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356] 민간임대 임차권, 양도세 없다구요? (저라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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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2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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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의 경우 일정 기간 임차로 살고
    분양전환 후 본인이 소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결국에는 본인 명의가 나타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현금거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 없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 @b2r428
    @b2r428 3 роки тому +13

    설령 양도세가 있다고 해도 보유세 없는건 사실이고 10년후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사는게 메리트인데 본질이 너무 양도세에만 집중된듯 아쉽습니다. 대출규제가 없고 보유세 없고 전매 가능 이 메리트만해도 투자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가끔씩은
      @가끔씩은 2 роки тому

      투자는 뉘미 ㅋㅋㅋ 그냥 피팔이가 절반인곳에서 투자라고 개소리하고 처자빠졌네

    • @studiokuho
      @studiokuho 3 місяці тому

      장기 전세인데 보유세가 왜 있습니까?
      잔금 치루고 분양받아 내 소유가 되어야 보유세가 나오는거죠

    • @찡구-p1e
      @찡구-p1e 15 днів тому

      혹시 민간건설사니?

  • @뱅뱅-y6x
    @뱅뱅-y6x 3 роки тому +24

    국세청에서도 비과세대상이라는 답변 수두룩하게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송은 사실을 근거로 하셔야죠~ 수천 수만개 민간임대 프리미엄 거래중 양도세냈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봤네요 그 엄한 공임도 합법적이유로 거래시 양도세 없습니다

    • @studiokuho
      @studiokuho 3 місяці тому +1

      카더라통신을 믿는만큼 바보가 없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체 전세에 양도세가 왜 있는지.

  • @로욜라-h1k
    @로욜라-h1k 3 роки тому +6

    민간임대 관심 갖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건설사나 인터넷에선 이점만 강조하며 홍보 많이 하던데 염려할 부분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네요.

  • @guny5870
    @guny5870 3 роки тому +12

    제가 알기론 등기임차권이 아니고,
    분양전환 약정(우선매수권)도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은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겠지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의견 감사합니다 ^^ 후속 결과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 @jjoh3157
      @jjoh3157 2 роки тому

      @@제네시스박 후속 결과 아직도 안나왔나요? 궁금하네요...

    • @trinitysaint3140
      @trinitysaint3140 2 роки тому +1

      저도 후속 결과 궁금하네요

    • @maklepak4735
      @maklepak4735 2 роки тому

      안나왓나요??

    • @광영형
      @광영형 11 місяців тому

      후속 아직도 안나온겨? 아님 포기한거??

  • @현철오-h9y
    @현철오-h9y 2 роки тому +15

    잘 알아보시고 방송하세요. 엄연히 불법이아니라 편법이라 양도세면제맞습니다.

  • @AM-yt2kk
    @AM-yt2kk 3 роки тому +3

    지난번 라이브때 여쭤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리스펙!

  • @퍼포먼스-z2v
    @퍼포먼스-z2v 3 роки тому +7

    임차권에 세금을 때리면 임차인보호에 관한법률을 전부 수정해야해서 실제로 과세어렵네요.

  • @솔소랑솔
    @솔소랑솔 3 роки тому +5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맞춰, 눈높이 강의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2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

    • @금강-i7o
      @금강-i7o 3 роки тому +2

      @@제네시스박 즐거운 연휴 되세요~ 후속편 기다리겠습니다^^

  • @todaythanks-07q
    @todaythanks-07q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매에 대한 것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었어요

  • @성소미
    @성소미 3 місяці тому

    신광교 제일풍경채. 민간임대 임차권. 투기꾼들 입주때 안팔려서. 프리미엄. 다날려서 손해보았다고 소문 돌았습니다 ㆍ민간임대는. 명의변경을 수시로 해주는것이. 문제입니다 민간입대는. 확정분양가로하고 거래를 못하도록.분양전환시까지 명의변경을. 해주지말아야. 거래를. 안합니다 ㆍ 분양전환후 등기하고 합법적. 정상매매해야 합니다ㆍ

  • @dongtan-niceguy
    @dongtan-niceguy 3 роки тому +7

    세금 뗀다고 해도 남는게 있으니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 @픽션러프
    @픽션러프 2 роки тому +1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권 구매후 아파트 완공후 전매가능시기에 바로 전매시 불이익 없지 않나요??

