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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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장정훈 쌤과 함께하는 '거침없이 하이킹' - 힐링시리즈 2탄
미래인재경찰학원 힐링시리즈 2탄
장정훈 쌤과 함께하는 '거침없이 하이킹'
장정훈쌤이 합격생, 수험생 여러분과
관악산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오르며
수험상담, 고민상담, 인생상담을 위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래인재경찰이 수험생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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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20(금) 1일1제 487일차 - 피의자신문
Переглядів 4794 години тому
[피의자신문] 24.순경2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9(목) 1일1제 72일차 - 공무원제도
Переглядів 3464 години тому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 1차】 ①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9(목) 1일1제 486일차 - 고소와 처벌불원의사
Переглядів 5167 годин тому
[고소와 처벌불원의사] 25.경간 고소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8(수) 1일1제 71일차 - 헌법 전문과 기본원리
Переглядів 3017 годин тому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 1차】 ①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8(수) 1일1제 485일차 - 문서죄
Переглядів 4189 годин тому
[문서죄] 25.경간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다.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라.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7(화) 1일1제 70일차 - 헌법개정절차
Переглядів 2639 годин тому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년 경찰 1차】 ①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7(화) 1일1제 484일차 - 우연방위
Переглядів 47512 годин тому
[우연방위] 24.순경2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①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6(월) 1일1제 69일차 - 헌법의 개념
Переглядів 30812 годин тому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 1차】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②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6(월) 1일1제 483일차 - 법률의 착오
Переглядів 56914 годин тому
[법률의 착오] 24.순경2차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인 甲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
[미래인재경찰학원] 미래분식 - 경찰 수험생을 위한 힐링시리즈 1탄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21 годину тому
미래인재경찰학원 힐링시리즈 1탄! 미래분식! 수험생 여러분~ 스트레스 날리고 마음껏 드세요! 미래인재경찰 수험생 여러분! 미래분식에 초대합니다. #경찰 #미래분식 #힐링 #신광은형사법 #장정훈경찰학개론 #문태환헌법 #강성민헌법 #박상민범죄학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3(금) 1일1제 482일차 - 명예훼손죄
Переглядів 62321 годину тому
[명예훼손죄] 25.경간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A, B, C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A, B, 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 B 및 A의 친척인 C가 듣는 가운데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경우...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2(목) 1일1제 68일차 - 재판청구권
Переглядів 42021 годину тому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3년 경찰 2차】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O) ㉡(O) ㉢(O) ㉣(X) ② ㉠(X) ㉡(O) ㉢(X) ㉣(O) ③ ㉠(O) ㉡(X) ...
[미래인재경찰학원] 25년 경찰 범죄학 박상민 기초이론 OT
Переглядів 137День тому
25년 경찰시험, 어떤 강의를 들어야할 지 모르겠다면? - 학습방향 - 강의 특징 #미래인재경찰 #경찰학원 #경찰인강 #경찰시험 #범죄학 #기초이론
[미래인재경찰학원] 25년 경찰 헌법 강성민 기본강의 OT
Переглядів 310День тому
25년 경찰시험, 어떤 강의를 들어야할 지 모르겠다면? - 학습방향 - 강의 특징 - 교재 활용 TIP #미래인재경찰 #경찰학원 #경찰인강 #경찰시험 #헌법 #기본이론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2(목) 1일1제 481일차 -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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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1(수) 1일1제 67일차 -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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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1(수) 1일1제 480일차 -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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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25년 경찰 헌법 문태환 기본강의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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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형사법 신광은 ★기출총정리형법 각론★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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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05(목) 1일1제 476일차 -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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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04(수) 1일1제 63일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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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cookiel8772
    @cookiel8772 День тому

    삼겹살 너무 맛나보여요..🤤

  • @재인-x4w
    @재인-x4w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День тому

      9/20 1번🎉😊 정리 ㄴ- 신뢰관계인 동석은 직권신청 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는 피해자가 13세미만이나 장애 ㄷ- 허가 요청 구 시효(심야조사 할 수 있다.) ㄹ- 요구가 있을 때만 시청 참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시청하게한다도 틀림

  • @호학애사
    @호학애사 2 дні тому

    0:45/2:15

  • @호학애사
    @호학애사 2 дні тому

    0:43/1:45

  • @호학애사
    @호학애사 2 дні тому

    0:13

  • @호학애사
    @호학애사 2 дні тому

    0:38

  • @서태웅강백호
    @서태웅강백호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дні тому

      9/20 3번😢 오답정리 1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협박죄 고소해도 그 사건 전부 고소이므로 공갈죄 고소한게 됨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번-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처벌희망의사는 대리가 안 됨 ,재고변상) 재정,고소만 암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만 유일하게 처벌불원의사 대신 할 수 있음 3번- 회사명의면 회사가 써야하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써야하는데 임으로 작성이므로 대표이사가 쓴게 아니므로 위조죄가 될 수 이있고 하면 안 되는 일로 손해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죄 성립 동시니까 상경 4번- 판례의 입장 나중에 고소해도 재고소가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다!

