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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초 토지경매의 채무자는 최00으로 개발업자로 보임, 본건 토지에 최00명의로 2017.12.26에 건축허가 받고 건축을 진행함. 3.2019.11.12에 현 소유주 김00에게 토지를 매각후 익일 11.13일 건축주변경 신고함. 4.2019.12.13일 건물 사용승인 받고 12.20보존등기를 한것임. 5.문제는 개발업자 앞으로 된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근저당이 말소되거나, 김00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고(일부 본인 채무가 아닐것으로 추측됨) 6.또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이 토지에 설정(2015.8월,지상권 포함) 후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건축주(최00)가 금융기관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했을 터인데, 통상적인 업무는 건물준공 후 추가담보 설정계약서(즉 목록추가)를 징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담보취득을 못한 것으로 보임, 물론 중간에 건축주가 바뀌어서 서류를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바뀐것을 알 수 없었을 수도 / 7. 하여 금융기관도 손해, 채무자는 토지대금 외에 건축비도 지불했을텐데 건질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낙찰자는 모두 법인명의로 작정을 하고 들어온듯 하여 무조건 바닥에서 먹으려 할텐데. 현 건물주로서는 안타까울 뿐인듯 하네요.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작전세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법정지상권 설정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 왜 법만 개판이라고 할까요? 이 법을 뒤집어 보면 내땅에 다른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집을 지어도 토지주인 내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은 항상 양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땅주인들의 투기가 오늘의 한국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 아닐까요? 6명이나 되는 땅주인들을 어떻게 믿고 건물주는 저기다 건물을 지었을까요? 짐작컨데 땅주인 중 하나거나 그들 가족이거나 해서 연루가 되는 사람이겠죠. 요즘 자제값 비싸니 다 뜯어서 자제값이라도 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집이라는게 평생에 제일 큰 매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좋은 물건 공부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씨촌님
근저당이 없는 토지에만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대지에 건물을 세우면 나중에 죽써서 개준 꼴을 당합니다. 1)만약,건축업자가 자기 땅이 아닌 거지에게 속아서,후불로 주택을 건축해서 바친다면,결국 유치권도 무의미하고 대책 없을듯... 2)땅을 사놓고나서,바지 주인이름으로 주택을 지은후에,주택 담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서로 나눠 가진후에 경매로 날려도 결국 주택은다시 땅주인에게 돌아오는 누워서 떡먹기 경매ㅋㅋ
많이 모르지만 알려드릴께요 ㅋㅋ 근저당설정된 나대지를 건축할려면 구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인 근저당권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러면 해당 근저당권자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각서 등을 받고 해줍니다 /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사후 건축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어제는 어떤분이 유튜브 전기(콘센트)영상에 220V AC교류에는 더하기 빼기가 없다고 다른분 댓글에 답을달아서 제가 군대서 고압에 감전되 수술 다섯번 받았는데 그럼 만지면 감전안되냐고 댓글을 달았는데ㅋㅋ 오늘 하루 일과 -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병안 세상에서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일반인들..... 법도 그들이 만들고 법을 피해서 살아가는 법도 잘 알고 법으로 등쳐먹는 법도 잘아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계속 될것이라는 ......
