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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부동산법률TV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1 лис 2020
40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구독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분쟁조정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현 '이제'첼로 앙상블 단장
분양받은 단지내 도로소유자가 사용승낙을 거부하여 건축불허가받았는데 해결책은?
분양받은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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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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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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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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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Переглядів 47214 годин тому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단계별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
맹지라고 하여 대책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있나?
Переглядів 1,3 тис.21 годину тому
맹지탈출하는 방법인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
종중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불안한 이유
Переглядів 47921 день тому
명의신탁은 법이 금지하는 것이니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불허가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Переглядів 22921 день тому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면 사업포기해야 하나?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
나라에서 도로포장하면 나라땅 되나?
Переглядів 305Місяць тому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내 소유의 땅에 도로포장을 하여, 오랫동안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도로가 되어있을때, 과연 나의 권리와 주장은 어디까지인지 애메하고 모호하지하지만 해답은 여기에서 찿을수있습니다- 이택수 변호사의 "헤이부동산법률TV"입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래에 구매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40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
일제때 생긴 건축물 진입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사용승낙 받아야 하나?
Переглядів 229Місяць тому
일제때 생긴 건축물 진입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사용승낙 받아야 하나?
어떤 경우에 한번 도로로 제공되면 영원히 도로가 되나?(대법원판결)
Переглядів 2,4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어떤 경우에 한번 도로로 제공되면 영원히 도로가 되나?(대법원판결)
금전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판결을 받을 수 있나?
Переглядів 2192 місяці тому
금전채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판결을 받을 수 있나?
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거부할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의 추세
Переглядів 1,8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거부할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의 추세
4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응방안은?
Переглядів 5605 місяців тому
4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응방안은?
폭 5미터의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폭3미터로 줄일 수 있나?
Переглядів 2,9 тис.5 місяців тому
폭 5미터의 현황도로, 토지소유자가 폭3미터로 줄일 수 있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얼 기준으로 구별하나?
Переглядів 7595 місяців тому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얼 기준으로 구별하나?
감사합니다
저희집을 들어가려면 유일한 통로길인 남의 땅을 지나야 들어올 수 있는데요-그 통로길에 저희집 수도랑 도시가스가 묻어있는데 저희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하면 수도랑 도시가스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돌아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곳은 그린벨트라 허가낸 도로외에 ㅡ6미터 소방도로 허가낸상태ㅡ더이상 도로를 내줄수없다는것을 허가권자인 시청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판사님 께서 저희보고 길을 따로내서 쓰라고하는데 너무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입니다ᆞ그리고 우리땅이 앞에 있어서 상대방이 맹지인데 왜상대방은 우리땅을 밟아도되고 우리는 상대방 땅을 밟지말고 길을 따로내서 다니라고하는지요ᆞ판사께서 왜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ᆞ이억울함 어디에가야 해결할수있을까요ᆞ법원광장에서 이억울함 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해결할수있을까요ᆞ답답합니다
일단 판결문을 보내보세요 설명란에 이메일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033 254 4368 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책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1 은 품절이라고 나오던데 재입고 안되는건가요??
2판 인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급하시면 제 사무실에 비치된 것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HEY부동산법률TV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변호사심 사정이있어 당사자소송중입니다 여동생 (2/4)남동샹 (1/4)저(1/4)씩 셋이 토지를구입하는데 남동생이 농지취득이되지않아 여동생과 저로 등기였습니다.(즉 남동생지분을제가 신탁) .4년전 이토지를 여동생에거 매매하였는데 사해소송이걸렸어요 여동냉은 피고가 되었는데 명의신탁된토지라 언니의 지분만큼만 돈을주고 샀다주장하여 사해가성립되지않는다고 주장하였읍니다 오늘 마지막변론때 여돗냉(피고)에게여러가지를 코치꼬치 묻는데 제가궁금한건 당시 남동샹이 돈이 부족하여 제 돈과 친정머머니돈일부 남동생일부로 토지가격을부담햏고 어머니돈과 제돈빌린거는 1년에벌쳐 갚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여동생이 꼭 알고있어야하는건지요? 명의싡닥자 수탁자만알고있어도 되는건지요?
내막을 알기가 어렵군요, 소장을 보내시고 상담을 하시지요. 멀지 않으시면 직접 오시지요.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던 토지를 그대로 이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제강점기 시대자료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군유지 소속입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토지점유 취득에 대해 여쭙니다. 제가 장손이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1988년 사망)토지를 관리하며 세금내고 있습니다. 2003년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은 제 땅이랑 붙어있어서 제가 자연스레 관리합니다. 할아버지 자손이 아주많아서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제앞으로 명의하는것을 엄두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20년 농사지으면 토지점유 취득이 가능한지요? 싑게말씀드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땅도 20년 토지점유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요?
