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x3i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모녀의 경우, 없는게 있어서 이슈가 된 것이고요. 돈 못내면 다 죽습니까? 다 살 도리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야 마땅하고요. 그 세모녀들은 그냥 자살한 겁니다. 삶에 의지가 없었던거에요. 그리고 그게 어찌 집주인이 책임질 일이죠? 집주인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런 의무를 지워서는 안됩니다.
저도 한 번 당해 봤는데, 그 후로 세 놓는게 신중해 지더군요. 보증금의 1/3 을 까먹으면 무조건 소송 들어가세요. 보증금 다 까먹으면, 제 경험으로는 한푼도 못받더군요. 소송 들어가면 시간도 길고, 컨테이너 보관비 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매로 챙길수는 없습니다. 법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그랬지만, 집주인들이 밍기적 대면서 행동을 너무 늦개합니다. 2개월 밀리면 기계적으로 소송 들어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중이었으나 제가 에어비앤비를 했다는 이유로 전대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퇴거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깨끗히 비우고 명도까지 완료하고 나왔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인가요? 월세 납부의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위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엔 자기일이 아니라고 쉽게 명도소송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 와이프와 법원에 가서 문의한 결과 섣불리 살 것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어요. 전에 명도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 동의없이 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위법인가요?
네 개인간에 각서가 있다고 해도 명도는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각서는 명도소송에 있어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분이서 각서를 쓰는 것보다는 제소전화해신청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새는 판사님들이 재판이 워낙에 많이 밀려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 하실때 보증금 넉넉히 받으시고 월세 밀리는게 습관이 된다 싶으면 많이 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은곳에 채무자랑만 연락이 되어 비번을 받았습니다. 전세로 채무자 지인이 전입되어 있는데 사실 1년이상 아무도 안살고 열어보니 탁자 하나 만 있는데... 채무자가 전입자 연락처는 안주고 본인하고만 협의하자해서 비번도 맞고 들어간겁니다. 이사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월세 계약이 되어 가계약상태입니다. 탁자(임차인짐)은 혹시 나중에 찾으며 딴소리할까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월세를 놔도 괸찮을까요/?? 임차인과 연락이 됬어야 하는데 채무자랑 협의후 비번을 알려준거라 찜찜하기도 하네여...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강제집행 후 임차인의 물건을 개인 창고(임대인 소유)에 보관해 놓고 찾으러 오라고 하면 안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임차인이 외국에 있어서(거짓말 하는거 같긴 한데) 연락이 아예 안되는 경우, 최종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뗄 수 있는지요?
부동산과 단기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고 달세를 내다가 .. 부모님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러갔다왔는데 집주인이 입구 비번도 바꾸고 당연히 집에도 못들어갔습니다 주인아저씨 전번도 모르고 부동산업자분도 영업을 안하는지 통화도 되지않아 부득히 하게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밀린금액이 한달반정도 인데 연락할길도 없고 돈을 드리고 싶은데 밀린금액만 제가 지불 해야하는건지 지금까지 연락안댔으니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건지요.. 결과적으로 잠수아닌 잠수가 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아시는분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약자를 핑계대고 선량한 임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미서구 선진국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저급한 법으로 빨리 개정시켜야 한다. 국가세금을 안내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빼았는데, 왜 선량한 임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가? 임대인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왜 무시하는 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개월치 임대료를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명도소송 등 여러 방법을 진행하면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연속하여 3개월 연체시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개월 밀리고 3개월때 월세를 내면 해지 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조항을 악용할 세입자가 나올까 겁이 나네요, 이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월세를 내지않아 임대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때 임대인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서요.2개월 연체된 상태에서 3개월째 때만 꼬박꼬박 낸다면 밀리는 월세 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2개월치를 깔고 가는것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럼 처음에 계약할때 아예 보증금을 2개월치 월세만큼 올려서 계약하시는게 어떨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이렇게 빨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악의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3개월째만 월세를 연체해서 연속 3개월만 피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연체 월세가 누적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 조건이 안되도(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래 댓글보니까 2개월 월세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증금2천에 월17만원 납입 중인데.. 