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힘들게 스스로를 변호해서 재판에서 승리해도 상대에게는 청구할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편하게 재판하고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까지 가능하다는게 현실 거기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큰 경우 이겨도 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함 변호사의 또 다른 문제가 재판에 이기면 승리수당이라며 또 별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판에서 인정받을수 없다는거 결국 변호사를 선임 안해도 손해보고 선임해도 손해본다는게 피해자들의 현실... 착한 변호사들만 있어서 수임료는 적게 받고 이겼을때 상대에게 비용을 최대한 청구했으면 좋겠다.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총 소송가액 2천만원짜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변호사비를 3백만원씩 지출했다고 가정합시다. 본인이 승소 했을경우 2천만원의 10퍼센트임 2백만원까지 상대방한테 받아낼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변호사비 3백만원 중 백만원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야하는 것이죠. 2천만원 이상의 비율은 일종의 누진세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간단한 심판이나 소송이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100만원~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겼을 경우 상대한테서 다 받아내야하니까요.
100:0 사곤데 상대방이 수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고, 렌트비 자기 보험료 오른것까지 거짓으로 과다청구해서 소송했는데 95%승소했어요. 1년간 재판했는데 소송한 보람이 있더라구요. 어린 여자랑 사고났다고 사고 안난 부분까지 다 고치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승소율에 따라 안분하는것은 돈없는 서민의 소송을 막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소액의 경우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소가산정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잘 모를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하는데 있어서 움추려들수밖에 없거든요. 인지대는 당연히 무리한 소가산정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어주는것으로 남겨둬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큼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00% 승소땐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게 놔두고요.
변호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소송비용은 내가 청구한 피해금액으기준으로 상정되지만 승소시 보장받는 금액은 판사가 판결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령 천만원짜리 소송을 예로 상대 및 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천만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승소하더라도 판사가 600만원만 인정해주면 내 변호사 비용및 상대 변호사 비용에 대해 판결 외 금액 400만원 어치에 대하여 내가 내줘야 한다 즉 소송시 피해금액산정은 현실성 있게 해라 이 말인듯
어렵지만 대충 감은 잡힙니다. - 이기고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다. -> 이래서 억울해도 소송을 못하는 현실 -> 이걸 이용해쳐먹는 보험사 -> 왕짜증 - 청구금액을 너무 부풀리지 마라, -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해라 - 금액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할것인지 변호사 선임을 할것인지 선택하라
피해자들이 책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를 했는데 책임기관측이 항소심을 해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배상을 하더라도 약관에 정해진 범위안에서야 한다는 두가지를 주장했는데 2심 판결이 약관에 정해진 범위로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들이 패소한게 되지만, 원래 내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거고 어찌 되었든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라도 피해자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2심 판사가 적은 내용이 1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 비용을 피해자들이 지불한다고 적어놨더군요. 황당한 판사도 다 있습니다.
한변호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도 다시 도루묵이네요.ㅎㅎ 이전 나홀로 소송에서 손해를 봤던 이유는 적은 액수의 사고에서 100:0이라는 기념화 혹은 이슈화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청구했기 때문인데, 아직도 악법이네 이러면서 그저 욕할 줄만 알았지, 내용을 이해할 생각을 전혀 안하는 사람이 많네요.
