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좋은 강의에 구독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듯합니다. 꾸준히 시청할 예정입니다ㅎ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강의내용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주의 변경될 경우 채권적효력으로 인하여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진입로에 대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맹지에 건축중에 있을때 진입로토지주가 바뀌었으면 사용승낙서를 다시받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수허가자는 허가받을 대로 건축하고 준공(사용승인)받으면 끝아닌가요? 아니면 준공시 토지주가 바뀌었을경우에 반드시 사용승낙서가 그런가요? 2. 위 상황에서 만약 맹지의 개발업자가 바뀐경우에도 기존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상실해서 다시 받아야되는 건가요? 3. 준공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에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어야 준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여유되실 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구매하기 편리하게 아래에 구매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선생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500평 구입하면서 길 내주고 다리까지 놔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20년이 지나도 해 주지 않아 제 사비로 측량 농지세 중장비 도로 만들어 건축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200m 전체 약 2,000평 매매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민법자체가 잘못되어있지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허가득하여 건축물을 지을경우 토지주가 바꿔서 사용승락을 다시 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라가 분쟁을 조장하는겁니다 도로가 없으면 허가자체을. 해주지 않는것이 맞는거고 도로가 필요할경우 건축주가 도로을 매입하도록 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의 발생을 맞는것이고 아니면 관이 개입하여. 도로개설 분쟁을 조절한다음 허가을 득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유지을 도로로 인정한다는것은 우리헌법.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관습법을 애기하는데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법을 운영해야 추후문제점을 방지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 혼란을 방지할뿐아니라 불필요한 송사을 막을수 있을뿐만아니라 국력의 소모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격은일인데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건축허가는 받아서 건축후 준공하려하니 도로사용 승락 토지주가 바뀌엿다고 새 토지주에게 다시 받아 오라해서 1년을 두고 들락이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땅을 샀네요 정말로 억울하더군요 이건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거를 사용승락받아 사용료내고 그도로 사용자들이 또는 신축을하는사람들은 어째서 허가.준공이 나나요 비합리적인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이 자들 아무런 일도 안 하다시피해요. 그러니까 건국한지 한 세기가 다가오도록 변함이 없죠.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기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건축주와 건축업자로부터 뇌물먹고 그들의 요구대로 일처리하는 넘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땅은 진입도로가 되었구요. 준공후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될텐데 , 건축 준공후 도로가된후에 매매를할때도 이미 도로인데 사용승낙을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에서 둘레길 개발행위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제가 그 땅을 상속 받았는데요. 그 둘레길 사용승낙이 저에게 자동승계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시는 저에게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건축주가 수개동의 빌라를 분양하면서 빌라사이의 통행로를 분양치 않고 있다가 건축주는 사망하고 그 부인이 상속받음. 도시가스 인입을 위해 동 통행로에 지하배관매설코자 토지사용승락(점용승락) 을 요청했으나 돈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부인도 그 빌라동에 살고 있음. 가스인입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 재판으로 가능할 것인지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고자하는 내용인즉, "지역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일선공무원들은 이러한 법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이 사용승낙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다" 라는 내용에 먼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하지않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안건번호16-0144 회신일자2016-07-20 에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지않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행지역권을 이용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는 않겠는지요?
선생님질문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2013년 영구적토지사용승낙서류작성 공증받았습니다. 공증내용에는 타인과 위 토지 매매시에도 고지하고 유효함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 매도인 사망하고 위 토지 상속받은 자녀가 고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때 상속받고 팔아버린 자녀에게 토지사용승낙의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소유권자가 친분 등으로 사용승락을 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사용자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ㅠ 소유권자가 왜 본인 재산을 미래에 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빌미를 줘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사용승락을 해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댓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소유 토지인데 마을 회의를 통하여 7년전에 도로개설 내용으로 약70평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조건없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아두었는데요.이번에 필요로하는 도로 개설에 있어 군 담당자께서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같은 위치의 12평의 면적에 대하여 3개월 이내것으로 받아오라고하는데요.마을 대표자들이 변동되어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를 여쭙고져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한저녁 되십시요ㅡ
우선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부동산 문제로.. 여쭤볼게 있는데 이 글을 보신다면 답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 14년전에 주택(대지포함)을 매수했는데 매매계약서상에 주택 매도인 명의의 진입로(지목상 도로)를 매수인이 영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는데.. 이걸 사용승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주가 진입로 소유주에게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진입로는 저희포함 3세대가 사용하고 있고(모두 진입로 지분 없음) 집입로의 현소유주는 저희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중개사의 의견이 있어서 급하게 알아보고자 여쭤봅니다.
