 전자소송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변호사님의 유튜브가 쉽게 차분한 톤으로 정돈되어 따라하기 좋아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예시도 있으면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 될 거 같구요... 지금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계셔서 당연 감사하구요... 늘 요청만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고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번창하세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user-POIRARIS
    @user-POIRARIS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potato_english
    @potato_english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연제구라니!!!! 부산분이시라니!!! 내적반가움이 마구 솟아납니다..ㅎ 얼른 이 절차를 끝내고 마음편히 지내고 싶어요ㅠㅠㅠㅠ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funny_sisters
    @funny_sisters 2 роки тому

    관련 영상중 최고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mizzus11
    @mizzus11 2 роки тому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 보다보니 어디선가 본것 같은 낯익은 얼굴... ㅎㅎ 여기서 보게 되다니 반가워~ 나 미주야^^ (선목)

  • @jiin0405
    @jiin0405 3 роки тому +3

    와~~ 정말 정말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살다보니,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일도 생기네요....ㅠㅠ 저는 청소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건물들을 관리하는 건물관리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건물청소부분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금을 안주고 있어요...ㅠㅠ 진짜 미치고 팔짝 뒤겠습니다. ㅠㅠ 이젠 전화도 피하네요...ㅠㅠ 이럴때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지요??ㅠㅠ

  • @gabriel-eg6du
    @gabriel-eg6du 3 роки тому +1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 인터넷에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변호사님 영상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user-ph6ye4ks2f
    @user-ph6ye4ks2f 11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신청약속합니다 변호사님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stiplpark2641
    @stiplpark2641 3 роки тому

    본것중 최공!!!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user-yo4ks6bu7k
    @user-yo4ks6bu7k 3 роки тому +1

    이토록 시원하게 긁어주는 곳은
    여기 뿐인듯!!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늘 가득하세요 ^^

  • @user-os8ld4td7c
    @user-os8ld4td7c 2 роки тому +7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잘못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 해보시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 @joyhan8964
      @joyhan8964 Рік тому +1

      무슨 뜻이지요!?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불!?문제있지요!?사기 음모!~^

  • @je1able
    @je1able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소가를 적을때 받을 원금 + 소가 산정안내에서 안내된 인지액과 송달료도 다 더해서 '소가'에 입력하는것인지 아니면 원금만 적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소송의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취지에 기재할 원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 받아보세요~ ^^

  • @shipcmh
    @shipcmh 2 роки тому

    너무 잘들었습니다! 첨부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제 아내 대신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은 내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돈 받을 권리 있음이 거의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니까요, 첨부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모든 소송행위는 당사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아내분이시라면, 비록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user-rm1sn1to8f
    @user-rm1sn1to8f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영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구취지 2번에 위 금액에 대하여 하고 날짜쓸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청서 쓸때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날짜인지 햇갈립니다. (3회에 걸쳐서 빌려줬는데, 마지막돈 준날짜를 적어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2

      상대방이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로 하세요~ ^^

    • @user-rm1sn1to8f
      @user-rm1sn1to8f 3 роки тому +1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 @jawn9304
    @jawn9304 3 роки тому +1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전세금 환수 때문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계약서 상이나 건물주는 아들 이름으로 등록 되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시 실제 건물주(아들) 주소와 인적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물주의 관리자(아버지)의 주소와 인적사항으로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은 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해당건물의 전월세,관리비,관리등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실명의자 이름으로 하시되, 실제 대리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리인 OOO 이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스스로 해결할 상황을 넘어선 경우라면, 반드시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Masitamalinyukpo
    @Masitamalinyukpo 3 роки тому

    저희 어머니께서 주택용으로 개조된 근린상가시설을 15년1월~17년1월간 전세로 계약을 하셨는데 전세만기전에 퇴실한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2억을 준다고 약속하고 20년 11월인 현상황까지 말로만 준다고 하며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순진하셨던 어머니는 그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다 결국 법적 처리를 원하셨고
    금전적 이유로 아들인 제가 여쭤봅니다
    현재까지의 통화녹음 및 문자로 증거는 확보해뒀으며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와 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준다고만 하고 주지않는 경우라 민사소송보단 지급명령을 활용하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ㅎㅎ
    그와중에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약만료후 3년넘게 세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려봅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형사사건 관련 문의시네요. 실무상 사기죄는 고소해서 혐의 인정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범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했다는 마음속의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가지고 사기범의가 있는지 그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모두를 하나하나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지면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집 근처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해서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asitamalinyukpo
      @Masitamalinyukpo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셔요