저는 경남 고성에 삽니다!! 타짜들이 6명이나 쳐모여 작당을 했군요~ㅎㅎ근데 이걸 어쩌나..나중에 수익을 낼려면 땅값포함 집값 최소2억5천~3억은 받아야 되는데 고성에 이정도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건데 ㅎㅎ부동산 경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새 전원주택 인기가 시들해져서 이런 전원주택 팔리는데 보통2~3년도 더 걸리는데 물론 빨리팔릴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돈이 묶일수도 있다는거~~
대법원 1995.12.11, 자, 95마 1262, 결정 나대지(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시 할 수 없어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 안됄까?-
건물주 입장에서 빅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 들고나서 집에 불질러 버리는거죠 ㅋ 물론 안걸려야 하는데 잘~~~~~~~~~~ 두번째 적당히 떨어졌을 때 지료납부해서 경매취소시켜 버리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게기는거죠. 토지낙찰자가 주택을 실제 철거는 하지 못하니 잘 견디면 어찌 푼돈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토지낙찰자는 도로를 막아버리겠죠... 얼굴 험상궂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 ㅋ
이건 법이 개판아닙니다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않고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땅에 허락도 없이 건축행위을 했을시 토지소유주인 나는 당연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겠죠 당연한거죠 건축주가 나쁜마음먹고 남의 땅 통채로 꿀꺽할려고 건축행위 한것같네요
댓글보니 남의 땅에 왜 집지었나 하시는데.. 저 소유주 86년 생이구요.. 지주 작업자도 저지역 사람인데.. 직거래 한걸로 보입니다. 중개사 끼면 보통 중개사법무사 불러서 저 토지에 근저당 지우거든요. 잔금 때 은행에 문의해서 매매로 대출 상환할 때 은행에 입금하고.. 근저당 빼야되는데.. 저쪽 물건 살펴보면.. 현재 건물있는 저땅말고도 다른 땅도 경매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역시 그분도 매매취득인데 근저당 말소가 안된거였죠.. 즉 토지 매매자금수령하고 근저당 상환 말소 없이.. 토지만 등기해서 가져온겁니다. 법무사는 뭐한건지.. 그리고 은행도 명의 넘어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여튼.. 그렇게 해서 내 땅이니 집 지은겁니다. 현재 3800까지 떨어졌구요.. 참고로 이런 물건 죠지는 방법은 1인 법인으로 더 싸게 낙찰 받아서 월세 나오는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월급이랑 비용처리 하면됩니다. 월 30만원이거든요.. (건물 소유주 어머니예요) 지금 3800만원이니.. 수익률은 10% 됩니다. 어머니 그냥 계속 살게 하고.. 매달 30만원 받고.. 비용처리해버리면.. 토지주가 거품물게 됩니다.. 예전에 행xx에서 이렇게 한거 자랑스럽게 영상 올려둔게 있습니다. 건물 월세가 500~600 나오고 있는거.. 법인 6갠가 들어가서 급여처리 하는걸로.. (껍데기 법인 만들었죠) 건물 1억 낙찰 받고, 주인한테 2억에 팔라고.. 남이 차려둔 밥상 행xx에 먹었다가.. 개인명의는 빨간딱지 붙고 ㅋㅋ 페이퍼 법인 설립해서 6개로 쪼개서 아마 아직도 월세 받고 있을겁니다. 1억 들여서 월세 500인가 600 받는거죠.. 여튼.. 이물건도 페이퍼 법인 있으면 받아서 배 내밀고 월세 받으면 됩니다. 아님 부수든가 ㅋㅋㅋ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매도청구권이 있는데.. 성립안하니 철거판결 난겁니다. 그럼 부셔야 되는데..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쓰거든요 낙찰 받으면 그 때부터 내물건이라.. 법개정해서 안부수면 토지주가 매입하는 법을 만들면.. 채권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긴하죠.. 촌 땅이야 그렇다지만 도심지 땅은 비싸니 채권자가 손해를 봐야해서.. 6월에입찰인데.. 1인법인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면.. 받으세요.. 단 현 거주자 먼저 만나든지.. 아님 한달살기 돌리세요.. 수익률 빵빵하게 나올겁니다. 타짜 한테는 타짜가 붙어야죠.
부동산 개발업자들 은행에서 돈 빌려 땅구입 할때 근저당설정하고 공사 하다 건물 짓다가 돈줄 막히니 은행이 땅 임의 경매부쳐고 건물어째 완공 했는데 건물 인도 받은 사람도 돈없어 결국 타자들 한테 땅 빼앗겨 결국 건물철거 위기 상황 스토리 같네유.. 부동산 개발업자들 남좋은일 많이 시키네유..복 받겠네유😅😅
남의 것을 합법이란 이유로 헐값에 취득한 정당행위가 씁쓸합니다만,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타짜에게 내 자산을 지키라는 정보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이라 이유로 저같은 일이 발생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론 논란의 여지 충분한 것같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사필귀정의 교훈을 타짜들에게 충고하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초에 분쟁의 씨앗을 만든 건축허가와 완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토지만 쏙빼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땅인듯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면 위험한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뭔사채업자 보다 더 위험한 건물 올리기 라니 중간에 채무때문에 토지만 변경된것인가?
