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냐-t4v 법사가’는 경매 시 법원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결정한 최저가격으로, ‘법원감정가’라고도 한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최초로 감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가 경매로 나온 물건의 값을 결정해 주면 그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정해서 입찰이 진행되게 된다. ‘법사가’는 보통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론~~~> 건설사 정부 금융권 똘마니~~~> 감정평가사 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고 가격을 일부러 높게 평가 합니다
얼마전에 경매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대표님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 옥션원 사이트에서는 매각예정물건을 몇개월 후 까지 볼 수 있나요? 법원경매사이트에선 2주 후 물건부터 2달간만 검색 가능해서, 정보가 제한적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동대표 아?!정말요??그렇다면 현재 제가 운영하고있는 가게의 건물주가 세금 미납으로 은행으로부터 강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참에 이 건물을 사서 1층은 가게 운영하고 꼭대기층에서 거주 하려고 하거든요 (1층은 상가3개)2,3,4층은 일반거주지 빌라 약12세대 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직접 건물주와 얘기해서 저렴하게 사올수 있다는 것이죠??
연락하면 욕 안얻어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체통에 편지에 제 번호 써서 넣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인생 망해가고 나는 아파트 사고싶고...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라고 생각안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사람들은 이자가 안중요하지 않나요? 어차피 경매 진행되면 다 소멸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이 영상보고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네여ㅜㅜ
경매를 통해 낙찰 되면 채권이 전부소멸 하는게 아니라 등기부 에서만 말소 되는 것이며 낙찰금액 으로도 변제 되지 못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계속 추심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급매로 파는게 낫겠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채무자 라면 팔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는 채무자 분들도 있으니 안 파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경매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 하는일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 입니다.
예정물건이니까 일반매매로 돈을 주고 계약서 작성해서 사면 되는거 아닌가요, 권리관계인에게 권리말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예정물건은 함부로 못 파나요 가끔 부동산에세 경매 들어가기전에 급하게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는 일반매매로 할수 있고 언제부터는 채권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매매하는 금액보다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금액이 더 크면 돈을 다 못 받거나 한푼도 못 받는 채권자 들이 나올 수 있죠. 돈을 다 받는 채권자 들이야 말소 동의서가 필요 없지만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채권자들 권리를 등기부에서 말소 시키기 위해서는 말소 동의서가 필요 하다는 거고요. 경매는 낙찰 되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 까지는 얼마든지 급매로 살 수 있습니다.
몰랐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믿음이가 구독 좋아요 나도 모르게 꾸욱 눌러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대표님 정말 대단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유튜브 보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설명 쉽게 해주셔서 아침부터 듣고 기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가득한 내용에 반해서 좋아요 구독눌렀습니다~~아침출근길이 더 상쾌해지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와설멍을정말잘해주셔서감사함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깔끔하게 하네요
업계 최고입니다 !!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에속속 들어오네요
차분하게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경매까지 갈 정도면 보통 카드사, 저축은행 등 채무가 책임재산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경매로 취득해야 깔끔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채권은행의 경우 유동화에 이미 처리를 해서 예정물건 매매로 취득하는게 아주 어려움.
어머나 정말 유익한 내용 큰도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이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정보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경매 모르는 저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가는
건물주가 되고싶네요^^
감사합니다😄
동대표님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ㅎ
감사합니다😄
강사님~
화이팅~~
예전에 경매수업 들었는데요~
너무 실력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완젼 꿀팁이네요!구독좋아요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경매까지 갈 정도면 보통 카드사, 저.축은행 등 채무가 책임재산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경매로 취득해야 깔끔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채권은행의 경우 유동화에 이미 처리를 해서 예정물건 매매로 취득하는게 아주 어려움.
아니 이런 고급 내용을 노하우를 다 알려 주시다니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물건의 문제점은 ~~> 법사가 사기로 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엇 넵
1차는 자동 유찰 최소는 4차부터 제가격 입니다
@@hwadams65 그지역에 큰호재가 있으면. 감정가보다 더크게 낙찰되요. 자주는 아니지만
법사가 뭐임?
@@엉냐-t4v 법사가’는 경매 시 법원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결정한 최저가격으로, ‘법원감정가’라고도 한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최초로 감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가 경매로 나온 물건의 값을 결정해 주면 그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정해서 입찰이 진행되게 된다. ‘법사가’는 보통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론~~~> 건설사 정부 금융권 똘마니~~~> 감정평가사 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고 가격을 일부러 높게 평가 합니다
경매물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 좋아여 구독 꾸욱~ 지속적인 정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예정물건 검색해보니 신건만이 아니라 유찰된 물건들만 잔뜩 나오네요.ㅠㅠ
신건을 미리 알게 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특별할 것도 아니군요.