계약일자가 2달 앞이라.. 이사 가려니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하네요.. 그래서 재계약 하고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좀 깍아 먹을까 싶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안낸다고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저는 보증금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배째라고 해도 되나요ㅠㅠ(보증금내에서..) 이사 가버리고 법적으로 처리 하려니 변호사 비용 2백만원 돈 든다고해서 또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우선 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월세 연체액이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으니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명도소송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헌데 이 명도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입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 소진시키기 전에 재판이 끝나게 하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송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라도 임차인이 다른 새임차인 구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겁니다.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위 사례랑 완전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잠수를 탔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진행했는데 임차인은 신용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임차인에게 받을 방법도 없고해서 혼자 소장쓰고 다 준비해서 엄청고생했네요 결국 승소해서 강제집행까지 했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7개월정도 걸렸고 다시 창고에서 보관비2달치 물고 경매받아서 쓰레기 비용까지 다 치었습니다. 받을돈 1200+강제집행비용 하면 제품을 제외해도 2000만원이상 손해봤네요 보증금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3달이상 월세 안주면 바로 명도소송해서 모든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잘해줬더니 뒷통수만 받았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이용해 먹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명도소송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살살 타일러서 월세 밀린것도 받지 말고( 어차피 받기도 힘듦) 보증금까지 까먹었어도 보증금 주고서라도 이사 가라고 내보내면 됩니다. 차라리 이방법이 더 속편해요 명도소송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어차피 또 월세는 밀려 가기떄문에 빨리 내보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 ~2천이상 세입자분들은 제 경험상 잘 내는편인것 같고요 한두달 이상 밀렸어도 한번에 내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일부로 악질 세입자도 있기는 하는데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돈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분들을 그냥 대화로 풀어서 좋게 좋게 이야기 해서 이래 저래 하니깐 보증금 까먹었어도 보증금을 드릴테니 이사가시라 좋게 이야기 하면 대부분 집을 비워주더군요 빨리 내 보내서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갠적으로 명도소송 진행 자체가 그냥 귀찮습니다. 오래걸리기도 하고요 딱 명도소송 한번 해본 이후로는 그냥 손절 했습니다.
월세안내도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썩어빠진법 개정되야 합니다.
썩어빠진법은 아니지만 법개정은 필요합니다. 법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인 물건을 건드릴수 있다면 이 또한 악의적인 임대인들의 잘못된 감정개입이 논란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잠수탄거랑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경우도 생각은 해야됩니다.
@@최재민-x3i 정말 돈이 업는 놈들이 더 나쁜놈입니다. 돈이 없으면 방을 빼야지 방을 빼지도 않고 배 째라 하는 것은 도적질보다 나쁜거죠?
@@bawitdol
물론 그것도 나쁜거지만 극히 일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않겠습니까..정말 돈없고 오갈때도 없고 그런부분때문에 세모녀사건이 일어나는거겠죠.
그런생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최재민-x3i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모녀의 경우, 없는게 있어서 이슈가 된 것이고요. 돈 못내면 다 죽습니까? 다 살 도리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야 마땅하고요. 그 세모녀들은 그냥 자살한 겁니다. 삶에 의지가 없었던거에요. 그리고 그게 어찌 집주인이 책임질 일이죠? 집주인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런 의무를 지워서는 안됩니다.
@@bawitdol
원래원칙을 따지고 살아야겠지만
제가 그런악덕 임대인들을 많이봤고
월세로 먹고사는 임대인들 맘은 이해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제 말은 서너번은 봐줄수도 있는데 한달밀렸다고 난리치는 주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썩었다.
이런 악질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다니.
선량한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구나.
설명을 알아든기 싑게 정말 잘 하시내요
법인회사도 망하면 납품했던 물건 다 못받음. 아얘 못받음. 나라가 썪어서 법인이 망하면 법인에 관련된 채무는 끝나게 해놓음. 이게 제일 좆같음
정말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개같은 악법을 고쳐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은 안하고 날마다
남 헐뜯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으니 한심한 나라라고 하는거지요.