쉽게 말하면 소송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송시 청고한 금액대비 얼마만큼 소송에서 인정받냐도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변호사 비용이든 수수료든간에 모든게 내가 요청한 손해비용을 기준으로 %로 잡히는데 만약 소송에 이겼더라도 판사가 손해청구비용이 과하다고 그중 일부분만 인정해 버리면 내가 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판사가 정해준 기준의 비용만 받게대니 손해보고 상대의 변호사 비용중 차액만큼의 금액도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천만원짜리 소송을 할때 최소 변호사 비용이 5%로 해서 50만원이라 했을시(영상에 법적 최소비용이 있으니 보시면 아실꺼에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사가 천만원은 너무 과하고 5백으로 합시다 판결내리면 내 변호사 비용은 30만원만 인정되 버리니 20만원 손해보고 거기다 상대의 변호사 비용중 30만원만 이긴걸로 되니 나머지 20만원 물어줘야하고 기타 비용 또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받으니 손해본다는거죠
안녕하세요^^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 삭제한 데이터 복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변호사님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간단히 말해서 청구금액이 1억이라치고 법적 판결로 1억 다 받도록 판결받으면 다 돌려받음. 그런데 9천만원만 받도록 판결받으면 과실상계하듯이 9대1비율로 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1만큼 물어내야 한다는 뜻임. 내 변호사비용도 1을뺀 9만큼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거고. 김경아씨맞나? 그분은 청구금액이 3100만원이었고 재판부에서 몇백만원만 인정해줬을테니 대략 1대 9라 치면 상대방측이 비싼변호사(300만원) 씀으로 인해 270만원을 물어냈다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금액을 쓸데없에 높이잡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실비율에대한 간단한 소송은 보통 보험사에게 넘기니 별 신경쓸건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청구 금액에대한 재판부의 인정 금액(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액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벌도 더 큰 재벌한테 죽습니다. 항상 세상은 상대적인 겁니다. 싸움이 붙었을때 누가 더 강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월 400의 수입을 가진 중산층이 월 150버는 사람 상대로 피말리게 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향해서 뜯어먹을려고 달려드는 내 주변계층들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듭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시길 바래요.
20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을때 100:0으로 승소하여 판사가 2000만원을 판결하면 5:53 산정방식으로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수 있고 그 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제가 200만원 짜리 소송에 20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을 때 100:0 승소 판결이지만 판사가 200만원만 인정해 줬다면 결과적으로 200만원/2000만원=1/10 만 인정된것이니 저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총 400만원중 90%는 제가 부담해야하고 나머지 소송비용도 90%를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청구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소송을 하면 100:0으로 이겨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거 같네요.
과실 10%에 따른 분담금액이 크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게 낫다는 설명인데 10% 비중이 수십만원이라면 소송은 안하는게 낫겠죠?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억울해도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는 이걸 철저히 이용을 하는 것이고 에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네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시면 사고 동영상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변호사님께(스스로닷컴) 문의 해보세요
방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변호사님 뵛었어요~ ㅋㅋ 실제로 보니까 훈남이셔서 부끄러워져서 사진 한장 찍어달라고 말씀도 못드렸어요 ㅠㅠ ㅋㅋ
ㅋㅋ고정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정 박음
ㅋㅋ 고정. 예상이 빗나가질 않네
싸인이라도 한장..
소액제판 민사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니 정확한 팩트가 먼지 알게 되었고 인생공부 많이 했어요 소송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도 준비중입니다
선생님 만약 소액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이기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고가 고소한 그 소가기준으로 피고가 청구하는 건가요?
1억2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억울해서 항소해서 2심에서 로펌 상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나홀로 했습니다. 3년간 참으로 지난한 싸움이었습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지금 저도 님하고 비슷할것같네요. 1심 변호사 선임한 상태인데 변호사가 관심도 없고 소장쓰는 소속변호사가 지금 여러번 바뀐상태라 패소할것같은 느낌입니다.ㅜ 지금 심정은 패소할경우 죽고싶은 심정이예요.. 끝이 났다는게 참으로 부럽네요.
내가 힘들게 스스로를 변호해서 재판에서 승리해도 상대에게는 청구할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편하게 재판하고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까지 가능하다는게 현실
거기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큰 경우 이겨도 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함
변호사의 또 다른 문제가 재판에 이기면 승리수당이라며 또 별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판에서 인정받을수 없다는거
결국 변호사를 선임 안해도 손해보고 선임해도 손해본다는게 피해자들의 현실... 착한 변호사들만 있어서 수임료는 적게 받고 이겼을때 상대에게 비용을 최대한 청구했으면 좋겠다.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총 소송가액 2천만원짜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변호사비를 3백만원씩 지출했다고 가정합시다. 본인이 승소 했을경우 2천만원의 10퍼센트임 2백만원까지 상대방한테 받아낼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변호사비 3백만원 중 백만원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야하는 것이죠. 2천만원 이상의 비율은 일종의 누진세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간단한 심판이나 소송이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100만원~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겼을 경우 상대한테서 다 받아내야하니까요.
만약 지면 본인변호사비300만원+상대방10%(200만원)= 500만원 나가는거네요.
