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5가지 (변호사의 조언) - 의외로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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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민사법정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민사소송

КОМЕНТАРІ • 120

  • @user-ul4dl5do7i
    @user-ul4dl5do7i 4 місяці тому +15

    판검사.변호사의 부당한 재판 행위를 처벌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함

  • @Touchgourmet-kn5nd
    @Touchgourmet-kn5nd 2 дні тому

    변호사님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법원직원들을 ai로 해야하지ㅡ않나 합니다. 너무 불친절해요. 그냥 접수나 하면서 5분이상 질문도 못할 정도로 불친절하고 이해가 안되는 안내를 하면서 ... 이런 친절 서비스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 @user-be6yy3oy1g
    @user-be6yy3oy1g 4 місяці тому +27

    판사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게 많이 보여 이 나라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chulhongpark4238
    @chulhongpark4238 10 місяців тому +28

    나홀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판사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무시해서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뭔가 빠져 있기에 이길수 없음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말 뒤에 숨은 뜻을 잘 catch해야 합니다,

  • @victoryh.7362
    @victoryh.7362 Рік тому +37

    1. 지각하는것
    2. 이해하지못한 상황에 “네” 라고
    대답 하는것
    3. 다음 기일까지 주장,증거 정리해오랬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것 (주장정리와 증거정리 해놓기)
    4.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을 권유할때 넘기는것 (이뜻은 그냥 변호사 선임하라는 뜻이다.)
    5. 판사랑 싸우려는 행위
    6. 판사랑 합의없이 무단녹음하는 행위

  • @understand1004
    @understand1004 5 місяців тому +7

    상호존중을 해야 하는데 ㅋㅋㅋ
    판사가 막 책상 내려치고 화내고 말도 걍 막하던데요 ??
    인성에 문제 있는 판사는 좀 걸러야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공무원이지 무슨 조선시대 사또나리님이라도 되는것처럼 갑질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당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 @user-mx2dj1fv1w
    @user-mx2dj1fv1w Рік тому +43

    판사가 사람인데 판결을 잘 못하면 욕먹을수도 있는거죠...다른사람의 인생을 다루는데..능력없으면 욕도 먹고 처벌도 받아야합니다..판사도

  • @user-eb3ls6tv1v
    @user-eb3ls6tv1v Рік тому +27

    변호사님 너무 친절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네요
    친절한 상담과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nk4bz9ss2c
    @user-nk4bz9ss2c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형사재판때 혼자 한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변호사 국선 선임해주신다고 해서 했더니 국선변호사랑 같이 재판1번밖에 재판에서 말 할 기회 없었는데 전화통화로 코로나라서 요즘 전화통화로 한다 하면서 진짜사건 관련해서 5분통화했거든요. 근데 판사한테 전혀 서로 상의되지않는 내용 피고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갑자기 말하더라구요. 저는 줄곧 명예훼손건에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고 공소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1심 말아먹고 곧바로 구속되서 항소 상고심 기각됬어요..

  • @user-hj6hh8ij8q
    @user-hj6hh8ij8q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일반적인 말이, 아닌 법정용어에 적용이 잘 안되는
    상황이 일어날수있음에 놀랐어요
    같은 내용의 말이지만 해석이 필요하니 주의해서 침착하게 임해야겠네요

  • @user-cf3hj9yz8u
    @user-cf3hj9yz8u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 @Touchgourmet-kn5nd
    @Touchgourmet-kn5nd 2 дні тому

    법률용어는 왜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용어를 아직도 써야하나요? 근데 잘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 @user-ln7fw6bu5w
    @user-ln7fw6bu5w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는최대예의가지고순조롭게 재판을 했고요 하지만상대는 불성실한태도로 마이크까지 꺼지면서재판진행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저는재판에 패했음다 내용도내용이지만 저는자신했구요 조정에 임하여 사인에서명하고판결기다렸는데 이긴줄알았는데소송결과패했읍니다 항소로인하여 비용각자부담으로종결했는데요 참으로어처구니없는재판에 황당했었던일입니다

  • @user-ht2ks9vw2c
    @user-ht2ks9vw2c Рік тому +15

    나홀로 소송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의 강의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js5jd4ks6t
    @user-js5jd4ks6t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말씀 잘 들었습니다