타자가 헐값에 낙찰받기 전에 헐값에 내가 낙찰 받으면, 타짜들은 골치 아픈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건물 먹으려다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내가 헐값에 낙찰받고, 타짜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한다고 해버리면 타짜에게 손실이 갈꺼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영상을 완전히 이해못했을수도 있지만 왜 건물주는 남의 땅에다 건축행위를 했죠? 이유가 있을것아녀요? 낙찰 받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는 철거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할것아녀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한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무슨 연유로 건축행위를 하게되었는지 답면 달아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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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면 청구금액이 약 241만원인데 건물주가 그냥 241만원 줘 버리먼 경매는 취소 되는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떨어져서 토지주인
경매신청자가 낙찰받기전에
낙찰받아서 협상할수도 있습
니다..
건물철거 판정을 받았지만 속마음
은 유지해서 파는게 목적이니
실제로 철거는 못할겁니다..
만일 철거하면 서로 손해이니
협상은 될것입니다..
간이 작아서 살면서 경매를 할 일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채널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는 것이 힘이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타짜가 아니라 양아치지
법의헛점을.잘.피하고.이용하는것도.돈버는기술이라하지만.세상은.뿌린대로 거두는법.
지나친 욕심은 언젠가는.화 를불러오지요.
화를 당해야 하지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배워서 언젠가 늙고 병들면 쓸모없는 부모를 버리겠지요
맞아요. 그피의댓가는반드시치루더라구요 그것이삶의이치. 정상적으로 돈버세요타짜여러분
불효한자식도 그댓가를받더이다 남의집을 그냥뺏고. 그 피값을 치룹 니다. 정상적으로돈버세요 타짜. 그 피의댓가는반드시치루는법
맞아요
@@송병열-j6t 불의로 해먹은 돈으로 부모님 잘 봉양하고 자식 잘키우고 65세 넘께까지 잘 살던 데 벌은 언제 받는 거임? 70대 넘으면 받나? 받을 조짐이 없슴
1.최초 토지경매의 채무자는 최00으로 개발업자로 보임, 본건 토지에 최00명의로 2017.12.26에 건축허가 받고 건축을 진행함. 3.2019.11.12에 현 소유주 김00에게 토지를 매각후 익일 11.13일 건축주변경 신고함. 4.2019.12.13일 건물 사용승인 받고 12.20보존등기를 한것임. 5.문제는 개발업자 앞으로 된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근저당이 말소되거나, 김00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고(일부 본인 채무가 아닐것으로 추측됨) 6.또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이 토지에 설정(2015.8월,지상권 포함) 후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건축주(최00)가 금융기관에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했을 터인데, 통상적인 업무는 건물준공 후 추가담보 설정계약서(즉 목록추가)를 징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담보취득을 못한 것으로 보임, 물론 중간에 건축주가 바뀌어서 서류를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바뀐것을 알 수 없었을 수도 / 7. 하여 금융기관도 손해, 채무자는 토지대금 외에 건축비도 지불했을텐데 건질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낙찰자는 모두 법인명의로 작정을 하고 들어온듯 하여 무조건 바닥에서 먹으려 할텐데. 현 건물주로서는 안타까울 뿐인듯 하네요.
분석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대표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결국 건물이 아무리좋아도 땅주인이 우선이네요.♥
건물철거를 판결한 법원이 동시에 건물만 경매매각하는거는 일반인들 엿 먹어 보라는 거고 시스템은 손보기 싫다는 귀챠니즘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헬조선
와...무섭다..정말 공부 많이 해야겠군요.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 같으면 건물을 헐겠슴. 비용이 문제이긴 하겠네
씨촌!굿입니다,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파해침 ,,,고맙게 공부 잘 했습니다...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작전세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법정지상권 설정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 왜 법만 개판이라고 할까요? 이 법을 뒤집어 보면 내땅에 다른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집을 지어도 토지주인 내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은 항상 양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방법은 알겠지만 칼 맞을 수도 있다는~~~~ ^^
이건뭐.. 집은 냅두고 입찰한 사람들 보증금 빼먹기네? 그럼 왜 저따구가 경매로 나온거야? 장난하나? 법원은 왜 저런걸 경매에 나오게 하는거지? 그냥 저치들이 제값주고 사지?
