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한가지 전국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갈거고 그 것보다 엄청난 분쟁과 소송이 이어질 거임. 가령 A, B,C.D,E. 집이 있다면 A에사 B쪽으로 1M 물고 들어 갔다면? 근데 B의 집 건물이 딱 걸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줄줄이 물리거나 하면 재산권 행사가 골치 아파짐. 이게 똑 같이 1M씩만 물고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지막 집은 그 1M가 법적 공용 도로거나 공유 하천이면? 아주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라가 몇년간 시끄러울 거임.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래서 아무도 어느 정권도 못 건드는 거임. 솔직히 그걸 30대 때 처음 알았을 때 나도 정말 경악 했었음. ^^;;
수수료 10분의 1받고 니네가 집보여달라면 보여주는 중개사 없을거다. 10명집보여주고 상대다하고 1명걔약한거다 니네는 그게 전부인줄알겟지 뒤에서 하는일이 많은게 중개사더라 안내는 좇나 공짜로 다 받으면서 수수료는 주기 아깝나? 본다고 계약 다 하나? 쇼핑하는 것들 천진데 기본좇같게 이영상에 꼭 업자보고 지랄하지? 공공기관등기부 헛점 얘기하고잇는데 업종보고 지랄을 떠네 드러워서 못해먹겠다 정말 . 그만둔사람 엄청 많다. 임대인도 좇나 지랄하고 계약할때 사람들의 모든 본성과 인성이 다나와서 사람한테 질린다. 질려 공공기관은 권한은 안주면서 지네 책임안지러고 계약서에 책임을 중개사한테 다 지우고 돌아가는 행태를 봐라 니가 지금 계약서에 뭐추가됐는지 알고 지껄이는 거가 ?
법원 등기소는 등기관이 이기오류를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원소유자, 이후 잘못된 매매 및 소유권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세상에 그 따위로 일을 하고 세금 빨아먹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등기소 몇 번 가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제도에 공신력이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법원 등기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하세요!! 저도 가입하고 집 매매 했습니다. 보험료 13~20만원 아깝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속편 합니다. 전재산 100%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절감 됩니다. 보험사에서 등기대행 해줘서 법무사 비용이 안 들고 더 꼼꼼히 봐줍니다.
그건 거래가에 대한 비율이고요 중개소는 물건을 내놓고 내놓은 물건을 구하러 가는 곳이고 거래에서 확인해야할 게 뭔지 알려주고 어떻게 확인하는 지도 알려주는 곳이죠 공기관에 있는 서류 떼서 서류보는 법까지 알려주고 당사자가 직접 확인했는데 사기꾼이 속인걸 공인중개사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사전에 알아요 매물내롷으면 먼저 압수수색해요?
외국은 은행같은 공신력 있는곳이 최종 중계자가 되어서, 매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매도하는 사람도 제대로 증명해야 돈이 입금된 돈도 그걸 찾을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파는놈이 사기치면 나중에 무조건 소송이던, 온갖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찾을수 있는지 보장도 안하는 개같은 법 시스템임. 솔직히 개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 할 수 있다고, 이걸 방치하고 내버려두는지 모르겠음. 거기다 부동산중개 아직도 보장 걸린거 1억원임.. 지금 시세가 얼만데?? 한마디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돈만 뺴먹는 기생충같은 구조임. 차라리 외국 경우처럼 공신력 있는 은행이 중심이 되고, 그걸 보조하는 역할로 이제 줄여버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또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법원 등기소(등기관)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등기관이 이기오류를 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 이기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재차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가 알리고 같이 관련 구등기, 폐쇄등기를 살펴보고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지만, 법원 등기소 등기관이 과실을 범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 등기소 업무태만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아무리 계약상 추가 문자를 넣는다 한들 애초에 사기 칠 목적으로 한 사기꾼에게 아무 의미없음... 가령 계약시 말한 것과 다르거나, 잔금 후 대출발생등등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함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 이렇게 첨부해서 사기당해 재판을 통해 승소 한다한들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안주면 답 없는거다... 애초에 돈은 빼돌리든 다 쓰든 줄 생각이 없이 감옥 갈 생각으로 사기치면 아무리 약관옵션을 넣어도 사기 당 할 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도 인정 안하고 하니 그 역시도 큰 위험존재고... 등기부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일단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형량을 때려서 애초에 사기를 칠 엄두를 못 할 정도로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게 그나마 안전책이랄까...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그에 대한 피해액을 정부가 책임져 주진 않을거 같으니.... 현재로선 어떤 옵션문구를 넣는다 한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로 접근한 사기꾼 한테는 무용지물...