확실히 이길거같다는 생각일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다 외우기는 뭐하고 그냥 소송 청구 비용과 과실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다 다르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네요
100:0 사곤데 상대방이 수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고, 렌트비 자기 보험료 오른것까지 거짓으로 과다청구해서 소송했는데 95%승소했어요.
1년간 재판했는데 소송한 보람이 있더라구요.
어린 여자랑 사고났다고 사고 안난 부분까지 다 고치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100인데도 민사 시 승소하기도 하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ㅠ
그 피해자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해줬나요??? 안믿겨지네요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승소율에 따라 안분하는것은 돈없는 서민의 소송을 막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소액의 경우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소가산정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잘 모를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하는데 있어서 움추려들수밖에 없거든요.
인지대는 당연히 무리한 소가산정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어주는것으로 남겨둬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큼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00% 승소땐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게 놔두고요.
그럼 머어쩌라는거지 ?ㅋㅋ
변호사님 저는 3년전계단서 떨어지는 사고로장애가남아 과실비율로 진행되는줄알고 손배소송진행해서 제가 패소해서 소송비용전체 2천정도 들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상대방소송비용1300만원정도도 물어주라는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변호사가 오늘 공문을 보내서 낼까지 1300입금하지 않으면 모레 집경매들어간다고 통지를 해왔는데 이런판결이나 촉박한 입금요청이 가능한지요 .,폰뱅킹도 하루에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경우엔 어쩌죠?~
헉... 어캐됏나요
한줄요약 : “상대편 변호사비용 x (청구금액 - 인정금액) / (청구금액)” 만큼 물어줘야 한다. “내 변호사비용 x (인정금액) / (청구금액)“ 만큼 받을수 있다.
아 그럼 결국 김하경씨 처럼 "나홀로 소송은 하지마세요.: 라는 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어차피 외제차 아닌 대부분의 국산 승용차로 큰 액수 나올리도 없구요.
서민은 어차피 이길수도 없고, 이겨도 손해만 봐야 하는 씁씁한 현실이 가슴을 쓰라리게 하네요.
횡설수설하지마시고 요점만 애기해 주세요
그니까 법이 문제인듯!!경찰,보험사가 억울하게 만들때 승소해서 10억청구할때 상대측 변호사비,인지비용 경찰,보험사가 배상하는 법을 만들어야 경찰,보험사직원이 함부러하지 않을가싶습니다
나만 이해 안 되는게 아니었구나...
댓글보고 대충 이해함!!!
아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소송비용은 내가 청구한 피해금액으기준으로 상정되지만 승소시 보장받는 금액은 판사가 판결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령 천만원짜리 소송을 예로
상대 및 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천만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승소하더라도 판사가 600만원만 인정해주면 내 변호사 비용및 상대 변호사 비용에 대해 판결 외 금액 400만원 어치에 대하여 내가 내줘야 한다 즉 소송시 피해금액산정은 현실성 있게 해라 이 말인듯
또한 변호사비용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금액 만큼만 인정해 줌
이자도 1년이면 5% 2년이면 10%받는걸로 아는데! 그이상은 없지만
어렵지만 대충 감은 잡힙니다.
- 이기고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다. -> 이래서 억울해도 소송을 못하는 현실 -> 이걸 이용해쳐먹는 보험사 -> 왕짜증
- 청구금액을 너무 부풀리지 마라,
-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해라
- 금액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할것인지 변호사 선임을 할것인지 선택하라
그니까요
이기고도 금전적 손해볼수있고 이래서 억울해도 소송 못하는 상황이에요
금액에 따라 나홀로소송하라는 말도 똑똑한사람이나 나홀로 하죠ㅠ
한변호사님은 100:0 이라 하시지만 답답하네요ㅠ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첫번째가 틀렸어요. 가정을 보험사는 무조건 나쁜놈이라고 뇌를 그쪽에 정지시키니까 발전이 없는거에요.
200만원짜리를 3천만원 소송을 거니까 손해를 본거에요.
@@김기선-x4x 쯔쯔 당해봐야 아시겠어요?
보험사에 정상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사람이 더많은것같은데요
피해자가 되어도 가해자편드는 보험사 만나보신적 없으신갑네
넓은도로변에서 주차되있는차량을 박아서 누가봐도 100대0인데 가해자는 9대1 주장하니까 소송하라네요... 경미한 사고다보니 배보다 배꼽이클까봐 열받습니다
진짜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어려운공부 ㅎ
배려하는 마음이 짱이시네!