설명잘듣고, 공부 잘 하고 갑니다...
부동산에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게 모두 합법이라...
좋은공부배우고갑니다
땅도 안 사서 집지었다가 홀랑 날려먹으면 그 속터짐을 어쩐당가...
땅주인들의 투기가 오늘의 한국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 아닐까요? 6명이나 되는 땅주인들을 어떻게 믿고 건물주는 저기다 건물을 지었을까요? 짐작컨데 땅주인 중 하나거나 그들 가족이거나 해서 연루가 되는 사람이겠죠. 요즘 자제값 비싸니 다 뜯어서 자제값이라도 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집이라는게 평생에 제일 큰 매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좋은 물건 공부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씨촌님
남의 땅에 멀쩡한 집을 지었다는게 더 신기방기하네요
오..그렇군요..공부하고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집 뺏어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그 집 주인의 눈물값은 되돌아오기 마련일텐데…
근저당으로 잡힌 토지에 집지은 집주인 잘못이죠.
재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걸 공부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하고시원하게. 설명해주니 듣기가. 아주좋아용 @확실한분갔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근저당이 없는 토지에만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대지에 건물을 세우면 나중에 죽써서 개준 꼴을 당합니다.
1)만약,건축업자가 자기 땅이 아닌 거지에게 속아서,후불로 주택을 건축해서 바친다면,결국 유치권도 무의미하고 대책 없을듯...
2)땅을 사놓고나서,바지 주인이름으로 주택을 지은후에,주택 담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서로 나눠 가진후에 경매로 날려도 결국 주택은다시 땅주인에게 돌아오는 누워서 떡먹기 경매ㅋㅋ
땅주인한테 건물에대한 걸 받아놓으면 되지안나요 그런사람 전에 봤는데요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인거
@@유정기-x2u 근저당권자한테 달린거 아닐까요
많이 모르지만 알려드릴께요 ㅋㅋ 근저당설정된 나대지를 건축할려면 구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인 근저당권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러면 해당 근저당권자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각서 등을 받고
해줍니다 /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사후 건축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어제는 어떤분이 유튜브 전기(콘센트)영상에 220V AC교류에는 더하기 빼기가 없다고 다른분 댓글에 답을달아서
제가 군대서 고압에 감전되 수술 다섯번 받았는데 그럼 만지면 감전안되냐고 댓글을 달았는데ㅋㅋ
오늘 하루 일과 -끝-
차지권 말씀인가요?@@유정기-x2u
대 충은 알겠는데 그럼 영상의 저런 지저분한 건물은 호구 하나만 걸려라하고 땅주인 6명이 의기투합했는데 모르고 건물 낙찰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만 져땐거임?
악인들의 돈 먹기 게임.
악하네요. 사필귀정, 인과응보가 저들에게 만 프로 적용되기를
집주인은 나갈 때, 겉은 냅두고 안에 보일러, 온돌파이프, 수도, 전기선 등 모든걸 망가뜨리고 이사 하십시요.
더 이상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요.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매입자는 부동산욕심에...이제는 경매도 공매도 개인거래도 보다 못할 시대가 올것입니다. 대 폭 락 !
고성읍네 사는데.
집 주인 안타깝네 ㅠㅠ
아는 게 힘! 아니 아는 게 돈!!!
왜 자기땅도아닌데 애초에 돈을많이들여집을지엇을까요?
서로 말로 지어도 좋다는 무슨 거래가 있으니 지었겠지요 저정도 돈투자 할때 바보는아닐테고 사전에 서로 어떤 거래가 있써으니 집을지었겠지요
집지을때에는
땅주인이 지인이거나
친한 사람이었겠죠
땅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건물을 올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주택이 안지어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거죠.