건축물대장 확인하기(다가구 다세대 여부 체크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됨-다세대가 유리) + 부동산권리보험(일정비용 지불) + 구두계약내용 공식문서형태 남기기 + 녹취.카톡, 문자 남기기 + 보즘보험 가입하기 + 가계약금 거래시 취소시 환불 내용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남기기
등기부등본이 유명무실 한거였어....부동산의 모든게 무너진다고 볼수있다... 관이 있는 이유가 뭔가 등기부등본에 모든 권리가 표시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당사자 확인과 권리 이전후 국가채무까지도 배제 할수 있는[자동차는 세금 체납의 경우 매매 안됨] 확실한 보장이 필요 하다
법으로 제어해도 사람의 고의적 불법을 막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Web3 세상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용 프라이빗 공공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사용하면 수수료도 싸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기술개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속일수 있으니.. 그럼 소유권 번동에 대해 어떻게 실소유를 확인하라는거죠? 그리고 등기부에 매도 위임으로 위임받은자가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전받은걸 어떻게 선의의 제3자 매수를 무효로 하고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거죠? 말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에 하자가 있는건데.. 참 먼소리인지
📌부동산 계약 전 꼭 추가해야 하는 문자 한 줄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cafe.naver.com/knowledgeins/1323
등기의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라 함은, 싸나이의 눈물, 남자의 눈물 같은 것이다.
등기소에서 책임질수 있도록 법개정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증명서를 못믿으면 뭘 믿어야하나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 안히고 뭐하노?? 😂😂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한가지 전국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갈거고
그 것보다 엄청난 분쟁과 소송이 이어질 거임.
가령 A, B,C.D,E. 집이 있다면 A에사 B쪽으로 1M 물고 들어 갔다면? 근데 B의 집 건물이 딱 걸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줄줄이 물리거나 하면 재산권 행사가 골치 아파짐.
이게 똑 같이 1M씩만 물고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지막 집은 그 1M가 법적 공용 도로거나 공유 하천이면?
아주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라가 몇년간 시끄러울 거임.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래서 아무도 어느 정권도 못 건드는 거임.
솔직히 그걸 30대 때 처음 알았을 때 나도 정말 경악 했었음. ^^;;
등기소에 사기치는 미친갱이들많습니다
법적보호가 없으니 전세사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법적제도를 만들지 않는 건지 이상할 정도 네요
이 당연한걸 뭔 사고터지고나서 전세피해자 규제니뭐미 가보아도 도운되는거 하나도없음 ㅜ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죠 중개료는 다받아 가면서 사기 나면 나몰래라 그럼 굳이 부동산에서 중계 계약을 할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법 바뀌어서 중개해준 집에서 전세사기 나면 공인중개사 영업못한대요~
굿@@김탄-f1w
@@김탄-f1w중개사 두명이 합심해서
또 한명이 몰아 계약하고
둘 중 하나가 등치고
법 믿지마라 좀… ㅋㅋㅋㅋㅋ 사기는 그냥 구하는사람이 직접 다 개입해야함
@@e0173 안물 안궁~~
@@김탄-f1w 나는 니가 한 말도 안 궁금했는대 왜 말함?
예전부터 싸가지 없고 엉망인 공공기관 탑을 다투는 곳이 법원~등기소인데 권력만 누리고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는 놈들이죠. 그냥 없애야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무책임 한게 법원 공무원들 입니다. 게다가 불친절 하고요. 법원 방호원도 매우 불친절 하지요.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기관은
필요없으니 없애야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한번 가본사람은 알죠. 아주 지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권위의식쩔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안해주고 말도 잘안하고
시건방지고 권위 자체.