  • @이익현-c8e
    @이익현-c8e 2 дні тому

    1번 의원은 제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3번 대통령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근거해서 나온다

  • @재인-x4w
    @재인-x4w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дні тому

      9/19 1번😢 오답정리 1번2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모든 공무원 다만 예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제외 3번4번- 헌법7조 2항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 - 직업공무원만 해당(정치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부터 나옴

  • @xhfleh-l9o
    @xhfleh-l9o 2 дні тому

    1.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o(예외-국회의원,지방의원) 2. 3.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경력직-시험)이어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x 4.

  • @허나영-x6h
    @허나영-x6h 2 дні тому

    😀👍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2 дні тому

    9/19 - ❌ 전체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2 дні тому

      1️⃣ - 국회•지방의원들 -> 자기 정당의 당선을 위해 활동 -> 선거중립의무❌ 2️⃣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 3️⃣ - 헌법 제7조 제2항 -> 신분•정치적 중립 보장되는 공무원을 일컫는 것(=직업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But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적 공무원(직업공무원❌)해당❌ =>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나옴! 4️⃣ - 정치적, 임시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포함❌(ex. 대통령)

  • @xhfleh-l9o
    @xhfleh-l9o 2 дні тому

    1.공갈죄 반의사불벌죄x 2.처벌희망의사 철회-(허가 받더라도 대리x) 3.회사 명의 합의서를 대표이사가 아닌 처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작성(위조o),재산상 손해(배임),상경

  • @호학애사
    @호학애사 3 дні тому

    1:33

  • @호학애사
    @호학애사 3 дні тому

    0:24/1:53/2:22/5:38

  • @이익현-c8e
    @이익현-c8e 3 дні тому

    1번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기에 협박죄로 고소해도 그사건전부미쳐서 공갈죄로 고소한것이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아니고 협박죄를 취소했어도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지장 없다 3번 처리하는 사람(그사람) 은 대표이사 아니기에 '임의로' 로 작성 교부했으니 사문서위조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치니 업무상배임죄 상경

  • @박윤순-v9e
    @박윤순-v9e 3 дні тому

    기본권 도출을 바꿔내는걸 주의해야겠내용 굳굳

  • @박윤순-v9e
    @박윤순-v9e 3 дні тому

    짬나는시간마다 1일 1제 시청하기!

  • @xhfleh-l9o
    @xhfleh-l9o 3 дні тому

    3.원리-기본권 도출 no

  • @재인-x4w
    @재인-x4w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3 дні тому

      9/18 2번👍 정리 나. 남의 이름 써야 위조 다. 자기이름 썼기때문에 작성죄로 가야함 자격모용으로감 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이전이 되었는가만 본다. 주인이 넘긴게 아님 그러므로 이전이 안 되었음-> 부실기재 이전이 되었다면 - 부실기재 안 됨 이전이 안 되었다면- 부실기재 성립 마. 혼인 신고는 부실기재 됨!!

  • @재인-x4w
    @재인-x4w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3 дні тому

      9/18 3번 👍 정리 1번- 너무 좋은 말 2번- 헌법전문으로부터는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3번- 국민주권원리, 원리로 부터는 기본권은 나오지 않는다. 4번- 당연히 맞는 말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3 дні тому

    9/18 - ❌ 3, 4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3 дні тому

      2️⃣ - 헌법 전문으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나머지는 다 도출) 3️⃣ -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것은 ❌

  • @xhfleh-l9o
    @xhfleh-l9o 4 дні тому

    가(남의 운전면허증-공문서부전행사되) 나(공문서 위조죄 no 허위공문서작성죄o) 다(자격모용 작성죄) 라(소유권 이전등기 나오면 이전 여부 확인! 이전이 안됨-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 o) 마(혼인신고-공정증서o,이혼신고-공정증서x)

  • @xhfleh-l9o
    @xhfleh-l9o 4 дні тому

    2.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x(공고된 날부터o) 4 (재과대발 2공공6 323 국선과투과찬)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4 дні тому

    9/17 - ❌ 전체 선지 다시보기(가장 약한 문제😢) 변호사님 추석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4 дні тому

      1️⃣ - 헌법개정 : 재•과/대•발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표결(재•2/3이상) ->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선•과•투/과•찬 -> 확정 -> 대통령이 공포 2️⃣ - 공고된 날부터 60일(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 재•2/3•찬 3️⃣ - 30일 이내, 국•선•과•투/과•찬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중요한 소송이기에 20일 이내(곧장) 대법원으로

  • @재인-x4w
    @재인-x4w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4 дні тому

      9/17 3번😢 오답정리 우연방위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것 우연히 찍어서 나쁜 놈 찍어서 1등(행위는 나쁜데 결과가 좋음) 우주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 결과반가치론(결과만 본다.) 1등이면 잘했네 위법성 조각->무죄 필요설 (인적불법론) 행위는 찍었음 결과는 좋음 그러나 행위가 나빠서 위법성조각 안 됨! 처벌해야함 1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명중이기 때문에 b상해 기수 2번- 행위반가치 고려 인적불법론 결과가 좋은 걸 배려 불능미수설로 불능미수로 감 3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이므로 불요설-> 무죄로감 그리고 판례는 필요하다고 봄 4번- 오상방위가 아님

