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09(월) 1일1제 478일차 -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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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위법수집증거] 25.경간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감사합니다!!
9/9 2번👍
정리
4번-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 적법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신뢰해서 썼으니까 증거로 쓸 수 있다.
유후 맞췄다 3번 지문 오늘배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