  • @라젠카-g9v
    @라젠카-g9v 2 роки тому +5

    이거 머 확실한것도 아니고 다 알아본것도 아닌데 확정적인양 영상 올리셨네..기자가 제목 뽑아 올린 수준이라 별 차이 없어 보이네요. 기사 제목보고 낚인 것 처럼 낚였네..ㅉㅉ

  • @seonjakwon442
    @seonjakwon442 3 роки тому +2

    민간아파트 는 토지매매계약서을 공개을 하나요
    민간아파트 을 계약을 하고 토지계약서을 보내달라고 하니
    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면서
    토지계약서을 없다고 하네요

  • @demi8802
    @demi8802 3 роки тому +1

    양도세는 부과대상이 맞지만 전매가 불법은 아니죠. 임차권이 등기사항은 아니자나요. 거래신고를 해야만한다면 과세당국이 안내하겠죠.

  • @lifegood6254
    @lifegood6254 2 роки тому +2

    이거 세무서랑 통화하신 후속 영상은 아직인가요??

  • @uservvsje192
    @uservvsje192 2 роки тому +1

    대박이네요! 모르던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 @황금피리-l6z
    @황금피리-l6z 3 роки тому +2

    쉽게 요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 @테스트-t7b3p
    @테스트-t7b3p Рік тому +2

    확실하게 파악된 후속내용이 아직도없나요??

  • @모두기술인
    @모두기술인 3 роки тому +3

    과세하더라도 이득아닌가?그리고 아직까지 법적규제가 들어오지않아 문제 없을듯. 내용 이해가 안되고 어그로 느낌나네요

  • @이덜덜-o2k
    @이덜덜-o2k 2 роки тому +5

    ㅋㅋ 자세히 알아보고 영상을 올리세요..추측이나 그냥 전화해서 알아본지식으로는 아니지않나요?

  • @studiokuho
    @studiokuho 3 місяці тому +1

    상가 권리금 양도와 같은거라고 보면될듯

  • @박지웅-n9b
    @박지웅-n9b 3 роки тому

    명절 잘보내시고..^^ 멀리가시면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저는 기차로 이동합니다 ㅎㅎ)

  • @강원재-u1v
    @강원재-u1v 3 роки тому +4

    공무원들을 넘 드문드문 보시네요. ㅎ 그거 일일이 찾아다니며 털고 열시미 할 공무원이면 저도 상줍니다. 여튼 좋은정보인데 현실은 불법이 판치니..

  • @berry_529
    @berry_529 3 роки тому

    실거주 구매 목적으로는 괜찮은가요?

  • @10v82
    @10v82 3 роки тому +2

    정식으로 매도인계좌로 프리미엄 넣겠다하니 다 거절당했습니다.. 정식으로 거래하고싶은데 현장에서 받아주는곳이 없네요 실수요만 피해보네요ㅜ

  • @kongka_remong
    @kongka_remo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멤버쉽 가입한거 같은데
    멤버쉽특강을 보려고 하니 샘플영상만 볼 수 있네요..혹시 결제가 안된건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아닙니다. 가입 되어 있으세요 (옆에 뱃지) 아래 링크 8월 편집본 입니다
      ua-cam.com/video/kPlfL5hLok0/v-deo.html
      전체 특강은 아래 링크 보시고요 (지난 달 것까지만 보실 수 있어요)
      ua-cam.com/play/PLn3lSn1bttj1TxYFXyyc-PAfXdAFyIavi.html

    • @kongka_remong
      @kongka_remong 3 роки тому

      @@제네시스박 지난 달꺼까지만 볼 수 있군요 ^^ 빠르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명사초청과 절세노트는 기간 제한 없으니 멤버십 특강부터 수강하세요 ^^ 그 외는 아래 블로그 보시고요 ㅎ
      m.blog.naver.com/genesis421/222245350252

    • @인성장-p7m
      @인성장-p7m 3 роки тому

      임차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집니다

    • @인성장-p7m
      @인성장-p7m 3 роки тому

      참고로 등기된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TV-cj5kn
    @TV-cj5kn 3 роки тому +2

    더러운 투기꾼들이 난리네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내일
    @즐거운내일 2 роки тому

    만약 지인중1억 받고 임차권 매도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금으로받아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 @조청유과-n4s
    @조청유과-n4s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내용정리잘됩니다

  • @rost2151
    @rost2151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한가위 잘 보내시길~~ㅎ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

  • @py504
    @py504 2 роки тому +1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기타소득세 예를 들어 배액배상할 때나 로또 당첨금 세금 뭐 이런게 맞는거 같은데요?

  • @sungyong2010
    @sungyong2010 3 роки тому +3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 @story.1004
    @story.1004 2 роки тому

    분양전환 받을 때는 취득세도 내고, 전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될거 같으네요.

