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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의 투시경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1 лис 2020
35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말처럼 쉽지않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대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은 엄격한데 이를 쉽게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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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거부할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의 추세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Місяць тому
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거부할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의 추세
4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응방안은?
Переглядів 5142 місяці тому
4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응방안은?
폭 5미터의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폭3미터로 줄일 수 있나?
Переглядів 2,8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폭 5미터의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폭3미터로 줄일 수 있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얼 기준으로 구별하나?
Переглядів 5693 місяці тому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얼 기준으로 구별하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
Переглядів 6975 місяців тому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
조경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식재한 조경수,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있나?
Переглядів 5216 місяців тому
조경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식재한 조경수,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있나?
종가는 사대봉사라하여 고조까지는집에서제를지내고 5대조6대조7대조8대조는 묘사라해서 시제사를지내는데 종중유사단체가 확대하여 종중을결성해서 선산을팔아먹고있네요.우리종중원이 종가의친족관계도 아니면서 5대에서 소종중같이 재산분배가있어서각자선산을갖고있는데모두팔아먹고종가선산에메달려 주인노릇을하네요.
맹지사서 길 내놓으란 사람이 양심없는 사람이고 공산당에 가깝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이설 하라는 승소 판결에도 불응하면 아래집 사람은 어떠한 후속 대책이 있나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바쁘신중에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라 하면 윗집 소유자의 재산(돈 되는것)에 압류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설작업을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한다는 말입니다
@@택수의투시경 아...강제 철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현수-o2q 그렇습니다
'차임(지료) 2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 했을때 건물주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료 2기분 연체가 없으면 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과거에 차임 2기분 연체를 했다 하드래도 지금 지료 2기분 연체만 없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 했습니다.
맞습니다.
취득시효법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내땅은 영원한 내땅이지 20년 지났다고 눈 뜨고도 뺏기는 희한한 법 75년 살동안 들어본적 없는 이런법을 다 알고 있어야지 피해를 막을수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악법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도로로편입된 토지가 재산세는 면제인상태이고 공시지가는. 존재하는데요 신고를 어텋게해얗ㆍ나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세에 맞게 주면 사용을 허락할텐데 돈도 조금주고 거저 먹으려 드니 분쟁이 생길밖에요 자기 땅은 소중하고 남의 땅은 거져 먹으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설명을 똑소리나게 해주시네요ㅎㅎ
칭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담장 경계선에 이웃집 창고가 점유된 경우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야종가선산인데 처음에는 보존등기되었는데 6.25태관공서모두불탔는데 임야가있는주소지사는일가끼리 대서소를운영하는분이 주동해서등기를 매매로종중으로해놓은것을 종가에서는몰랐고 종손인할부지와시아버님6.25때사망하시고 작당을한것입니다.장기적으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된다하던데요
경찰에서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있을까요?
033 254 4368입니다.
종중대표가 규악이나 정관 요청하니 종중총무는 규악이 없다하고 거짓말하고 또한 관할시청에 가서 종중에대해알아보니 종중임원들이 종원몇몇만 등록해놓고 종중재산목록도 물어봐도 안가르켜줍니다 그리고 시제참석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이 왜알라고하냐 우리 규악 그런기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법적조치를 하셔야죠
변호시님 앞에저희땅이 있고 그다음에 길을 막은 사람이 있는데요ᆞ일심법원에서는 토지감정평가해서 평수가 비슷하니 같이쓰라했었는데 2심법원에서는 주위또지통행권이없다하여 우리보고 길을따로 만들어서쓰라했씁니다ᆞ억울합니다 ᆞ우리땅은 마음대로쓰고 우리는 다른길을 내서 쓰라고하고ᆞ형평성이 맞지않는것 아닙니까 어덨게 생각하시는지요ᆞ
대체도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판결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033 254 4368 전화로 약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소유자에게 동의 받지않고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햇다면 어떻게되나요?
꼭 필요한 조치이었다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건축 허가야 받지만 오수관.상수도관.도시가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것은 건축허가보다 쉽습니다. 민법규정이 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사도 사용 승락을 안 해주는데 남의 땅을 파 헤칠수 있나요 민법이야 뻔 한거고요 강제성도 없는 거구요
@@이활훈 민법에 근거하여 판결받아 강제집행할수 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얼마전 사용료 지불하고 사용하라 판결 받았거든요 허가야 나지만 준공은 어쩔건데요?
@이활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전에 속단하시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종중임원들이 장난치는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 연락바법없나요
종중에문제가 있어요 상담받고싶습니다
시간 약속하고 오세요
전화할수 있나요 어디로 가면되나요?
@택수의투시경 전화할수있나요 전화하고 방문상담받고싶습니다
@@굿앤굿-k9r 033 254 4368입니다.
저런 개념으로 살면 자신은 자신의 땅과 국가땅만 밟고 살면 인정 남의땅 밟으면 안되굿네
댓글 감사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유의 임야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놓고 있다가 종중땅으로 위임되어있는데 종중에서 팔려고합니다.준보전지역으로 되있는데 개발시기가 도래되어 땅값이 상승되어 종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혹시 찿아뵙고 의논 할수있는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하시지요
변호사님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군청의 허가를 득한후 매수인이 건축시공을 하려하니 매도인이 도로에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합의 될 가능성이 없으면 소송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놈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네?
원고종중총회소집절차에있어서종원파악을잘못해서종원을누락하여소집통지를않한부분에대해피고측에서종원통지누락으로무효라고계속주장하였더니그럼누락된종원을밝히라고하는데누락된종원을알려줘야하는것인가요
언젠가는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도 남겨주시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전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승소하여으나 분할최소면적 때문에 분할이 안되어 소유권등기를 못한상태에서 토지주가 다른 사람에게팔면서점유취득 135제곱 미터를 자기것으로공유하고 판매를 하여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할가요?
이미 팔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이 길을 통행하도록 조치하고, 지주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일단 길은 터놓고 재판을 해야하는 원칙을 세워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된다. 일단 길막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앞으로 경매받아서 길막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댓글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근간에 기회되면 찾아뵙고 싶어집니다 ㆍ
감사합니다.
고심 끝에 나름 심혈 기울여 작성한건데요 어찌 이런 처사를 행하신가요?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전 댓바람 부터 말이지요 지워진 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6.25 핑계로 없다는 영구본인 토지 ,임야조사부가 없다는 가설을 마치 정설인양 오도하는 ᆢ 이것은 곧 지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임하는 짓이란걸 원칙적으로 주인 다 있는게 맞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토지는 지적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게 너무도 많타는 겁니다 안전을 도모키위해 국유화 또는 국영기관 국토부 행만부 자치단체로 인도하는 방식 그래서 구 등기부를 없에고 심지어는 조사부 위조를 한 곳 도 많습니다 그러니 대장 찢는건 식은죽 먹기 그러곤 위조된 조사부만 겨우 보여주고 여타 조사부는 없다 입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 이러지요 우리는 모두 한 패거리라는 뜻 이겠지요 아주 자신만만 임야조사부는 없다고 버티죠 주장대로 만일 없다면 대장 ,지적은 원천 불가능이기에 그렇습니다 국내엔 600년전의 실록처럼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시군청 도청 조선총독부 해서 4부는 필연으로 있는데 도 불구 없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들의 부패를 방패하기 때문이죠 다 아시면서 부패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변호사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한국인들이 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빌린경우는 합법인가요? 추심절차를 진행할수 있나요? 각서부터 서약서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서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