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2(목) 1일1제 481일차 -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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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공범과 신분] 25.경간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① ㈎사안에서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② ㈏사안에서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사안에서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형법」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로 처벌된다.
    ④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존속살해죄의 교사범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КОМЕНТАРІ • 7

  • @호학애사
    @호학애사 9 днів тому +2

    0:20/2:32/3:17/3:46

  • @재인-x4w
    @재인-x4w 9 дн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9 днів тому +2

      9/12 4번😢
      오답정리
      1번-
      33조 본문 ->같이(비->신 (공모), 진정)
      부진정 성립은 본문 과형은 따로
      단서->따로
      공모했으니까 방향 맞고 수뢰죄는 진정신분범 그러므로 본문 적용해서 둘다 수뢰죄
      2번- 공모니까 방향 됨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 죄명은 같고 처벌따로
      3번- 교사는 방향검토
      갑은 신분자 을은 비신분자 신->비로 가니까 방향 안 맞음 단서로 가야함
      방향 안 맞으면 따로간다고만 생각
      신분범은 수뢰죄, 비신분범은 수뢰죄가 될 수 없음 그러므로 갑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을은 수뢰죄가 될 수 없음
      4번- 갑이 을을 교사
      갑이 신분범, 을은 비신분범 그러므로 따로감 갑은 존속살해 교사, 을은 보통살인죄

  • @공두오
    @공두오 10 днів тому +2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립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건 공동정범일 때 한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④에서는 단서가 적용되서 성립도 보통살인죄라고 해서요.

    • @Miraeij.Company
      @Miraeij.Company  10 днів тому +3

      말씀하신 것과 같이 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이 달리지는 경우(판례의 입장)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교사 등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④번 지문의 경우에는 신분자(甲)가 비신분자(乙)에게 교사를 한 것이므로 33조 본문이 아니라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자와 비신분자는 성립되는 죄도 다르고 처벌되는 죄도 다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신광은형사법카페 cafe.naver.com/withske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공두오
      @공두오 10 днів тому +2

      ​@@Miraeij.Company 답변 감사합니다. 아.. 영상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확대해석한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Miraeij.Company
      @Miraeij.Company  10 днів тому +2

      @@공두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