  • @재인-x4w
    @재인-x4w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4 дні тому

      9/17 2번✌️ 정리 재과대발 2공공6 323 국선과투과찬!! -> 확정 -> 대통령 공포 2번 - 공고기간 만료(x)-> 공고된 날

  • @박윤순-v9e
    @박윤순-v9e 4 дні тому

    교수님 외모가 날이갈수록 빛이나는거같아요 오늘도 1일1제 잘들었습니다 ㅎㅎ

  • @재인-x4w
    @재인-x4w 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5 днів тому

      9/17 2번😢 오답정리 1번- 관습헌법은 성립의 요건 뿐만 아니라 효력의 유지 요건이다. 2번-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한다. 만약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하면 관습헌법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음

  • @박윤순-v9e
    @박윤순-v9e 5 днів тому

    역시교수님~

  • @haedong27
    @haedong27 5 днів тому

    ㅊㅔ고

  • @xhfleh-l9o
    @xhfleh-l9o 5 днів тому

    1.처벌 안받음(감경 면제x) 2.한계(금지착오o,법률의 부지 아님)

  • @xhfleh-l9o
    @xhfleh-l9o 5 днів тому

    2.법률x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함

  • @박윤순-v9e
    @박윤순-v9e 5 днів тому

    헌법의 개념은 언제봐도 새로운고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5 днів тому

    9/16 - ⭕️ 1번 선지 다시보기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5 днів тому

      1️⃣ - 성립의 요건이자 효력 유지의 요건

  • @재인-x4w
    @재인-x4w 6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6 днів тому

      9/16 4번🎉😄 정리 1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은 때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는 과실범 2번- 24시간 이상 ~ 형소법상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에 해당 금지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률의 부지, 위전착(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 3번-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위원 다르게 본 판례 생각) 4번-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 정당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 @여준서-d1n
    @여준서-d1n 6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서태웅강백호
    @서태웅강백호 6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박윤순-v9e
    @박윤순-v9e 6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marinethe5841
    @marinethe5841 7 днів тому

    전무후무한 신광은 쌤~♡♡ 앞으로 쌤보다 실력,인성 좋은 쌤은 없을 거 같습니다!♡♡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9/15 - ❌ ㄱ, ㄴ, ㄷ 선지 다시보기 이번주는 조금 늦었지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ㄱ - 국선변조권, 공개재판 받을 권리 -> 피의자의 기본권 ❌(모두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 기본권임!) ㄴ - 긴급명령 ❌(맨날 흔들리는 문제!!!😢😢) ㄷ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지만 인정되는 권리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9/15 - ❌ 1, 4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1️⃣ - 노동조합설립신고제 = 무조건 내어줘야 하는 경우! -> 허가제❌ 4️⃣ -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는 금지할 필요❌ 단체행동권은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체행동권은 인정❌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9/15 - ⭕️ 1, 2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1️⃣ -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생❌ 2️⃣ - +a 혜택들을 다 총괄해서 판단(ex. 장애가구)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9/15 - ⭕️ 2, 3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2️⃣ - *부담금 - 특정한 과제, 특정한 집단 🔖재정조달목적 🔖정책실현목적 - ex.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해당선지) 침해❌ -> 경유차 소비 억제 목적을 위해 필요! 3️⃣ - 🎀대지 : 건물을 지을 수 ⭕️, 가격이 비쌈 🎀임야, 전, 답, 산 : 건물을 지을 수 ❌, 가격이 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잔디가 깔려져 있음) -> 임야로 분류 실제로는 대지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기에 더 많은 세금 내😚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판례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걷는 것은 위헌!!(와 이거 헷갈렸는데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당😮)

  • @효연김-s5g
    @효연김-s5g 8 днів тому

    경기남부청이 정말 붙기 힘드나요?? 처음 듣는데 경기남부가 왜 붙기 힘든지 알수 있을까요??

  • @xhfleh-l9o
    @xhfleh-l9o 8 днів тому

    1,양육비-신상까지 공개(비방할 목적o) 2.뒷길,큰소리로(명예훼손o) 4.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허위) 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특별규정) 2항 몰랐으니 1항으로!

  • @재인-x4w
    @재인-x4w 8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8 днів тому

      9/13 4😢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답정리 1번- 신상정보 공개는 비방할 목적 인정 2번- 보통 친척은 전파가능성 없지만 여기에는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으나” 부분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가를 알 수 없다. 또한 “뒷길에서 큰 소리로” 부분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 3번- 인터넷 카페 후기는 다른 사람의 공익이 있음 , 참고가 되기 때문 4번-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2항은 허위사실 적시 1항은 진실도 들어가고 허위도 들어감 그러므로 허위면 1항도 되고 2항도 되는데 2항이 특별규정임(1항은 여자, 2항은 내 여자) 2항은 허위+고위여야하는데 고위가 없으니 1항으로 감 예) 15조 1항 존속이란 걸 모르면 보통 살인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논리임!!

  • @리안나-y4r
    @리안나-y4r 9 днів тому

    애쓴다

  • @하핫2
    @하핫2 9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