  • @user-je6pz9cu4y
    @user-je6pz9cu4y 2 роки тому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도움이 되었는데 한가지궁금하여서요.. 법인대 법인으로 채무자의 사무실에 방문시에도 반응이 없는데, 지급명령서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개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정말 분쟁의 소지가 없는 간이한 경우에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증거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면 지급명령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je6pz9cu4y
      @user-je6pz9cu4y 2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답변감사합니다!!

  • @soommnii
    @soommnii 6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레슨비 환불안해줘서 지급명령신청 하려고 하는데 증거에 카톡내용만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체내역도 첨부해야하나요?

  • @user-jz3le7lc3i
    @user-jz3le7lc3i 3 роки тому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원고가 부부공동명의로 입력할려면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부인이면 소송대리인이면 대리인계는 기일이 잡히면 판사님께 드리면 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원고가 두명이라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시고요, 추후 부부 중 1명에 대한 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결정이 나면 부부 중 1명만 출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두분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user-dk4jh3fs4j
    @user-dk4jh3fs4j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고급진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현재 빌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가해자가 군인간부라면 군주소를 알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자택주소를 알아내야할까요?
    2. 단순히 개인간의 돈거래로 인한 문제입니다. 사건명 카테고리를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예시에 금전이율표시도 있던데 그 %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정보 얻기 염치없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렀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유선 답변드렸습니다 ^^

  • @user-cs3ps1bf3j
    @user-cs3ps1bf3j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부산사는데 반갑네요..
    현재 보증금 일부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명령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사건명은 각각 뭘로 입력하면 되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사건명은 "보증금 반환"이라고 쓰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증금의 일부만 안주는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테니,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사건으로 사건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어, 인지대 송달료도 다시 내야하고,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sp1vw3xh1k
    @user-sp1vw3xh1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금전문제로 2년6개월째 한푼도 못받은상황이며 몇개월째 영상만 찾아보며 맘조리고 있네요ㅠㅠ 제가 21년12월까지 기간을 주긴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사를가거나 주소지를 바꿀까봐 걱정이되는데 일단 12월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꼭 유료 법률 상담을 변호사님께 직접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user-ow5rc3kc5i
    @user-ow5rc3kc5i 3 роки тому

    보증금 반환 관련도 이런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은 반환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곰팡이 제거비용, 도배비용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을 했습니다. 목적물 사용에 있어서 지극히 통상적인 사용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창이 방의 한면에만 나있는 원룸 구조 상 곰팡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발생한 곰팡이 뿐 아니라 tv다이 뒤쪽에 발생한 곰팡이까지 트집을 잡아 보증금에서 상당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 했는데 이런경우 지급명령 신청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반환청국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어느정도 승률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도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심적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인정할 만한 사건에는 적합하지만,
      상대방도 다른 의견이 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시간만 지연시킬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роки тому

    상환일이 돌아오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지급명령 만기일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모집자인 회사측에서 단체로 민사소송 들어가자고 하는데
    단체 민사소송 들어가고 바로 개인 지급명령 들어가도 되나요?
    법에는 순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안되는 일인지라 신중히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중복은 불가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제기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세요.

  • @retsec5081
    @retsec5081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지급명령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법원을 상대방 지역으로 해야 하나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으로도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거의다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원금을 빌려줬는데 작년에 한달치의 정해진 이자를 주지않고 올해는 5월부터 변제기일까지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합쳐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할까요?
    또 당시 최고이율인 24%로 약정 했는데 지금은 2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율은 24% 적어도 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시지요.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것 같거나, 금원이나 기산점 관련 분쟁이 있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 진행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작년 한달치의 이자 합산액)원 및 그 중 금 (원금)에 대한 2021. 5. 1. 부터 다 갚는 날짜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어떨지요?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권유드립니다!

