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형 체류형쉼터는 바로 시행!! 그럼 주택형 체류형쉼터는?? 입법예고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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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66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2

    입법예고 상세내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링크 참고하세요
    cafe.naver.com/wehome12/381

  • @kurokr77
    @kurokr77 16 днів тому +3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빛하우스
    @별빛하우스 16 днів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대표님~^^

  • @sotalhan
    @sotalhan 16 днів тому +4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감재짱TVgamjaejjangTV
    @감재짱TVgamjaejjangTV 16 днів тому +2

    잘보고 함께 응원합니다 #감재짱 ❤❤❤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감재짱TVgamjaejjangTV 감사합니다

  • @도시농부들
    @도시농부들 15 днів тому +2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면적에 대해 잘못알고 있었네요~~
    시설이19평이면 농사면적이 두배 즉 38평 합 57평이 필요한줄 알았어요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1

      관심 감사합니다

  • @우주팜
    @우주팜 14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 @김한국-l1n
    @김한국-l1n 4 дні тому

    비닐하우스안에 방넣고 주방넣고 화장실넣고 해도 될까요?

  • @최후의승자-v7g
    @최후의승자-v7g 13 днів тому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나요?

  • @정동열-r5s
    @정동열-r5s 15 днів тому +1

    정화조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해야되면 반드시 허가사항인가요?

    • @나무꾼-x5i
      @나무꾼-x5i 15 днів тому +1

      저도 궁금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고 쓰려고요.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1

      이번에 시행규칙에는 정화조에 대한 것은 면적 관련해서만 내용 있고 별다른 지침은 없기에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장실 없는 농막의 경우도 데크 처마 주차장 다 허용되니 체류형쉼터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화조와 관련된 것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으니 지자체 문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MrWangyugo
    @MrWangyugo 15 днів тому +4

    빠른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막이 있는데요. 조건만 충족되면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신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1

      네 가능합니다

    • @MrWangyugo
      @MrWangyugo 1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wehome12

  • @청봉-z8b
    @청봉-z8b 16 днів тому +1

    양평군은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보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2

      양평도 컨테이너형은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형은 건축조례 바뀌어야 할거구요~ 지난번 저희가 양평군 조례 확인해었는데 20제곱미터로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청봉-z8b
      @청봉-z8b 15 днів тому +1

      @wehome12 정보감사합니다

  • @신영선-v3w
    @신영선-v3w 13 днів тому

    기존에 설치한 조립식 농막에다 4평을 증축 할수있나요?

    • @wehome12
      @wehome12  13 днів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이은영-p6z8l
    @이은영-p6z8l 16 днів тому +5

    몇몇지역은 벌써 시행했는데요 신고서 받았습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어디인가요?

    • @이은영-p6z8l
      @이은영-p6z8l 16 днів тому +1

      @wehome12 진안 괴산 제천 등등 지역은 실행 햏습니다

    • @김성안-n3f
      @김성안-n3f 16 днів тому +1

      옥천은언제되는지아시는분

  • @스타얼라이언스-j8o
    @스타얼라이언스-j8o 16 днів тому

    토지가 분리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 전라도 와 강원도에 필지가 각각있을경우 체류형쉼터를 2개 만들수있는건가요? 만약 토지가 여러개라고 했을때 체류형쉼터 갯수 제한이 없는걸까요?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체류형쉼터는 세대당 1개만 가능합니다

    • @이재환-m1d
      @이재환-m1d 16 днів тому

      @@wehome12토지 분리되어 있고 각각 소유자가 다르면 2동을 근처에 설치해도 가능하겠군요.

    • @불러-n5b
      @불러-n5b 13 днів тому +1

      ​@@이재환-m1d
      세대가 다르면 가능하겠지요

  • @김광현-x6z
    @김광현-x6z 16 днів тому +1

    수도권 주소지에서 지방에 설치할 경우 거리제한 없는가요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1

      주말체험영농으로 가능한데 농지워원회 심사를 받아야해요~

  • @황도순-j5v
    @황도순-j5v 16 днів тому +1

    간절하게 기다렸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모란-c6d
    @모란-c6d 16 днів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용재-x2x
    @용재-x2x 16 днів тому

    주택형 체류형쉼터는 지차체별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용인, 남양주, 이천처럼 땅값 비싼 수도권지차제는 컨테이너형만 허가하고 주택형 쉼터는 불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규졔는 쉽지않아요 이미 농지법에서 체류형쉼터 허용기준이 명확하니까요~
      그냥 건축조례에 해당사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타윈윈
    @아타윈윈 14 днів тому

    개발제한구역내에
    국가가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건 뭐지? 그럼 주변땅도
    개발가능하게해야되는게 맞지않을까?
    최소한 왕복 1차선도로와 붙은 농지만이라도(임야는 빼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자.

