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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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52

  • @애플사과-f8c
    @애플사과-f8c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
    항상 구독 하고있습니다

  • @김스텔라-f1f
    @김스텔라-f1f Рік тому +4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경현-d4p
    @류경현-d4p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H-bk1zb
    @DH-bk1zb Рік тому +1

    상고심의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宋領悅
    @宋領悅 Рік тому +1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 @lmyg0498
    @lmyg0498 Місяць тому +1

    1심 변호사를 잘못만난게 이렇게 힘들구 참담할줄은 꿈에도 몰랐읍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가짜가 제 사건을 의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제사건은 무효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내용 은 취하되어야 합니다 제 신분증으로 위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m9e5k
    @Kim-m9e5k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민사 손해배상으로 소송진행했는데
    1심에서 원고인 본인이 패소했네요. 그래서 항소하여 다시 2심에서 변론기일까지만 한 상태인데
    다소 불안 불안합니다만
    만일 2심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상고할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아파트매매계약을 매도자(피고)가 다른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계약서 체결 시켰고요. 추후 대출과정에서 본인에게 발각되자 급하게 대출금을 상환했네요. 대출금 갚았고
    본인이 각서를 쓸것을 요구하자 매도자(피고)는 자신의 도장까지 찍은채 각서 썼고, 그래서 잔금을 지불해줘서 등기는 됐습니다.
    등기필증도 제출 거부하더군요.
    등기가 넘어갔다는 원인에서 패소한것 같은데 아주 억울하네요.
    본인은 법률 방송에서 사기죄 항목에 2003도7828 대법원 판례를 보고서 소송한것이거든요!
    상소심은 법리적 해석만 한다고 하던데에, 그럼 본인(원고)에게 유리한것 아닐까 해서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10 місяців тому

      하실 거면 2심에서 더 힘을 쏟으시는 게 맞습니다. 대법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제가유튜브 예약을 세번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석순남이 두사람인데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분명제휴대폰 인데 변호사님과 약속을 다른사람과 하는 잊을수없는 일이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송일까요 가짜와 소송을하는 일입니다 참고해주십시요

  • @lmyg0498
    @lmyg0498 Місяць тому

    ㅠㅠㅠ
    대법 파기환송. 그렇게 어렵다구 하시니
    참담합니다

  • @또푸티비
    @또푸티비 Рік тому +1

    🎉🎉🎉🎉🎉🎉🎉🎉

  • @minerva7708
    @minerva7708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민사소송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판결에 반영하는지 준비서면 과 증거 심리가 우선적인지 궁굼합니다?

  • @영제채
    @영제채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소액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를 헸는데 항소이유서를 안 넣고 3개월 정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요청하고
    항소심 첫재판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일 법정에서 바로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읽어보게 하고 즉답을 요구하길래 당황한 나머지
    그냥 제대로 읽지못하고 내용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상대의 허위주장을 맞다고 하여 재판상 허위자백한 꼴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패소가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만약 패소가 되면 상고가 가능하겠는지요?
    소액은 항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길이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Рік тому +1

      자백은 사실과 다르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가 있구요.
      그렇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게 맞아 보이구요(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은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올리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ㅠ
      일반사건도 상고가 어려운데 소액사건은 사실상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 @영제채
      @영제채 Рік тому +1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감사합니다.

  •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원심과 상고심의 변호사가 다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반드시 항소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고심 변호사를 파기환송심 변호사로 고용하는건 안되는지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11 місяців тому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파기환송이 되면 환송 전 2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살아난다는 것이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11 місяців тому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2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부활하면 의뢰인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다시 수임계약을 하고 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죠?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11 місяців тому

      @@user-pz8tr5go7r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의로 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 @sunnam1242
    @sunnam1242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제 사건을 몇번올려서 제 사건을 알고 계시리라합니다 행방불명 으로허위로 등재하여 석순남 이를 다시 찿아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신우-x4n
    @강신우-x4n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저는 소액사건 2심승소한 피고 입니다. 1심 원고의 소액사건 공시송달로 패소후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2심에서 결과적으로 피고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소액사건인 경우에 상고이유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있습니다. 상고이유가 불충분하여 상고를 받아들이는것 조차 쉽지 않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사실인가요?

  • @Hardytom
    @Hardyto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심리불속행기각이 보통 4개월 내라고 하셨는데 1-2개월 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 @EBS펭TV
    @EBS펭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벼노사 어르신 양복에 넥타이가 더 잘 어울림니다 두발상태에서 정갈하고 단정한 짧은머리스타일이면 더 젊고 보기좋음

  • @cwj7999
    @cwj7999 2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에서 형량부당으로 상고할때 피의자만 가능한가요? 검사는 상고 못하는건가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25 днів тому

      양형부당으로 상고는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일 거 같긴 합니다

    • @cwj7999
      @cwj7999 25 днів тому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피의자가 징역 13년 나왔는데 상고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률상 그런가요?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25 днів тому

      10년 이상이 선고되었으면 이론상 검사도 상고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 @행뽂
    @행뽂 2 місяці тому

    검사가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 안 했는데 항소심 판결받고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는 건가요?

  • @chosungkuk
    @chosungkuk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상고심에서 판사님들이 [ 잘읽어 보았습니다 ]는 문구로 기각 당했습니다 하여 농지를 매도한 상속인이 다시 진정명의회복으로 농지를 찾아간 사례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현실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소송사기 인데 모두 체념하네요 변호사님 사회에 알리고 싶고 공감 하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심불 받으셨군요 ㅠ.ㅠ 억울한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 @chosungkuk
      @chosungkuk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위로에 감사 드립니다 모든 변호사님은 위로보다 인정 하라 입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 @또푸티비
      @또푸티비 7 місяців тому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