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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허준혁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8 лип 2016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간단한 생활법률이나 부동산관련 사건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식들에 대한 영상을 꾸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간단한 생활법률이나 부동산관련 사건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식들에 대한 영상을 꾸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8 3퍼센트 상승했는데 연말에 집값 상승할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미국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다 라고 예상했던 의견들을 무색하게 만든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다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야기할 때 빅스텝은
사라지고 자이언트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옐런은 CNN에 출연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단한 실력과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한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구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근원cpi 는 전년동월비 6.3% 상승했고 전월보다 0.6%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웃도는 cpi 수치에 대해 진전은 있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축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겨울이 오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겠죠.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닛옐런장관 역시 연말에 미국인들이 다시 휘발유 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9월 FOMC 전망에 대해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이젠 0.5bp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 의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0.75bp의 자이언트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 1bp 인상을
의미하는 울트라스텝을 갈 것이냐를 두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트라스텝을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또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최소 자이언트 스텝은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와의 싸움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다 라고 말했죠.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폭으로 진행될 것이냐죠
미국 cpi 발표직후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도 급등하고 있고요.
9월14일 오늘 기준으로 1394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원화가치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환율이 1390원을 넘은 것은 약 13년 5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미 금리차와 환율이 상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자금유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화유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기 국내 물가상승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추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같은 추세는 안그래도 이미 높아진 대출금리를 더 높아지게 만들게 되겠죠. 아직도 연말에는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겨울이 되면 지출해야 생활비가 늘어나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싸지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폭등은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사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 집을 사려고
할까요?
설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비싸진 이자를
감당할 돈이 시장에 더 이상 없다는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
#인플레이션 #부동산전망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다 라고 예상했던 의견들을 무색하게 만든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다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야기할 때 빅스텝은
사라지고 자이언트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옐런은 CNN에 출연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단한 실력과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한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구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근원cpi 는 전년동월비 6.3% 상승했고 전월보다 0.6%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웃도는 cpi 수치에 대해 진전은 있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축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겨울이 오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겠죠.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닛옐런장관 역시 연말에 미국인들이 다시 휘발유 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9월 FOMC 전망에 대해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이젠 0.5bp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 의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0.75bp의 자이언트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 1bp 인상을
의미하는 울트라스텝을 갈 것이냐를 두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트라스텝을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또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최소 자이언트 스텝은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와의 싸움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다 라고 말했죠.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폭으로 진행될 것이냐죠
미국 cpi 발표직후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도 급등하고 있고요.
9월14일 오늘 기준으로 1394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원화가치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환율이 1390원을 넘은 것은 약 13년 5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미 금리차와 환율이 상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자금유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화유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기 국내 물가상승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추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같은 추세는 안그래도 이미 높아진 대출금리를 더 높아지게 만들게 되겠죠. 아직도 연말에는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겨울이 되면 지출해야 생활비가 늘어나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싸지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폭등은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사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 집을 사려고
할까요?
설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비싸진 이자를
감당할 돈이 시장에 더 이상 없다는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
#인플레이션 #부동산전망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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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매매가격 폭등으로 이어질까
Переглядів 9162 роки тому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에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나 반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거래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연 지금의 월세가격 상승이 하반기 주택가격 폭등을 정말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인상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고전세가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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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대란이 거짓말인 현실적인 이유
Переглядів 913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허준혁입니다. 오늘은 8월달이 되면 과연 전세대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요즘도 계속 8월 전세대란이 올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중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고 2년째 되었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 사용한 임차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8월이 되면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임차인들이 우르르 전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전세수요가 급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5%밖에 못올렸던 전세보증금을 그동안 전세시세가 올라간 만큼 한꺼번에 올려서 전세 매물로 내놓을테니 8월이 되면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6월30일인...
