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입후보자 모집이나 공고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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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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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
국내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인회, 재건축조합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