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사용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
토지를 준비해놓고 올해말 아니면내년초에 귀농할예정인데 군 에서 하는말 우리군에는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기다리야 토지에 집을지을수 있다하네요 임대도없고 2년동안 거주할집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10평짜리 체류형쉼터 가 나온다기에 설레이는맘으로 12월에 발표때만 기다렸는데 임시거주. 12년 에휴 어떡하나..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cafe.naver.com/wehome12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담당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12년사용후 제 점검하여 연장신고로 계속사용 허가해 주세용😂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농막도 12년 썼으니 철거하라라는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농막도 설치후 몇년지나면 신고해야는데 신고하라는 소리 들어본적 없슴~~
12년 지나도 철거하란소리 절대 못함~~
농막 3년마다 신고해야함
걱ㄱ 16:34 @@DaejungPannel
맹지농지도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허용해줘야지!!
맹지에현황도로 4미터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엔 없을겁니다
차 가 들어가면 다 허용해야죠
임야도
농사짖고 있으면 농지아닌가요?
농지대장 있으면 허용 부탁드립니다
@user-wq9ij5ew7w 말뽄새 하고는😡
우리나라 농지에 맹지가 천지인데..
맹지는 아예 안되는거가요
12년후 철거니 뭐니 하지말고 조건없이 승인하라.
😅
기존 농민도 설치할수 있을까요.?
거리상 수십km 멀리 농지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쉼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다락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구요.
도시민을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은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주시면 어떨까요
12년 후에 철거한다면 뭐여?
그러면 12년 쓰려고 그 많은 돈 들려서 쉼터를 짓는다?
미친..
12년뒤 철거 큰돈쓰고 황당
돈이 썩어 남는 사람만 가능
쉼터로 체험영농하다가 귀촌을 권유하는걸로 보여서 저는 원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연장하면 되죠
@@모란-o6l 영상시청안하고 댓글다는교 연장안되고 무조건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황도로까지 가능하게 하고,
농촌 인구유입이 큰목적이라면
주소 이전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
기존 농막도 숙소로 사용할 경우 결국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라는 건데 그러면 맹지에 있는 농막은 전환도 안되고 이제 숙소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한다는건데.....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라는 것도 큰 문제인데...
거주한다는말인지요?하룻밤자는것을 말하는건지요?
12년후 철거?......이런 개같은 정책이 어디있노?10평짜리 체류형 쉼터가 1~2십만원 하는것도 아닌데.....
12년마다 연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댓글을 다는건지 ㅜㅜ@@모란-o6l
@@부예성 담당공무원은 철거한다고 하는데 12년 연장은 국토부 의견으로 괄호 쳐져 있는것을 봤어요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시행되면 고쳐지겠죠 농막도 3년마다 갱신해서 쓰고있고 쓸 수있는 사유재산을 맘대로 할수없을거란 말도 들었어요 돈많이들여서 12년쓰고 철거할것을 왜 지으며 차라리 농막짓는게 낫겠네요 단정적으로 말한것은 정정합니다
@@모란-o6l 누구신데 그렇게도 자신있게말하는거죠???
장난하니 12년후 철거??? 기준에 부합하면 갱신해줘야지
@@오팔이-j8y 농림부직원입니까????? 자신 있게말하지마세요 모르는사람들 피해많이갑니다~
맟아...
수도권 개발재한구역 내 농지에도 체류형심터 및 기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된 농막에도 정화조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발빠른 장보 넘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 고려해봐야겠어요 ❤❤
12년후철거관련규제를 국민청ㅈ원이나 대통령실 정책제안에 제보해야할듯
12년후 점검해서 이상없으면 그데로 연장해 줘야지요 않그러면 체류형쉼터 지을사람 없슴
넷ᆢ조아요 정보감사합니다
농막도 체류형 으로
조아조아요ㅡ
12년마다 철거 후 다시 설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 그리고 총면적 기준 최소 평수 제한만 두면 될 걸 , 뭘 어렵게 2배 타령하고 있냐 , 우리나라 공무원들 한심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장하면 돕니다
@@모란-o6l 여론에 떠밀려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연장 되겠지요 , 아니면 국민 봉기 일어날 테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위에 떼법이라는것이 있지요 ㅋㅋ
12년 사용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
데크에 주차장까지면 못해도 5000만원인데 12년 사용하면 월세 34만원짜리입니다
미친거 아니니
년 400이면 전국 펜션 놀러 다니는게 낫겠다
아님 그돈이면 전원주택 주인이 나가라할때까지 월세사는것도 괜찮을듯 전세는 안 나갈 우려도 있고 수리비 들어가니까
쉼터가 놀러다니라고 하는게아니잖아요
농사지으라고하는건데요. 쉼터를 별장이라생각하시는것아녀요?