잘하섰습니다
참 법이라는게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멀었나바요
법을 만든 작작들이 있는 분들이 기업이나 있는 사람들 범위에서 손해 안보기위함 인듯 해요
억울해도 소송은 이기지못하거나
어중간하면 그냥 삼켜야 하나봐요 ㅜㅜ
님이 말한 것은 바르게 판결된갓이지요 그런데 어떤 재판이 바르게 판결돤것이 았습니까 저에게 제시해보세요
피해자들이 책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를 했는데
책임기관측이 항소심을 해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배상을 하더라도 약관에 정해진 범위안에서야 한다는 두가지를 주장했는데 2심 판결이 약관에 정해진 범위로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들이 패소한게 되지만, 원래 내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거고 어찌 되었든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라도 피해자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2심 판사가 적은 내용이 1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 비용을 피해자들이 지불한다고 적어놨더군요. 황당한 판사도 다 있습니다.
좋은 거 배워갑니다~
민식이놀이 당한 사람이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식이놀이를 한 애 부모상대로 변호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변호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도 다시 도루묵이네요.ㅎㅎ
이전 나홀로 소송에서 손해를 봤던 이유는 적은 액수의 사고에서 100:0이라는 기념화 혹은 이슈화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청구했기 때문인데, 아직도 악법이네 이러면서 그저 욕할 줄만 알았지, 내용을 이해할 생각을 전혀 안하는 사람이 많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이거 어지간하면 이겨도 망하겠네
경비원 똑같이 일하면서 5인미만이란 이유로 노동법 보장을못받는다 이게법입니까
누가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한개도 모르겠습니다
법을 공부하거나 잘 안다면 모를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하면 소송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송시 청고한 금액대비 얼마만큼 소송에서 인정받냐도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변호사 비용이든 수수료든간에 모든게 내가 요청한 손해비용을 기준으로 %로 잡히는데 만약 소송에 이겼더라도 판사가 손해청구비용이 과하다고 그중 일부분만 인정해 버리면 내가 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판사가 정해준 기준의 비용만 받게대니 손해보고
상대의 변호사 비용중 차액만큼의 금액도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천만원짜리 소송을 할때 최소 변호사 비용이 5%로 해서 50만원이라 했을시(영상에 법적 최소비용이 있으니 보시면 아실꺼에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사가 천만원은 너무 과하고 5백으로 합시다 판결내리면 내 변호사 비용은 30만원만 인정되 버리니 20만원 손해보고 거기다 상대의 변호사 비용중 30만원만 이긴걸로 되니 나머지 20만원 물어줘야하고 기타 비용 또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받으니 손해본다는거죠
한변호사님도 너무 복잡해서 도표(자료)를 못한다고 하네요
@@jksong3554 이해됫네요 감사용
문철님 이런 프로그램진짜 널리널리 알려져야합니다 계속 활동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긴사람이 진사람꺼 변호사 비를 ?
들어도 어렵네요 ㅎㅎ;;
결론은 자차보험을 넣으면 소송할때편하고 안넣으면 나홀로소송이 힘들다 이거군
자차를 넣어도 같은보험사면 도로묵입니다~
유용합니다
100퍼이길거 같으몀 변호사 선임하나 안하나 똑같은거 아닌가여
지금 차 오토 사고난건 봤는데 사람죽은것 같아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안에 있네요 오토 운전자 사망 한듯 보이는데 오늘 일찜이 안좋네요 안좋은거 나 보고 요 ㅠ ㅠ
안녕하세요^^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 삭제한 데이터 복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변호사님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미국은 그게 없나보군 ㅎㅎ
쉽게 말해 적당히 청구하란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구금액이 1억이라치고 법적 판결로 1억 다 받도록 판결받으면 다 돌려받음. 그런데 9천만원만 받도록 판결받으면 과실상계하듯이 9대1비율로 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1만큼 물어내야 한다는 뜻임. 내 변호사비용도 1을뺀 9만큼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거고.