어제부터 구독중이예요..
귀에 쏙쏙들어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별것 아닌 짐이라도 마음대로 빼면 안되네요.
법대로 하면 좋은데 너무 복잡함. 이런경우 재판없이 인도명령할수 있게 해야함
말도 잘하시고 내용도 좋네요~ 자주 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계속 주세요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개같은 행정절차 단순하게 개정하자!
정의롭지 못한자가 처벌을 받아야한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
정치인들 중에 여러명이 호되게 당해야 아마 법개정이 될거에요
지들한테 피해가 되어야 법도 바꾸는 놈들이라
미친법이요~
유익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들도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 번 당해 봤는데, 그 후로 세 놓는게 신중해 지더군요. 보증금의 1/3 을 까먹으면 무조건 소송 들어가세요. 보증금 다 까먹으면, 제 경험으로는 한푼도 못받더군요. 소송 들어가면 시간도 길고, 컨테이너 보관비 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매로 챙길수는 없습니다. 법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그랬지만, 집주인들이 밍기적 대면서 행동을 너무 늦개합니다. 2개월 밀리면 기계적으로 소송 들어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아주 좋은 팁이네요. 그런데 임차인집에 경매물건을 진행해서 보관료과 나올까요? 헐 안나올거 같아요. 그럼 보관료도 주인이 다네요 헐
명도소송해도 보관료, 소송비,집행료 하나도 못받고 밀린세는 세대로 못받고 엄청 손해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임대인은 환장합니다.
리얼 메모해놓습니다......2개월......월세 2개월 밀리는 순간 칼같이 명도소송.....
결과적으론 월세를 떼이는 거네요..
명도나. 경매. 공탁도 이것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일뿐이고 월세는 떼인다 이거죠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중이었으나
제가 에어비앤비를 했다는 이유로
전대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퇴거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깨끗히 비우고 명도까지 완료하고 나왔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인가요?
월세 납부의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들 잘 보고잇어욤~~
감사합니다. 실생활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낮은 임차인 거를려면 일단 집을 좋게 만들어 인기있게 하고. 임차인의 인적사항( 직업. 가족 구성) 확인 철저. 보증금 적절한 수준. 월세 보증인을 세울 것 ( 일본식)
음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하지마 쉬울까요?
월세 안내면 당연 주인이 짐을 갖다버려도 되게끔해야지 이무슨 개같은 법인지 ㅜ
누굴위한 법일까요 ?
내집갖고 왜 맘대로 못하게하는거죠???
김대중때 판결입니다~
@@왕건-t2h 이 양반아 김대중이 판사냐~~~판사들 지금 하는 짓거리 보고도 이런 댓글 다냐~~~
@@왕건-t2h 뭐만하면 누구탓 범죄자입니까 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불법주차도 같은거죠 왜 사유재산 취급할까요 개정을 해야하는데 안하죠...
@@패구와통키 그럼 문재앙이 탓이네?
그 임차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까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기를 ..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범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게해도 못받을건 결국 못받아요 저는 승소해도 못받고있습니다 하는데까지는 그냥 하고 재수없었다 라고 생각해야됩니다
영상잘봤읍니다.
월세 두달이상밀리면
가구짐다빼서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수있도록 법개정하라
어차피 그짐은 쓰레기만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업자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없는세입자 당연 이해가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기다려달라 말이라도 해줘야지 월세도안내고 잠수타고 방도안빼면 서민집주인은 대출못갚아 경매로 넘어갈수밖에없음 서민집주인본인이 죽을판인데 내보내든 어떻게든해야하는데 내보내는것도 비용이들고 잠수타는 세입자들어오는순간 집도못팔고 돈도못받고 명도소송에 돈만쓰고 먼지싸움만 하게됨
아 최악의 경우네요 그런데 집주인을 임차인이 서민집주인이라 생각지 않을걸요 자기보다 잘산다고 불쌍하게 안볼겁니다 ㅋ
제가 지금 이지경에 있네요.