  • @jinhyukyu8386
    @jinhyukyu8386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항 채무자의 책무자의 책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약정금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뀐것이 아닌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오탈자 감안해서 이해해 주세요~!^^

  • @Maxi-ps2sh
    @Maxi-ps2sh 2 роки тому

    좋은내용감사드립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건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네요. 한가지 문의점이 있는데 "3 채무자의 책임에서_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문구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고 보세요~ ^^

  • @gabriel-eg6du
    @gabriel-eg6du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덕분에 전자소송 로그인하고 작성중인데 , 임대인이 현재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전세계약이라 명확한건인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애매할땐 확실히 하도록 내용증명 보내세요~^^

  • @heemanhong4399
    @heemanhong4399 3 роки тому

    동일 피고인 상대로 동일한 사건(사기)으로 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같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둘중 하나는 취하를 해야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금일 전화 상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heavens4u718
    @heavens4u718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빌려준돈 소송 준비중인데요.. 차용증 상의 원금이 3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혹시 소송금액을 조금 줄여서 3천만원 미만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빌려간 사람과 보증인이 부부입니다.. 주소지 주민번호 모두 아는데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만약 지급명령 신청할 경우 빌려간사람과 보증인 각각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소송비용 줄이면 소액사건이 되므로, 추후 판결의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사건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툴 것 같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닌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시간 면에서 훨씬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user-fz4nf8sy9m
    @user-fz4nf8sy9m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정보감사드립니다. 반년전에 사이버머니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서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해도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간단한 사건이 아닌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소송 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기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통상 법원 민원실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제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 @캔바
    @캔바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채권자는 법인사업자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5%적용이 맞나요?
    2. 채권자인 저희 법인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을 중계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송받은 뒤 중계사이트(쿠팡)를 통해 환불요청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중계사이트의 직권환불)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서인데 이런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고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꼭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후 사실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 쉽게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ginger7337
    @ginger7337 2 роки тому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 가장 확실합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핵심내용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명령신청서 상대가 안 받고 되돌아오는경우에는 어덯게 해야 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계속 송달이 안되면, 신청취하 하시고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공시송달 등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추후 다시 다툴 소지 등이 생기는 것이니, 1회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user-wn6id8fj8i
    @user-wn6id8fj8i 3 роки тому

    신청취지 작성시 2번항목에 금액에 대한 날짜는 갚기로 한날짜가 지난 다음날부터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2016년부터 돈을 갚지않았는데 이자계산은 6%로 하면되는건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갚기로 한 다음날부터 하면되고, 상사이율 적용되는 경우라면 6%이고, 상거래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5%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5%는 일반민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wn6id8fj8i
      @user-wn6id8fj8i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합니다. 개인과 개인 돈 빌려주고 못받은 일인데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첨부 서류 다 제출해야하나요? 본인 이외에 타인거는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jandco7088
    @jandco7088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화면 처음 청구취지에는 "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 로 되어 있고 마지막 청구원인 에는 "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 연6%..."로 정본 부본이 혼동되는데 어떻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앗 예리하십니다.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jandco7088
      @jandco7088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감사합니다 꾸벅

  • @user-eg6if3ol2g
    @user-eg6if3ol2g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차임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차임이란 뭔가요? 그리고 꼭 기입해야 하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차임은 임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것은 왼쪽에 보통 붉은색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사항인데 누락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참고하세요~

    • @user-eg6if3ol2g
      @user-eg6if3ol2g 3 роки тому +1

      @@kimjuhyeong 정말 감사합니다.

    • @user-eg6if3ol2g
      @user-eg6if3ol2g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DailyHealingNote
    @DailyHealingNote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송달 후에 가해자가 따로 연락와서 지급명령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계좌이체 받았는데 제가 취하를 따로 해야하나요? 직접 작성해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작성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따로 취하안해도 지급명령 확정후에 제가 다른 액션을 안하면 그냥 없던일로 넘어갈수있는건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신청취하서 하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 내부 검색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mvm5224
    @mvm5224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우편을 받았는데 제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채무자의 가족인데, 채무자는 저희와 주민등록거주지가 따로 되어있고 집나가셔서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연히 받게되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그냥 반송해도 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수령할 당시 동거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야 하는데요. 일차적인 대응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수령한 서류에 법원 담당 재판부 전화가 나올 것입니다. 전화 하시고, "나는 동거인도 아니고, 채무자는 집을 나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받았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고, 안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wd4xi4um5y
    @user-wd4xi4um5y 2 роки тому +1