그럼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됩니다.
그럼 연체했을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땅만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 잘지어 진 것을 보고 빼앗고 싶어진거지요
좋은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토지주들과 합의해서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는 게 최선일까요?
건물에 불질러버리면 그나마 배는 안아플듯
남의땅에 집짓는것 자체가 잘못인것 같네요...ㅎㅎ
맞아요. 남의땅인데 도둑맘이 없으면 왜거기에 짓고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칼만들지않은 도둑질이니 그들을 잡아 벌금물게 해야 맞은거 아닌가요?
토지주가 건물을 낙찰받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럼 토지주가 낙찰받으면 골탕먹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네요
다른분 댓글처럼 내부 다 부셔버린다거나, 불질러 버린다거나...
위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로 빌라건물 경매 넘어가니까 수천만원 공사비 나오게 집을 다 여기저기 파손 시키고 개판 만들어놓은 걸 봤어요. 기억에 법적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같고...;;
지금 토자주들이 지들이 경매 받을려고 하는 짓인 데 그리고 건물 눔먼 낙찰자가 억울해서 집 훼손하면 그건 그냥 형사사건임 재물 손괴죄로 감옥소 들어가는 거요
건물주가 공짜로 건물을 넘겨야 될판이면. 그냥 진짜 건물부수고 철거해서 맨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토지낙찰자들은 꿀걱할려했던게 날라가는셈이네요?
선생님 고맞습니다 잘보았어요
합법이긴하지만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는 삼대가 잘 않된다합니다. 물론 잘 알고 행해야 하는데...
자기땅인데도 땅만 저당 잡혀 빌린돈으로 집지어 살다 그돈에 대한 이자도 원금도 갑지도 않고 방조 하다 발생 할수도 있겠네 요
토지 근저당 설정 이후, 그 위에 지어진 집은 법적 지상권이 없다니 ...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은 모두 법적 지상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ㅠㅠ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이자 토지주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돈을 회수해야하는데 임의건물이 있으면 땅 사용에 문제가 생기죠.
씨촌님 진문있는데요 이전원주택을 처음지을때 자기소유의땅이 아닌데 왜 건물을지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땅주인이 받았으면 다시 땅과 집을 팔텐데 얼마쯤 할까요? 지금 아버지때문에 시골에 가고싶은데. 적당한 가격이면 구입하고싶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병안 세상에서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일반인들.....
법도 그들이 만들고 법을 피해서 살아가는 법도 잘 알고 법으로 등쳐먹는 법도 잘아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계속 될것이라는 ......
순순히 나올까
악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못살거 집에 불지르던가 내부 다 부시고 나올듯
재물손괴죄로 감빵갑니다 방화는 특히 무겁습니다,
씨촌님
땅도없는집이 경매외에 일반매도로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주택구매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인가해서 여쭤봅니당
결국 땅이 우선이네요♥
불태워 버려야죠 ㅋㅋ
저 6명은 경매학원에서 만난 인간들이거나 경매사냥꾼 그룹이 붙었네요
집을 싸게 낙찰받고 땅주인과 감정가 절반을 놓고 협상하고 안되면 집을 완전히 부수고 나오는거죠. 들어가는 돈이 적을테니, 도박할만 하지 않나요?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면 무허가 건물이 되나요??
저는 경남 고성에 삽니다!! 타짜들이 6명이나 쳐모여 작당을 했군요~ㅎㅎ근데 이걸 어쩌나..나중에 수익을 낼려면 땅값포함 집값 최소2억5천~3억은 받아야 되는데 고성에 이정도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건데 ㅎㅎ부동산 경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새 전원주택 인기가 시들해져서 이런 전원주택 팔리는데 보통2~3년도 더 걸리는데 물론 빨리팔릴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돈이 묶일수도 있다는거~~
촌집 잘보갑니다
청구금액을 공탁걸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걸면 그 사건은 기각될수 있으나 철거 확정판결이 있으니 그걸로 철거하는거지요~
이거ㅡ참 혼란 스럽다
그럼 애초에 남의 땅에 임의로 주택을 신축했다는 얘긴데 건물주는 왜 본인의 땅도 아닌데 주택을 지었을까? 라는 의문도 설명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대법원 1995.12.11, 자, 95마 1262, 결정
나대지(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시 할 수 없어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 안됄까?-
저지역 저위치에 저정도 집을 지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저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감정 상해서 법대로 철거 하면? ㅋㅋ
그럼 집도 뺏기도 철거비용도 추가로 들죠.
