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박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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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예뻐! 그래서 슬프다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
#계약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계약 #집주인 #손해배상 #공수다 #할머니 #노년 #외모 #후회 #부동산 #전세계약
동네 복덕방으로 10년~20년을 일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로병사를 엿보게 된다.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즐겁고 다정하게 사시던 노부부가 매일 반주로 함께 즐기던 막걸리 때문에 어느날 사고가 나서 생이별을 하는 사례라든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못하던 것을 뒤늦게 아무리 해봐도 후회만 남는다는 독백을 하실 때 깊은 공감을 하게 된다.
한 곳에서 오래 중개업을 하며 주민들과 호흡해온 중개사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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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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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user45515
    @user45515 6 годин тому

    옆 집에 예쁜 여자가 사는 데 그 여자 방 욕실에 난 구멍이면 ㅋㅋㅋ

  • @mind5474
    @mind5474 7 годин тому

    최소한 2년 알겠습니다

  • @yhkim3784
    @yhkim3784 День тому

    앗! 예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 중개사님..이시네요.

    • @user-3bakja
      @user-3bakja 18 годин тому

      반갑습니다. 어디서나 늘 건강하고 뜻한 바 멋지게 이루시길요~^^

  • @무지개-r7t
    @무지개-r7t День тому

    요즘 정보가 넘치니 세입자들중에도 약은분들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서로 타협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식으로 살짝 씩 디틀어버리거나 양보하면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죠. 뻔히 속셈이 보여도 그려려니 하는데 참 얄미워요. 그로다 보니 저도 정확하게 되네요. 배려가 줄어듬.

    • @user-3bakja
      @user-3bakja 17 годин тому

      반갑습니다. 방문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 @은하수-f6f
    @은하수-f6f День тому

    매도인 책임이죠

  • @박은영-z5h6x
    @박은영-z5h6x День тому

    아니던데요 확인해보세요

    • @user-3bakja
      @user-3bakja День тому

      일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사항은 위에 제가 댓글로 단 내용들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오후되세요~

  • @JE-ov6ws
    @JE-ov6ws День тому

    헛소문 퍼트리지 마시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퇴거통보가 가능하고 그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День тому

      묵시적갱신은 그렇지만 이 사례는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만기 3달 전에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안입니다.

    • @제니스-l7c
      @제니스-l7c День тому

      서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묵시적 갱신??

    • @user-3bakja
      @user-3bakja День тому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및 연장에 대해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이 넘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쇼츠 영상의 핵심은 재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으나 동일 조건이라서 단지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지 않은 일반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날들 되시길요~^^

    • @JE-ov6ws
      @JE-ov6ws День тому

      그렇군요

  • @sungheelee-ne4el
    @sungheelee-ne4el День тому

    연장하면 연장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야기하면 언제든.가능하지.않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День тому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지만 그외 일반 재계약은 임차인도 만기를 지켜야하고 만기전에 나갈때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든지 하고 나가야지요~

  • @1HR-m5o
    @1HR-m5o День тому

    보증금도 안주는데 이자를 줄까요? 라는 말들이 있어서 저도 질문드려봐요.. 어떤가요?

    • @user-3bakja
      @user-3bakja День тому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 끝내고 퇴거한 경우,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퇴거 후 매매계약이나 새로운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원활히 계약이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고 정리하는 사례 많습니다.

  • @이자영-k1i
    @이자영-k1i 2 дні тому

    그게 치운다고 치워지나요? 강아지 용품도 많ㄱ느 특히 큰개 키우면 진짜 냄새며 털도 장난아닐텐데...

  • @jjong2hun222
    @jjong2hun222 2 дні тому

    아니에요소장님ㅋ 갱신계약시 임차인 원할때 나갈수있습니다 3개월이에요^^

    • @user-3bakja
      @user-3bakja 2 дні тому

      반갑습니다. 모든 재계약이 계약해지 통보한 지 얼마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동일주택에서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위 쇼츠 영상 사례는 그냥 2년을 연장한다는 일반 재계약의 경우였습니다^^

    • @jjong2hun222
      @jjong2hun222 2 дні тому

      @@user-3bakja 예 갱신계약을 말하는거에요^^2년연장한다는게 갱신계약인거죠^^

    • @jjong2hun222
      @jjong2hun222 2 дні тому

      @@user-3bakja 아 연장계약이 새로운계약이군요

    • @user-3bakja
      @user-3bakja 2 дні тому

      네~연장계약은 일반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하고 그럴 경우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 @sonsisqkf
      @sonsisqkf День тому

      묵시적 연장은 3개월 전에 얘기하고 나가도되는거 아닌지?