    전여친인데 사귈당시엔 부담주기싫어 안갚아도된다고 말했고 헤어지고 나서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경우도 받을수있을까요??ㅜㅜ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민법 제506조를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표시하는 방식은 특별히 서류로(서면으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정확히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포기가 된 것이고 다시 받기 위해서 거짓 주장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user-JOGAEM
    @user-JOGAEM 2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지인한테 작년에 소액 7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주소를 알고있는데 발송되나요?
    2. 주소로 발송된다해도 지인이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본인이 못받으면 다시 반송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해도 고의적 연락회피 등 괘씸해서 지급명령 신청하려하는데 이체내역,작년에 갚는다는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신청 말고, 소액사건 접수를 하시지요. 추후 자발적인 변제 가능성이 적으니, 집행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전화번호로 주민번호 및 주소 확인을 정확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 @user-cn7yl9zw7g
    @user-cn7yl9zw7g 3 роки тому

    설명쉽게 잘해주시네요 변호사님 법인한데 못받은돈 미지급배당금이 6800만원인데 지급명령은3천만원까지만 할수있는건가요 3천만원 넘으면 어떻게받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으로 금전청구시 증빙자료만 정확하다면, 청구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3천만원은 현행 소액사건 기준금액인데, 내용을 서로 헷갈리셨거나 또는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 @user-pd4wy9rw4g
    @user-pd4wy9rw4g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영상보고 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지급명령하려 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되는것이 맞을까요? 보증금을 못받아서 못가는데..

    • @kimjuhyeong
      @kimjuhyeong  8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금 반환은 지급명령보단 소송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구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으로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네요.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роки тому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법인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핸드폰번호도 몰라요]
    주소가 불명확해요.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위 경우, 지급명령을 법인과 자연인 둘 중에 어떤 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질문자님 스스로 몇가지 정리를 해 보셔야 할 상황 같습니다.
      첫째,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인가요 아님 사기 당한 손해배상금인가요?
      둘째, (약정이라면) 개인에게 원금과 수익을 약정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에게 약정받은 것인가요?
      셋째, (사기당한 손해배상금이라면) 사기를 친 주체는 누구인가요?
      상기 답변에 대해 스스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건은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상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에 활용하는 것인데, 사안이 복잡하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약정인 경우 -> 약정 대상자를 상대로 하세요. 사기인 경우 -> 사기친 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대하여 청구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원금과 일정이율(연 12%) 법인에게 약정한 것이구요.
      만기도래 5일 남은 상황입니다.

  • @tiger-kc5tx
    @tiger-kc5tx 3 роки тому +1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행정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미납 월세를 받기 위한 지급명령 전자소송에서 명도소송시 발생한 행정사 소장 작성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을 명도하고 소송비용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린 월세 이자도 청구 가능한가요?(월세 계약서에는 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본안소송의 대서 비용을 별도의 지급명령신청에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 추가 청구한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민사 5% 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tiger-kc5tx
      @tiger-kc5tx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 @user-dr3ic2cm8s
    @user-dr3ic2cm8s 3 роки тому +1

    신청취지에서 송달일까지의 이자가 6%라고 하셨는데
    어디에는 5%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는게 맞는 건가요?
    소송마다 다른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상사는 6%이자이고 민사는 5% 이자입니다.
      상사와 민사를 스스로 구분을 하실수 없거나 애매한 경우 민법상 5%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user-zm5bm7by6t
    @user-zm5bm7by6t 2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첨부서류가 계약서는 없고 1년정도 거래한 업체라
    매월 청구서, 매월 계산서 발행했는데
    이걸 첨부하면 증거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구체적 상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서류 내면 증거로 확실하다'라는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할 증거를 더 수집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예를 들어 매월 다른 곳에서 구매해서 납품했다면, 구매영수증 + 상대방에게 배송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 상대방의 인수확인서 + 우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 거래 관련 이메일 주고받은 것 등을 구비하고 나서 소송 내지는 지급명령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되, 혼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유료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user-zm5bm7by6t
      @user-zm5bm7by6t 2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답변 감사해요^^
      그동안 매월 청구서 보내고 결제 났다고 톡으로
      통보오면 결제금액대로 계산서 발행한 증빙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5~6개월 받았고요 마지막 3달치가
      밀러있는 상황이라^^