여러 팁들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이네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구독 꾹~😂
감사합니다😀
제목만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경매보다는 급매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받아먹은 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라고요 .
사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보통 유찰되는데 그가격보다비쌀거잖아요 기준도 최저호가가아니고 감정가일거고요
아닌가유
예정물건은 감정가가 아직 안 나온 물건으로 급매가격 기준으로 매입 제안을 해 보면 되는 물건 입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똘똘한
대표님!
오프라인강의 있을까요?
토,일 강의 듣고 싶습니다
주말강의는 아직 일정이 없는데 계획 해 보겠습니다. 일정 잡히면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 꼭 공지 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동대표님의 경매 강의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봄학기 부터 과정 개강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동대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 🙏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경매 예정물건 급매 거래도 할 수 있군요..좋은 물건 급매로 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 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세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2차유찰 이런가격은 경매가 진행되어야 겠지요 ㅎㅎ
수익형 부동산 매수하고 싶은데 강사님 도움받고 싶네요
realtorsub@naver.com 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릴께요😄
구독하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경매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대표님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 옥션원 사이트에서는 매각예정물건을 몇개월 후 까지 볼 수 있나요?
법원경매사이트에선 2주 후 물건부터 2달간만 검색 가능해서, 정보가 제한적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션원을 통해서는 최대 6월 에서 10개월 후 물건 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동대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경매를 통해서는 디딤돌대출도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취하해서 한다면 그역시도 디딤돌대출이 실행될까요?
디딤돌대출은 요건만 되시면 매매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건물주가 세금미납으로 은행에서 강매를 진행 하려는 매물도 건물주를 통해서 급매를 진행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대표 아?!정말요??그렇다면 현재 제가 운영하고있는 가게의 건물주가 세금 미납으로 은행으로부터 강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참에 이 건물을 사서 1층은 가게 운영하고 꼭대기층에서 거주 하려고 하거든요 (1층은 상가3개)2,3,4층은 일반거주지 빌라 약12세대 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직접 건물주와 얘기해서 저렴하게 사올수 있다는 것이죠??
연락하면 욕 안얻어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체통에 편지에 제 번호 써서 넣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인생 망해가고 나는 아파트 사고싶고...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라고 생각안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사람들은 이자가 안중요하지 않나요? 어차피 경매 진행되면 다 소멸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이 영상보고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네여ㅜㅜ
경매를 통해 낙찰 되면 채권이 전부소멸 하는게 아니라 등기부 에서만 말소 되는 것이며 낙찰금액 으로도 변제 되지 못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계속 추심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급매로 파는게 낫겠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채무자 라면 팔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는 채무자 분들도 있으니 안 파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경매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 하는일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 입니다.
@@동대표 아 그런가요..! 다른 부동산을 봐야겠네요… 흔한데 왜 모르셨지…. 그리고 추심이 계속 된다는 사실을 몰랐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좋은물건있음연락주셔요감사합니다
임대표님 반갑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프라인 강의 있을까요?
지금은 특강위주로 다니는데 정규강좌 편성되면 커뮤니티 통해 공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잔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법무사분에게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잔금지급과 동시에 권리관계정리, 경매취하가 있으려면 채무자에게 잔금을 주면 안될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경매 예정물건도 대출이 되는지요?
네 매매로 사는거와 다를게 없기 때문에 대출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냥 경매하는게 더 속편함.
와 살다살다 첨 들어보는 말씀이네요
경매는 한번씩 유찰되면 몇%씩 떨어지나요?
그리고 급매살땐 보통 몇% 떨어진 값으로
매수해야 하나요?
경매는 한번 유찰 되면 20~30%씩 가격이 떨어 집니다.
예정물건을 급매로 살때는 딱히 퍼센트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급매 시세를 파악하여 매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금액을 제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급매를 제안할 경우, 가격은 어떤 선에서 제안 해야 하나요 ?
예정물건은 감정가도 나오기 전 물건이라 지금 현재 시세를 잘 파악해서 급매가격 이나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 해보면 됩니다~😀
@@동대표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대행도 해주시는지요?