  • @이자영-k1i
    @이자영-k1i 2 дні тому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늘 중요한건 증거겠죠. 그래서 서면으로 남기는거고...이런경우 문자로 한번 더 남겨야죠. 그래서 구두계약이 어려운거겠죠. 증명하기 어려우니까요

    • @user-3bakja
      @user-3bakja 2 дні тому

      맞습니다. 명시적인 증거는 항상 남겨야 합니다. 일방이 부인하면 안되니까요~ 위 사례는 구두계약을 부인한 사례가 아니라, 재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만 합의했으니 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mybelovedkorea
      @mybelovedkorea День тому

      그래서 사업자들은 통화녹음이 필수입니다. 근데 꼬옥~ 말을 바꾸는 인간들이 녹음, 녹화 겁나 싫어하죠. 왜냐믄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은데 증거가 남으면 지들이 한 말을 책임져야하니, 곤란해지거든요.

  • @charliewon993
    @charliewon993 2 дні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쭈-o1n
    @쭈-o1n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이미다-z2l
    @이미다-z2l 3 дні тому

    꿀팁 땡큐❤

  • @세레나-t3n
    @세레나-t3n 3 дні тому

    1년 계약에 9개월 살고 나가는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니스-l7c
      @제니스-l7c 13 годин тому

      그러게요. 보통 오피스텔은 1년 단위 계약인데 그럼 매 계약마다 임차인이 9개월만 살고 나간댜고 하면 매번 임대인이 복비 부담하란 말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기간 1년 지나야 겨우 5% 밖에 못올려서 9개월밖에 안됐음 그나마 저렴한 임대료 전혀 못올리는데. 그런 손해를 보게 해놓고 복비까지 물어라???

    • @세레나-t3n
      @세레나-t3n 12 годин тому

      @@제니스-l7c 전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에게 부담 시킴니다

    • @제니스-l7c
      @제니스-l7c 9 годин тому

      ​@@세레나-t3n 저도 만기 당월 나가는거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도 부동산 사장님도 스스로 그렇게 하시던데요.

  • @yi.g.s4406
    @yi.g.s4406 4 дні тому

    이미 돈을 내주고 내보냈는데도 비워뒀다고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실거주 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yi.g.s4406
      @yi.g.s4406 4 дні тому

      @@user-3bakja 그렇군요. 몰랐네요.

  • @쭈-o1n
    @쭈-o1n 4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중개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20.10.18~22.10.17 22.10.18~24.10.17(묵시적계약) 묵시적 계약 중 집주인에게 종료 2개월전 24년 8월 7일에 해지통보하였더니 Q.집쥬인이 묵시적계약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해야한다며 최소 (7월 17일엔 통보햇어야한다고) 한번 더 자동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아 11월7일에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9월 3일 임의경매 들어갓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음을 며칠전 확인했고요.. 또한 보증보험이 9월 17일 종료여서 연장까지 해야할 상황입니다 (영상내용처럼 보증보험 새로이 갱신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ㅜㅜ) 정말 2개월전 통보를 햇음에도 자동 묵시적계약이라고 3개월전 통보를 햇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쭈-o1n
    @쭈-o1n 4 дні тому

    중개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죄송합니다. 어떤 질문이신지요?

    • @쭈-o1n
      @쭈-o1n 4 дні тому

      @@user-3bakja 제가 5일전에 여기 댓글 남겻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쭈-o1n
      @쭈-o1n 4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중개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20.10.18~22.10.17 22.10.18~24.10.17(묵시적계약) 묵시적 계약 중 집주인에게 종료 2개월전 24년 8월 7일에 해지통보하였더니 Q.집쥬인이 묵시적계약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해야한다며 최소 (7월 17일엔 통보햇어야한다고) 한번 더 자동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아 11월7일에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9월 3일 임의경매 들어갓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음을 며칠전 확인했고요.. 또한 보증보험이 9월 17일 종료여서 연장까지 해야할 상황입니다 (영상내용처럼 보증보험 새로이 갱신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ㅜㅜ) 정말 2개월전 통보를 햇음에도 자동 묵시적계약이라고 3개월전 통보를 햇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일단 첫번째 질문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아무때나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겠다고 통지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묵시적 갱신된 후 2년 채우기 전에 퇴거할 경우이고 임차인은 그냥 2년을 주장하고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거죠~~ 그러니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또한 두번째 보증보험 연장의 건요. 만기 2개월 전인 8월 17일에 통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고 임대인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인건, 님께서는 2개월 전 통지를 하셨다가(이건 적법하게 잘하신 건대요~) 다시 11월7일로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보증사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곧바로 보증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사의 보증금 청구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미리 상황을 전달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리아-j1v
    @리아-j1v 4 дні тому

