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0(화) 1일1제 479일차 -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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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재인-x4w
    @재인-x4w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місяці тому

      9/11 2번😢
      정리
      1번- 형법상 몰수는 공대생 물건
      (제공 , 대가 +물건)
      판례는 동영상도 물건으로 봤음
      2번- 계좌이체 받음 (채권임) :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가 아님, 몰수가 아니므로 추징 대상도 아님
      3번- 비트코인(물건 아님) : 공대생이 아니어서 몰수가 안됨 다만 범죄수익은 물건요건이 없고 그러므로 물건이든 이익이든 몰수 할 수 있음.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임
      4번-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재물이 아님 그러므로 몰수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