사용승락이 일시적인 사용을 자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토지를 지분으로 가져가야 안심할 수 있다. 왜 남의 땅을 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토지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주고 영구적으로 사용승락을 한다고 했을때는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판다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도로 지목으로 변경하고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형질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잘 계산해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맹지를 사놓고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임시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현행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익에 많이 기여한다고 여겨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매입하여 지방도로로 사용해야 한다. 남의 소유의 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다. 또 토지 소유주가 공시지가의 4 ~10배까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법으로 3배 이하로 거래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일부 판매하는 땅으로 말미암아 남어지 땅에 심각한 손해가 된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값을 매기고 그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토지를 잘라버려서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한 도로에 대해서 해택을 받는 사용자들에 대해 일정부분 토지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이다. 사도가 공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면 공도로 만드는데 70%를 입주민이 내고 공도로로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도로가 필요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 도로지정을 강제적으로 하고, 국가가 도로로 지정된 땅을 국세로 매입해야 합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개인에게 도로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입니다. 국가대신 개인간에 송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 묻고 싶네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즉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 도둑질할 생각이나 하고 이권이나 챙기려는 넘들만 국회에 모여드는 것 같아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싸악 갈아 엎읍시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극행정의 의지가 없다보니 민원인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강의입니다.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승락에 관한내용 새롭게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명쾌하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피상적 지식이 아니고 실무에 대한 대응을 제안하는거 같아서 구독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기운으로 올해도 건승 기원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대박입니다 써머리점수 10000점
응원감사합니다.
토지전문 중개사들에게 넘 유익한 채널입니다
큰지식얻어갑니다
최고예요😊
격려 감사합니다.
오늘도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상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섣불리 사용승락을 허락했다가 큰낭패를 볼수있겠군요
모두 자기편의주의에 입각해 매몰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강의에 구독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듯합니다. 꾸준히 시청할 예정입니다ㅎ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강의내용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주의 변경될 경우 채권적효력으로 인하여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진입로에 대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맹지에 건축중에 있을때 진입로토지주가 바뀌었으면 사용승낙서를 다시받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수허가자는 허가받을 대로 건축하고 준공(사용승인)받으면 끝아닌가요? 아니면 준공시 토지주가 바뀌었을경우에 반드시 사용승낙서가 그런가요?
2. 위 상황에서 만약 맹지의 개발업자가 바뀐경우에도 기존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상실해서 다시 받아야되는 건가요?
3. 준공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에 건축주와 토지주가 동일인이어야 준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여유되실 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사용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나 사용승인 이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구매하기 편리하게 아래에 구매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선생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500평 구입하면서 길 내주고 다리까지 놔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20년이 지나도 해 주지 않아 제 사비로 측량 농지세 중장비 도로 만들어 건축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200m 전체 약 2,000평 매매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막연합니다. 혹시 상담은 불가한지요
민법자체가 잘못되어있지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허가득하여 건축물을 지을경우 토지주가 바꿔서 사용승락을 다시 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라가 분쟁을 조장하는겁니다 도로가 없으면 허가자체을. 해주지 않는것이 맞는거고 도로가 필요할경우 건축주가 도로을 매입하도록 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의 발생을 맞는것이고 아니면 관이 개입하여. 도로개설 분쟁을 조절한다음 허가을 득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유지을 도로로 인정한다는것은 우리헌법.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관습법을 애기하는데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법을 운영해야 추후문제점을 방지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 혼란을 방지할뿐아니라 불필요한 송사을 막을수 있을뿐만아니라 국력의 소모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 사용승낙서를 받던지 이니면 그땅을 사던지 해야지 남의땅을 그냥 다닐려고하면 안돼지요
잘알앗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격은일인데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건축허가는 받아서 건축후 준공하려하니 도로사용 승락 토지주가 바뀌엿다고 새 토지주에게 다시 받아 오라해서 1년을 두고 들락이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땅을 샀네요
정말로 억울하더군요
이건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거를 사용승락받아 사용료내고 그도로 사용자들이 또는 신축을하는사람들은 어째서 허가.준공이 나나요 비합리적인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이 자들 아무런 일도 안 하다시피해요. 그러니까 건국한지 한 세기가 다가오도록 변함이 없죠.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기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건축주와 건축업자로부터 뇌물먹고 그들의 요구대로 일처리하는 넘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땅은 진입도로가 되었구요. 준공후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될텐데 , 건축 준공후 도로가된후에 매매를할때도 이미 도로인데 사용승낙을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일단 건축법도로가 되면 별도 승낙 필요없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감사합니다. 그럼 도로부지 토지주가 도로사용료를 요구할수도있을까요?
