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이 500만 원 나왔다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 부동산 경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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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2번째 낙찰받은 성남 반지하에서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을 했다.
    채무자로 인해서 강제집행이 발생했다.
    강제집행 비용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이것 확정처리만 하면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은 받기 어렵지 않다.
    ▶반지상 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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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자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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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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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5

  • @김영훈-i4s
    @김영훈-i4s 3 роки тому +1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올겁니다.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맞습니다.
      힘들었지만
      투자하는데 밑거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7camia
    @7camia 3 роки тому +3

    와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 다음편 기대됩니다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감사합니다

  • @유혜미-g5c
    @유혜미-g5c 2 місяці тому +2

    현재 채무자와 원활한 협의가 안되서
    강제집행 계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이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건... 찾아보니 강제경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임의경매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맞다면 집행비용확정은 집행이 모두 끝나고 신청하면 될까요?
    소중한 경험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banjisang
      @banjisang  2 місяці тому +1

      집행비용 확정되면
      그걸로 소송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Daniel-og6xn
    @Daniel-og6xn 2 роки тому +2

    좋은영상감사합니다.. 노력했지만. .채무자와 협상이되지를 않아서 곧 강제집행 계고나가게 될것같은데요.. 증인이 두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는분중에는 여유가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사람을 구하면 되는지 구체적 방법이나 사이트같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 @banjisang
      @banjisang  2 роки тому +1

      집행관님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열쇠 사장님에게 섭외를 부탁드려도 도움을 주실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 @Daniel-og6xn
      @Daniel-og6xn 2 роки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해되세요^^

  • @jobnyyy
    @jobnyyy 3 роки тому +2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되는건가요.?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2

      집행비용 확정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모연-b2u
    @기모연-b2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집행후 물건들 경매처리까지 하는거 정확하게 알수있을까요?
    물건들 경매 진행후 제가 낙찰받고 폐기하는거까지 양도세 비용에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3일뒤면 강제집행인데 막막하네요..ㅠ

  • @ysh2187
    @ysh2187 3 роки тому +1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진행하셔서 강제집행비 반영된건가요?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화이-s8b
    @가화이-s8b 2 роки тому +1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인도 명령 신청해노면 3번 안받으면 인도명령 결과서가 등기로 저희 집으로 배송 되나요?? 현재 낙찰 받은집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인도명령 결과 서류가지고 강제집행 신청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집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전 소유주 전화번호를 알수가 없네요.. 같은 빌라 사시는 분들과 이야가 나눠 봤는데 1년전 세입자는 나갔고 집은 깨끗히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네요

    • @banjisang
      @banjisang  2 роки тому +1

      인도명령 송달이 안되면
      다음은 특별송달, 공시송달 순서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매계장님 재량으로 송달간주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달간주가 되면 결정문가지고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되고
      그런경우 집행 전 계고에서 인도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화이-s8b
      @가화이-s8b 2 роки тому

      @@banjisang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도 계고를 통해서 인도 받아야하는 건가요??전입세대는 없고 비번도 알아서 들어갈수도 있는데도요?

  • @빈들에-t9p
    @빈들에-t9p 2 роки тому +2

  • @제주는성령에바람
    @제주는성령에바람 3 роки тому +3

    돈없음못받음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 @Daniel-og6xn
    @Daniel-og6x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며칠전 강제집행 계고 다녀왔는데., 신청할 당시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집행관님이 강제집행까지 최소 2-3달 걸리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하고,. 그날온 열쇄 하시는 분은 이 집행관이 일처리가 늦다고 6월1일에 담당자가 바뀌니 그전에는 가급적 처리해 달라고 찾아가거나 자주 전화해서 귀찮게 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당황스러워습니다. 원래 강제집행이 그랗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아파트가 아니고 양평 주택이어서 그런걸까요? 강제집행 비용정도로 이사비를 넉넉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려도 전 집주인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계고 다녀와서도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 @banjisang
      @banjisang  2 роки тому

      법원에서는 보통 시간을 넉넉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집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계고하고 한달이면 보통 집행할 수 있을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Daniel-og6xn
      @Daniel-og6xn 2 роки тому +1

      @@banjisang계고 후 며칠 뒤에 채무자가 법원에 찾아왔는데., 자신의 일정이 5월중순에 집을 지어 나갈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했고, 집행관은 강제집행하면 비용도 많이들고 번거로운 과정이 있으니 저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어떠냐고 말하더군요., 어짜피 강제집행하려면 5월이후는 되어야 하니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6월1일 인사이동 전까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채무자는 물론 집행관도 신뢰가 가지는 않네요. 대안이 없을까요? 혹시 그전에 다른사람 입주시키고 인도명령 대상을 바꾸지 않을지, 지금이라도 점유이전가처분 신정하려하니 시간이 더 걸리고 계고 과정을 또 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네요. 채무자가 아라갈때를 대비한 다른방법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 @user-te4ui2kl9s
    @user-te4ui2kl9s 3 роки тому +2

    산전수전 겪으셨네요

    • @banjisang
      @banjisang  3 роки тому

      수익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