없애던가 바꾸던가
@@leesunwu5025
실질적 도움도 안되면서 권위뿐이면
뭣하러 기관을 유지하는거지?
등록 이상의 역할을 못하면
인터넷 등록으로 족하지 뭐하러 사람이 지키면서 가오만 잡고 있냐고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임?
걍 중개보조원 아님? 집만 보여주고 수수료 받고 ㅋㅋㅋ 그럴거면 수수료 더 줄여야지 뭐하러 있는거냐 나몰라라할거면
중개사한테 권한을 주던가 권한은 안주면서 뭘하라고?
임대인들 세금 안낸것이나 이중계약하는것들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허락없이 말없이 알 수도없고 국토부랑 지자체 주택과 공무원들이 다 잡아내야하는데 손놓고있고 중개사들은 어쩌라고
진짜 10분의 일로 줄여도 됨.
@@왕좌-r9kㅋㅋㅋ꾝 저런글 쓰는것들이 계약할 때 중개사 찾음 걍 냅두셈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왜 튀어나와? ㅋㅋㅋ
수수료 10분의 1받고
니네가 집보여달라면 보여주는 중개사 없을거다. 10명집보여주고 상대다하고 1명걔약한거다 니네는 그게 전부인줄알겟지
뒤에서 하는일이 많은게 중개사더라
안내는 좇나 공짜로 다 받으면서 수수료는 주기 아깝나? 본다고 계약 다 하나? 쇼핑하는 것들 천진데
기본좇같게 이영상에 꼭 업자보고 지랄하지?
공공기관등기부 헛점 얘기하고잇는데 업종보고 지랄을 떠네
드러워서 못해먹겠다 정말 . 그만둔사람 엄청 많다. 임대인도 좇나 지랄하고 계약할때 사람들의 모든 본성과 인성이 다나와서 사람한테 질린다. 질려
공공기관은 권한은 안주면서 지네 책임안지러고 계약서에 책임을 중개사한테 다 지우고 돌아가는 행태를 봐라
니가 지금 계약서에 뭐추가됐는지 알고 지껄이는 거가 ?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게 법을 바꾸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민생에는 관심없으니 ㅠ
특검만 관심 있지요 국개들
싸우기가 더급하거든요
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건지...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몇 천, 몇 억씩 하는 물건을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게 참 대단한 나라인듯.
법원 등기소는 등기관이 이기오류를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원소유자, 이후 잘못된 매매 및 소유권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세상에 그 따위로 일을 하고 세금 빨아먹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등기소 몇 번 가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제도에 공신력이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법원 등기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하세요!! 저도 가입하고 집 매매 했습니다.
보험료 13~20만원 아깝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속편 합니다. 전재산 100%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절감 됩니다. 보험사에서 등기대행 해줘서 법무사 비용이 안 들고 더 꼼꼼히 봐줍니다.
이제 정부가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 인정 법제화 해야 합니다.
중개사 책임지는법이 강화 되어야합니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돈만받아 먹는 형태는 이젠 안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만드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도 거래하고자하는 일반인도 법무사도 다 책임이 없지요..
애초에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들면서 왜 공신력이 없다고 책임은 회피하는건지😢
그건 거래가에 대한 비율이고요 중개소는 물건을 내놓고 내놓은 물건을 구하러 가는 곳이고 거래에서 확인해야할 게 뭔지 알려주고 어떻게 확인하는 지도 알려주는 곳이죠
공기관에 있는 서류 떼서 서류보는 법까지 알려주고 당사자가 직접 확인했는데 사기꾼이 속인걸
공인중개사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사전에 알아요 매물내롷으면 먼저 압수수색해요?
아마 수억 책임지라고 하면 수수료가 천만원 단위로 오르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법 안만들고 쳐놀고 있음 😊😊
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게 합당합니다.