@@날다니 300평 정도 논농사는 25-30만/년 수입이 됩니다. 밭농사는 복토비용, 지하수가 필요해서 최소 천만원이상 투입하고, 년 소득이 얼마나될지??? 400만/년 수입있기가 어려운게 현재 농지상황입니다. 본인이라면,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적은데, 농촌체험하겠다고 일년에 몇백씩 12년간 넣겠습니까? 현재 밭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날다니 농지값 오르지않냐고 말하는데, 개발지 잘 찾는 정보꾼은 그런곳 찾지요. 수도권 근교농지는 10년간 가격변동 없고, 거래도 안되는곳 대부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만한다면, 집에 사는사람이 집을 소유해야지요.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듭니까?
체류형쉼터가 빈부격차크다고봅니다 구급차등 들어가는곳만되고 들어가는안는곳을 해당이안된다는데 좁은길 아니면 명지도많는데 해당산되면 무슨소용이있을까요 편해없이 짓을수있게해주서야지요 12년후철거한다는데 그비용낭비안일까요 좀더폭넓게 해주시면합니다
12년후철거는 쉼터를 하지말자는 것이다 이런발상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것이다
지친 도시인의 쉼터와 소박한 농촌체험의 취미 ᆢ그리고 농촌지역의 재정난과 지역민의 경제적 도움이 되는 상생의 규제완화를 환영합니다
12년후철거라니?말도안되는 법 없애라
기존농막으로 쭉~~가야겠네요….솔직히 지금도 만족하면서 주말에만 잘사용중인데 데크만 설치해도 땡큐네요
현명하신댓글에 경의를표합니다~
저도님과 똑같은생각입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ㅎ
사람이 거주하는데 기초도 못하게 하고
최대 1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면
설치비용
데크등 철거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12년 철거가 무슨일 연장해야지~~
시골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풀만 무성한 토지는 어찌 활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전원 주택 짓기도 엄두가 안나고요
왜 안올리시나 했는데 역시 입니다. 농막 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인데 정말 고민됩니다.
체류형심터는되고,기존 농민은 안되는것같은데 개같은소리,농업인 어르신부터 쉼터만들수있게하고
체류형쉼터 허가해주어야지요
맹지에 설치할 수 없고, 12년 후 철거, 원상회복.........차라리 농막
기초 콘크리트 타설 가능 하도록 의견 부탁드립니다.
12년 후에는 안전진단 후 사용하게 하겠죠. 즉 12년 되면 한번은 점검하겠다는 뜻. 그렇지 않으면 허가후 통제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말씀을?3년마다 재승인 하는데?
혼자만의 착각은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농막처럼 3년마다 갱신할때 위성으로 불법증축 여부하여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체류형은 허가이후 한번씩 위성확인하여 불법증축등만 안하면 12년까지는 관잖을겁니다 그이후는 아직 미확정 이지만 그때되어서 전국적으로 철거한다면 경제적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완될겄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안정성검토후 5년정도 유예한다든지요 철거정책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보더라도 ㅎㅎ
12년후엔철거라는것은 미친짓이네 12년이 농사연습기간이라 충분하다는데 말도 안되는소리 농사짓는데12년 짓고 죽으라는 건가
@@조현송-w8u 그러니까말이예요 개탁상~개쎽~~~
그린밸트 농지에도 가능한거겠죠
예전에 비해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 것 같아요.
12년 후에는 안전을 위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보수하거나 안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쉼터가 일이십하나요 12년 뒤 철거라니 ㅜㅜ
강수 수정이 필요합니다
12년 말도 안된다
그 이후엔 어쩌고
뭔 규제가 그리 많노
눈가리고 아옹 이네
말을 들어보면 12년 후 '존치 여부에 관한 검사'라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재검 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DaejungPannel 네.그런것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 기초 바닥은 농막처럼
콘크리트 포장 안되겠네
12년후 철거
어뜨케해 ㅠ
혹시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12년 후 철거가 문제네요 3천이상 들 텐데 연 300 월 30만원 꼴인데....
쉼터 지으면 부자인증!!!!😅
12년후에 철거해야한다는게 말이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을때도 돈들고 철거할때 돈 들고 뭔 지랄행정인지.
텃밭한번 안해본 인간의 발상임~~~
연장 됩니다
@@모란-o6l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송경희-z9k 국토부의견이 12년후 철거인데 공청회를 거치면 12월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모란-o6l 감사합니다.
