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부동산 넘겨 받는 방법 / 인도명령신청/결정문 송달 지연/명도소송/낙찰부동산 협의 불발시 넘겨받는 방법/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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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협의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이 최선일것다
    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점유자로 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8

  • @코몽코-v6l
    @코몽코-v6l Рік тому +3

    다방면으로 알려주시니 경매로 직접 부동산투자시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HaNeulJiBung
    @HaNeulJiBung 3 місяці тому +2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버티는 것도 있지만 폐문부재로 인해서도 많이 하는데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이 사라지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LOOKBOOK8750
    @LOOKBOOK8750 Рік тому +3

    소탐대실이 생각나네요, 저도 항상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우영-i8e
    @장우영-i8e 3 місяці тому

    인도명령시 바로 특별송달 신청하면됩니다

  • @탐크루즈-c7l
    @탐크루즈-c7l Рік тому +4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부동산 채널 보다 휠낫습니다

    • @tv-oc5ot
      @tv-oc5ot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 @koreandaddytv968
    @koreandaddytv968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이후 점유변경 시 승계집행문으로 집행가능한 것은 혹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나요?

  • @jkjk-yw9it
    @jkjk-yw9it Рік тому

    패문부재되어 주소보정이 내려지면 초본없이는 특별송달이 불가한가요?
    현 임차인이 허무인으로 추정되어 이름 세글자밖에 아는정보가 없어서 초본은 땔수가 없거든요ㅜ
    어떻게든 시간이 걸려도 공시송달까지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