보증금 다까고 그후로 월세를 계속밀리면서 전번도 바뀌고 잠수중.
명도 소송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장도 전달안되고 지금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미칠만 하시겟습니다. 저두 임차인때문에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월세 3기연체에 연락두절 톡도 문자도 안되며 전화는 당분간 수신정지상태 주소도 문제가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도 안되어있고 보증금 다 까먹은 상태인데 특약에 2기이상월세 연체시 허락없이 집기처분할수 있도록했습니다.이경우도 집기처분한다면 임차인이 소제기가능한건가요? 주소도 이전안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쓰레기만 남겨논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이 외국인 ㅣ년넘어서소식이없어요 보증금300백만원남았는대 달세는1800원윈이구요 이럴땐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위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엔 자기일이 아니라고 쉽게 명도소송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 와이프와 법원에 가서 문의한 결과 섣불리 살 것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어요. 전에 명도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 동의없이 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위법인가요?
선생님 ~ 재개발 아파트 월세자가 잠적했구요. 재개발 법무법인은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나요? 세입자의 물건을 경매후 공탁을 진행하면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나요.
월세계약이 만료되고.월세도 2기분이상 밀리고.연락도 안되고 했을시 계약이 만료되도 명도소송 해야되나요?
수도세는 집주인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도 관리비도 안내는 상황이라면 물은 잠궈서 못쓰게 하면 안되나요?
참다참다 어쩔수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공지하면 월세들어오더라구요
물 잠그는 밸브 꼭지가? 주인이 관리할수있나요?. 그리고 전기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느정도 보호? ㅋ
@@karol-yh7ze 말로만 그렇게하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또한 불법이라서요^^;
리얼 독한 놈만나면 그런 행동은 더 오기 불러옴.....그냥 계약할때부터 대놓고 빨간마크로 월세 2개월 이상 밀릴시 바로 명도소송 집행함...이걸 박아놓고 시작하심이..
물공급과 전기공급 차단. . 위와 같은 임대인의 행동으로 임차인이 주검으로 발견되어 물과 전기 공급은 차임이 밀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 죄가 성립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적은 보증금에 계약을 해서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입니다. 이제 보증금도 다 까이게 된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밀린월세에 대해 지정날짜에 갚지 않을시 짐을 빼고 집을 비우겠다는 각서를 받아놔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짐을 못빼는건가요?
네 개인간에 각서가 있다고 해도 명도는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각서는 명도소송에 있어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분이서 각서를 쓰는 것보다는 제소전화해신청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새는 판사님들이 재판이 워낙에 많이 밀려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 하실때 보증금 넉넉히 받으시고 월세 밀리는게 습관이 된다 싶으면 많이 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보증금도 많이 받으면 계약이 안되는걸요 ㅎ
그럼 전월세 계약서 상이나 그안에 특약사항에 몇달밀릴시 강제로 방을 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도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무조건 를 활용해야 하고 불안할시에는 미리 신청을 해놓고 밀릴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말씀이신건가요?
제소전화해신청해도 결국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큰 의미 없읍니다.
소송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맞는말이지만 시일과 번거러움 모두가 스트레스건
입니다
물품경매진행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발송절차
내부 쓰레기 처리
내부수리 등 머리아파 오래못살것 같네요
계약기간 만료되기전 중도퇴실시
집내놓을때 집주인이 보증금100을 더올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낙찰받은곳에 채무자랑만 연락이 되어 비번을 받았습니다. 전세로 채무자 지인이 전입되어 있는데 사실 1년이상 아무도 안살고 열어보니 탁자 하나 만 있는데...
채무자가 전입자 연락처는 안주고 본인하고만 협의하자해서 비번도 맞고 들어간겁니다. 이사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월세 계약이 되어 가계약상태입니다. 탁자(임차인짐)은 혹시 나중에 찾으며 딴소리할까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월세를 놔도 괸찮을까요/??
임차인과 연락이 됬어야 하는데 채무자랑 협의후 비번을 알려준거라 찜찜하기도 하네여...
주택은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상가는 3개월이라는데 지금 임차인 잠수탔습니다 돈없다고 .