집값이 2년동안 폭등한 핵심적인 이유
Переглядів 682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왜이렇게나 많이 올랐던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느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의 시작은 유동성증가 입니다. 코로나19사태 직후 경기악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엄청 많이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대출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이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다양해서 대출한도도 전세보증금 대비 95%까지 받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대출 승인도 대부분 막힘 없이 일사천리로 받아오시더라고요. 아니 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Переглядів 2422 роки тому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임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상가의 영업시간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소식을 가장 반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일 거에요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이유는 몰까요? 물으나 마나 당연히 영업시간이 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늘면서 매출이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매우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비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것도 그동안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참아왔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또 소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
상가임대차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범위 판단시 차임에 포함되는지
Переглядів 1,5 тис.2 роки тому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 windjhyuk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월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단시에 부가가치세액이 차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차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임차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거에요.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1심판결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차임과 별도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도 임대인에게 건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차...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폐업신고까지 해야 하나
Переглядів 3,6 тис.2 роки тому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아이디 : windjhyuk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임대차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폐업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상가임대차 #폐업신고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신청시 상가건물을 인도해줘야 하는지
Переглядів 758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 경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 #강제경매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ID : windjhyuk
상가 원상복구 일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Переглядів 3,9 тис.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임대차에서 원상회복이 일부 미비한 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은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지만 임대인들이 일부 사소한 부분이 원상회복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상가원상복구 #원상복구미비 #보증금반환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ID : windjhyuk
이사가는 날 보증금 반환 펑크내는 갭투자 임대인들 조심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의 우려가 지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혹은 하락신호로 읽히면서 깡통전세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임차인이 새집으로 이사가는 날 전세보증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갭투자임대인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ID : windjhyuk
2022년 부동산시장 주택공급 부족보다 돈의 공급부족에 주목해야 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373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반드시 관심가져야 할 이것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있죠. #부동산전망 #아파트값 #돈의공급 #주택공급 #유동성 #금리인상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신탁등기 전세사기 사건 피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신탁등기 건물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신탁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 중개사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탁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전세계약 이메일 :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아이디 : windjhyuk
상가임대차 코로나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Переглядів 1,5 тис.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자영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폐업 #중도해지 #상가임대차 이메일 :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전입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한 주소가 잘못된 주소라면
Переглядів 6903 роки тому
전입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한 주소가 잘못된 주소라면
제 314조 업무방해를 어떻게 중립시켜 드립니까? 법죄자를 반만 입건 해요? ㅋㅋ
속썩이는 임차인은 끝까지 속썩여요. 원복 다 하고도 공실인데 바닥권리금 주장하더니 사업자 폐지 안하고 보증금 돌려 달라네요~~뭘 믿고 돌려주나
고맙습니다
감액청구로 방어 ㄱㄱ
깔끔하고 필요한정보에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미다!! 만약에 기존에 업종을 그대로 넘겨줄때 페업예정신고를 하면 잔금일에 기존에 결제했던 카드내역 입금다 되고 새로운 인수자명의로 입금되나요?
19회라면 이해간다
19회땐 물시험 ㆍ나19회때 봤으면 90점대자신 있음
ㅂs같이 설명하네 ㅉㅉ 계약종료되서 이사가면 그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지 뭘 먼저 짐을챙겨서 나가는게 먼저라고 설명합니까? ㅉㅉ 무조건 이사날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반환해주면 그걸 확인하고 임차인은 이삿짐센터에 짐옮겨달라고해서 짐빼는게 맞는거에요~ 진짜 이유트브 걸러야겠네
권리금주고 인수한거면 이전 임차인의 의무도 양도된것이므로 다 철거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게 끌어봤자 어차피 임대료 일할계산되고 보증금 까집니다. 빨리털고 나가세요
단순히 권리금 주고 인수했다고 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정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종료 1년전인데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 했을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잘들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신고 기간 며칠인가요??
지금 말해주는 사례도 결국 임차인이 양보한거 잖음???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군.... 법이 ㅈ같은게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를 알려줬음 그러면 결국 점유를 잃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건데 지금 말하는 사례에서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 알려줬는데 임대인이 비번 바꾸고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안되는거임 이게 진짜 모순인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채무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채무이행 상태 만들면 점유권을 잃게 되어있는거 아님?
임대인들 잘 들으시오! 위 사례처럼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삿날 현장에 와서 지켜 보시오!
혹시 올리신 영상 중에서 임대차기간 계산법에 관한 영상이 있나요?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40만원...ㅠㅠ 임차인이 손해보고 져줬네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전에 살던 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사오기전에 전집이 경매당하면 전출신고를 해버려 대항력이 없어져 경매시 대항력과 배당도 못받고 쫒겨날테데요... 물론 가족들이야 남아 있다해도 본인기준이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서 유익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살 집을 엄마가 전세를 얻고 전세권자가 된 다음 제가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압류전에 사죄하고ㅡ 갚어야합 니다ㅡ양심
짐 옴기는 시간 보는시간 동시에 보게 있게 하고 확인 받은 후 번호키 주고 = 동시에 입금 받고 하면 되죠?