김경아씨맞나? 그분은 청구금액이 3100만원이었고 재판부에서 몇백만원만 인정해줬을테니 대략 1대 9라 치면 상대방측이 비싼변호사(300만원) 씀으로 인해 270만원을 물어냈다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금액을 쓸데없에 높이잡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실비율에대한 간단한 소송은 보통 보험사에게 넘기니 별 신경쓸건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청구 금액에대한 재판부의 인정 금액(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액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kwzzang MDF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소송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440만원이죠. 그럼 변호사에게 얼마를 줬건간에 440만원만 쓴걸로 인정합니다. 피레네님이 말한대로 상대가 변호사비용 1000만원썼어도 상대과실이 90%면 44만원만 물어주면 되는겁니다.
@@nkwzzang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변호사비용 산정은 위에 말한대로가 맞는데, 과실부분은 틀렸네요.
김경아씨 사건을 놓고보면 상대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310만원(부가세 별도)이었고, 소송가액이 31,185,183원입니다.
단독사건으로 하기위해 3천만원을 넘게 적어냄
법원에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은 2,894,820원만 인정하였고, 인지대+송달료 20,100원을 합쳐 2,914,920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사건은 100대0으로 이겼지만 2,914,920의 80%인 2,331,930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처음에 80%의 과실은 인정하겠다 했기에 저런 금액이 나온거 같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비율을
알수있나요 가해자 피해자
보험료가 뻥튀기 방지할수 있을것 같아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변호사님~
민사나 형사나 같은 개념인가요?
도통뭔말인지 모르겠네ㅋㅋ
능지처참..
음.. 그러면 몇천만원이 돈 같지도 않은 돈 많은.재벌들은 상대방 죽이기로 김앤장.변호사.선임해서 소송걸 수도 있겠네요. 진다해도 전관예우라던가.해서 100:0은 인정 안해줄테니까 상대방은 재벌측변호사.비용 일부 대 주느라 파산하겠네..
그 재벌도 더 큰 재벌한테 죽습니다.
항상 세상은 상대적인 겁니다.
싸움이 붙었을때 누가 더 강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월 400의 수입을 가진 중산층이 월 150버는 사람 상대로 피말리게 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향해서 뜯어먹을려고 달려드는 내 주변계층들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듭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은 신중히 해야 되는거네요!
항상 궁금했는데 잘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수입인지의 기능이 그것이엇군요
질문자처럼 패소하는 사람이 모든 비용
다 물어주는 줄 알았는데요.
소송을 안해봐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되네요.
아시는분은 쉅게 풀어서 답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을때 100:0으로 승소하여 판사가 2000만원을 판결하면
5:53 산정방식으로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수 있고 그 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제가 200만원 짜리 소송에 20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을 때 100:0 승소 판결이지만 판사가 200만원만 인정해 줬다면 결과적으로
200만원/2000만원=1/10 만 인정된것이니 저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총 400만원중 90%는 제가 부담해야하고 나머지 소송비용도 90%를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청구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소송을 하면 100:0으로 이겨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거 같네요.
1.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청구하고 승소하면 보통 들어주지만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
2. 청구금액의 약 0.5% 수입인지대 세금내야함
3. 내가 실제 지출한 법비용과 법원이 인정해주는 법비용은 다름.
결국 한변호사님이 100:0 이라고한거 가해자가 인정못한다고해서 피해자가 소송해도 손해라는 말로들림
그래서 사고났었는데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하고있는중
가해자가 인정못한다 법적효력만 인정하겠다고 박박 우기는중이라 아직도 못처리함
손해볼거없어요
왜 손해를봐요?ㅋㅋ 요약하면 무식하게 청구하지말고 적당하게 청구하라는 거자나요
한변호사님이 말하고자 하시는거는 이겁니더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뜬구름 잡는식으로 하지말고 현실성있게해라 안그러면 이기고도 손해본다는거죠
과실 10%에 따른 분담금액이 크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게 낫다는 설명인데
10% 비중이 수십만원이라면 소송은 안하는게 낫겠죠?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억울해도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는 이걸 철저히 이용을 하는 것이고
에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네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시면 사고 동영상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변호사님께(스스로닷컴) 문의 해보세요
@@달사냥-z5p 그 비용은 본인이 내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내주는겁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손해볼일은 없다는거죠
2
1
경비원 똑같이 일하면서 5인미만이란 이유로 노동법 보장을못받는다 이게법입니까
경비원 똑같이 일하면서 5인미만이란 이유로 노동법 보장을못받는다 이게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