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9조3의 1항과3항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50%이상 매수인이 매수하고 이전등기한경우 관리단을 구성하게 통보하라고하는데 그 이전 50%가 안된경우에 분양자가 관리단구성을 시킬수 있는지??그리고나서 분양자는 75%의 미분양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미납관리비를 유지하면서 25%의 군분소유권자에게 건물 관리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한 관리단 구성인지?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1인자 권변호사님!! 유튜브로 나눠주신 지식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게 되어서 의무적으로 관리단을 만들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배웠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법과 해당 자치단체 표준관리규약(안)을 참조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 관리단 제23조(관리단의 구성)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상가는 LH가 분양한 공공임대 주택의 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의 전체 호수는 10개호수입니다. 그 중에 제가 8개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8개 호수의 잔금 완납 및 전유부분을 인도 받은 상태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택지에 개발되어 지는 건축물이라 소유권 이전등기는 약 2달-3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한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들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점지정기간은 5월말까지입니다) 첫번째 질문 그렇다면 저는 현재 8개 호수의 구분소유자 지위를 취득한것으로 보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들은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이 미납안 상태이므로 의결권도 없고 구분소유자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 설립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에게 알릴필요가 없는건지요? 개인정보라 누군지도 모르고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면 개별호수 주소로 등기물을 보내면 될까요? 세번째 질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개호수 중 2개 호수는 구분소유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8개 호수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납부하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저 혼자기에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체는 저 혼자인 1명으로 볼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요?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3.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5.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6.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3.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의 일부 권한을 인정하는 법리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요청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판례는 문의하신 경우에 구분소유자 1/5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명강의 이십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강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점유자 자동 위임되었다는게 특히 기억이나네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신탁이 구분소유자일때 임대차체결동의서 있을때입니다.또한 구분소유자가 사전에 의결을 집회에 사전통보하면,점유자 의결 불가.
쉽게 강의해주셔서 쏙쏙 이해되네요 ㅎㅎ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명확한 강의 감사합니다^^
관리법 9조3의 1항과3항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50%이상 매수인이 매수하고 이전등기한경우 관리단을 구성하게 통보하라고하는데 그 이전 50%가 안된경우에 분양자가 관리단구성을 시킬수 있는지??그리고나서 분양자는 75%의 미분양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미납관리비를 유지하면서 25%의 군분소유권자에게 건물 관리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한 관리단 구성인지?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서면결의 4/5 동의로 관리인 선임했을때 고유번호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치기집회도 해주시나요? 법을이용한 날치기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변호사님
변호사님
관리인의 임기가 2년인 강행규정이 있는데
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관리인에게도 관리단소집 통지의 권한이 있는지요?
자칭관리인의 지위를 행사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관리인을 다시 선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저는 지산을 분양받았는데
관리실에 열쇠 받으러 가면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사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읽지않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1인자 권변호사님!! 유튜브로 나눠주신 지식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게 되어서 의무적으로 관리단을 만들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배웠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법과 해당 자치단체 표준관리규약(안)을 참조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 관리단
제23조(관리단의 구성)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상가는 LH가 분양한 공공임대 주택의 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의 전체 호수는 10개호수입니다.
그 중에 제가 8개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8개 호수의 잔금 완납 및 전유부분을 인도 받은 상태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택지에 개발되어 지는 건축물이라 소유권 이전등기는 약 2달-3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한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들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점지정기간은 5월말까지입니다)
첫번째 질문
그렇다면 저는 현재 8개 호수의 구분소유자 지위를 취득한것으로 보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들은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이 미납안 상태이므로
의결권도 없고 구분소유자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 설립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나머지 2개호수의 수분양자에게 알릴필요가
없는건지요? 개인정보라 누군지도 모르고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면 개별호수 주소로 등기물을 보내면 될까요?
세번째 질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개호수 중 2개 호수는 구분소유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8개 호수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납부하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저 혼자기에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체는 저 혼자인 1명으로 볼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요?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3.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5.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6.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3.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영상 잘봤습니다. 관리인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 회의없이 소유자중 아무나 관리인이 되어 고지서를 보낼수 있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리인이 6년넘게 임기중입니다.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의지도, 어떠한 진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집회나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의 일부 권한을 인정하는 법리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요청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판례는 문의하신 경우에 구분소유자 1/5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권형필변호사 관리인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회의에서 선출된 관리인(회장)을 선출한 후 기존 관리인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쟁점은 관리인의 소집에 의한 관리단집회가 아닌 구분소유자 다수(1/2초과)의 집회를 통해서 선출된 관리인의 인정 여부입니다.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 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소집통보 없이도 4/5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서면으로 4/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아도 결의가 가능합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니, 소집 통지도 필요 없겠죠.
@@권형필변호사 답글 감사합니다 서면결의로 관리인 선임 하려고 하는데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후보자 안내서를 서면결의서와 같이 동봉해서 해야할까요?
역시 관리단 사건의 권위자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