하나 질문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3번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영상 봤는데요.
여기서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월세를 3번이상 밀린것도
해당이 되나요?
월세 안낼때 ᆢ보증금으로
대신 까나간거니까 ᆢ이건
3번에서 제외 되는 것인가요?
보증금은 집 파손 및 공과금 같은것 내지 않았을때 보증하는 것입니다.월세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2달치 밀리면 바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 부터 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논(답)400평,년50만원임대료 10년계약했어요.여기서 질문1,10년계약중간에 임대인이 맘대로 임대료 올릴수있어요? 질문2,계약 기간중 논(답)이 팔려서 새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 아님 그대로 계약승계 되나요?
임대료 못올립니다.승계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강제집행 후 임차인의 물건을 개인 창고(임대인 소유)에 보관해 놓고 찾으러 오라고 하면 안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임차인이 외국에 있어서(거짓말 하는거 같긴 한데) 연락이 아예 안되는 경우, 최종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뗄 수 있는지요?
부동산과 단기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고 달세를 내다가 ..
부모님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러갔다왔는데 집주인이 입구 비번도 바꾸고 당연히 집에도 못들어갔습니다 주인아저씨 전번도 모르고 부동산업자분도 영업을 안하는지 통화도 되지않아 부득히 하게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밀린금액이 한달반정도 인데 연락할길도 없고 돈을 드리고 싶은데 밀린금액만 제가 지불 해야하는건지 지금까지 연락안댔으니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건지요..
결과적으로 잠수아닌 잠수가 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아시는분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보증금 2년치 받아
월세 3달 밀리면
다가지고 나가면되
그런사람은 없개지만
양심 있으면 해지하고
나가면되
위영상과 같은 상황인데 세입자가 불법증축으로 사용하던 시설에대해 구청이 철거명령을해도 철거할수없는건가요? 물론 철거를할려면 그 불법시설안의 물건을 옯기거나 부숴야합니다 그리고 기한내에 철거가 안되면 고액의 벌금이 임차인에게 부과되구요
구청에 사정이야기 먼저 하시고. 명도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철거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요
보증금도 다안내고 들어와살고 월세도 10개월치 보증금 절반을 안냇는데 어쩌면좋을까요?..
더 늦기전에 명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아파서 지방으로이사하면서 가게를 새놓았는데요 300에 월40 첫달부터 속을 썩이더라구요 중간에 내용증명보내도 살지않는다고 반송되고
그래도밀리면서 받았는데 이젠 보증금 다까먹고 이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지방에서 법절차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자소송 가능합니다.
명백히 계약과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은 법조계 종사자의 밥그릇을 지켜주기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위 영상에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명도 소송 승소하시면 재산조회하시고 밀린 월세 무조건 받으시고 [ex)보증금 남지않은 상태에서 차임 못받아서 수익률↓ 융좌 이자률 갚는데 썻다(차임미납으로 피해)] ☞ 월세 금액에 현재 대한민국 최고 이자율까지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 까라 이건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납입해야 합니다 월세가 2달 밀리면 바로바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임대계약이 지낫는데도 이럴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비워주지않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 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월세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답변감사합니다.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낡은 이불과 옷, 장농들.. 그리고 부엌집기류 등만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상으로라도 치워도 되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지요
3개월 밀리면 집주인이 집 비우고 물건 공탁소에 맡길 권리가 있어야한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찾아가야지... 소송을 통해서.
3개월이 밀려서 짐을 뺀 것이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없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면 악용될 소지가 많답니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그 거지같은 짐을 경매로 내놓는다고 누가 그걸 경매로 살사람이 없겟죠 ㅎㅎ
아무도 경매로 받지 않는다면 가격은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헐값에 직접 받아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빨리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되겠죠?
