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면 반환보증 가입하고, 반환보증 가입했으면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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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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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취햑한 무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 3월 4일 이후 유효한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대상 :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자격 기준 확인)
지원금: 반환보증료 한도 내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신청처: 관할 시군 구청 방문 접수나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12월 말까지
소급지원: 3월 4일 이전 가입자도 6월 30일까지 신청 시 소급 지원
그외 세부적 내용을 삼박자TV에서 확인해본다.
언제나 이야기 해주시는
부동산 꿀팁 소개 고맙습니다 ~~
바쁘실텐데 방문도 해주시고
응원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멋지신 분!!
꿀팁 감사합니다
방문과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