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부담, 채무자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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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8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6 місяців тому +16

    우리나라 법률이 얼마나 채무자편에 서있는지는 소송을 해보면 알 수 있음. 채권자가 승소받으면, 논스톱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및 금전채권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함.
    유체동산 강제집행시에는 오히려 채권자가 창고비용 3개월치를 부담해야 함. 이게 말이 되는 법률임?
    금전채권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임. 지역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통합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종적을 감춰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해놓으면 찾을 길이 매우 힘들어짐. 왜 제1금융권만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은 분리된 것인지?
    채무자회생법과 실무준칙 봐도 채무자를 위해 법률은 존재하는 것 같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 법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가 아님...

    • @마사이-i8x
      @마사이-i8x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금계좌압류 기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 @simanchoi6642
      @simanchoi6642 2 місяці тому +5

      정말 맞는 말씀이시네요 셀프소송해본 사람들은 정말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승소 판결문 받기까지도 4개월여 걸렸는데 부동산 강제경매고 채권압류및 추심도 시작해야하고요 정말 힘든싸움같네요 도대체가 채권자를 보호해줘야하는데 채무자편에서 법률이 존재하는거 같은 착각이.. 정말 뜯어고쳐야할 민사소송법이 아닌가 싶네요 선량한 사람들 전세사기 당해도 그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힘들게 고생해서 받아야하고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 @둠치따치-d7o
    @둠치따치-d7o 10 місяців тому +9

    변경된 판례 덕에 채권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정의 실현을 위해 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 @user-zd2sx1gn1v
    @user-zd2sx1gn1v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김영욱-r9v
    @김영욱-r9v Місяць тому

    굿

  • @이태민-t4j
    @이태민-t4j 2 місяці тому

    지방에는 법무 사무실이 말이 다 짧아요 ㅎㅎ 의뢰하다 승질만 남
    지방에도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