  • @user-jb6hm1yu7x
    @user-jb6hm1yu7x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ynkie33
    @synkie33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나 유익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sejongdaewang1700
    @sejongdaewang1700 2 роки тому +1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user-hi6dn2hw4b
    @user-hi6dn2hw4b Рік тому +9

    좋은 조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과정에서
    법정에서 절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화가나도 참고 이성적으로 목소리 조근조근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 지각은 변호사분들이 지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군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2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1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TV-mh9tw
    @TV-mh9tw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ijungkim9572
    @mijungkim9572 2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Рік тому +56

    판사들이 떳떳하면 녹음못하게 할 이유가 없고
    수술실 의사가 떳떳하면 cctv 설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0

      누구나 녹음을 하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꼭 필요하다면 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으로 혼자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인데도, 그것이 불리한 지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부분을 캐치해서,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해도, 판사가 본인이 법적 지식이 잘 없어서 한 말이니
      조서에 남기지 않겠다고 정리해 주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녹음을 전면허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보완책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모든 내용을 법원이 공식 절차로 녹음을 하고 나서, 소송 당사자에 한해서, 누설 금지 서약을 받고, 녹음된 재판내용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bidang-TV
      @bidang-TV 4 місяці тому

      판사들이 떳떳하지 못하니 녹음 못하게 한다는 추측은 재판에 대해 잘 모르니 가능한 일반인의 편견어린 생각이네요. 수술실 CCTV보다 더 복잡한 게 재판이라 봅니다.
      이유는 변호사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 @susuoksusu
    @susuoksusu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변호사님 나홀로소송중이라 영상 너무 유익하게 보고있습니다!! 적절한 자막도 들어가면 더 멋진 영상이되겠어요^^

    • @kimjuhyeong
      @kimjuhyeong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하루 되세요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Рік тому +4

    저도 소송중인데요
    원고측이 매번 재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에 제출하더라구요.
    판사님이
    미리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전날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하더라구요.
    판사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겠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상대가 늦게 내더라도 그 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Рік тому +3

      @@kimjuhyeong
      결정적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 @user-bs5hs5dg9n
    @user-bs5hs5dg9n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저는 자료와 제 예기만 듣고 변호사들이 법정출석할 필요없다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1년의 기다림 끝에 상대의 거짓말에 기각 당했습니다 원고백프로패입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 @user-gu5om2wj6k
    @user-gu5om2wj6k 9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저요저요
    판사님이 해주셨어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네요ㅜㅜ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user-ts4gi2pf6o
    @user-ts4gi2pf6o Рік тому +45

    민사 항소심까지 해봤지만 판사세끼들의 편파적 판결은 여전 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7

      편파적 판결에 당하고 나시면 정말 괴로우실 겁니다. 힘내세요~!!

    • @user-be6yy3oy1g
      @user-be6yy3oy1g 4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항소중인데 판결이 시간 엄청 걸리네요~~~

  • @user-tx7pm1jo7l
    @user-tx7pm1jo7l 7 місяців тому

    지방이라 변호사님께
    의뢰못해 아쉽네요
    1심에 승소판결받았는데
    또 상소해와
    준비중에 있습니다

  • @user-zo2xh3gw5e
    @user-zo2xh3gw5e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왜 녹음이 안됄까요? 제가 보기엔 녹화해도 될 꺼 같은데...법정 만큼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간에서 뭐가 무서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녹화 또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는 걸까요? 더불어 경고도 아니라 바로 깜방 조치하다니....판사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나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 아닐까요.....헌법을 살펴보아야 겠군요.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 @user-dw5hr7uj7v
    @user-dw5hr7uj7v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3 місяці тому +1

    잘 못알아 듣고 체면 때문에 엉겁결에 예 라고 대답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판사님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 @user-en1du1bk4d
    @user-en1du1bk4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말 도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

  • @Ashley-rg9yt
    @Ashley-rg9yt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user-sz6ii7nd1k
    @user-sz6ii7nd1k 2 роки тому +2

    고맙습니다.