@@아이스-x2s 낙찰자들은 비싸게 땅 사고,
집은 없어지는 거죠.
감정 상해서 집 내부만 부셔버리고 배째라 라고 나오면 답 없어지는 거죠.
내땅이래도 집을 맘대로 부셔버리면 물어줘야함 건축주 한테
@@초영-y7x저집주인이 복수하는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누가 나쁜이간인지 모르지만 집을비울때 집안을 다 때려부셔놓고 나오는수밖에 ㅋㅋㅋ
@@초영-y7x 내부만 부셔서 끝나면 괜찮은데 철거비용 물어줘야해요. 아님 철거해주던지. ㅋㅋ
최초 토지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 건물까지 일괄 경매 청구를 하였다면 집 주인이 그나마 건저가는 돈이 있었을텐데.... 토지저당권자 맘이니 뭐....
세상 싸고 좋은건 없지요
건물주 입장에서 빅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 들고나서 집에 불질러 버리는거죠 ㅋ 물론 안걸려야 하는데 잘~~~~~~~~~~
두번째 적당히 떨어졌을 때 지료납부해서 경매취소시켜 버리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게기는거죠. 토지낙찰자가 주택을 실제 철거는 하지 못하니
잘 견디면 어찌 푼돈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토지낙찰자는 도로를 막아버리겠죠... 얼굴 험상궂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 ㅋ
그래두 100만원 이상이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내게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게....
그러네. 건물 소유자는 콩밥 각오하고 불질러 버리면 참교육이 될듯.
이건 법이 개판아닙니다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않고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땅에 허락도 없이 건축행위을 했을시
토지소유주인 나는 당연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겠죠 당연한거죠 건축주가 나쁜마음먹고 남의 땅 통채로 꿀꺽할려고 건축행위 한것같네요
이거는 경매가성립이 안돼는 사건 아닌 가요 법원이 이건 엄연한 사기 치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이런걸 알면서도 경매가 됀다 이미 건물 자체가 부존재 인데 경매라 엄연한 사기 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보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매 처리가 가능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씨촌 이미 법적 으로 끝난건데 남의걸 경매 말이 안돼네요 경매를 하려면 지상권 이든 뭐든 소유권이 있어 야지 소유권이 없는걸 사기 치는거 자체가 잘못 아닌가
댓글보니 남의 땅에 왜 집지었나 하시는데..
저 소유주 86년 생이구요..
지주 작업자도 저지역 사람인데.. 직거래 한걸로 보입니다.
중개사 끼면 보통 중개사법무사 불러서 저 토지에 근저당 지우거든요.
잔금 때 은행에 문의해서 매매로 대출 상환할 때 은행에 입금하고..
근저당 빼야되는데..
저쪽 물건 살펴보면.. 현재 건물있는 저땅말고도 다른 땅도 경매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역시 그분도 매매취득인데 근저당 말소가 안된거였죠..
즉 토지 매매자금수령하고 근저당 상환 말소 없이.. 토지만 등기해서 가져온겁니다.
법무사는 뭐한건지.. 그리고 은행도 명의 넘어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여튼.. 그렇게 해서 내 땅이니 집 지은겁니다.
현재 3800까지 떨어졌구요..
참고로 이런 물건 죠지는 방법은 1인 법인으로 더 싸게 낙찰 받아서
월세 나오는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월급이랑 비용처리 하면됩니다.
월 30만원이거든요.. (건물 소유주 어머니예요)
지금 3800만원이니.. 수익률은 10% 됩니다.
어머니 그냥 계속 살게 하고.. 매달 30만원 받고..
