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국 불법 아니 편법이고. 이걸 법원이 권리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그건 나라가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되는건데.. 정말이지 이런 편법을 인정하는 부동산 법원의 문화를 보면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 있어서 편법이 일반화 적응된거 같네요. 사실 그런 경우의 경매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와 일부 사람들의 불법편법 지뢰를 피해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원래..... 나라가 제일 나쁜놈이에요............ 그러니깐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인거죠... 아니.....사기꾼이... 아니. 범죄자가 판을 치는 나라인거죠...... 오죽하면.....미성년자도 범죄를 봐주니........ 이건 뭐........ 미성년자부터 범죄 양성하는 나라인거죠..... 어리다고 봐준다???? 어린애는 모른다???? 과연 모를까요?????
파주 주택 검색하다 보았는데 설명대박이군요. 구독자 지금도 많으시지만 엄청 늘어나실듯.. 낙찰받아도 어마무시한 철거금, 철거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담된다면 그냥 1인경매랑 다를 게 없겠네요. 낙찰받으면 무조건 큰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 엄청복잡해보이지만 그래서 더 재밌어보이네요. 경매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토지 소유자 A가 이 건물을 경매에 붙힌 가장 큰 이유는 B소유의 건물보다는 B가 건물외에 소유한 건물 진입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의 건물은 가치가 거의 없어보이지만 현재의 건물주 B가 건물까지의 진입로인 토지를 가지고 있어 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 A의 토지는 사실상 맹지가 되어 토지의 가치가 없어지니, A가 B의 지료 미납을 근거로 현 건물과 건물진입로인 토지를 최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경매에 붙힌거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C가 이 건을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한 후, A에게 토지 진입로 땅을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A가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 경매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강제경매, 매매, 증여, 상속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이 존립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변호사님들이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발하기 힘듭니다 준공허가 때는 적법하게 지었을 거니까요 읍면동사무소 인원이 사무소 지키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마찰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발할 생각을 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에 빌라들 옥상과 베란다 불법건축 투성이지만 적발하지 않는것과 같죠
법원이 사기를 치네.
요즘 사기꾼들 너무 많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건은
경매에 나오면 안되죠.
제발 확인좀 하고 입찰하라고 상세히 잘 적어놨는데 무슨 사기야..
담당이 다르니 뭐...나도 주택 경매로 구입했는데, 일부가 불법증축 한거라 등기를 안해주니 경매 계장?이랑 등기소 직원? 이랑 엄청 싸우더니 결국 등기해 주더라구요;;;
하지만 결국 불법 아니 편법이고. 이걸 법원이 권리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그건 나라가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되는건데..
정말이지 이런 편법을 인정하는 부동산 법원의 문화를 보면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 있어서 편법이 일반화 적응된거 같네요. 사실 그런 경우의 경매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와 일부 사람들의 불법편법 지뢰를 피해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원래..... 나라가 제일 나쁜놈이에요............
그러니깐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인거죠... 아니.....사기꾼이... 아니. 범죄자가 판을 치는 나라인거죠......
오죽하면.....미성년자도 범죄를 봐주니........ 이건 뭐........ 미성년자부터 범죄 양성하는 나라인거죠.....
어리다고 봐준다???? 어린애는 모른다???? 과연 모를까요?????
와 토지에 대해 1도 모르는 저도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셨네요!
저런 매물이 있다는것도 놀랍지만
그게 한개가 아니라 꽤 자주 있는것도 놀랍습니다 ㄷㄷ
싸다고 사면 큰일 날 뻔 했겠네요~~ㅠㅠ
여러사람 구해주시고 계시네요~~
철거명령이 있는 건물을 경매에 올리다니..한놈만 걸려라? 인가?
설명을 듣고보니, 계속 유찰 시키려는 게 목적일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제 생각에는 한 놈만 걸려라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를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무슨 계획일까요?