    오래된 아파트 3층 거주중입니다 안방 천장 거실천장 누수인거 같은데 4층에서 관리실 소장 하고 같이 와서. 아파트가 오래되어 천재지변으로 못 고쳐 준다고 하더랍니다 못 고치고 표시만 해놓은 상태인데 윗집에서 수리 해 주는거 아닌가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반갑습니다. 천정 누수의 경우는 주로 윗세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윗세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 윗세대 전유부분 시설물과 무관하게 벽체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인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간혹 윗세대 전유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경우도 있어서 관리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리아-j1v
      @리아-j1v 4 дні тому

      @@user-3bakja 감사합니당

  • @mind5474
    @mind5474 5 днів тому

    요즘은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дні тому

      맞아요.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 @user-b7tj97ki9v
    @user-b7tj97ki9v 5 днів тому

    싸우기 싫음 그냥 3분의1 정도 주고 나와라 그게 얼굴 안붉히고 입도 닫게 하고 편할듯

  • @juzu_zu
    @juzu_zu 5 днів тому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로 집주인이 파산하여도 계약기간 이후에 쫓겨나지 않아도 되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5 днів тому

      네~ 파산 및 개인회생 중에도 임대차 기간까지는 거주하지만, 그 이후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경매라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기에 맞춰 움직이시면 됩니다.

  • @wonheekwon8912
    @wonheekwon8912 6 днів тому

    법적으로 매도6개월안에 벌어진 중대한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전주인이 해주겠끔 되어있어요

    • @user-3bakja
      @user-3bakja 6 днів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매도 후 6개월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 시나 잔금날 시에도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그 하자가 계약 시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분쟁이 많고 소송으로 가도 역시 계약 혹은 잔금 시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잔금 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크리스피도우
      @크리스피도우 5 днів тому

      민사소송 시간 돈 보상이 되나요? 돈주면 땡이지 입증이 쉽나

  • @수영쟁이
    @수영쟁이 6 днів тому

    1:00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미친놈들 많네요 ㅎ

  • @김연주-w1j
    @김연주-w1j 7 днів тому

    잘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 링크 부탁드려요

  • @에이프릴-r1t
    @에이프릴-r1t 8 днів тому

    오 이런 채널이~~~ 좋아요~~!! 질문있습니다~~~ 9년을 살고 있었는데 따로 새계약 한번도 안했음 그냥 자동연장으로 서로 생각함 임대인이 계약일자 보름정도 지났을때 이사하라고 전화가 옴 갑자기 미안한데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임대인이 들어와 살아야겠으니 이사갈 집을 알아봤으면 한다 최소 3개월 여유는 줘야하지 않겠냐 날 추워지기 전에 들어올 수 있음 좋겠다 라고 연락옴 첫 계약일이 9년하고 보름정도 지났는데 갱신계약을 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부동산중개비와 이사비용 받아갈 수 있나요? 보증금이 싼편이었는데 코로나때 힘들어서 보증금 중 1/3을 돌려받고 월세를 몇만원 올려 냈는데 중개비는 어느 걸 기준으로 받나요? 1 이사갈 집 가격 2 처음 계약서 쓸 때 집 가격 3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살다가 보증금 줄이고 월세올린 집가격 첨 금액내에서 조정한 금액임 어느곳에선 받을수 있다고 어느 곳에선 4ㆍ5년정도지 재계약안한건 쌍방과실인거고 5년이상지났으니 부탁을 해볼순 있어도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건 아니라고도하고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user-3bakja
      @user-3bakja 8 днів тому

      반갑습니다. 첫번째! 모든 계약은 2년씩 연장됩니다. 말없이 만기일이 지난 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묵시적 갱신 주기도 2년입니다. 보증금을 싸게 살았건 비싸게 살았건 상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2년 계약을 채우려면 10년차가 되어야 하는데, 9년차에 나가라고 한다면, 1.만기까지 살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냥 임대인 말대로 나가줘야겠다고 하신다면, 위약금조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위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두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예를들면 귀하께서, 이사갈 집이 비싸고 이사 역시 여러모로 번거롭고 또한 요즘 전세대출 제한 등으로 부담이 크다. 그러니 ○○○원을 달라 그러면 이사나가겠다! 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면 그냥 만기까지(10년차까지) 살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4~5년 지났으니 쌍방과실이다? 이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임차인은 말없이 몇년이고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없이 넘어가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불리하므로 2년 도래시마다 갱신의사를 확인하거나 갱신합의를 이뤄내어 명시적 재연장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풀내음-t3k
      @풀내음-t3k 8 днів тому

      ​@@user-3bakja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보다는 재계약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 @user-3bakja
      @user-3bakja 7 днів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동일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 @mind5474
    @mind5474 8 днів тому

