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88일차_02월19일(금) [강도죄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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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간)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죄 ㉡ 강간죄 ㉢ 강도강간죄 ㉣ 강도미수죄 ㉤ 강간미수죄
    ㉥ 강도강간미수죄 ㉦ 강도치상죄 ㉧ 강간치상죄 ㉨ 경합범 ㉩ 상상적경합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1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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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7

  • @AHNNE-
    @AHNNE- 2 роки тому

    김사합니다

  • @유주-g8l
    @유주-g8l 3 роки тому +1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 @ShinyEagle1
    @ShinyEagle1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기에는 죄가 두 개 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의 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두 개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묶어버리는 것. 이것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포괄일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자.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게 포괄일죄다.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하나의 의사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이다. 그래야 포괄일죄이다. 새로운 피해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 피해자가 바뀌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하나로 묶는다. 포괄일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방법이고 동일한 피해다. 단속의사로 방해. 이 요건을 갖추면 묶는다. 근데 이 요건을 못 갖추었어도 법에서 묶어놓은게 있다. 하나는 상습범이고 하나는 결합범이다. 이 상습범이나 결합범은 사실은 다른 것이지만 법에서 묶은 것이다. 상습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다. 근데, 결합범이다. 뭔가를 법에서 묶어놓아버리면 실제론 다른 것인데도, 법에서 묶어놓으면 결합범이 되는 것이다. 남의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과 절도과 되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낮에 들어가는 주거침입과 절도는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 따로 절도죄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강도강간죄에요.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도 강도죄와 강간죄를 법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강도와 강간은 기본적으로 묶을 수 없지만 법에서 묶어놨자는 것이죠. 강도강간죄. 강도가 강간한 경우 이렇게 법에서 묶어 놓았어요. 강도가 강간했을 때만 이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을 할 당시에 이 사람 신분이 강도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간할 때 이미 강도가 되었을 때만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을 하고 강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강간을 할 때 강도였어요 아니였어요 강도가 아직 아니였죠. 그럼 강도강간이 될 수 없죠. 우리 법에서 묶어놓은 경우만 되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간할 때 강도였어요 아니였어요 강도 맞잖아요. 그럼 강도맞으니까 강도강간죄가 될 수 있죠. 다만 이 강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의 실행에 착수만 해버리면 강도가 강간한 것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착수를 했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된다고 푸시는 겁니다.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간을 할 때 강도였어요 아니였어요. 이미 강간이 종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되었잖아요. 그럼 강간할 때 뭐가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강간할 때 강도가 아니니까 강도강간죄로 묶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강간죄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묶을 수가 없는 것이니깐요.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경합(경합범)이 됩니다.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자 여기서 봤더니 강간을 하는데요 강간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간을 다시 했죠. 그럼 강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강간인데 중간에 여기서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강간할 이 표지 강간할 당시에 강도였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강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강간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강도강간죄 하나가 됩니다. 강도강간죄.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인데 미수에요. (첫 번째 전단) 강도가 미수라고 해도 일단 강도에 착수는 한 겁니다. 그리고 강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강간할 때 강도였어요 아니였어요? 강도 맞아요. 미수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거 무슨죄가 될 수 있어요? 강도강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간도 미수네. 강도도 미수고 강간도 미수네. 강도강간죄의 기수미수는 강도를 가지고 판단해요? 강간을 가지고 판단해요. 앞의말이 중요해요 뒤엣 말이 중요해요 뒷말이 중요해요 강간이 핵심이에요.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니까 강도강간'미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단) 근데 이 사람이 죄를 하나 또 지었네요.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에요. 그럼 문제는 뭐야. 이 두 개의 죄는 전혀 다른 죄죠(강도강간미수, 상해) 전혀 다른 죄는 일반적인 포괄일죄 형태로 묶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 특별히 묶어놓으면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이 강도강간은 묶어놓았지만 강도강간상해나 강도강산치상죄를 안 만들어 놓았어요. 그 말은 안 묶어 놓았다는 얘기죠. 그럼 할 수 없지 죄가 따로따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강도강간미수는 됐죠 근데 상해는 순수한 상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와 강간을 하던 놈이 강도강간하다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그럼 이 상해를 강도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이냐 강간으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이냐로 따져 가지고 강도로 인한 상해는 강도치상이나 강도상해가 될 것이고. 고의가 있다면 상해가 되고 과실이라면 치상이 되는 것이니깐요.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냐면 강간치상이나 강도상해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 또는 강간치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뭐로 볼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언틋보면 강간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강간치상or강간상해'로 가야할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강간치상or강간상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강간범이 아니라 강도범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강도가 강도가 가서 강간도 하고 상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강간한 것 강도강간. 강도가 상해입힌것 강도상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에요. 이렇게 두 개의 죄가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무조건 묶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묶을 수 있구요. 규정이 없으면 단속의사로 방해. 이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강도강간은 묶어 놓았는데 후자느 안 묶어 놓았고 그래서 못 묶는 것입니다. 별개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루어졌으니 상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강도강간미수죄 + 고의로 보면 강도상해가 되는 것이고 과실로 보면 강도치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고 얘는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상상적경합이 됩니다. 강도상해가 선택지에 없죠. 그럼 강도치상죄가 됩니다.