  • @bsl8904
    @bsl8904 Рік тому +4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잘보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변론기일날 지각은 말이 안되는것인데. 원고인 우리 오빠가 백내장으로 느림보운전하고 오다가 시간에 늦어져서 동생인 제가 판사님한테 오빠가 백내장으로 운전을 버벅거리고 오고있는중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 그럼 기다리지요 뭐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괜찮으니 조심해서만 오라고하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구요. 열악한 우리 오빠의 마음까지 읽어주는 판사님때문에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었고 국가가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따뜻한 경험이 있습니다. ^^ 검찰청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는데 9대 1로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형사사건을 하다보니 난생처음 행정소송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경험이 많이 배우는거였더라구요 비전문가인 동생이 나서서 오빠를 위해 열심히 변호하는 마음까지 다 읽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판결 결과에 아주 만족합니다. 근데 소송비용도 원고는 1을 부담하고 피고 검찰은 9를 부담한다라고 나왔는데 그거 청구해봐야 20만원정도 될것같은데 판결확정 난지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청구는 안하고 있는데 곧 해야죠?

  • @user-dp1oh5pk8c
    @user-dp1oh5pk8c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likeu7907
    @likeu7907 Рік тому +6

    이 영상을 보고 갔어야 했는데

  • @user-so5mu5xs1z
    @user-so5mu5xs1z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Touchgourmet-kn5nd
    @Touchgourmet-kn5nd 2 дні тому

    판사가 신도 아니고 정말 ai판사가 나와야합니다

  • @user-lt2gb9mg1r
    @user-lt2gb9mg1r Рік тому +2

    많이 배웠습니다

  • @dayflydayfly1907
    @dayflydayfly1907 Рік тому +10

    마이크소리가 작아서 못알아듣는경우도 있음...lol

  • @user-vm5pg7oo8y
    @user-vm5pg7oo8y 7 днів тому

    판사도 편파적이 때가 많습니다. 검사의 대변인은 되지 말아야죠..ㅠ

  • @user-zs8jw7fj6u
    @user-zs8jw7fj6u Рік тому +4

    현재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재판중 입니다.
    제가 가해자인데 누명을써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전 벌금은 3백만원 내면 끝나는줄알고 납부는 했습니다 .현재도 경찰서에 사건현장cctv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쓰게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그전 사건 현장에 있던 지인중 말리던사람과 목격한 사람들중 모두 증인 출석 이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3

      재판 계속 중이고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계속했다면, 무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부를 만한 필요성이 있으면 채택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을 겁니다.

    • @user-zs8jw7fj6u
      @user-zs8jw7fj6u Рік тому +1

      예 감사합니다

  • @user-so9hc6rh6j
    @user-so9hc6rh6j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11월에 밥먹으러 식당가려고 식당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밥먹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제오토바이는 쓰러져있고 가해자는 없던 상태입니다.
    신고도 다른분이 하고있었고 경찰이 와서 근처건물 cctv로 누가 그랬는지 확인후 그제서야 가해차량 차주 불러왔는데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그래서 사건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받고 오토바이샵 가서 견적서 발급받아서 견적이 130만원가량 나왔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사실원을 상대차주 보험사에 제출하면 수리할수 있다고 들어서 제출하였지만 가해차량차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고하여 현재 민사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를 한상태이구요
    상대보험사 답변서로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저의 과실 10프로를 주장하고 견적에 대한 내용도 100프로 신뢰할수 없다 따라서 수리를 진행하면 10프로 제외한 나며지 금액을 지급할수 있다 라고 되여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전자소송할때 들어간 비용외에 비용이 더들어갈게 걱정입니다.
    저는 그것만 내면 될줄 알았는데
    재판비용같은게 더들어가나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원고도 낼수 있다던데 .., 이런내용을 알지 못한채 저는 피해자니까 소장접수를 했었고
    견적서비용이 130만원인데
    혹시나 상대가 보험회사이고 저는 개인이니 패소하게 되어 오히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상대 변호사비용같은것도 청구된다는데 걱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피해자인데 패소하게 될수도 있을까요?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16일에 변론기일 잡혀서 나가야될텐데 걱정입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다투니까 결국 수리비 감정 신청해서 수리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상대방 잘못이 맞다면 상대방이 차량으로 오토바이 부수고 그냥 간 것이니까 과태료 처분 등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경찰에서 해당 내역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고요,
      상대방 답변서에 거짓 주장이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너무 소액인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Рік тому +4