아파트 매매할때, 등기부등본을 믿지말라면 뭘 확인해야 하는가. 결국 돈 들여서 보험을 들라는 건데 보험사 영업하는건가?
원래
이나라가 그래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itle insurance 라는 것이 있줘.
한번 당해봐라ㅋㅋㅋ 보험 영업은 무슨 등기가 법적효력이 한개도 없단다ㅎㅎ
참나 공인중계사제도를 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매수자나 임차인들이 알아서 조사해야하면 왜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정부도 못지는 책임을
개인. 공인중개사가
어찌
책임집니까
외국은 은행같은 공신력 있는곳이 최종 중계자가 되어서, 매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매도하는 사람도 제대로 증명해야 돈이 입금된 돈도 그걸 찾을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파는놈이 사기치면 나중에 무조건 소송이던, 온갖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찾을수 있는지 보장도 안하는 개같은 법 시스템임.
솔직히 개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 할 수 있다고, 이걸 방치하고 내버려두는지 모르겠음.
거기다 부동산중개 아직도 보장 걸린거 1억원임.. 지금 시세가 얼만데?? 한마디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돈만 뺴먹는 기생충같은 구조임.
차라리 외국 경우처럼 공신력 있는 은행이 중심이 되고, 그걸 보조하는 역할로 이제 줄여버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또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정말 건전하고 참신한 견해에 탄복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세무소에서 발행하는 등기본을 위조하면 뭘 믿고 거래 합니카🎉
등기부등본은 세무서에서 발행하지않습니다. 법원에서 발행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산하기관인 등기소가 등기도 등기말소도하고 등기부등본도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국세를 부과하며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구에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합니다
5:50 요약 시간없는분들여기 보세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기 몇십분전 몇분전 사기치는걸 막을수없습니다 허점이 많은 한국의 법입니다
부동산권리보험 거래가 1억당 5만원인가 합니다. 권리사고 시 전 금액 보장해주는데 중개수수료보다 훨 쌉니다. 보험회사서 중개보험 하나 만들고 보험회사 통해서 거래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뢰성 없음에 대한 정보는 알겠는데, 일반인 매매에서 어떻게 하라는 대안 정보 제시가 없네요.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 하라는 거죠~~
@@그때걸마???? 뭐지????
고교 1~3년동안 의무적으로 매주 1시간 가르치고 + 수능에도 국어특별편으로 출제해야 합니다.
10년전에 집살때 집주인이 외국에 출장 가있다고 직원이란 사람이 위임장 갖고와서 판다는데 내가 본인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겠다하니 공인중개사가 아니 서류만 있으면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사냐고 하더라. 공인중개사가 젤 나쁜 것들임.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법원등기소를 폐지해야죠. 아니면 책임을 지도록 하든가~
추가해야 하는 문자 한줄이 뭐죠...?
일반인들은 대부분 저런 관공서 서류믿고 계약하는경우가 많은데 저건 국가에서 함정 파놓은거나 다름없다
법원 등기소(등기관)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등기관이 이기오류를 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 이기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재차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가 알리고 같이 관련 구등기, 폐쇄등기를 살펴보고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지만,
법원 등기소 등기관이 과실을 범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 등기소 업무태만 정말 심각합니다.
사기꾼을 살인죄 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끼고 중개업 해야한다. 미국은 계약서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다. 모든 잘못은 중개사변호사가 책임진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적은편도 아닌데 너무 전문적.체계적이 아님
법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하는데 변호사가낀들 맘먹고 사기치려는 놈들은 이길수가없음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민 재산 세금 수수료 벌금은 칼 같이 쫓아와서 받고, 보호할 것 보상할 것은 문제 생기면 니가 알아서 해라.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인 역할 할 수 있게 하는 것 찬성)
이해가 안되군요.
등기부등본은 국가 공적기관의 장부인데
그게 맞을수있고 안맞
을수도 있다?
그래서 안맞어도 책임
안진다? 이런 x 같은
일이 어디 있나요?