토지주의권리 보장이라잖아요
개경매는거들떠보지도않는다
흥미진진하게 숨도 안 쉬고 잘 보고 , 잘 배우고 갑니다. 세상에는 별의 별 일이 다 있군요...
이유없이 비싼건 있어도 이유없이 싼건 없다.
씨촌님덕분에 좋은공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많이받으세요~❤
씨촌님, 항상 잘 보구 있어요, 오래 전 어머님이 양평에 땅을 잘못 구입한 상황에서 집을 짓고,(집 한 가운데 땅이 소위 다른 사람 토지 ㅠㅠ) 그 다음엔 정말 소송이니 이웃간 분쟁이니,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ㅠㅠ 그 집 처리하는데 저 역시 개고생 ㅠㅠ
우와... 정말 진절머리 났겠구만..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목소리~
약간 탁해서 믹스커피 냄새가 나고 발음 정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과하지 않은 유머가 미소짓게 해요
애독자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사기경매는 단순한 사기보다
지능적 경매를 인정하는 허술한 경매제도
명확하고 신뢰의 대중화 표기 이번 물건은
위험한 경우 발생 경매로 주의 표기해야한다
대한민국 경매제도 개혁 필요한 시대적 유물이다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재는 모르지만 늘 영상을 보며 알차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섬뜩하고 가슴 졸이며 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한번 경매에 들어가볼 수 있드라도 저런 물건에 걸리지 않기를... 씨촌님 감사합니다
경매 이런거 관심 없는데 우연히 보다보니 재밋어서 구독 합니다. 재밋는 물건. 자주 보여 주시니 관련 없는 사람도 재밋네요.
제가직접가봤던곳이네요~
설명그대로라 경형만 쌓았다 생각했습니다
명쾌한설명굿입니다.
법적 하자 이전에 비 많이 오면 저 집이 바로 크다란 무덤. 뒷 산 보니 무서워.
시골집은 집값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시골집값=땅값"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도시도 땅값입니다.
주변에 교통, 학교, 병원, 백화점 등
사회 간접시설들이 사람들의 수요를 일으켜 땅값을 결정하고,
우리가 집을 살 때 결국 땅값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살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걸요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촌 지역에 있으면서 집 자체는 좋은 소위 "전원 주택"도 4억 5억 하던데, 그런 곳은 땅값+집값 아닙니까?
파주 주택 검색하다 보았는데 설명대박이군요. 구독자 지금도 많으시지만 엄청 늘어나실듯..
낙찰받아도 어마무시한 철거금, 철거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담된다면 그냥 1인경매랑 다를 게 없겠네요.
낙찰받으면 무조건 큰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
엄청복잡해보이지만 그래서 더 재밌어보이네요. 경매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철거비용 생각해서 낙찰 받는거겠죠. 토지만 받은게 신의 한수.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이군요.............고맙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이해 했어요...
생각해보면 승자는 빨강이네요~~~
잘들었습니다~
보통분들은 아~차 하시겠네요~
억울한분들 없도록 많은정보부탁합니다~
구독좋아요 누릅니다
적성면....군복무 했던 지역이네요. GOP 부대 인근임..ㄷㄷㄷ
전쟁나면 몇분 내로 바로 전쟁터 되는 지역,
강 북쪽이 gop에요 민통선있고
단결~
어차피 뭐 전쟁 생각하면 서울에 사는 것도 위험한 것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buy) 듯.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파주민이라 더 관심있게 보았고
목소리가 제 지인과 닮아 더 친근감이...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사기치는놈들
모두 구속시켜라
저기 옆동네에서 군생활 했는데 겨울에 개춥다. 정말 겨울에 맨날 영하15도
저도요 강안경계 늘로리 장파리 금파리 사미천 적성면에서 전역 80년도 중반 😂
철거해야될 건물을 입찰을 붙이는 경우인가요?
시골엔 저런 물건들 상당히 많다고보면 됨 ......다만, 저 물건이 경매대상이라 수면위로 드러난거지
세상에!