농사꾼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300평 미만 경작이란 것 자체를 폐지하자
12년후 철거는 안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토지를 준비해놓고 올해말 아니면내년초에 귀농할예정인데
군 에서 하는말 우리군에는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기다리야 토지에 집을지을수 있다하네요
임대도없고 2년동안 거주할집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10평짜리 체류형쉼터 가 나온다기에 설레이는맘으로 12월에 발표때만 기다렸는데
임시거주. 12년 에휴 어떡하나..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땅을 어떻게 만들어낼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빠졌네요
농지의 조간은?
도로에 접한 농지인데 관리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절대농지도 가능한가요
정화조 6m2 로 확인 됐습니다. 즉 본채 33m2, 데크 15m2(10x3.3의 경우) 정화조 6m2 이렇게 건축 면적만 54m2 이고 주차장 별도 입니다.
참 다락도 허용이 됩니다
수도권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정년퇴직하면 급여만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높으신분들이 만드니 정책이 꽝
서민들은 쉼터에서 길러먹으면서 노후에 한푼이라도 아낄라 하는거고
김 샛다
공무원들 부정해서 모은 돈이많아 그까짓돈을 몇푼이라고 생각하지요
정화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 정보 부탁드려요~
최장12년은 그때가면기한 연장 또는 새로운방식으로 연장할것 같네요. 영구라고 기재하기가 애매해서 ..ㅠ
정화조.상수도 모두 파헤친다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듯..12년은 새롭게 수정필요해 보입니다
철거
12년후 철거라고 명시한것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일종의 협박 겁주기처럼 인식되어 독재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
12년이 맘에 걸리네요
체류형 쉄터 10평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엄청 춥죠. 일반건축물 하고 비교 하면 안되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비닐하우스 안에 콘테이너 아님 조립식 이런 구조에서 생활하죠. 생김새만 다를뿐 같죠. 별 이득 없고 12년이면 자외선에 의해 부식되는 시점이라서 폐기 시점이죠.
감사합니다. 저의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저도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어느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체류형쉼터 농막단지 조성후 분양한다죠 추후에 주소 이전도 가능해질듯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
창고가 있어야 농사짓지요 연장은 어디다 두고 농사일하나요 창고는 꼭필료 합니다 같이 허락해 주세요
체류형쉼터 부가설치 기준에서 농기구를 보관할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12년후에 안전 검사하고 보완 해서 재 허가 해야지~
정부에서 백성을
내 치는격~
농촌 정들었는데
나이들어 어디로 가냐구요ㅠㅠㅠ
농촌 300평짜리 구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힘들어요 아파트 처럼 농촌 땅은 입맛대로 살수있는 평수 상당히 어렵다
불법 농막이란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농막을 말하는것이 안일까요 저는 3년에 말에 갱신하고 있읍니다..😅😅
갈길멉니다
지자체 조례도 만들어야하고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구요.
300평 가지고 무슨 농사를.,
일단 살아보고 농사지을것인지 결정하는데 12년이면 너무길죠.
지금도 넘쳐나는 빈집에 농막 체류형쉼터까지 흉물만 늘리는..
젊은이들은 별관심이 없어서 방치되는경우가 많을겁니다.
여객선으로갈수있는 다리없는 섬지역인데 도로있는 농지고요 소방관련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할까요?
체류형쉼터 12년후에
철거할것같으면
그냥 3년에 한번씩 신고하고 6평짜리 농막으로 써야겠네요~!
지금까지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김 팍~ 세네요~~
행정하는 인간들 하는 짓거리가 재수없네요~
농막도 쓸만합니다.정화조 별도라하고 데크도 허용한다 하니까
12년후에는 농촌이 활성화 되나요? 인구가 늘어나나요? 생활인구가 갑자기 확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농막도 많이 설치할 사람도 없겠지만요. 설치비용이 비싸니 12년보고 그걸 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네요.
맹지가 아닌 농지가 오히려 쉼터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차로 쉽게 오갈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편의 제공 하는 것이다. 이눔의 탁상행정아~~!!
그러니까말입니다~그놈의탁상행정 ㅎㅎㅎㅎ ㅆ
맹지라도 소방차 들어갈 현실적 도로가 있으면 허용해야죠
우리나라는 맹지천국입니다. 맹지라도 사람이 다닌다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 이용할수 있나가 제일 궁금하네요?
인근에 상수도가 지나가면. 백마넌안쪽이지만. 멀면. 엄청들어가요
개발재한구역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잔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을까요??
혹시 쉼터외에 창고는 가능힌가요?