할아버지가 증여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88년 돌아가시고 자식이 7명.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자손이 수십명.제부친은 장남. 저도 장남.땅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증여관계도 남기신게 없습니다. 아버님도 3년전 돌아가시고 제앞으로 아버님이 증여하신 땅과 할아버지 명의의 땅도 함께 세금이 섞여나옵니다. 제가 관리하고 농사짓고 있습니다.땅을 제앞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맹지가 남의땅 덕볼려고하면 안돼요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주위토지통행권의 예로서로 반반 통행로 지분의 소유가있는데 한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대법원판례가 있는지요 변호사님 답좀 주세요ᆞ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소유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시님ᆞ저희는 지금소송중에 있습니다ᆞ저희는뒷집이고 앞집에서 길을 막아서 소송중ᆞ앞에 저희땅이 있어서 앞집은 맹지입니다ᆞ저희는 앞집땅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ᆞ서로 같이 크기도 같고 하울 필요가없는데요ᆞ앞집의주장은 저희가 땅이 넓으니 길을 따로내서 쓰라고 합니다ᆞ이곳은 그린벨트라 길을 마음대로 낼수없습니다ᆞ현제는 앞집의 민원제기로 옛주인의불법 행위를 저희가 불법을 다뒤집어 썼씁니다ᆞ그리하에 증축관계로 6미타 소방도로를 허가낸 상태입니다ᆞ그러연 압집도 맹지를 벗어나서 좋고 서로같이 쓰면좋은데 의정부법원 본안소송에서 저희가 패했습니다ᆞ한결문이 우리는 압집땅을 밟지말고 그옆으로 길을 따로 만들어서 다니라고 합니다ᆞ 앞에있는 저희땅은 참작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ᆞ? 주위토지 통해권어 대해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요ᆞ일심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토지감정평가를 원해서 크기가 비슷하니 같이써라 판결했었습니다ᆞ저희집 증축문제로 6미터소방도로를 같이쓰는게 맞지않을까요? 변호사님 눈물로 하소연합니다ᆞ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땅은 사대방한테 밟고다니라고 하고 우리는 길을 다시내서 다녀라 형평성이 맞지 않음 너무 억울합니다ᆞ요즈음 세상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판사님 께서 먹울한 판결을 하셨는지요ᆞ변호시님 현명한 답좀 구해주세요
판결문을 보내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하고싶네요.
033 254 4368로 연학주세요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진짜 소유자는 외국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매도인과 계약을 했었다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등기부 믿었다가~라니? 요. 진짜 소유주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이었다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볼 일은 없을텐데요. 상세 내용이 없으니 참....
등기부에 원인무효등기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HEY부동산법률TV 아. 그렇군요. 등기부에 원인무효등기가 있는데 매입한 매수자의 책임이 크네요. 상식적이라면 원인무효등기 있는 거 보고 매입할 사람 거의 없겠지요
법이 너무 엄망이야..국회는정령 정직하고 현명한게 맞는가 ..로보트가 법을 만드는게 더 공평하고 정직하겠어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골때리는 법..20년이상..첫해부터 남의것을 도둑질한것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법 240조 삭제, 도는 즉시 개정 필수 >> (((( 피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 재판 결과로 판단 , 적법 >>>>>
댓글 감사합니다.
<< 최신 뉴스, 이웃집 나뭇가지를 절단하고,, 구속되었다 >> 나무 절단하고 , 감옥가고 싶으면, 절단하던가?? >>>>>
<< 민법 240조 , 심각한 문제 발생, 사실 상, 나무 잎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하므로, 깨끗한 공기 이용 가능, >>>> 민법 240조 , 긴급 삭제 필수 >>>>>>>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종중명의입니다 .이게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이지만 회원?은 셋으로 이루어진것같아요..아버지 남동샹.사촌동생 셋같읍니다. 아버지가사망해서 회의록이나 이런서류가전혀없습니다ㅈ 어찌해결해야하는지요? 질문1 아버지명의를상속하여 명의변경가능한지요? 질운2 명의변경?이가능하면 회의를통하여 사촌동생을배제할수있는건지요? 질문3 )종중회의뢰이나 규약같은거는 등기소에있니요? 아버지가 치마로고생하다돌아가셔서 아무런 서류가얷습니디ㅡ
등기부등본등 서류를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상담을 권합니다.
뵙고자함니다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사도는 100년이가도 사유지가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요
사유지 땅은 지지체가 사서 다닐수있게 해줘야지 왜 사유지를 왜 그냥다녀요 그러니까 막는거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인데 임차인의 필요비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집 뜯어주세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닐수있지만 차량은 못들어가게 길을 좁게 막아버리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