  • @user-fp4wv3mx6m
    @user-fp4wv3mx6m 3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저는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 전자소송을
    당해 어제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이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서를 어디에다 어떤절차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해당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답변서 양식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원인을 위해 외부 변호사님 초빙하여 일부 상담도 해주시는것으로 압니다.
      도움 받으셔서 제출하시고 혹시 혼자는 자신이 없으실 경우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 @Likekuku
    @Likekuku Рік тому

    전자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는데 위 영상에 보이는대로 접수 끝내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는데요
    접수하고 이틀 지났습니다만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연락이 오거나 하는 건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낼 돈을 다 내셨는지 꼭 확인해보시고요.
      나의사건검색 등에 들어가거나 전자소송 등에서 진행사황을 확인하세요~

  • @user-ng4mo6xz6s
    @user-ng4mo6xz6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시청 중 궁금한게 있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최근 친구가 급한일이 있어 30만원을 빌려달라 요청해 입금하였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있으며 알아본 결과 다른 주변인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생각 중이었지만 주소를 몰라 고민하던 중 아래 댓글에 답글남겨주신걸 확인한 결과 이런 경우 소액사건으로 접수하라고 하시는 조언을 보게되었습니다. 소액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신게 있으신가요?? 또 이름과 연락처, 돈을 빌렸다는 증거자료 밖에 없는데 소액사건은 접수가 되나요?? 신고, 소송 비용이 30만원보다 많이 나오면 신청 이유가 없기에 섣불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안갚을 의도로 빌린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 친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해 보세요.
      사기 고소장 작성법은 제 영상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user-ng4mo6xz6s
      @user-ng4mo6xz6s Рік тому

      @@kimjuhyeong 감사합니다!!

  • @hsd4064
    @hsd4064 2 роки тому

    일반소송이라함은 어떠한 방식을 말씀하시는지요?
    변호사을 선임 해야 하나요?
    선 초치로 먼저 취해볼 방법은 없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행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든 것이고,
      만약 스스로 해 나가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gp6gi8gu7i
    @user-gp6gi8gu7i 2 роки тому

    인지대와 송달료는 서류 제출시 채권자가 입금하지 않고 바로 서류상으로 채무자에게 독촉내용으로 기입하면 완료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신청인이 납부하셔야 해요~

  • @scener294
    @scener294 3 роки тому +1

    3.채무자의 책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에서 주객이 바뀐거 아닌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간혹 오탈자가 있을겁니다. 감안하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전달에는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

  •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상대변호사가 이의제기 제출한 것까지 진행됨)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형사소송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이 한 행위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 낮에 전화주시면, 전화상담해드리겠습니다.
      051-505-0313 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gn2lm4ee5g
    @user-gn2lm4ee5g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에대해알고싶어검색중보게돼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법원신청시 제가사는곳에법원을신청하는건가요?채무자직장지역법원과 채무자주소지역법원 어느곳으로해야하나요?제가아는것은현재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만알고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집주소나 주민번호 모르면 추후 집행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라면, 돈달라고 청구하는 일반 소송을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시고, 피고 주소란에 "주소불명"으로하고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 사실조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palayoon6810
    @palayoon681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공사를 완료했스나 잔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0만원 가량이고요 계산서발행은 계약금액 전부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잔금을 빌미로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추가공사건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을 하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금액이 1600만원 가량입니다. 잔금과 함께 추가공사 포함금액까지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추가 공사건은 계산서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와 같은 간이한 절차가 가능하겠으나,
      실제 반대급부 이행 여부, 계약의 존재 여부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시간만 지연될 뿐입니다.
      지급명령은 입증이 명확한 사건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박할 것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이 도움 되셨으면 하고, 소송 진행 필요시 채널 정보란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ed6gn6ed2w
    @user-ed6gn6ed2w 3 роки тому