    피의자 적시는 되어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물건파손으루 피해 준거 변상을 안학주는데 민사루 갈때 피의자 이력을 적어야하는데 초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부 했습니다 어떻게 알수있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2

      고소인이면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열람등사가능합니다.
      민사 소 제기시 증거로 제출하고
      인적사항 특정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또는 적절한 기관에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Рік тому +1

      @@kimjuhyeong 와 답변주셨다 감사합니다 모든건 법원에 가야한다는거죠?경찰서에서는 안되구 검찰청 법원 이런순으루가라구하는거 같더라구요 신체가 불편하니 계속 왔다가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보구있다가 김주형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user-mg9tx5el7h
    @user-mg9tx5el7h 7 місяців тому

    나홀로 소송이 매우 어려운데 팀 알려주시어 고맙습니다.
    질문은 만약에 3번 설명과 같은 경우 답은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헸습니다.
    고맙습니다.

  • @eclipsz28
    @eclipsz28 Місяць тому +1

    법정에서 왜 녹음을 하면 안되나요?

  • @jasmin-fn8xu
    @jasmin-fn8xu 7 днів тому

    옷차림은 어떻게 입는게 좋을까요

  • @user-dhfggvchgcvjjjjgbj
    @user-dhfggvchgcvjjjjgbj Рік тому +2

    판결에 사감이 양념될수두 잇겟군 쩝

  • @user-ns4zb6ip3l
    @user-ns4zb6ip3l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제 아들이
    순진해서 얼굴도 한번도
    보지도않은 여자에게
    7월 한달에 카드대줄과
    돈 빌 랴준사람이
    너무 괴롭히는데...
    돈빌려줘서 해결이되면
    만나주겠다해서
    3,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약속을 어겨서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궁금해서요...
    변호사선임 하지않으면
    돈 받기힘든건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2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채널 정보란의 전화 번호로 상담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tk2rm3ep2p
    @user-tk2rm3ep2p 7 місяців тому +6

    😅 판사 앞에. 눈딱 부라리며. 입에 거품 물면 바로 패소. 됩니다

  • @user-hv8dh5sp8z
    @user-hv8dh5sp8z Рік тому +1

    가소 사건 원고 승이떳는대 조금만 시간이팔요한대 항소 하면 되는건가요 법률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오늘 원고승떳는대 항소 하면 좀 길게 가져갈수잇나요 항소하면 강제집행 못하죠 바로?? 답좀 주세요 급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 할 수있다
      라고 써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패소 금액 이상의 돈(법원이 명령하는 금액 만큼)을 공탁해 두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user-hv8dh5sp8z
      @user-hv8dh5sp8z Рік тому

      @@kimjuhyeong 근대 재산이 없고 신용회복중이고 무직이라 진짜 가진돈이 십만원도ㅠ없으면 상대방측에서 뭘해도 할수 없는건가요?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시간끌수잇는방법없을까요

    • @user-fp5wc9sf6j
      @user-fp5wc9sf6j Рік тому +1

      ​@@user-hv8dh5sp8z
      뭐가 있으니까 가집행을 피할려는거 아닌가?

  • @Andrew-es3cw
    @Andrew-es3cw Рік тому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좋습니다. 늘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 @user-nt4hj3kt2h
    @user-nt4hj3kt2h Рік тому +7

    허위내용으로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는데 인터넷을 찾아 보니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소송사기미수죄로 형사고발은 언제하나요? 민사소송 후에 하는지 병행해서 하는지 자동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증거 모아서 너무 늦지 않게 하시길 추천합니다.

  • @14challyable
    @14challyable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이 방송내용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에 대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고용한 여자분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해고한 상태로 남편과 같이 부부 공동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원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보정명령에 "채무자들의 중첩관계를 청구취지에 명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연대책임 내지 공동책임관계입증할 서류를 내라는 거에요.
      구체적으로는
      1.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문서
      2.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사실
      3. 피고 둘 사이의 동업계약서
      4.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동업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문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 @14challyable
      @14challyable Рік тому

      녜, 이해가 갑니다.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중 같은 가사도우미와 불미스러운 일로 일방 해고 된 것으로 부부생활 공동체로 일상가사대리권을 들어 공동으로 임금을 지급 요구받고 싶어도 변호사님이 제시한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14challyable 임금미지급으로 고소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만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미지급 주체를 노동청 및 관련 형사적 판단에서 누구로 보았는지 특정되면, 그 사람만 피고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4challyable
      @14challyable Рік тому +1

      @@kimjuhyeong 녜, 휼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에 답이 되었습니다.