  • @jakek307
    @jakek307 7 днів тому

    LH놈들은 특수한일을하니 그런특수한정보를 알고 하는 경우나 철저히 규제하면되는거지
    일반인들은 제발좀 규제좀풀어주어야할듯합니다

  • @즐거운하루-i5m
    @즐거운하루-i5m 16 днів тому +1

    기존에 3*6컨테이너를 두개 붙혀놓고 쓰는 상태라면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3*6*2개36제곱미터인데 벽체 중심선으로 계산한다면 규제범위 이내 가능은 할듯한데요)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33제곱미터 이내가 맞다면 문제 없겠죠~^^ 조금 벗어난다면 담당자에 따라 다를 거 같네요

  • @김학수-v7h
    @김학수-v7h 14 днів тому

    그리벨트에 농가주택설치는가능한가요?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16 днів тому +10

    이건 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도시민 별장 지원책입니다. 이래서야 농촌을 떠나는 농민을 붙잡거나 진정한 농민 유입을 지윈하는 대책이 되겠어요? 큰 착각입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진정 농민에게 주소를 전입할 수 있어야 진정 농민을 지원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김상민-r3e
    @김상민-r3e 16 днів тому

    한필지에 기존에 농막하고
    체류형쉼터 둘다 가능한가요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영상에 내용 있어요~^^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16 днів тому +14

    그린벨트 사유지 침탈이 50년 넘게 피해를보고 있는데 이것도 안된다면 정부에서 모두 보상하고 정부땅이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더구나 헌법불일치된 위헌임에도 넘 억울한일뿐이네요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3

      그러게요~ 농지법 규제가 현실화 되면 좋겠어요

    • @블랙이쥬
      @블랙이쥬 16 днів тому +4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에는 절대 못하게 해야됨,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풀어주면 개판됨

    • @까마귀-h8h
      @까마귀-h8h 16 днів тому +2

      지금도 개판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16 днів тому +4

      @@블랙이쥬 사유지에 멋대로 지정하고 본인같으면 그런얘기가 나올까요?그럼본인도 마시는 맑은 공기값도 내세요.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16 днів тому +1

      @@까마귀-h8h 네 맞아요.
      작금도 개판 이구만요

  • @TV-bd5yh
    @TV-bd5yh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설치하는것
    불법인지요

    • @wehome12
      @wehome12  16 днів тому

      기준만 만족하면 될겁니다~

  • @ylee8633
    @ylee8633 15 днів тому +3

    말하는 분이 왜 말마다 말끝을 올려서 무슨 공무원이나 법 집행 중인 경찰 흉내를 내나요? 아주 듣기 거슬려요. 건방을 떠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ylee8633 ㅋㅋㅋ 그런가요?

    • @이천식-s2v
      @이천식-s2v 15 днів тому +2

      정보 전달 및 설명 너무 잘 하시는데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남들은 다 시원하다는데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시면 모두에게 좋을듯!

    • @youngokkim5825
      @youngokkim5825 14 днів тому

      웬태클? 알아듣기 좋게 잘만 하시는데

    • @박석환-u7t
      @박석환-u7t 14 днів тому

      이양반은 뭘 잘못드셨나???

  • @리을-d8b
    @리을-d8b 16 днів тому

    그냥 통 크게 15평 정도로 하지 장난하나...쉼터라고?
    3*6 합해서 써보니 그거도 약간 좁드만 .. 그게 12평이자녀.
    6평 ->10평 다음은 우짤낀데 ,,,욕심은 끝이 없는겨

  • @rainynoon
    @rainynoon 15 днів тому +2

    다른 영상에 댓글 닫은 건 왜 닫은 겁니까? 댓글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경험담 나눠야 좋은지 않좋은지 알텐데, 그냥 댓글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당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 @wehome12
      @wehome12  15 днів тому

      네 어떤 영상이 그렇죠? 광고 영상의 경우 광고주의 요청 시 댓글 닫아 놓기는 합니다

    • @Skwneiddjw-r7o
      @Skwneiddjw-r7o 14 днів тому

      꽁짜로 정보를 줘도 염병을 떠네 ㅋㅋㅋㅋㅋ 진짜.. 거지들은 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