비용처리해버리면.. 토지주가 거품물게 됩니다..
예전에 행xx에서 이렇게 한거 자랑스럽게 영상 올려둔게 있습니다.
건물 월세가 500~600 나오고 있는거.. 법인 6갠가 들어가서
급여처리 하는걸로.. (껍데기 법인 만들었죠)
건물 1억 낙찰 받고, 주인한테 2억에 팔라고..
남이 차려둔 밥상 행xx에 먹었다가.. 개인명의는 빨간딱지 붙고 ㅋㅋ
페이퍼 법인 설립해서 6개로 쪼개서 아마 아직도 월세 받고 있을겁니다.
1억 들여서 월세 500인가 600 받는거죠..
여튼.. 이물건도 페이퍼 법인 있으면 받아서 배 내밀고 월세 받으면 됩니다.
아님 부수든가 ㅋㅋㅋ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매도청구권이 있는데..
성립안하니 철거판결 난겁니다.
그럼 부셔야 되는데..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쓰거든요
낙찰 받으면 그 때부터 내물건이라..
법개정해서 안부수면 토지주가 매입하는 법을 만들면..
채권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긴하죠.. 촌 땅이야 그렇다지만 도심지 땅은 비싸니
채권자가 손해를 봐야해서..
6월에입찰인데.. 1인법인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면..
받으세요.. 단 현 거주자 먼저 만나든지..
아님 한달살기 돌리세요.. 수익률 빵빵하게 나올겁니다.
타짜 한테는 타짜가 붙어야죠.
중개사가 최우선변제 잘못해서 소개한거면..
소송으로 다 반환 됩니다.
수수료 20만원 30만원 받자고 저걸 짜는 중개사는 없어요.
직접 차려보시면 무슨말인지 알겁니다.
참고로 주인이 고지거부하고 고지거부 내용을 임차한테 설명하더라도
과실 25% 먹혀요.. 이거 받자고 다가구전세 넣는 중개사 없습니다.
타짜가 저집을 먹어도... 되팔기가 난망할테니 큰 이득은 없는거 아닌가요????
타짜가 먹으면 이제 집주인+토지주인 같아져서. 팔기 쉽죠. 물론 요즘 전원주택 시세가 망이라.. 애매하지만.
그냥 뺏길거 같으면 불질러 버림
부동산 개발업자들
은행에서 돈 빌려 땅구입 할때 근저당설정하고 공사 하다 건물 짓다가 돈줄 막히니 은행이 땅 임의 경매부쳐고 건물어째 완공 했는데 건물 인도 받은 사람도 돈없어 결국 타자들 한테 땅 빼앗겨 결국 건물철거 위기 상황 스토리 같네유..
부동산 개발업자들
남좋은일 많이 시키네유..복 받겠네유😅😅
2810000 원은 지료 일 가능성이 잇네요. 건물 사용자는 지료를 안 줫을거고,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신청....
초기 분양시 계약이후. 뭔가 문제가 잇엇을듯...
저 상황이면 그 주변 토지나 건물도 경매로 나왓거나 나올 가능성이 잇을듯...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저가에 낙찰을 받은후 철거하세요
라고 하면 토지주는 황당할거 같아요
아마도 토지주는 협상 할것 같아요
건물이 좋아보이니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철거비용도 내셔야죵?
저라면 불 태워 없애 버립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요
남의 것을 합법이란 이유로 헐값에 취득한 정당행위가 씁쓸합니다만,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타짜에게 내 자산을 지키라는 정보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이라 이유로 저같은 일이 발생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론 논란의 여지 충분한 것같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사필귀정의 교훈을 타짜들에게 충고하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에 누군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게요 말씀하신 스토리대로하면
근저당을 2015년에 미리 설정해놓고
나중에 2019년에 집을지을 호구를 미리 작업해놧다는건가요??
내가 초기 건물주라면 굴삭기 불러서 부시고 나갑니다. 철거비용 청구하겠지만, 그냥 쌩까는거죠.
경매과정시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네요.
손해배상청구는 별도겠구요.