아직도 공인중개사에 목매는 사람들 많구만......죽어라 공부해서 합격해도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젊은 이쁜 20~30대 여자가 개업하면 몰라도... 나이든 직장은퇴한 남자들은 개업해봐야 개털이다. 요즘 2차시험이 무쟈게 어렵다. 공법은 공부할 분량이 장난아니다. 1회독해봐야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2~3개월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전세권 + 임차권 등기 도 마찮가치 같은효력인거죠???
단전 단수의 위법성이 없어야 된다 관리비 책정에 대한 위법성 수도관 교체 시설교체가 2011년 장기수선비로 햏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집에 100만원이 넘는 수도관교체비 부과를 시작으로 연체료 120% 부과하여 이자가 이자를 부풀리고 온갖 관리비 부풀려서 경비비 인권비 청소비 온수 난방비등 전부 거짓으로 꾸며서 관리비 징수 모두 거짓
명도소송도 다 변호사 밥벌이라 계속 존속하게 만들어줄겁니다.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야 법관들도 나중에 나가서 먹고 사니 그런거 절대로 폐기 안함.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 보단 법집행 기득권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이 원하던 세상이라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는한 힘들지 않을까 싶음 앞으로도 10년은 임대인이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는 현 상황이 계속 될듯
개나소나 유투부 한다더만 잘못된 정보를 정답인거마냥 전달하네ㅋㅋ
법률적으로는 동시이행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실무상 +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이 우선입니다. 이삿짐센터 계약 다 해놓고 당일 언제 작업시작한다 통보까지 했으면 그게 주택 인도하려는 의미이지 안 빼주려는 의미겠습니까. 게다가 세입자는 이사완료하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대항력 상실되어서 혹여나 보증금 못 받는 사고를 당할경우 이사가야 할 집에 당장 잔금도 못 치르고 추후에 받아내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걸리고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막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반환 받은거 확인하고 열쇠인도(비밀번호 인계) 해야 맞습니다. "을"로 취급되는 세입자가 그나마 "갑" 에 가깝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때 뿐입니다. 깐깐하다고 취급받고 안전하게 이사하는 게, 착한사람 취급받으려다가 목돈때매 쌩고생하는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카페 외부 통유리 프레임 도색 부분은 지워야 할까요 페인트를 지우는건 어려울거 같아서요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그대로 두었을때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돈을 주는게 먼저 아닌가 법이 왜케 어렵냐 돈을다줘도 짐을 안빼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쫓아내던가 하면되잖아 동시이행 동시이행 동시가 애초에 되냐 누군가는 먼저해야하는데 법이 너무 이상만 쫓고있는거같다 뭐 보증금받고 안나가고 버티는거 걱정해서 저러나 그럴리가 없잔아 누구를 배려하는 법인거야 사기치라고 유도하는법인가
나도 이런거땜에 내일 이사감
감사합니다.!
보증금 7천 윌 50 이면 수수로얼마인가여..
부가세는 보증금5천이상일때 붙나여..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설명하시네요~~^^
7750에서 누진세24%빼면. 24%빼면. 여기서 모르겠어요
명백히 계약과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은 법조계 종사자의 밥그릇을 지켜주기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악질 임차인이 명백함에도 법적으로만 처리할수있도록 법을 만든것은 결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등을 먹고 살게하기위한 불합리한 법 아닐까요
경계선에주차허가나나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도 유효하나요?
권리금없는 상가에 들어와서 시설,인테리어하고 5년간 장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권리금요구는 안되는건가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 입니다
전기세가 3개월 밀렸는데 수급자이구요 전기가 17일끊긴다는 예정이라고 날라왔는데 진짜끊기나요?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다고하는데 임대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공과금도 수개월 밀리고 원상회복도 잘안한 임차인이라...)
저는 통보도없이 자기혼자올려놓고 돈달라고하던데ㅋㅋ
합격수기는 많은데 개업성공수기는 없는 폐업률1위 부심은변호사급 자격증❤❤❤❤
돈을 줘야 이사가지..대법원 거지같네
감사 합니다 꼭 필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