일반인은 모르고 일 저지를뻔. 정말 핵심만 지퍼주면서 이해가 쏙쏙 되고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댜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씨촌님 오늘도 공부잘하고 갑니다
큰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잘보고갑니다 😊
이런분들이 정확한정보를 주시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네요
주의할게 많네요
우와!
이런것이 부동산 영상이지!
배우고 갑니다...구독 좋아요 댓글 남깁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빨강이가 하이에나 처럼 물고 잡아 먹기 직전이네요
말씀을참조리있게잘하시네요ㆍ
설명 넘 잘해주셔서 구독 놀렀슴당 ㅎㅎ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땅주인이 고수네요.
잘봤습니다
좋은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판 모른는 일반인 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을 보는듯 합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훌륭하신 영상 잘보고갑니다 =👍👍👍👍👍👍
경매 참 재미있네요. 대학에 경매학과나 아니면 부동산학과 같은게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 씨촌님을 교수로~
먼소린지 부동산학과 많은데ㅡㅡ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방송보고 댓글 다는군요 ㅎㅎ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공부됩니다😂
이런 방송 참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매의 경자도 하나도 모르는 내가 쏙쏙 이해 될 정도로 진짜 설명 잘해주시는분🎉🎉🎉🎉
위치도 엄청 나쁘네요.
닉찰받아 건물 철거하는순간 맹지되는거 아닌감요? 맹지되면 앞에 도로 2천에라도 사야할듯한데 철거전 밀땅이 가능 할듯한데 아닌가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영상이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보고있는데, 영상이 소름돋도록 무서운 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촌방송 최고입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현황에 시골 부동산에 애쓰지말것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인간이 점점 감소 되무로 심각한고려.
20년 전 쯤 부모님이 적성이 개발될거라고 땅보러 같이 갔었는데 아직도 면이네요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토지 건물 그런거 하나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집이라도 1억8천에 절대 안사지싶네요.
구입시에 여러가지 볼게 많군요...
저기 지나다니면서 아! 저 땅 사고 싶다 많이 생각 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그래도 돈만 있음 사고 싶네요
적성면 -_-;;;; 진짜 시골인데 발전될 여지도 없는 시골이라 슬픈 동네에요...
그러게요 저런 시골에 그 비용 들여서 토지를 낙찰 받고, 저런 경매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하네요.
지상 건물 헐어버리고 무슨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유찰될 이유를 안다는 것은 저 집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다는 반증 같기도하고요.
@@탐진치-j4t 북조선 간첩이 사면 좋을 듯. 임시 기지로.
배우고 갑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결국 14평짜리 땅을 현재 1490만원에 팔고 있는중이네....?!
그것도 파주에서....
근데, 감정가는.... 처음부터 사기고..... 양심이란게 있는건가....?! 경매 물건을 이따구로 올려도 되나?!?!
유익한 공부 매우 감사 함니다~~
이 영상보니 경매나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어짐
반쪽 부시고 원상복구네 저런일도 있구나..잘배우고 갑니다❤
경매 법원이 범법행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사기를 치는거군요
등기 경매기록 토지대장 떼어보는건 필수네요
와....경매가 쉽지 않군요
이걸 경매로 받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지
나머지 땅 싸게 사려고 부분만 구매한 거군요...ㄷㄷ
인생 배우기 딱좋은 지뢰.
외삼촌네 동네인데 저건물 철거 대상인데 매물이라고? 적성은 겁나게 외진 동네에요
구독합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토지 소유자 A가 이 건물을 경매에 붙힌 가장 큰 이유는 B소유의 건물보다는 B가 건물외에 소유한 건물 진입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의 건물은 가치가 거의 없어보이지만 현재의 건물주 B가 건물까지의 진입로인 토지를 가지고 있어 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 A의 토지는 사실상 맹지가 되어 토지의 가치가 없어지니, A가 B의 지료 미납을 근거로 현 건물과 건물진입로인 토지를 최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경매에 붙힌거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C가 이 건을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한 후, A에게 토지 진입로 땅을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A가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건물위치의 토지주가 최저가로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후 두 땅을 합쳐서 팔거나 본인이 사용(전원주택을 짓던지)하려는 건가요?
