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0(화) 1일1제 66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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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6

  • @im.user.o0
    @im.user.o0 10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12 дн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12 днів тому +1

      9/10 4번👍
      정리
      1번-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 급부 -> 구체적 권리
      그 이상은 구체적인 권리 발생 안 됨
      2번- 장애인 가구 판례(종합적으로 판단) 이미 다른 걸로 혜택 많이 줌
      3번-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4번-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수용중인 자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별가구에서 제외해도 침해하지 않음(감옥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 @봉봉-w5u
    @봉봉-w5u 11 днів тому +2

    🍫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9/15 - ⭕️
    1, 2번 선지 다시보기

    • @SlowStarter-q1h
      @SlowStarter-q1h 7 днів тому

      1️⃣ -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생❌
      2️⃣ - +a 혜택들을 다 총괄해서 판단(ex. 장애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