이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약자를 핑계대고 선량한 임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미서구 선진국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저급한 법으로 빨리 개정시켜야 한다. 국가세금을 안내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빼았는데, 왜 선량한 임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가? 임대인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왜 무시하는 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개월치 임대료를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명도소송 등 여러 방법을 진행하면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연속하여 3개월 연체시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개월 밀리고 3개월때 월세를 내면 해지 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조항을 악용할 세입자가 나올까 겁이 나네요, 이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월세를 내지않아 임대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때 임대인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서요.2개월 연체된 상태에서 3개월째 때만 꼬박꼬박 낸다면 밀리는 월세 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2개월치를 깔고 가는것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럼 처음에 계약할때 아예 보증금을 2개월치 월세만큼 올려서 계약하시는게 어떨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이렇게 빨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악의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3개월째만 월세를 연체해서 연속 3개월만 피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연체 월세가 누적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 조건이 안되도(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wangsking6582 연체는 꼭 연속해서 연체해야하는게 아닌 계약기간내 연체사실의 합입니다. 계약기간내 연체한 사실이 3기면 계약해지사유가 되어 계약해지하고 명도 하시면 됩니다.
연체금 합한 금액이 2개월치를 말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룸사업을 하고있는데.월세도 10개월미납 지금은 집에도 거주하지않고 행방불명 이었습니다.문제는 아랫집에서 물센다고 3개월전부터 말이있었습니다.어렵게 윗집세입자 전화통화 몇일까지 이사한다고 하며 거짓말 가끔 전화통화 또거짓말...어떻게 해야하나요??아랫집은 2개월째 공사해준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빼주고 있습니다..답답합니다...마음대로 들어가서 공사를 할수도 없고.....
우선은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세요. 절대 임의대로 문열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특히나 그렇게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임차인이라면 나중에 문제 삼거나 꼬투리 잡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계약당시에 월세밀리고 잠수탔을때는 임대인의 직권으로 남아있는 물건을 치워도 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써 놓는 방법은 어떨까요?
특약으로 쓴다고 효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하시면 추후에 위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명도가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ㅋ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절차
@@9syi312 어떤면에서 제소전화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절차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 거부하면은요?궁중족발집이 생각납니다.제소전 화해 해도 거부하면 결국 강제 집행해야 하지 않는가요??
임대기간이 되었는데 1달 지나고 임대인이 보증금 500만원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달 동안의 월세 24만원과 전기 가스비는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며칠전에는 절반 낸다고 하더니 자꾸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댓글보니까 2개월 월세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증금2천에 월17만원 납입 중인데.. 계약일자가 2달 앞이라..
이사 가려니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하네요.. 그래서 재계약 하고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좀 깍아 먹을까 싶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안낸다고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저는 보증금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배째라고 해도 되나요ㅠㅠ(보증금내에서..)
이사 가버리고 법적으로 처리 하려니 변호사 비용 2백만원 돈 든다고해서 또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그럼 일단 주변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집을 내놓으세요. 다른 세입자 구해서 나가시는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임차인이 안좋을때지요. 집주인 잘못만난최악의 경우 그리고 너 나갈려면 보증금에서 얼마 때고 줄게 하는 개같은 집주인도 있읍니다.
이런 집주인 넘을 잡을 방법은 어케 없나요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은 분위기?를 알고 세입자가 나갈려고 할때 하더라구요.
전전세를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사라지고 전화안되고 자식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세를 내지 않을때는 어찌하나요?
계약자가 아니니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을까요?
둘다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특약에 3개월이상 월세가 밀릴때는 강제퇴거하는것에 임차인이 동의했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효과 없읍니다.
고소할 돈있으면 월세를 안 밀리겠지요
경찰서에 신고하는거라 돈 안들어요~
실제로 형사고발하는 임차인들 있어요~
그러니 절대 임차인들 짐 치우지 마세요~
월세 2회 이상밀리면 경찰 신고 하는 제도 필요하다
임차인 사망시는 명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결혼도 안해서 혼자이고
연락처도 없는 상황 입니다
형제는 있는거로 들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답답 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전에 저의 세입자가 사망해서 가족즉 형제한테 알려서 거기까지 다녀왓는데 돈준다더니 월세비요.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싀 물건은. 아버디가 다뺀거로 압니다ㅜㅜ
현실적이지 안습니다 전 계약서에 한달동안 불거취되면 동산처분에대한 민 형사상 문제제기 못 한다고 기입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면 결과는 법정에서 다투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이용한다면 빠른 명도가 가능합니다.