@@그리즐리-p7c 그럴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액수가 적어 실제로 청구하는 예는 적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그렇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사용승락 인감첨부할텐데요 재산권포기나 같은겁니다 재수가 엄청좋군요
토지사용승낙서는 부동산 매매시 또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승낙서를 써줄때 마다 지료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빨대를 꼿아놓은겁니다
개법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매수를 해야죠...편하게 살다가 벼락맞습니다. 화근은 작을때 제거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에서 둘레길 개발행위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제가 그 땅을 상속 받았는데요. 그 둘레길 사용승낙이 저에게 자동승계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시는 저에게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의무가 승계됩니다.
@HEY부동산법률TV 네~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건축주가 수개동의 빌라를 분양하면서 빌라사이의 통행로를 분양치 않고 있다가 건축주는 사망하고 그 부인이 상속받음. 도시가스 인입을 위해 동 통행로에 지하배관매설코자 토지사용승락(점용승락) 을 요청했으나 돈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부인도 그 빌라동에 살고 있음. 가스인입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 재판으로 가능할 것인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제기하면 승소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보장하지않나요?
사용승낙과 통행권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고자하는 내용인즉,
"지역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일선공무원들은 이러한 법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이 사용승낙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다" 라는 내용에 먼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하지않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안건번호16-0144 회신일자2016-07-20
에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지않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행지역권을 이용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는 않겠는지요?
공무원들이 말을 들어야지요
토지사용승락을 받으면서 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와 함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았는데 인감증명효력이 3개월 이라서 막상 토지사용승락서를 관공서에 제출할때는 인감증명서의 3개월 효력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다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지역권.승역제승낙제.그럼문서권은 지역면사무소에가면양식을 줍니까.민법상
양식은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형질이 전으로된 토지주가 토지이용권을 요구해서 써드렸는데요 그런경우에 토지에포장을 하고 주택을 짖는것도 가능 한가요
토지이용 목적이 문제이겠지요
특약은 법적효력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알고잇나요 새로운소유자가 승낙아니해도 사용할수있는판결이 대법에서나온것을 다른 유튜에서본것같은데요
판결을 받으면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질문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2013년 영구적토지사용승낙서류작성 공증받았습니다.
공증내용에는 타인과 위 토지 매매시에도
고지하고 유효함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 매도인 사망하고 위 토지 상속받은 자녀가
고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때 상속받고 팔아버린 자녀에게
토지사용승낙의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유권자가 친분 등으로 사용승락을 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사용자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ㅠ
소유권자가 왜 본인 재산을 미래에 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빌미를 줘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사용승락을 해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댓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토지사용 승락서의 유효기간은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이에 법규가 있는지요?
아시는 분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유효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ㅡ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ㅡ
좋은 날들 되십시요ㅡ
마을소유 토지인데 마을 회의를 통하여 7년전에 도로개설 내용으로 약70평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조건없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아두었는데요.이번에 필요로하는 도로 개설에 있어 군 담당자께서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같은 위치의 12평의 면적에
대하여 3개월 이내것으로 받아오라고하는데요.마을 대표자들이 변동되어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를 여쭙고져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한저녁 되십시요ㅡ
군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전에 받은 사용승락을 이용하면 될 것같습니다. 군과 행정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7년전에 받은 사용승락서에 기한이 전해지지 않는 한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선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부동산 문제로.. 여쭤볼게 있는데 이 글을 보신다면 답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 14년전에 주택(대지포함)을 매수했는데 매매계약서상에 주택 매도인 명의의 진입로(지목상 도로)를 매수인이 영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는데..
이걸 사용승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주가 진입로 소유주에게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진입로는 저희포함 3세대가 사용하고 있고(모두 진입로 지분 없음) 집입로의 현소유주는 저희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중개사의 의견이 있어서 급하게 알아보고자 여쭤봅니다.
사용승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말고 질문하나 드릴께요
지금 영상속에서 ,,선생님 얼굴나오는 영상과 설명하는 영상 ,,이렇게 한 화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쉽게 배울수있습니다.
