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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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ис 2024
  • #강제집행 #찾아가는변호사들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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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83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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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팡렬-n8h
    @팡렬-n8h 2 роки тому +11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44 강제집행 절차란?
    2:44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4:49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의 차이
    7:39 부동산 강제집행
    10:22 동산 강제집행
    11:34 채권 강제집행
    13:10 강제집행면탈
    14:30 강제집행 취소or정지

  • @박성원-z7g
    @박성원-z7g Рік тому +1

    예) 채무자 일일근로자. 채무금 대략 카드사 3~5천이상 1금융 3억원이상.현금 유체동산 가진게 없다면 최소 보증금외에 집행 할수없게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수있는데요. 채무자가 LH영구임대주택자 경증환자 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라면 집행이 아닌 보류로 할수 없게됩니다.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라산농부
    @한라산농부 3 роки тому +14

    소액심판청구소송 승소하고 강제집행 예정중인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서방-r2h
    @왕서방-r2h 2 роки тому +5

    너무나 훌륭한 내용.
    피와 살이되는 내용. 👍

  • @LJHRsx
    @LJHRsx 2 роки тому +5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권자에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자신 앞르로 된 자산을 처분했거나 하면 차후 상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내용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에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 @최종언-g9n
    @최종언-g9n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체동산압류및공매처리환수가
    완료되면 해당채권에대한 모든
    변제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나요?
    예를들어서 채권액이 5백만원인데
    공매환수액이 50만원 일때
    남은 금액은 계속변제해야 하나요?
    또 채권자측에서 계속 압류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최종언님.
      변제받지 못한 잔여 채권액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행복-n6m
    @행복행복-n6m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핸드폰요금미납도 법적조치가될까요?

  • @주주-y4y
    @주주-y4y 2 місяці тому

    이사올때 아들이 60만원(통장있음)으로 전주인에게 냉장고와에어콘과 세탁기를 샀는데 그부분은 강제집행을 못하지않나요?

  • @이상원-y9x
    @이상원-y9x 3 роки тому +4

    공정 강제집행 할때 공정증서 원본
    ,집행문 발급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공정 받았던 그 사무실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동네 근처 공증사무실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 @igobynana
    @igobynana Рік тому +2

    배상명령 신청하고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오늘 선고문자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 밟아야하나요?
    70만원정도 소액이라 강제집행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것같아서 부담스러운데... 법원에가서 판결문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제출하면 되나요? ㅠ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nana님!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그러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피고인(채무자) 명의의 책임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 "서류작성대행"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신청 등과 관련하여 의 "서류작성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visitlaw.co.kr/?view=document.list

  • @kmh2738
    @kmh2738 2 роки тому

    그리고 기간은 몇개월 걸리는지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 @스티브잡스-u7o
    @스티브잡스-u7o Рік тому

    전부명령은 1번 밖에 못합니다.선순위가 있어도 위험 합니다.

  • @이경옥-v7o1m
    @이경옥-v7o1m Рік тому +1

    판결받았는데도
    못받고있습니다
    차도
    케피탈할부고
    재산도
    없고
    통장돈
    백만원안밖이고요
    받을방법이
    없답니다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거주지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서 판결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세요~

    • @이경옥-v7o1m
      @이경옥-v7o1m Рік тому

      @@visitlaw
      집도
      자기앞으로
      안돼있구요
      영세민인데요
      캡차는
      본인앞으로
      돼있는데
      9백
      캐피탈
      할부인데요
      220년에
      구입했는데
      얼마를갚았는지
      나은돈은
      얼마가
      남았는지
      알길도
      없구요

      가전에
      압류라도
      붙일까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 @user-xw1th5jc6e
    @user-xw1th5jc6e 5 місяців тому

    핸드폰 해킹 몰카로. 인해서 그걸. 엿듯고 고의로 안든 채권 이라면 나중에 강제 집행은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가능 한가요?
    변호사가 위증 했을경우 어찌 되나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8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명숙조-i6m
    @명숙조-i6m 2 роки тому

    감사감사합니다

  • @K_booung2
    @K_booung2 4 місяці тому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visitlaw
      @visitlaw  4 місяці тому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문 또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adrian-mh8bm
    @adrian-mh8bm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지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서류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급여도 다 주시지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급여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 @visitlaw
      @visitlaw  4 місяці тому

      근무지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가 왔으니 곧 명도가 집행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원님의 급여채권등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모두 촬영해 놓으시고,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에 관련된 계약서를 잘 챙겨놓고,
      회원님이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user-xw1th5jc6e
    @user-xw1th5jc6e 8 місяців тому

    장기적 해킹과 몰카는 어떻게 되나요

  • @user-uu3js1zl1b
    @user-uu3js1zl1b Рік тому

    압류 된거 풀 때는 채무자가 해주나요?
    채권자가 하는건가요?