세입자 가재도구가 쓰레기인 경우
에도 보관해야 하나요 귀중품(돈 귀금 속)이 아닌이상 중고가전은 2~3년만지나도 돈내고 버려야 하더라구요 나머지 가구들도 상태좋아도 요즘은 모두 인팔려서 버려야하더라구요
집행관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도 보관료 내야합니다.
총비용이 엄청깨집니다.ㅠ
임차인의 물건을 경매로 팔 경우 아무도 안 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음 아무도 안받는다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아주 싼값에 받아서 처리하는 수도 있겠네요^^
@@허준혁공인중개사 궁금했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릅니다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실거래가 신고하는 과정 한번방송 부탁드립니다
방송 잘보고있습니다
네 준비해볼게요^^
임차료 두번 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목적물 인도소송...해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음...
불거주확인서를 어디서 떼서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계약서도 안쓴상태로 1년7개월사는 임차인을 어떡하나요?
좋은영상 감사하고,추천 꾸~욱 했습니다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가임대중인데,임차인이 9개월 월세미납에(9개월연속 미납) 관리비 400여만원 밀렸어요.한달후면 2년
계약만기일 도래하는데 제가 유선으로 해지통보도했고 주위에서
명도전 대비로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권리금 3천 때문 못나가겠다고 하니
명도해서 내보낼수 없나요?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둬야 하나요? 보증금은 5천에 월세,관리비 빼면
약 3천남을거 같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월세 연체액이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으니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명도소송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헌데 이 명도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입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 소진시키기 전에 재판이 끝나게 하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송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라도 임차인이 다른 새임차인 구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소송 진행할때 도움받고
싶습니다.오프라인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위 사례랑 완전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잠수를 탔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진행했는데 임차인은 신용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임차인에게 받을 방법도 없고해서 혼자 소장쓰고 다 준비해서 엄청고생했네요 결국 승소해서 강제집행까지 했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7개월정도 걸렸고 다시 창고에서 보관비2달치 물고 경매받아서 쓰레기 비용까지 다 치었습니다. 받을돈 1200+강제집행비용 하면 제품을 제외해도 2000만원이상 손해봤네요
보증금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3달이상 월세 안주면 바로 명도소송해서 모든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잘해줬더니 뒷통수만 받았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이용해 먹습니다.
에고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임차인만 들어오길 바랄게요^^
공감합니다
저하고같은상황 이네요
계속거주하면서 장기간 월세체납땐 어떻게해야 합니까?
@어이김씨 여기에 명도소송비용은요? 얼마나?
@@karol-yh7ze 원룸 하나 하는데 200만원 넘게 듭니다. ㅠ
200
계약서에 따로 조항을 넣고 계약하면 안되나요??
예로 월세 2개월 미납시 집주인의 임의 문개방 및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와 세입자의 모든 물건을 임의 폐기 처리하는것에 동의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이렇게?
이런건 안되나요?
계약서에 그런 특약을 넣었어도 문을 함부로 열면 안돼요. 나중에 재판 받을때 증거자료로 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형사고소하게 되면 골치 아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법이 개똥 같네요...
상가임대도 마친가지 일까요? 진짜 그지같은 세입자 만나서 스트레스 그지같은법
네 임차인 물건은 함부로 치울수 없어요
7년전 너무 습하고 바퀴벌레 도ㅈㄹ 많고 나 그대로잠수탐
연락은않되도. 소개한사람있고. 전화문자 카톡 보냈는데도 연락없을때는. 소개한사람과. 치워도되는지요? 답글주세요
소개한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치우시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도없는데 문걸어잠그고 연락안되면 내집이라도 절대로문따고 못들어갑니다 . 명도소송이니뭐니 넘복잡하고 골이아픕니다 . 해결방법은 보증금을 많이받으면 그런일은절대없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 안가져 갔겠다는데 그걸 경매에 붙인다는게 좀. 어쨌든 안나타나면 임대인만 손해보는거네요?