  • @아다테타-s4s
    @아다테타-s4s Рік тому

    신광은은 신 그자체다

  • @정재윤-u6w
    @정재윤-u6w 3 роки тому +2

    오늘도 감사합니다!!

  • @꿔바-f2h
    @꿔바-f2h 3 роки тому +2

    교수님 다음에 21년 경찰간부기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는 사례랑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된사례 구분하는거 강의로 가능할까요??

    • @skeshin358
      @skeshin358 3 роки тому +1

      다음주 중에 올려볼게요^^

    • @꿔바-f2h
      @꿔바-f2h 3 роки тому

      @@skeshin358 아 그리고 교수님 증거능력에 2월 17일 수요일에 올렸던 강의에 제가 댓글달았는데 한번만 봐주실수있을까요ㅠㅠ 그리고 혹시 피드백 얻으려면 훈짱닷컴이나 교수님 개인번호로 문자남겨 놓으면되나요??

    • @꿔바-f2h
      @꿔바-f2h 3 роки тому

      @@skeshin358 감사합니다!!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роки тому +2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 @땡글이-x4p
    @땡글이-x4p 3 роки тому

    진찌 레전드입니다 ㅜㅜㅜㅜ 감사합니다

  • @탱크왕자
    @탱크왕자 3 роки тому +1

    명쾌한 강의 정말 최고입니다^^

    • @자이맨-m5z
      @자이맨-m5z 3 роки тому

      @@열심히하자매일 대체 누군데 신쌤 자꾸 사칭하는겁니까 시간많으시네

    • @열심히하자매일
      @열심히하자매일 3 роки тому

      심심해스ㅠㅠ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임건형-j1c
    @임건형-j1c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 @짱구단발
    @짱구단발 3 роки тому

    항상최고❤️

  • @밥도둑전과23범
    @밥도둑전과23범 2 роки тому

    ㄹ 강도가 본질이고 뒤에 치상이 붙는다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2 роки тому +1

    레잔드👍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роки тому +3

    210219 금욜 자기 전에 다시 봐도 진짜 해설 명쾌 통쾌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렇게 깔끔하고 명쾌한 해설이 또 어딨을까요

  • @1721611
    @1721611 3 роки тому

    전자칠판으로 지문이랑 같이 짚어주면서 하니까ㅋㅋ 아래 글이랑 왔다갔다 안해도돼서 너무 편해요

  • @nil02277
    @nil02277 3 роки тому

    장염으로 2일간 쉬다왔습니다 ㅜㅜ

  • @qq1044
    @qq1044 Рік тому

    나. 5분33초
    다. 6분12초

  • @장선우-q4v
    @장선우-q4v 3 роки тому

    4/27 X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роки тому

    완료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당 ㅎㅎ
    4/11 X
    4/27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