남에 땅에 씨앗 뿌리지마라 니것은 니땅에 뿌려라
저 건물 지은 사람은 남좋은 일 안시키려고 돈 또 들여서 건물 철거하고 나갈수도 있겠군요. 마음은 아프지만.
애초에 분쟁의 씨앗을 만든 건축허가와 완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토지만 쏙빼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땅인듯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면 위험한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뭔사채업자 보다 더 위험한 건물 올리기 라니 중간에 채무때문에
토지만 변경된것인가?
1억3천에 토지를 삿다면 건물을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해도 별의미 없네,,,,,,,제자리 걸음
토지+건물이므로 건물시세 만큼 이득인데 뭔 제자리?건물값은 몇백에 사서 현시세면 건물값만큼 이득 아닌가?법정 지상권도 성립이 안되는 곳에 뭐 하러 저기에 건물을 지었을꼬 ?
@@James-bn1jj 보통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좀 높은편인거고
땅을 거의 감정가로 구매했었는데
저런곳의 토지+건물 가격이
실제 매매에서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문제긴하죠
뭐 대충 맞는말 저거 땅값만으로 건믈땅 다같이준다해도 사는놈이없을거임. 부동산이 얼마나 판매가 안되는지 아셔야
@@ttkk9040 땅700평에 건물 감정가 해서소유권을 갖는데 1억삼천몇백이면 남는 장사인데 지금 또는 몇년후에라도 그 가격에 좀더 얹으면 매매가능.
이런 상황이 예상된는데도 건물을 지었고, 무슨 똥배장인지 지료를 내지 않았나 봅니다.
건축주는 피해자가 아니고 무식하고 용감한 분?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다. 법률을 알면 돈이 보인다. 제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아니 그것을 매입해서 뭐하게
어느인간이 저것을 매입하나
로또되면 저집 최저가로 나오기 직전가격으로 낙찰받아서 철거해버릴까 ㅋㅋㅋㅋㅋ
6명 엿이나 까잡수라고
타자가 헐값에 낙찰받기 전에 헐값에 내가 낙찰 받으면, 타짜들은 골치 아픈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건물 먹으려다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내가 헐값에 낙찰받고, 타짜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한다고 해버리면 타짜에게 손실이 갈꺼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집을지은 사람은 그럼 사기당한건가요
내가 이영상을 완전히 이해못했을수도 있지만 왜 건물주는 남의 땅에다 건축행위를 했죠? 이유가 있을것아녀요? 낙찰 받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는 철거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할것아녀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한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무슨 연유로 건축행위를 하게되었는지 답면 달아주시면 감사요
그런데 왜 건물을 지었을까요?
꿀꺽은 뭔꿀꺽 똥값되었을때 낼럼건물낙찰받고 그기다 전세권하나박고 건물부쉬던지 밀던지 니맘대로해라하면 당신같으면 건물부쉴거냐 ~ 그이후에는 고수들의 밀당영역으로 ~~~ 욕심이 과하면 ~ 과유불급 ㅎㅎ
타짜라고부르지말고 사깃꾼들이라고해야지. 인생 그렇게살며 돈벌면 천년사냐
유럽풍의 지붕에, 좋은 재료로 남의 땅에 1억원 넘게 집짓는데 투자한 분은 어떤 사연인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집주인은 제반 상황을 모르고 전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냈던지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주택을 지었던 것이네요.
그냥 새로운 토지 주인한테 지료 내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감정 싸움인가?
너노미타짜네😢~~~.
호구. 한명만. 걸려라 ???? . ,,,,, ㅠㅠㅠㅠㅠㅠㅠ
또다른 타짜 이야기는 없나요?.., 철거건물 입찰받아서 토지주들과 딜하는 타짜..
저 집에 사는 분은 무슨생각으로 저 집을 샀을까요?
변호사 끼고 하겠네
헐값에 넘겨 반으면 4댜 보험에 망한다,,,
시골집 텅텅 비었다고 유투브에서 다들 난리치더만 그것도 아닌가보네. 집을 공짜로 얻어도 1억5천은 팔아야 한는데 팔리나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