변호사님
근저당권 후순위 지역권의 향방과
금융권은 요역지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승역지에 미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불인정 합니다
오직 도로에 대한 지분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후순위의 지역권
경매로 인한 매매의경우에 법률요건의 상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질문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
은행에서는 지역권 보다는
도로지분과 근저당권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역권 설정자체를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사용승락이 일시적인 사용을 자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토지를 지분으로 가져가야 안심할 수 있다. 왜 남의 땅을 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토지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주고 영구적으로 사용승락을 한다고 했을때는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판다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도로 지목으로 변경하고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형질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잘 계산해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맹지를 사놓고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임시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현행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익에 많이 기여한다고 여겨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매입하여 지방도로로 사용해야 한다.
남의 소유의 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다. 또 토지 소유주가 공시지가의 4 ~10배까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법으로 3배 이하로 거래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일부 판매하는 땅으로 말미암아 남어지 땅에 심각한 손해가 된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값을 매기고 그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토지를 잘라버려서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한 도로에 대해서 해택을 받는 사용자들에 대해 일정부분 토지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이다.
사도가 공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면 공도로 만드는데 70%를 입주민이 내고 공도로로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댓글 감사합니다.
한번길을냈으면 그건영원히길이된다 막는건법으로금지해야된다
공감합니다. 도로가 필요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 도로지정을 강제적으로 하고, 국가가 도로로 지정된 땅을 국세로 매입해야 합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개인에게 도로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입니다. 국가대신 개인간에 송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 묻고 싶네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즉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 도둑질할 생각이나 하고 이권이나 챙기려는 넘들만 국회에 모여드는 것 같아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싸악 갈아 엎읍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사용허가 해줄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집을 신축하고 공공하수관로가 옆집 토지내에 있어 토지사용승락후 하수관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단순 변심이나 토지주가 바끼어 하수관을 철거를요구하는 경우 설치한 하수관을 철거해야할까요?
다른곳으로 하수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그러면 철거 안해도 된다는거죠?
대체 관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게 원칙입니다.
@@HEY부동산법률TV 정말 감사드립니다.구독합니다
다시해주겟나
댓글 감사합니다.
지역권 모른 채,
무시한 공무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문의
고견 감사합니다.
감사원에도
시정요구
남양주시국토부진접읍사무소.
공무원.내부전산망옮겨.국토부도로.진접읍내각리782-4번지.개인사유지로둔갑.
4500평2022.12.매입자.
국토부도로에아스팔트공사
사이코패스트공직자.척결
댓글 감사합니다.
자신의 토지는 남의사용을 절대승낙하지 마십시오 .부득이 승낙할때는 꼭 사용기간을 정하시고 월세를 받으십시오 .
댓글 감사합니다.
내땅빌려줬더니 아니자기땅처럼 ㄱㄱ ㅁ ㅋ
댓글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승낙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인데, 뒤에서 통행로는 소유자가 배타적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을 제시해 승낙서가 필요없다고 하시니 좀 아리송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론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정물 설치할때 절대로 사용승낙해주면 안됩니다.
눈 뜨고 땅 뺏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땅가진 넘이 바보가 되도록 권유
하는 방법?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 난 토지사용승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혹 사용승락을 하더라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할 것이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시받아야지 되는거아닌가...?
의외입니다
@@HEY부동산법률TV 새로오는 주인은 모르지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익분을 나누었다면 모를까...상식을 벗어나는것같은데요
토지사용 승락서를 전주인이 하였는데 모르고 구입을 했읍니다 상대방이 그곳에 건축행위를. 하는데군청에 민원을 너었는데 지적도에 표기가되있고 군수 도장이찍혀 괸찬타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운길-o4e 상식이 결여된 말바꾸기식행정...이딴 무능한것들이 사기행각을 조장하는데 큰 헌신과 공헌을하지요...
일단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시되 전문변호사를 찾아야되십니다.
계약시 알권리를 통보안한것으로 몰고가야지요
군청에서 괜찮다면 믿어 보세요
애비가 사용승낙을 해주었는데 그 자식들이 사용승낙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감입니다.
당연히 승계되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승낙 받아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길없는땅사지도팔지도말자
댓글 감사합니다.
토지 소유자 맘이지 공산당 법이냐?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마나 한 당면한 얘긴데 뭔소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