경공매 컨설팅은 하고 있습니다😄
예정물건이니까 일반매매로 돈을 주고 계약서 작성해서 사면 되는거 아닌가요, 권리관계인에게 권리말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예정물건은 함부로 못 파나요
가끔 부동산에세 경매 들어가기전에 급하게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는 일반매매로 할수 있고 언제부터는 채권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매매하는 금액보다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금액이 더 크면 돈을 다 못 받거나 한푼도 못 받는 채권자 들이 나올 수 있죠.
돈을 다 받는 채권자 들이야 말소 동의서가 필요 없지만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채권자들 권리를 등기부에서 말소 시키기 위해서는 말소 동의서가 필요 하다는 거고요.
경매는 낙찰 되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 까지는 얼마든지 급매로 살 수 있습니다.
취하하여 급매로 가져가면 경락잔금대출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요 대출은 일반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6회 유찰해야 제가격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부동산에서 급매 물건을 봤는데 이게 경매예정물건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갸능성도 있습니다~
@@동대표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가 구입하려는 가격보다 설정된 금액의 합이 더 적을 때만 가능한거겠죠?
네 맞습니다. 금액이 더 크다 하여도 가능하긴 하지만 채권자들과 협상이 쉽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가 않습니다.
만약 위같은 상황에서 잔금 치뤘는데 집주인이 안나가면 어떡하죠? 개인거래라 인도명령이 안될것같아서요
매매와 똑같은 거래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이삿짐 다 나가고 관리비 정산 하고 난 후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동대표 아하 감사합니다
대법원경매사이트는 오늘부터 14일내의 일을 시작일자로 그 시작일자로부터 2개월 내의 당장경매가 코앞인 물건만 보이는데요 옥션원에서는 앞으로 1년치 다 보는 나은 사이트 인가요?
네 맞습니다 막 경매 신정 들어간 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동대표 감사해요 옥션원 가입해야겠어요 태인경매에서도 보나요? 공부모임에서 태인 경매거 봐요
@@문구현-d9t태인사이트는 이용 해보지 않아서요😅 아마 검색 하는게 있지 않을까요?
경매를 하면 좋은 점중 하나가 경락잔금대출이 최대 80까지 나온다는 건데
혹시 예정물건도 대출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은 안 나옵니다😂
한국 법원 경매는 채권자와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피해자 많을겁니다...
경매로 물건 문의 될까요?
급매물건 문의 가능한지요?
경매잘못사서 더러운세입자 만나면 수명단축된다 조금돈더주고 급매로사거라
그런 경매가잇군요 저는초보라 안타갑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도전 해 보세요~
경매로 갈 정도 물건을 급매로 사는게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채권자들에게서 동의서 받는것도 일이고, 급매로 거래가 안되는 물건이 법원 경매로 가게되는데 말소시키는게 쉬울까하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고 갑니다.
정말 잘들었습니다, 근데 경매취소는 물건 구입자가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군요 ㅎ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찰 가격인하의 장점은 없네여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 구독은 했습니다
채무자한테 어떻게 연락을하죠?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부재중 이라면 메모를 남기노 오는 방식으로 많이 접촉 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알 수있을까요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물건 잇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유익하고 도움되는 강의 잘 보았습니다.급매 계약은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기전에 그 물건이 낙찰후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감사합니다.
경매 물건 사고 싶어요
도와줄수 있나요 6:50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직접 찾아가 만나거나 부재중이면 연락처를 남겨 놓는(포스트 잇 등)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해보면 됩니다
@@동대표 답변 고맙습니다.
오
😀
강사님한태의뢰 해도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연 락 드리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예정물건은 대출이 많이안되지않나요
네 경락잔금대출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매 예정물건도 대출이 되나요 ?
네 대출은 가능 하지만 경매로 낙찰 받는 것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24.01.12
청구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ㅠㅠ 봐도 안나오는데..ㅠㅠ
옥션원 사이트 에서는 등기부현황란을 보시면 되고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에서는 청구금액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옥션원에 등기부현황란이란건 안나옵니다
물건의뢰가~~가능한지요???
네 realtorsub@naver.com 으로 메일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단~
전이나 답 물건부탁해요
소리좀 없애 주세요
그건 알겠는데.. 경매를 받는것보다 얼마나 남는냐가 중요함..
계약 성사되었고, 그 다음에 명도는...
경매 낙찰 시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나, 급매로 계약 했을 시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매매로 사는 것과 동일 하기 때문에 잔금 일에 이사 나가는걸로 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 이라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권리 승계 해야 하니 소유자가 거주 중인 물건을 도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