    해외인데 전자로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 사기건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있고 차용증은 없어요 민번은 아는데 거기에 있는 주소가 맞는지 모를경우 주소는 어케 써야하나요? 이자 계산법도 궁금합니다.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다 보니 녹녹치 않고 정말 스트레스가 크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이됩니다.
      해외에 계시면 출석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는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시고, 주민번호는 제대로 기입하되, 주소란에 "주소불명"이라고 쓰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해 줍니다. 해당 초본을 첨부하고, 주소정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출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user-ls5vr1qc6t
    @user-ls5vr1qc6t 3 роки тому

    위탁매매사업자였고 제가 관뒀고.. 본사측에서 익익월로 대금을 주고있었는데 제가 관두고 얼마후에 불법행위에위한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며 지급정지하겟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뒤 깜깜 무소식이예요. 지급명령신청을 저도 할수있나요? 소액이다보니 변호사선임이 너무 버겁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용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전화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연락 주세요. 051-505-0313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ju7or7tb2q
    @user-ju7or7tb2q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소액금액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하려는데 청구원인 내용에 해당건에대한 판례도 넣어도 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1

      우선 판례를 제시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판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구원인에서는,
      우선 법이나 판례를 제시하고, 두번째로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들을 증거로 내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금 얼마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법 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판례를 제시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kim-cx2sv
    @kim-cx2sv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상황속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되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공사대금을 계약한내용과달리 시공자의 현장 봉쇄 및 협박 및 공갈로 과대입금하게된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변호사를 선입하기는 힘들어 전자소송을해야하는데 과하게 금액한 부분과 이로인한 심한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다니고있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싶습니다.
    사건을 두개로 분리해서 해야하는건가요 ? 사건명을 각각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일로 바쁘시겠지만 보시게된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입금하기 전 손을 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유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상의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user-hk1dz5hp9s
    @user-hk1dz5hp9s Рік тому

    문의합니다 상조 가입후 사정상좋지못해미납됫는데 가전할부금 민사소송 걸어는데 어자피 값아야할건데 송장에 계좌번호나 그런게있나요 궁금합니다.. 따로애기 하는문젠지요. 소액인데 145만된거로압니다 분납가능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상조 가입 관련 문제는 아직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알면 즉답을 드릴텐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tv-zc5jl
    @tv-zc5jl 3 роки тому

    집주인 주소가 계약서상 등기에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거주중일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어느 주소를 적어야되나요?

    • @user-ui8nt6hi4p
      @user-ui8nt6hi4p 3 роки тому +1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 @ginger7337
    @ginger7337 2 роки тому