투표해서
법을 바꾸게 수준있는 정치인들을 뽑고
물갈이하고
국민 삶의질 권리를 찾고
아이들사는 세상을 바꾸어 나아갑시다
원 소유주 보호 차원이라 ?? 피해자는 피해를 받던가 말던가 란 법이네요. 그럴거면 위임제도를 없애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게 해야지 뭔 놈의 부동산법은 이리저리 베베 꼬아놓구, 솔직히 등기부등본 하나면 명확한 사실관계가 끝나야지요.
썸네일 사기인가...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되나요?
PD님 일 똑바로 안하십니까?
사기야 개소리로 돈버네
부동산등기제도 개정해야 합니다...
공신력이 없는 단순 공시제도면 없애거나 제도적으로 공적증거력을 갖추도록 법원이 개정청원하거나 국회의원이 개정발의 해야할 일입니다.
사고(사기)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개입 되어있는 공인중 개 사가 일부가 아닌 모두를 배상해야 공인중 개 사가 사기에 가담을 못하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있는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거 아닌가요?
공인 중개사 시험이 현업과 관계 없고, 그분들 자격증 딴 다음에 법 공부안해서 다 까먹으시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소가 중개한 물건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1도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
목소리가 참편안하고 알기쉽게 설명잘해주심 귀에쏙쏙~♡♡♡
공인중개사가 재역할만해도 걱정없는데...
그런 소리 평생할빠엔
직접 알아봐라
중개사는 그냥 중간인이라고 좀 생각해 해달라고만 하지말고
제역할이란거 없다는거 이미 밝혀졌는데 뭘 맨날 ㅋㅋ
돈에 눈이 멀어서 업계약서가 불법아니고 편법이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데😂
@@e0173암것도 안할거면 수수료 받지말아야지 안그래.?
@@e0173중개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럴바엔 직거래하죠 ㅋㅋ당근마냥
중개사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걸 다 해주는게 의무라 돈받고 해주는건데 의무는 안하고 허술하게 일하고 또 사기행각에 동참하니 법개선이 시급한거죠
@@e0173 건축물 대장이나 뽑아주고 / 집투어하는건 니들 없어도 돼 알간?
2017년때 부터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선행하였는데 국회에서 국회위원은 뭐 하는사람인지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는지 참 사기꾼과짜고 벌어지니까요
돈부터 받을려고 하면 거르자 사기니 생각 하면 🤔 집에서 먼저살게하고 돈을 받던지 아니면 집구경만 하고 계약을 하지말자
부동산 중개인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아니정부도
공신력을. 못 믿는다는게
어찌공인중개사몫입니까?
정부에 청원하세요 ㅡ공신력책임지라고요
지금이 어느땐데 아직 까지 호칭도 제대로 모르시나요?
중개인이 철저히 물것을 조사해서 중개를 해야 마땅한데,
중개료만 챙기면 끝.
우리법이 한심 한거죠
계약서 작성시 등기필증이라도 필수 지참케 요구해야해요
대한민국에선 아무리 계약상 추가 문자를 넣는다 한들 애초에 사기 칠 목적으로 한 사기꾼에게 아무 의미없음... 가령 계약시 말한 것과 다르거나, 잔금 후 대출발생등등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함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 이렇게 첨부해서 사기당해 재판을 통해 승소 한다한들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안주면 답 없는거다...
애초에 돈은 빼돌리든 다 쓰든 줄 생각이 없이 감옥 갈 생각으로 사기치면 아무리 약관옵션을 넣어도 사기 당 할 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도 인정 안하고 하니 그 역시도 큰 위험존재고...
등기부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일단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형량을 때려서 애초에 사기를 칠 엄두를 못 할 정도로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게 그나마 안전책이랄까...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그에 대한 피해액을 정부가 책임져 주진 않을거 같으니.... 현재로선 어떤 옵션문구를 넣는다 한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로 접근한 사기꾼 한테는 무용지물...
이런거 저런거 조심하고 체크하란내용만 많지 요약된 최선의 대응안이 없네요. 시간이 아깝다
부동산거래보험 있어요 그거들 필수로 다들 드세요
중계사가 잘못되면
모든거 책임져야한다
중계사가 왜 있나?