허가 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제출로 되 있는데
토목 건축설계 사무소 자격자가 자겅한 도면이어야 하는지
확인 해 주실수 있는지요
가설건축물이기에 농막처럼 제작업체 도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년사툥하고철거한다면페기물처리도어려우니아애불럭어로짓어12년후영농에전염하고농민이되었다면소형농가주택으로승인하여주면어톨까생각되면그때가면좋은세월이오계지요😅
지자체 마다 상수도가 다른것 같아서요
12년후 철거가 웬 말??
약주고 병주고들있네~
12년후 철거하라면 목돈들여서 어떻게 쉼터를 만듭니까 그럴려면 죽도록 고생안하고 농산물 사먹고 말지...
12년마다 연장하면 되죠 문제 없을겁니다
다른곳 영상을 봤는데 담당자와 통화했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무조건 철거라고 했습니다 12년이면 농지체험된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라고
연장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네~똑바로알고 댓글다셔야됩니다~연장은안되고 철거해야된답니다~
@@배순옥-k7r 국토부 의견이라고 쓰여져있는것을 읽었고 공론화를 거치면 연장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수 있는 시설이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수 없지않을까요 농막도 3년마다 연장해서 쓰고있는데요
가설건축믈인데 모듈형 사서 나중에는 다른데로 옮기던지, 12년이상 필요하면 돈들여 제대로 짓고 건축허가 받으세요. 농촌에 빈집도 넘치더만 그거 싸게 사던가. 촌구석에서 평생 농사지을꺼임??
지적상 맹지이지만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5톤트럭에 실어와서 3x6컨테이너를 놓았습니다. 체류형쉼터가 가능할까요?
현황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12년후 노후된건물 위험하다며 철거 명령떨어지면 꼼짝없이 철거해야합니다
도로가 농로도 도로인지요
18년된 1종주거단위구역은농막 가능하까요?
그냥 6평농막 영원히 쓰던지 1ㅐ평농막 12년사용조건중 선택하라는소리네. 사탕주고 도로 뺏는 심뽀. 아서라 그냥 지금처럼 6평농막짓고 할란다.
12년 사용은 애매모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농업진흥구역에 답451평을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인데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한지요?
집높이는 제한이있나요?
높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부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준 내용 참고하세요
ua-cam.com/video/ODYDBfqazrU/v-deo.htmlsi=10MhP1QxQvI9WG0M
4미터라 합니다.
12년 후 환경문제는 생각하지 않네요
너무조아요
상수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12년....농막있는사람들은 굳이 쉼터로 전환안해도 되겠는데요
근데그럼 불법이죠.
@@GygyKim-n4e 합법적으로 신고한농막은 불법이 아니고 주말에가서 농막에서 하루밤 자는것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GygyKim-n4e불법아닌 신고된농막은 괜찮아요.농사지으며 하루이틀 자도 문제없어요.상시거주만 하지않으면 됩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인데 도로있는 농지면 관리지역이라는 건데 도로있는 완경사 임야는 전으로 형질 변경해 체류형쉼터 해야한다는건데..
도로있는 농지면 건축허용이 가능한데 전원주택은 주택수로 들어가기에 쉼터는 주택수에 해당 안된다는 차이같네
그럼그렇치 딱 12년?
하여간 무조건 완장질에만 우선을 두고 실질적 사항은 쥐뿔도 모르는 행정
대대손손 쓸수있게해야지 딱 12년쓰고 때려부수라고?
안전점검 해서 무제한 연장가능하게해야
원래의 목적에 부합됨
기대 했는데 실망이네요
그냥 농막으로 만족하렵니다
200평인 토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쉼터 면적외에 영농 할 농지가 인접조건이 필수 일까요? 인접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걸까요?
인접이아니고 원래 농막도 농지안에다가 설치하는겁니다.
인접은 안돼는걸로 압니다
농지근처에다 놓으니까 옮겨라하더군요
@@날다니 그렇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300평이상 농업진흥구역도 가능하나요?
높이는 ?
12년사용 제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부당한행정이네요 멀쩡한 쉼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건축하는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계속연장을하든지 내구성
검사를하든지 해야지~~^^
(참고로 도시에 천막으로된 가설건축물도 10년이상
사용해도 멀쩡합니다)
농지 규모가 최소 평수 몇평 이상이여야 합니까? 분할로 짤라서 팔아야 겠습니다.
10평을 짓는데 정화조 물대공하고
전기 끌어오고 하면 대충1억잡아야합니다
12년후 철거?하면 매월70만윈짜리 월세주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탁상행정이 이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