    다행히도 승소했습니다, (나홀로소송) -> 거래하는 6곳 통장압류를 하엿으나, 그다음 진행이 궁금합니다
    압류를 하면 거래가 안되니ㅡ 당연히 거래를 안할것이고 타인의 명으로 거래를 하겟지요, 아들이 한명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계가족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지, 압류에 대해서 영상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승소 축하드립니다 ^^
      직계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user-gy1hc9qs3u
    @user-gy1hc9qs3u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럿습니다!
    현재 제 내용인데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 드리겠습니다..ㅜㅜ
    [내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7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잔금일이 12월23일인데 잔금일(2일전)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 문제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녹음은 하였구요)
    그러면 제가 23일에 원금700만원만 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올돈이 없다, 그러면서 다음날 변제일을 정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12월28일까지 원금+이사비용까지 해서 준다고 만약 못갚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임대인이 말하였으나 28일 당일 임대인은 또 2일이란 시간을 늘렸습니다.. 30일날 역시 계약금은 안들어왔구요..
    현재 제가 보내는 문자는 그냥 읽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1. 계약금 배액배상을 2022. 1. 30 일로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작성한 상태인데 지급명령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는지요? (현재 1차 폐문부재로 집주인이월요일에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다고 집배원님한테 들었는데 수요일까지 우체국에서 보관후 반송될 예정 입니다.)
    2. 청구금액을 배액 쓰면 되는지요? (원금은 700만원 배액은 1400만원 입니다.)
    3. 사건명 기타(금전) / 계약금 배액 배상 이라고 쓰면 되는지요?
    4. 제목은 (채권자의 계약금 반환채권) 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4. 나홀로 소송 진행시 첨부서류 전세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가 가능한지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1. 700만 받고 계약 해제하는데 상호 합의하셨다면, 배액 청구가 아닌 700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인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한느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행하신 당사자께서 고민해 보시되, 잘 모르겠다면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청구금액은 상기 1번에 대한 결론 도출 이후에 결정하세요.
      3. 사건명은 - 700에 합의를 했다면 "약정금"이 될 것이고, 700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전세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상의 청구라면, 해당 계약상에 문구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손해배상금 얼마를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등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4. 전자소송으로 제출시 원칙은 서류의 경우 스캔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정식소송으로 진행되고, 사진 파일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원본 제출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스캐너에 의한 스캔본 제출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y1hc9qs3u
      @user-gy1hc9qs3u 2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변호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ㅠㅠ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고 왔는데 1400만원으로 적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합니다.
      1. 계약금 배액배상을 2022. 1. 30 일로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작성한 상태인데 지급명령서를 지금 작성해서 보내도 상관 없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user-gy1hc9qs3u 스스로 기간을 1월30일로 정해 상대방에게 기다리기로 해 주신 것이라면 그 기간 이후에 지급명령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rod2961
    @rod296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변 지인에게 55만원을 빌려준 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잘 확인했으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1)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수적인지요?
    2) 55만원 중 30만원은 빌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은 존재합니다. (25만원은 빌려간 문자내용과 이체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돈을 갚으라고 보낸 문자에는 55만원을 갚으라고 2차례 명시했었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1) 채무자 신원이 확실치 않으면
      추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2) 우선 이체내역으로 신청해보시되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니 그때 잘 다투셔야합니다.

  • @user-ed6gn6ed2w
    @user-ed6gn6ed2w 3 роки тому

    양식은 저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한글에 쓴후 첨부 해야 하는 식인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사이트에서 타이핑 할수 있지만 중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 별도로 파일에 만들어두고 복붙 하시기를 추천해요~^^

  • @chaeyonggi4342
    @chaeyonggi4342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 저에게 많은 피해입힌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당시 인터넷 서신을 주고받던 중 피해보상을 제가 요구했고 그 피의자에게 4천만원 불렀는데 그해 출소하는날 5월에 3천 6월에 천만원 주기로했는데 그때 몇일동안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해 9월달부터인가 갑자기 연락이안되었습니다 당시 서신주고받은 내역이 많고 각서또한 출소후 차용증까지 다 있는데 제가 이 증거만으로 약정금으로 지급명령신청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만약이의신청서하면 전 무엇을 더 제출하면될까욪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상대방이 다툴만한 여지가 없을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툴것 같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영상만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면상담을 꼭 진행하시고 법적 절차에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sd4064
    @hsd4064 2 роки тому

    지인을 통해 냉동창고 설치 완료후 결재 해준다고 하여 믿고 했으나 준다고 하루이틀 미룬것이 8개월 지났읍니다.
    이름'사업장주소'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읍니다 핸드폰 통화녹음은 저장되어있으나 계약서가 없읍니다..
    이경우도. 지급명령서 해도 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계약서 없으시니,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Oioi-qx9uy
    @Oioi-qx9uy 2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폰을 쓰고있고 아버지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어서
    카드값을 매달 아버지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친구가 일하는곳의 사장님 이름으로 그친구 아버지 통장으로 돈을 꼬박 넣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나머지 금액을 추석지나고 조금씩이라도 준다더니 아무말이 없어서 먼저 말했더니 읽고 씹길래 답이없네 라고 보내니 일부러 씹고 주변사람한테 들어보니 자기쓸돈 다쓰고 제 연락 쌩까고 그러고 있다네요. 너무 질질끌고 말한마디없이 쌩까고 괘씸해서 지급명령신청해서 깔끔하게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받는 것은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면 좋고요,
      이때 차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상대방 재산의 집행가능성이 있겠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큰 금액이 아닌 소액이라면, 우선 스스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일을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user-cx9vk5jg1c
    @user-cx9vk5jg1c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게두 답글받는 행운이 있을까? 하는 바램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재건축으로 주택매매 중에
    세입자가 한몪 챙길 속셈으로 이사못나가겠다고 잠금날짜 임박까지 버텨 어쩔수없이 큰금액 을 넘겼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세입자가 부당한 명도거부를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는데,
      지금 문의주인 사항의 종국적인 모습은 자발적 지급이 되는 것이니, 자발적 지급액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불가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user-cx9vk5jg1c
      @user-cx9vk5jg1c 2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답주셔서