수수료는 엄청받는데 ~~~
리얼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 방송 보고
공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셨네요. 찾아본 영상중에 가장 도움이 되네요!!! 집 매매중인데 잘 참고할게요!
건축물대장 확인하기(다가구 다세대 여부 체크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됨-다세대가 유리) + 부동산권리보험(일정비용 지불) + 구두계약내용 공식문서형태 남기기 + 녹취.카톡, 문자 남기기 + 보즘보험 가입하기 + 가계약금 거래시 취소시 환불 내용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남기기
박은정감정사님 부동산 정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공인중개사가 지 할일을 하면됨
고맙습니다
앞부분에 음악ㆍ 짧은 말ᆢ 없애고 본론부터 해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듣기 싫어서 그냥3. 4분부터 들어요
너도 앞부분에냐
앞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스킵기능 잘 활용하심 되겄네요~
ㄹㅇ 바로 본론 시작하면 좋겠음
돈내고 보는줄 ㅋㅋ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그럼.
등기부등본과 함께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역시 박감사님 좋은지식 얻어 가요
국민들이 정부기관도 믿고 살수없는 나라가 나라냐 ? 국회의원 나리들 뭐 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집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도 느끼는게 없어요 ..😊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민법 물권편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등기주의와
실질적인 등기주의가 있는데
한국은 형식적인 등기주의를 취합니다.
등기 공무원이 조사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유명무실 한거였어....부동산의 모든게 무너진다고 볼수있다...
관이 있는 이유가 뭔가 등기부등본에 모든 권리가 표시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당사자 확인과 권리 이전후 국가채무까지도 배제 할수 있는[자동차는 세금 체납의 경우 매매 안됨] 확실한 보장이 필요 하다
집을 임대/거래함에 있어서 소유주가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정해서 법으로 강제하여 필수적으로 공개시켜야 근절될 문제가 맞음.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물건당 하는 일의 차이가 거의 없던데 왜 정액제가 아닌 %로 받는지 여전히 의문
감감사님 인상도 예쁘시고 새로운 정보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인중개사를 패야 됨..
저런거 다 알아봐주고 도와줘서
돈 받는거 아님? 자격증 따고
그냥 중간에 소개만 해주고
보여주고 하면 그게 무슨 공인이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공인중개사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됨
정말 전세사기 때문에 어디 전세 얻기도 불안해서 차라리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이것도 쉽지 않고 하여간에 전세사기 치는 족속들은 삼족을 멸해야 하는데 나한테 걸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끝짱을 낼 거니까 조심하거라!
이건 공부 해야 할게 아니라
법이 잘 못 된 거죠
가장 안전한 것은 전세를 없애거나
특별법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문구 넣도록 집주인을 설득시켜줘야 할 의무를 넣어줘야 할것같은데.. 아니면 해당내용이 들어간 공정거래 서약서 받아주거나
등기소 책임있게 확인해야하는거아니여 나라에서 이런거법을확실하게잡아줘야하는데등기을맘대로주물럭대니국회에서 뭐하는거여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
옳은말 하면 사기꾼들이 와서 댓글 테러 함....
부동산 사기범이나 소개알선한 중개업소도 종신형으로처리해주시길 정치인 법조인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계사 자격제를 폐지하라
책임도 못지는 공인중계사 가 존재해야할 이유가없다
이럴거면 공인중개사 다 없애고 국가에서 사이트 만들어서 등기소나 지방법원에서 만나서 처리하게 해야지 어찌이리 사기가 많은건지 ㅠ ㅠ
부동산 거래를 안해봐서 그럼. 단돈 백원이라도 싸게 사려는 매수인과 비싸게 팔려는 사람이 있는한은 절대 안없어질꺼임.
제목처럼, 부동산 계약전에 꼭 추가해야 할 문자 한 줄이 무엇인가요?
잘 몰라서 그런지 강의 내용으로는 모르겠네요.
