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면'지역이고 , 분양단지내 여러개의 필지로 나눠져있습니다. 그 중 물건지(임야) '한'필지만 경공매에서 낙찰받았을경우 하지만 분양단지내 도로지분이 없을때 입니다. 질문1) (도로 소유가 한 사람 즉 최초에 분양자일때와, 도로 소유자가 여러명에 지분일때) 건물을 짓거나, 건물 완성후 매매하는데 있어서 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특히 매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지요? 참고로)분양단지내 도로 즉 물건지((임야) 앞도로는 토지이음상 도로로 돼있고 , 또한 물건지(임야) 양쪽으로 대지로 된 건물이 지어져있고 로드뷰상 사람이 살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현황도로를 매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수십년간 재산권이 제한된 곳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줄 때까지) 양당사자 즉 토지소유자와 그 현황도로 이용자가 서로 어떤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가자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대부분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ㅎ
6미터 폭의 포장도로라면 사실상 토지주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도로로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게 상식적이지만, 만의 하나, 만약 그게 아니라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요. 사도관련 토지분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죠. 무조건 법원판결에만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경우라도, 지역주민들 민원만으로 행위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실제 포장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법적 흠결이 있는 도로라면, 토지주가 길을 막아도 지자체는 아무것도 할게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죄정도로 벌금 쬐끔물리는게 다죠. 결론은 법적도로야 여부만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만의 하나, 흠결있는 포장도로라면 그리고 토지주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이건 답이 나올때까지 힘든 싸움을 해야할듯.
교수님 강의는 저희토지를 말씀 하시는 것처럼 흡사합니다. 저희는 10년전에 경매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평택이 핫하다는 이유와 경매로 사면 조금 싸게 살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경매받았습니다. 본 토지는 경매받을당시 건축허가가 난 상태였기에 비싸게 감정이 나왔고 저희는 무조건 건축허가권을 매수해야 토지의 가치를 발휘할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허가권을 매수하지 않았고 건축허가권은 곧바로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토지는 임야에 맹지가 되어버렸지요.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10년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께 자세한 자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노후자금이 이렇게 묶여버려서 그저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젂어 보았습니다. 강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수님 책 두권다 구매해서 잘보고 있읍니다 전 공인중개사입니다 1975년도 준공된 낙후된 준공업용지 내 단독주택들인데 너무오래되서 새로 신축해야하는데 기존도로가 사람만 다닐수잇는 2미터 도로인데 새로운건축번 4미터는 충족하지못햇는데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지요 또한 약 일곱채정도 주택이 있는데 포장은 되있고 맨홀이런건 다있는데 개인 사유 되있읍니다 이런경우 상속받은 아들이 사유도로하하여 막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듣고 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감사 하게도 히이됩니다 지금저도 27년동안19세대아파트에 문제없이 살고있었는데 출입구가사유지 라며 나타나서 집값이깍이고 눈물로밤을샘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면'지역이고 , 분양단지내 여러개의 필지로 나눠져있습니다.
그 중 물건지(임야) '한'필지만 경공매에서 낙찰받았을경우 하지만 분양단지내 도로지분이 없을때 입니다.
질문1) (도로 소유가 한 사람 즉 최초에 분양자일때와, 도로 소유자가 여러명에 지분일때) 건물을 짓거나, 건물 완성후 매매하는데 있어서 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특히 매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지요?
참고로)분양단지내 도로 즉 물건지((임야) 앞도로는 토지이음상 도로로 돼있고 , 또한 물건지(임야) 양쪽으로 대지로 된 건물이 지어져있고 로드뷰상 사람이 살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디디알부동산연구원 네이버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ddr114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우리농지 3.5m 높이로 뒷토지 농사용 전선이 지나갑니다~
한전에 전화하면 즉시 철거해 줍니까??
간단히 답할 것은 아니나, 일단 한전에 문의해보시지요. 설치 당시 토지주의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이네 ㅎㅎ
국가에서 사유지도로를 사들여야하는데,도로를 사유지로가진사람은 건축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나쁜놈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현황도로를 매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수십년간 재산권이 제한된 곳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줄 때까지) 양당사자 즉 토지소유자와 그 현황도로 이용자가 서로 어떤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가자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대부분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ㅎ
집앞에 골목길이 지목이 대지이고 개인소유인데...그 길에 상수도와 우수관이 깔렸고 건물등기까지 났은데...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 현황도로 통행권아 나에게 이 있거나 그 도로가 공로이어야 합니다.
새움터사이트에 도로지정현황조회라고 없습니다. 사이트 콜센터에 전화해봐도 없다고 답변합니다. 어떻게하면 도로관리대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도로대장은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6미터 폭의 포장도로라면 사실상 토지주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도로로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게 상식적이지만, 만의 하나, 만약 그게 아니라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요. 사도관련 토지분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죠. 무조건 법원판결에만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경우라도, 지역주민들 민원만으로 행위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실제 포장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법적 흠결이 있는 도로라면, 토지주가 길을 막아도 지자체는 아무것도 할게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죄정도로 벌금 쬐끔물리는게 다죠. 결론은 법적도로야 여부만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만의 하나, 흠결있는 포장도로라면 그리고 토지주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이건 답이 나올때까지 힘든 싸움을 해야할듯.
걱정 안해도 됩니다.
추후 조례도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집이 6000평 되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생긴다면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다른 요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막연한 질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실은 안그래요.
담당 공무원은 그 사도를 구입하던지,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던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허가 안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해서 이겨야지요.ㅎ
저도 동일한 경우였는데 허가 담당 주무관이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락서 부터 받어오라고 하네요.
교수님 강의는 저희토지를 말씀 하시는 것처럼 흡사합니다.
저희는 10년전에 경매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평택이 핫하다는 이유와 경매로 사면 조금 싸게 살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경매받았습니다.
본 토지는 경매받을당시 건축허가가 난 상태였기에 비싸게 감정이 나왔고 저희는 무조건 건축허가권을 매수해야 토지의 가치를 발휘할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허가권을 매수하지 않았고 건축허가권은 곧바로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토지는 임야에 맹지가 되어버렸지요.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10년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께 자세한 자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노후자금이 이렇게 묶여버려서 그저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젂어 보았습니다.
강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수님 책 두권다 구매해서 잘보고 있읍니다 전 공인중개사입니다
1975년도 준공된 낙후된 준공업용지 내 단독주택들인데 너무오래되서 새로 신축해야하는데 기존도로가 사람만 다닐수잇는 2미터 도로인데 새로운건축번 4미터는 충족하지못햇는데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지요 또한 약 일곱채정도 주택이 있는데 포장은 되있고 맨홀이런건 다있는데 개인 사유 되있읍니다 이런경우 상속받은 아들이 사유도로하하여 막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못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할때 그 해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교수말은 너무어렵고 이해하기가힘들고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히 관할관공서에가서 물어보는거확실하고 쉽게 알수있는것을 이렇게 유식한강의에 Yas,no인지?어떻게 알아들어야하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