  • @pom6805
    @pom6805 Рік тому

    만약 승소후 받을 돈이 1억인데 압류한 부동산은 10억 상당이라면 .
    그래도 강제경매 집행이 가능한가요? 차액은 압류당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나요?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po M님!
      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동산이 경매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들의 우선변제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하게 되고,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남는 금액은 잉여금으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강제집행 등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eejunkim142
    @heejunkim142 2 роки тому +1

    조정합의서를 받았고 돈을 안줘서 강제집행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평일엔 일을 하고 있고 법원이 멀고 복잡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해서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를 위임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한 변호사비용도 집행비용으로써 청구할 수 있나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김희준님!
      김희준님이 말씀하신 “조정합의서”란 아마도 법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조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희준님이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그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보통 “채무자”라고 합니다)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 자세한 상담은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양-g3e
      @김선양-g3e Місяць тому

      @@visitlaw

    • @김선양-g3e
      @김선양-g3e Місяць тому

      @@visitlaw

  • @김형식-y4h
    @김형식-y4h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대요
    강제집행을 안하고
    동산압류을 하실수
    있나요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명도청구를 하시면서 밀린 임대료 등 채권을 함께 청구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임대료 등에 대한 판결금채권으로 임차인 집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ㆍ경매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ANJEONGHYEOK
    @ANJEONGHYEOK 9 місяців тому +1

    ua-cam.com/video/mht-gMWvXdQ/v-deo.htmlsi=MiY0ClxbXzLXEU4S => 전세사기의 결정판입니다. 국세청탈세제보로 대역전 합니다.~

  • @남도섬스토어
    @남도섬스토어 Рік тому

    형이 법정구속 됐는데
    구속되기전
    제타던차를 팔고 형이 돈을 쓰고 형차를 제가 타고 있는데
    할부금액이 캐피탈에 천만원 남았거든요
    저는 돈을 형한테 다쥤는데
    형이 구속되서 할부금을 못내는 상황인데 캐피탈할부를 내지못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 @후민파파
    @후민파파 Рік тому +1

    오 마지막에 취하안해주면 채무자가 직접해야하는거 좋네요 괴씸해서 돈받아도 취하안해줘야겠네 내돈 빌려주고 받을려고 나만 법원왔다갔다 억울해죽겠구만 ㅎㅎ

  • @뭘하고놀까
    @뭘하고놀까 Рік тому

    공정증서만 있으면, 예금 압류및 추심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찾아가는변호사들입니다.
      공정증서 중에서도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가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이-r4j
    @사랑이-r4j 4 місяці тому

    채무자가 소재지와연락처가 바뀐상태에서 법원에가 강제집행신청시소재파악이되나요??

    • @visitlaw
      @visitlaw  4 місяці тому

      네, 판결문에 써있는 그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새로 옮긴 주소지를 찾아낼수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한 주소지를 말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은 찾을수 없겠지요~
      참고하십시요!

  • @김종복-z4l
    @김종복-z4l 3 роки тому +1

    채귄자. 한태. 입금을 해주고 문짜도 보내는 데요 아무런 답이 없네요. 그레서 강제정지. 신청을 해도 돼나요

    • @visitlaw
      @visitlaw  3 роки тому +1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을 스스로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 그 재판부(판사)로부터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라일락-i8g
    @라일락-i8g 2 роки тому

    정식압류 빨간딱지. 가압류 노란딱지 물건 못팔게

  • @JS-xj1tu
    @JS-xj1tu Рік тому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분양받을 당시 은행 근저당과. 후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제가 경매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신청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보입니다.

  • @은옥-b4y
    @은옥-b4y 2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초본상 거주지에 위장전입 해놓고,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 실거주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실거주지는 타인 명의 입니다. (채무자와 가족, 친척관계 아님)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김은옥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의 주거지에 거주한다면, 타인 명의의 주거지에 위치한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점유가 아니라, 타인의 점유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확정판결 등)으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bxbqmrkdlq
    @dbxbqmrkdlq 2 роки тому

    상황 설명 드리면 채권자에게 약 36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걸 공증사무실 통해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3천만원 원금은 갚았으나 나머지 600만원을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실을 가니 이자와 함께 통장 압류및 전세금 압류 신청이 들어갔는데. 통장은 압류가 되었는데 전세금 압류는 또 반려가 나서 사무실을 가야될 판입니다.
    근데 비용을 100만원이나 받고 나머지건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법원가세요 본인이 하세요 이러고 하는데 진짜 돈 받으려다가 돈만 나가고 있네요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할때 축의금 압류도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열받아서 못살겠네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금이빨이몇개냐님!
      통장을 압류하셨다면 추심명령신청도 함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심신청도 되어 있다면 은행쪽에 찾아가서 예금잔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예금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전세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다시 신청하시구요.
      참고로 자녀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권리는 자녀들로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압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를 통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dbxbqmrkdlq
      @dbxbqmrkdlq 2 роки тому