이 물건은 땅주인이 최저가로 떨어지면 낙찰받아 가져갈겁니다 그런목적으로 처음부터 땅을 구매한거쥬
삼척동자라도 문제가 많다는게 보일겁니다
현명해야 사기꾼들에게 당하지않습니다
머리가 빠개집니다😂😂😂😂
씨촌님~~아주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설명중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아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이해가부족하니 보충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 경매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강제경매, 매매, 증여, 상속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이 존립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변호사님들이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택의 안전이 더 큰 문제 같네요.
시골 집이나 땅은 잘 알아보고 사야 돼죠
옛날에는 내 땅으로 다녀 그래서 집짓거나 농사 짓은땅들 많았죠
다음 세대에(주인이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배달하다보면 어떻게 집을 짓었을까하는 집들 많음 길이 없어진거죠
180만원 되면 낙찰받고 철거하고 앞도로 땅갖고있으면 그땅은 맹지가되지않나요? 빨강 땅주인한테 팔아야죠.ㅋㅋㅋ
맹지로 만드는 대신 낙찰자는 건물철거를 해야하고, 그 비용도 감당해야하죠. 또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안쪽 땅을 맹지로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 실용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잼있게 공부 잘하고 갑니다
원주 오시면 수강료 대신 칼국수 한그릇 대접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정보,영상 잘보고 갑니다
칼국수 감사히 먹겠습니다. 원주는 칼국수가 유명한가 보군요?!
칼국수 한그릇 사주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라고
700원이 없으셔서 등본을 못떼어보셨다니ㅋㅋ 오늘 유익하고 친절한 영상 본 감사의 의미로 담에 또 등본뗄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흔쾌히 700원 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배웠습니대~~~~
칡덩굴우거지고 참나무소나무자라고 흙이쌓이며 자연으로 돌아가면되겠네요 자연으로돌아가게놔두세요
물건 발음을 제대로 하는 분 유툽에서 거의 못 봤는데, 좋아욧!!
비고란에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감안한 평가액을 조정해서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 평가액이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그것 보고 싸졌다고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젊은이갇은데참유식하네요.감사합니다.잘들었어요
권리관계가 참 복잡하네요
제가 이번에 낙찰받아서 도로땅을 10년정도 포장공사하면서, 건물땅을 맹지로 만들고 싶은데요
난 지금 안성에 사는데 파주 적성이 나와서 반갑게 보는데 적성이 내고향이거던요 물건이 복잡하내요
태픙 폭우시 뒷산 무너져 휩쓸릴 위험도 큼,2천년도 가평 팬션 폭우때 산사태로 인명사고 난집보다 더위험.
ㅋㅋ 진입로 낙찰 못 받으면 채권자는 골치 아파지겟네요.. 딴 사람이 낙찰 받고 니 땅 싸게 내놓던지 내 땅 비싸게 사가셔.. 이럼 나가린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그런데 저런 불법건축물이 있기전에 시청에서 한번씩 답사 안오나요?
누군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발하기 힘듭니다 준공허가 때는 적법하게 지었을 거니까요
읍면동사무소 인원이 사무소 지키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마찰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발할 생각을 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에 빌라들 옥상과 베란다 불법건축 투성이지만 적발하지 않는것과 같죠
귀신 나오는 집이
1500만원이 웬말이냐?
그돈으로 중고차나 산다
아~ 지루해!
저건 법원이 저렇게표현하면안되고 좀더 자세히 적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리숙한 백성하나만 걸리면 눈탱이후려처서 밤탱이 만드는거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