전세 사기꾼은 최고형을 받게해야 무서워서 사기 못 합니다
시기 당한 사람은 곧 죽음입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전세사기인데 집매수 이전까지는 월세로 사는게 그나마 안전하다. 어느나라도 등기부등본은 공시제도이지 공신력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위조도 가능하니까 공인중개사도 속을수 있는거다. 문제는 전세제도가 선진국은 없다는거지~~~
개법을고쳐야한다
공인중개사끼고 계약할필요없습니다!아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그수수료로 양자간 잘 작성해서 공증받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부동산 계약 시 서류도 챙길 게 많네요. 좀 귀찮거 번거로워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잘 확인해야 되겠어요.
썸네일보고 들어 왔는데
낚겼네요..ㅠㅠ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다는것이 문제네요.
등기부의 매도인과 거래해도 문제가 될수있다는얘기입니다. 재수없으면 나도 피해볼수있다는데 법을 개정해서 공신력을 갖게해야합니다. 부동산도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매매를 할때 조금이라도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면 등기구등본을 은행에서도 확인을 할텐데 그럼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좀 어렵네요. 소유자가 아닌걸 어떻게 확인하라구요?? 대부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인줄알고 싸인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으니 맘먹고 사기치면 당할수밖에 없는것아닌가! 그럼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려이 있어야하는데 계속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면 사기는 계속될거고 국가는 책임회피 그만하고 국민들 더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해라 쫌!
근저당권말소가 어떻게 거짓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인은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중개사를 끼고 하는데 서류확인등 이런거는 중개사가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왜 지불해야 하나요
법으로 제어해도 사람의 고의적 불법을 막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Web3 세상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용 프라이빗 공공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사용하면 수수료도 싸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기술개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박은정 감사님 이런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부동산 사고 팔고에서 많은 걱정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무슨애기야
사고팔고 자주 할것이 못됩니다
부동산 팔기가 힘들어 지는것 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에서 보장하는 신규부동산 매매가 되는것입니다
부동산 사고팔고해서 돈벌이는 점점 힘이드는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믿지 말라고 하고 확인하는 방법이나 대안은 알아서 해라?? 원소유자 확인 방법은 없나요??
절대 사기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싶어요
내가 공부할때 부터 이해가 안됐는데 왜 한국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을까?ㅎ 공신력 그게 그리 어려운게 아닌데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고 귀찮을뿐이라는게 정답이네~ㅋ ㅋ ㅋ
등기부 등본만 보면 하수 신탁원부까지 보아야 고수
주인과 꼭대면하고 주민등록증확인등 하고 계약하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하고 주인인지 꼭확인하고 대리인어쩌구저쩌구 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히 사지말길 부동산업자도 한패일수있슴
일반적인 얘기다.
조심 해야 할 포인트가 없다.
매매 계약서에 한문장이 뭐다 라고 말 해야지, 즉, 매매 성립 후 발생 되는 일체 문제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진다. 라든지. 두리뭉실 얘기는 앞으로 하지마라 두리뭉실 얘기 아무 소용 없다.
정리가 안되내? 머리나쁜 나는 정리가...안된다? 도대체 문자 한줄은 뭐야? 도데체... 주절주절 거리는 거지 알아듣지못하겠다..... 연대나온 똑똑한 니나 알아듣는가보다?! 근데 내자식은 서울대 갔다.
사기치려 하면 당해야하는 구조 입니다
정부에서 믿을수있는기준을 만들어야하고. 공인중개사도
돈받고 일하기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속일수 있으니.. 그럼 소유권 번동에 대해 어떻게 실소유를 확인하라는거죠? 그리고 등기부에 매도 위임으로 위임받은자가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전받은걸 어떻게 선의의 제3자 매수를 무효로 하고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거죠? 말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에 하자가 있는건데.. 참 먼소리인지
중개사 믿고 거래 하는데
누구를 믿고 해야 하나요
무법시대 … 대한민국 이네요ㅋ 부동산 행정법수준은 88올림픽 군부시대에서 변한게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