  • @sqst2922
    @sqst2922 Рік тому

    ㅇㄷ

  • @user-mv4ng6le2y
    @user-mv4ng6le2y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체당금 소송으로 처음에 등기소 방문해서 종이 소송신청 했습니다 그 이후 폐문이고 제가 바뻐서 등기소 쪽으로 전화해서 차 에서 차전 (전자소송)전환 해달라고 하니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전환 했는데 저는 왜 안된다고 했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인은 혹시 지급명령신청을 당하는 쪽이 아니었는지요? 받는 쪽은 전자로 진행할테니 문서를 전자화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여된 사건번호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청취하를 하고 새로 전자로 해야 차전으로 새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챙기세요 ^^

    • @user-mv4ng6le2y
      @user-mv4ng6le2y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저와 같은 지급을 받은 입장 입니다 근데 지인은 전자로 변환되고 저는 안된다고 하니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안된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바쁜 시간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hk8vk3pv5g
    @user-hk8vk3pv5g 2 роки тому

    아빠가 공사대금 230만원을 못받은 상태여서
    지급명령을 할지 소액심판을 할지 고민중인데요.
    제가 그 사업자에 대해서 아는건 이름, 연락처,
    사업자번호, 사무소여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해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안되니까
    소송을 먼저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주소 확인한 후 소송 취하한
    다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소송절차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정식 소송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 @shfwkplay8002
    @shfwkplay8002 2 роки тому

    채권자(저)의 주민번호 후 신청서/명령문에 표시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제대로 기재했다면 문제없습니다~!

  • @user-oq7iq1vk9n
    @user-oq7iq1vk9n 2 роки тому

    저는 슈퍼마켓에 생활잡화를 위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월 마감 후 판매 분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고 있는데, 몇 달 모아서는 사장이 얼굴을 안비치고 전화를 안받는 식으로 거래가 종료되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지..금액은 소액으로 50만원부터 2-30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증거로는 월 판매 내역서와 거래 초기에 확보된 사업자 번호 그리고 한 두번은 은행 입금을 하여 상대의 거래 은행이 확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도움 절실히 바라 봅니다.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роки тому

      본 영상은 스스로 지급명령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양동건님의 경우,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상담을 하셔야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게 됩니다.
      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user-oq7iq1vk9n
      @user-oq7iq1vk9n 2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감사합니다

  • @user-zw1gq2xe5f
    @user-zw1gq2xe5f 3 роки тому +1

    소액재판도 걸고 지급신청도 같이 걸수 있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중복소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

  • @cv1205
    @cv1205 3 роки тому +1

    신분증 주소와. 돈 빌려줄때 쓴 차용증 주소가 틀려요..어떻하죠?
    그리고 대출 받아서 빌려준건대.. 잠수타서.. 대출이자도 제가 부담중입니다... 이자가 15.9%인대요... 대출이자와 저한태 주던 이자 그대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액사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고,
      주소는 신분증 주소를 쓰시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송달이 안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현재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의 경우, 상호 약정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cv1205
      @cv1205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cv1205
      @cv1205 3 роки тому

      @@kimjuhyeong 변호사님 한가지더 물어볼께요. 왜 저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보다 .. 민사 소액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민사소송 소액이면 비용은 비싸지 않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роки тому

      @@cv1205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 등이 되지 않으니, 실거주지 찾기위한 각종 사실조회를 못해서 불리합니다.
      소액사건소송도 본인이 직접하면 비용은 인지대 차이 정도이므로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 @sallyshin9367
    @sallyshin9367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언니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는데, 최근에 각하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한명씩 진행중 한명의 피고인은 4년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명도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금액은 7천5백만원입니다.
    알려주세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이야기 나눠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