    정확히 맞춰서 그동안 나왔네요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 @Q달님
    @Q달님 8 днів тому

    이딴거 내보내지마라 강아지들 어떻게 하라는거냐 버리라는거냐 미친것들아

  • @mind5474
    @mind5474 9 днів тому

    그렇네요ㅎㅎ

  • @쭈-o1n
    @쭈-o1n 9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중개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20.10.18~22.10.17 22.10.18~24.10.17(묵시적계약) 묵시적 계약 중 집주인에게 종료 2개월전 24년 8월 7일에 해지통보하였더니 Q.집쥬인이 묵시적계약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해야한다며 최소 (7월 17일엔 통보햇어야한다고) 한번 더 자동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아 11월7일에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9월 3일 임의경매 들어갓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음을 며칠전 확인했고요.. 또한 보증보험이 9월 17일 종료여서 연장까지 해야할 상황입니다 (영상내용처럼 보증보험 새로이 갱신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ㅜㅜ) 정말 2개월전 통보를 햇음에도 자동 묵시적계약이라고 3개월전 통보를 햇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찬하-d2x
    @찬하-d2x 10 днів тому

    세상에~~~~~~~

  • @찬하-d2x
    @찬하-d2x 10 днів тому

    아하~이해했어요 😊

  • @crystalk9128
    @crystalk9128 10 днів тому

    청소 안하고 집들여놓으면 사는내내 찜찜

  • @crystalk9128
    @crystalk9128 10 днів тому

    잔금만 제날짜에 주면 ㅇㅋ

  • @피요나
    @피요나 11 днів тому

    이미 이사나왔는데 ㅜㅜ

  • @crystalk9128
    @crystalk9128 11 днів тому

    놀랍네요

  • @김야마꼬-u3i
    @김야마꼬-u3i 11 днів тому

    네~ 씰쩡소장님 맞는말씀 입니다. 즐거운명절 보내세요 🎉

  • @김장고
    @김장고 13 днів тому

    곰팡이 없는 집이 세상에 있냐. 에휴~ 찡찡거릴거면 니들 살던 곳에서 바퀴랑 잘 살아

  • @피요나
    @피요나 13 днів тому

    반전세 이사들어가는날 세탁실 베란다 벽에 곰팡이로 덮혀있는데 집주인이 딱고 살어 하더라 .(뉴스에 나오는 매매가 24억넘는 아파트. 집주인은 연탄아파트 조합원이지만).

  • @쑨-n4e
    @쑨-n4e 14 днів тому

    잔금을 받기로 하고 중개사 사무실 가는길에 이사하는 모습이 보여서 가보면 짐 들여 놓는경우 많아요 비번은 중개사님이 알려줬다 한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로 비번 알려준경우도 있고.. 잔금 치르기전에 짐들여 놓는거 아니라고 하면 세입자는 잔금 치를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 하드라구요

  • @mind5474
    @mind5474 15 днів тому

    이번에 이사 하면서 입청소와 도배하라고 미리 이사 하고 잔금 잘 치르고 들어왔는데 좀 법을 악용 하지 말았으며 좋겠습니다

  • @풀내음-t3k
    @풀내음-t3k 16 днів тому

    인정상 설마 무슨일 있겠어 하면 안되겠네요 또한번 각성합니다

  • @정신일도-n4e
    @정신일도-n4e 16 днів тому

    소설이 아니고 진짜면 대한민국은 넘치는 사기꾼으로 인해 자폭한다.

    • @user-3bakja
      @user-3bakja 16 днів тому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목적물을 명도해준 것이 되어 대항력 상실로 반환보증 청구도 거절되어서 결국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오랜 기간 소요 후에 어렵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임창훈-s9y
    @임창훈-s9y 16 днів тому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드문드문 있다고 들어서 저도 알려달라고하면 시간맞춰서 제가 가서 열어주거나 주인한테 토스해버립니다. 주인이 오케이했다면 문제없겠지만요. 근데 꼭 계약도 안하면서 저녁에 다시 보면 안되냐는 등 난감한 경우가 생기긴합니다.

  • @yjy7605
    @yjy7605 16 днів тому

    기득권만 살아남고 나머진 죽든말든인가

  • @송이-l4n
    @송이-l4n 16 днів тому

    어디까지나 사람이사는공간은 사람만 살아야한다 이쁘고사랑스럽지만

  • @김라영-j8c
    @김라영-j8c 17 днів тому

    이러다...다... 죽어..

  • @mind5474
    @mind5474 17 днів тому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네요 도대체가 여야 할것 없이 국회의원 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 ㅠㅠ

  • @user-yoonbit
    @user-yoonbit 17 днів тому

    다 이해가 안감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