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8(수) 1일1제 485일차 - 문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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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문서죄] 25.경간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다.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라.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마. 甲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乙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없이 단지 乙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공정증서원본의부실기재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감사합니다!
9/18 2번👍
정리
나. 남의 이름 써야 위조
다. 자기이름 썼기때문에 작성죄로 가야함 자격모용으로감
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이전이 되었는가만 본다. 주인이 넘긴게 아님
그러므로 이전이 안 되었음-> 부실기재
이전이 되었다면 - 부실기재 안 됨
이전이 안 되었다면- 부실기재 성립
마. 혼인 신고는 부실기재 됨!!
가(남의 운전면허증-공문서부전행사되)
나(공문서 위조죄 no 허위공문서작성죄o)
다(자격모용 작성죄)
라(소유권 이전등기 나오면 이전 여부 확인! 이전이 안됨-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 o)
마(혼인신고-공정증서o,이혼신고-공정증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