      @@visitlaw 일단 은행압류는 해놨구요 이거는 오늘 법무사 갔다와서 전세금 압류도 한꺼번에 같이해놨는데 보정명령서만 2번 받았네요... 아무튼 상담 한번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dbxbqmrkdlq www.visitlaw.co.kr/ 위의 링크로 저희 찾아가는변호사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MaRisa-ju2fj
    @MaRisa-ju2fj 13 годин тому

    오 강제집행후에 채무자가 돈 입금하면 굳이 내가 안풀어도되는구나 채무자한테 니가 알아서 푸쇼 하면 되네 나도 엿먹일수있구나 ㅋㅋ

  • @brownk9224
    @brownk9224 2 роки тому +1

    1심 100프로 소송비용까지 승소후 1심에서 가집행 신청했는데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줬고
    2심도 완전히 승소하면서 항소기각해버렸는데요
    다시 가집행신청해야하나요? ㅜ
    세입자때문에 법원 왔다갔다 참 어렵네요 변호사님 ㅜ
    혹시 1심 2심 다 이겼는데도 또 강제집행정지 가능한가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Brown K님!
      1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만 효력이 미치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시 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시면 승소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강제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또 다시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므로 추가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본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brownk9224
      @brownk9224 2 роки тому

      @@visitlaw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 @라일락-i8g
    @라일락-i8g 2 роки тому

    물건인도 청구권 유아 인도 청구권

  • @말랑한젤리-b4p
    @말랑한젤리-b4p 2 роки тому +11

    공증은 가지고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도없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ㅠㅠ

    • @yimlex
      @yimlex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 @꿀빠는나
      @꿀빠는나 Місяць тому

      돈 떼먹힌 거지 뭘 어떻게 해 ㅋㅋㅋㅋ

    • @도원박-b2p
      @도원박-b2p Місяць тому

      ㅋㅋㅋ

  • @bluewind8378
    @bluewind837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질문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설명하네. 너무 답답함.

  • @라일락-i8g
    @라일락-i8g 2 роки тому

    송달증명 판결문 법원에 가서

  • @kmh2738
    @kmh273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민간 동생아파트
    계약당시 동생대리인으로 계약했고 2년만기에 동생이 입주하려 5개월전에 비워달란 통보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못비워 주겠다며 법대로 하라는데 어던 절차를
    밟아서 해야는지 잘 몰라서 여쭤봐도될까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kmh님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을 참고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 두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kmh2738
      @kmh2738 2 роки тому

      @@visitlaw 변호사님
      미리하는 조치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기간은 몇개월 쯤 걸릴가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kmh2738 현재 상황에서 댓글로 해당 절차를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울듯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ounn789
    @younn789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쭙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만원
    인데요 집행권원을 받아서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겸손님.
      채무원금이 150만원 상태에서는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여 법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송달이 확실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유채동산압류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 송달이 안된다면 본안 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유체동산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라일락-i8g
    @라일락-i8g 2 роки тому

    청구이의서 취소

  • @정순강-h4v
    @정순강-h4v 2 роки тому +1

    토지 임대료 분쟁 있어서 민사 조정을 받았습니다 년에 155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기로 조정 했습니다 3월31일까지 지급하가로 해는데 155만원만 들어오고 부가세는 주지 않았어요 만일 위반시 임대인 요구에 의해2472천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정순 강님!
      말씀하신 민사조정이 법원을 통한 민사조정이라면 법원에서 송달된 조정조서가 있을 것이고, 이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herry-p8h
    @sherry-p8h 2 роки тому +1

    강제집행계고장이 왔는데 2주만에 집 비우라는데 안비우고 버텨도 되나요?

    • @visitlaw
      @visit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주포발사님!
      집을 비우라는 계고장이라고 하신 걸 보면 명도집행에 대한 계고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티신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당일에 집행관이 노무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집행을 실시합니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개문을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이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로 집행 비용 모두 채무자의 부담입니다.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와 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안녕하세요.
    유체동산압류조서등본 발급 발급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체동산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집행관사무소에 보낼게 있나요?

    • @visitlaw
      @visitla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마도 채권자가 집행권원(예컨대 판결서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집행관은 압류된 유체동산이 매각될 때가지 계속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경매절차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집행관사무소에 보낼 서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Рік тому

      @@visitlaw
      답글 고맙씀니다.^^

  • @버들제비
    @버들제비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