  • @TH-vf8gu
    @TH-vf8gu 3 роки тому +9

    후속편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이덜덜-o2k
    @이덜덜-o2k 2 роки тому +1

    어떻게 과세할건데요? 자세히 알려줘보소

  • @김상규-f6q
    @김상규-f6q 3 роки тому +2

    내용도잘모르고,영상올리는게,더헷갈리게하는오류가있네요.ㅡ

  • @최종임-y7w
    @최종임-y7w 2 роки тому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 @광영형
    @광영형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자체에 제가 진즉알아봄 ㅋㅋ

  • @JS-vk4gz
    @JS-vk4gz 3 роки тому +2

    공급이 없으니 임차권까지 불법이 어마무시하네요ㅜ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추가 알아보고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ㅎ

    • @JS-vk4gz
      @JS-vk4gz 3 роки тому

      @@제네시스박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답변이 궁금해집니다~

  • @sooho6110
    @sooho6110 3 роки тому +10

    당신이 무슨 근거로 하라
    하지마라 방송하나요
    과세근거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그러나 정당하게 임차권을 양도 하는데 불법운운 헛소리 하나요
    제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방송하든지 말든지 하시요

  • @리시-s4d
    @리시-s4d 3 роки тому

    질문이있습니다. 박님 입장에서 이래저래해서 안할거라고하셨는데 그게 잘 공감이안갑니다...재당첨재한도 없고, 청약통장이 죽는것도아니고, 양도세를 낸다고 한들 어쨌든 천만원이라도 이득보는거 아닌가요? 매수자입장에서도 취득세가 나가는것도아닌데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5

      그렇다고, 엄연히 불법인걸 아는데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설령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하고는 맞지 않으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생각일뿐 강요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다들 성인이시니 본인 행동에 책임만 지면 될 뿐이고, 혹여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드린 말씀입니다. (문제될 걸 알았다면 안 할걸 그랬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찰나-l5b
    @찰나-l5b 3 роки тому +17

    알아 보시고 영상을 올리시는게 순서 아닙니까ㅋㅋㅋ

    • @해병이-z6z
      @해병이-z6z 3 роки тому +1

      보질마시던가 불편하면;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2

      죄송합니다 ^^; (근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ㅎ 이미 주변 세무사님들은 과세된다고 보십니다 ^^)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1

      농담으로 말씀하신듯 합니다 ^^

  • @Yibe-z1w
    @Yibe-z1w 3 роки тому

    투기꾼들한테 하는소리네 실입주는 양도세없음 😔먼소린가햇네

  • @tv-ue9wv
    @tv-ue9wv 3 роки тому

    물건을 사고파는데 양도세 내나요?

  • @정민-s6v
    @정민-s6v 3 роки тому +3

    후속 내용 기대되네요~~

  • @네버다이-r4t
    @네버다이-r4t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되세요~
    본건은 임차권매매가 합법안지, 합법이라면 양도차익은 복권맞앗을때와 같은 세율로 납세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생각압니더 ㅎ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적어도 세금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야...^^;
      양도세가 아니더라도 기타소득으로는 과세되겠죠. 기존에 과세한 전례도 있다하니 참고하세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구요 ^^

  • @tv-ue9wv
    @tv-ue9wv 3 роки тому

    양도세는 소유이전이되야 과세되는거아닌가요?

  • @구독자-e9n
    @구독자-e9n 2 роки тому

    양도세 나오면 내면되지... ㅋㅋㅋㅋㅋ 버는건 맞잖아

  • @baribari7542
    @baribari7542 2 роки тому

    그래도 해야ㅛ

  • @부동산채널왕
    @부동산채널왕 2 роки тому

    확정 분양가 는 다른게 말씀해주세요

  • @10v82
    @10v82 3 роки тому

    잘보고있습니다^^ 후속내용은 언제 나올까요~?

  • @엄정숙-w3d
    @엄정숙-w3d 2 роки тому

    전문가라 틀리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남건후-f9q
    @남건후-f9q Рік тому

    틀릴수있는게아니라완전짱구같으소멍소리아이고~

  • @최철순-c9l
    @최철순-c9l 3 роки тому

    이번 영상은 공감이 되지않네요^^

  • @10v82
    @10v82 3 роки тому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익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 납부한다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 @10v82
      @10v82 3 роки тому

      @@제네시스박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쉽지 않다는게 어떤건지 궁금해요~ ㅜㅜ 조금만 더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만약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거래신고가 없으니 되팔때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런걸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아뇨, 현장에선 미신고/현금거래 위주로만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원칙대로 할게요' 라는게 쉽지 않죠...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제 오지랖일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려드리긴 해야 할거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10v82
      @10v82 3 роки тому

      @@제네시스박 바쁘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실거주로 생각하고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고싶은 사람인데 나중에 매도시 제가 납부할 세금도 생각해서 그럼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고 깔끔하게 세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роки тому

      실거주시라면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메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신고하게 하고 과세했다면 피가 그렇게 붙지 않았을지 모르죠..아무쪼록 좋은 물건 겟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