그래도 함부로 정리했다가 처벌받는것보다는 낫겠죠?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처벌 비용이 더 적게 들것 같은데요
🥰
영상잘보고갑니다
벌금 100만원 입니다
보통 보증금얼마를 받는가요? 1년치? 그리고 잠수타면 명도소송비용(위에 진행과정은 또 몇개월?) 은 어케 되고요. 보관료하고요. 기타경비 합치면 헐이될거 같은데요
명도소송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요즘은 6개월 에서 길게는 1년정도 걸리는 곳도 있고 빠르게는 3개월만에 됐던 곳도 있어서요. 비용도 제가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1년치 월세분 이상은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명도소송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살살 타일러서 월세 밀린것도 받지 말고( 어차피 받기도 힘듦) 보증금까지 까먹었어도 보증금 주고서라도 이사 가라고 내보내면 됩니다. 차라리 이방법이 더 속편해요 명도소송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어차피 또 월세는 밀려 가기떄문에 빨리 내보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 ~2천이상 세입자분들은 제 경험상 잘 내는편인것 같고요 한두달 이상 밀렸어도 한번에 내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일부로 악질 세입자도 있기는 하는데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돈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분들을 그냥 대화로 풀어서 좋게 좋게 이야기 해서 이래 저래 하니깐 보증금 까먹었어도 보증금을 드릴테니 이사가시라 좋게 이야기 하면 대부분 집을 비워주더군요 빨리 내 보내서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갠적으로 명도소송 진행 자체가 그냥 귀찮습니다. 오래걸리기도 하고요 딱 명도소송 한번 해본 이후로는 그냥 손절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요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에 월세4개월 미납시 또는 계약기간중 연락두절시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처리할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질문있습니다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은 바로할수있는것인지 얼마의 기한이 드는지 알고싶고 강제집행후 바로 경매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하며 임차인의 물건을 개인창고에 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악질 임차인이 명백함에도 법적으로만 처리할수있도록 법을 만든것은
결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등을 먹고 살게하기위한 불합리한 법 아닐까요
악용하는 임차는 너무 많음.....
어짜피 못 치우니깐!!
미국이나 외국쳐럼 일정기간 지나면 강제로 경찰이랑 들아가서 짐빼는 법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집주인 바쁜걸 알고... 저런거 다 준비하는 시각이 오래 걸리니 그냥 배째라 하는 임차인 너무 많아요!!
임차인 물건 경매로 했는데 안팔리면 ㅠㅠ
팔릴물건이었으면 미리 가져가겠지
안팔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아주헐값에 낙찰되면 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악질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가아닌 전세계약인상황인데요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연락이안되는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것이죠?
혹시 모르니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두세번 정도 보내세요
명도소송비용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님께 문의드리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이나라 국개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앉으니 법이 개판이네요. 5층상가 건물 사가지고 세입주는것도 참 여간 스트레스 아니네요
상담좀하고싶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때문에 잘 안들림 ㅠㅠ
네 초반영상들이 음악때문에 소리가 잘 안들린다는 의견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걍 음악 빼고 다시 찍을라고요
명도소송도 다 변호사 밥벌이라 계속 존속하게 만들어줄겁니다.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야 법관들도 나중에 나가서 먹고 사니 그런거 절대로 폐기 안함.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 보단 법집행 기득권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집행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직접 상담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대략평수보고 일괄적으로 때리는경우가 많아요
대략 원룸 하나에 200넘게 들어갑니다,ㅠ
임차인은 배째라던데요....
소리 볼륨이 전체적으로 좀작아요
네 초반에 제작한 영상들이 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음악도 아예 빼버리고 마이크도 샀어요.^^
월세2달 미리 입금 받은후 2주내로 이사통보.2주내로 이사 안가면 살림 다 패기시키고 그물건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새 임대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임대인 대체 뭔지요?
하나 마나한소리.
의무를 안하는데 뭔 권리..이런 🐕 같은 법이 어딨어.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