  • @SLim-uf8jr
    @SLim-uf8jr Рік тому +2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제가 가는게 보통 나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변호사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면 곤란한 질문 받을 가능성 있다면 -> 불출석 (또는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기)
      당사자가 출석하더라도 곤란한 질문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소송이다 -> 출석 여부는 자유

    • @ioup5875
      @ioup5875 Рік тому +1

      꼭 같이가서 메모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음에 준비서면 내겠다고 하시오

  • @user-wg3lp5vq3q
    @user-wg3lp5vq3q Рік тому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통신사에서 소송걸었고 지급명령서 왔길래 항소했어요
    나이스 신용정보로 위임한건인데 일부변제했고 재작년에 인터넷을 셧다운시키고도 해당소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도 없어서 일부씩 변제하면서 엿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분납요청도 거절하길래 만원씪 넣겠다고 했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제 영상 중에 너무 소액인 사건은 소송 실익을 꼭 생각하시라는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ua-cam.com/video/kuWmopVa-Tc/v-deo.html

    • @user-fp5wc9sf6j
      @user-fp5wc9sf6j Рік тому

      질거 같은데!

    • @user-wg3lp5vq3q
      @user-wg3lp5vq3q Рік тому

      @@user-fp5wc9sf6j 내가 이겼음
      뭔 개소리 통신사가 소송포기

    • @user-wg3lp5vq3q
      @user-wg3lp5vq3q Рік тому

      @@user-fp5wc9sf6j kt가 지급명령 소송걸어놓고 본재판 소송 포기했으니 이젠 내가 반격할 차례 더우기 위임사 나신정은 소송각하된것도 확인하지 않고 공갈.협박. 불법추심까지 한 증거 다 있으니 그리고 금감원에 담당자 배정까지 된 상태고 금감원에서 불법추심 맞다고 인정까지 해준 상태니까 나신정 참교육을 해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지옥으로 보내줄테니까.
      나를 건들면 어찌 되는지 뼈속 깊이 느끼게 해주마 취하는 없다.
      ~~^

  • @user-rg3sy9sn8x
    @user-rg3sy9sn8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부동산 매매관련 손해배상 소송준비중인데 상담 가능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상담 필요시 업무시간에 공개된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Рік тому +1

    원고 어머님이 사망 후 사위에게 빌려준 대여금 소송에 조정신청이 가능하신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1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전화번호와 성함 남겨주시면, 업무시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Рік тому

      @@kimjuhyeong 메일 발송하였습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Рік тому

      @@kimjuhyeong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갚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협의분할로 재산을 넘겼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신지요.

  • @user-ni4xc6sg7k
    @user-ni4xc6sg7k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담하고싶은데 어디로해야 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8 місяців тому

      채널 정보란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업무 시간 09시-18시 내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 @unknown-kown135
    @unknown-kown135 3 місяці тому

    판사가 일상적인 용어와 대화로
    소통해라
    무슨 ㅋㅋ

  • @minhoo84
    @minhoo84 Рік тому +2

    녹음재판 가능한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재판정 녹음은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 @user-ys3np9bw6l
    @user-ys3np9bw6l Місяць тому

    이 나라는 검사 판사 기분따라 바뀌죠

  • @user-rb6ub9vh6x
    @user-rb6ub9vh6x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좋아요~~

  • @user-vw1ey3xd1v
    @user-vw1ey3xd1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선고날이 정해져 잇는데 중요자료 제출하면 받아줄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제출할 수 있으나,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증거로 제출하려면 변론 재개신청 하셔야 합니다.

  • @user-vw1ey3xd1v
    @user-vw1ey3xd1v 9 місяців тому

    패소한상태서 피고의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있는데요 다시소송은가능한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9 місяців тому

      확정된 경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user-fr1nj5ve2f
    @user-fr1nj5ve2f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