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7일차_06월02일(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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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장선우-q4v
    @장선우-q4v 3 роки тому +1

    매일 아프시지도 않고 늘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 @tokihjtab9123
    @tokihjtab9123 3 роки тому

    항상 고맙습니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3 роки тому

    이해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뚜이미
    @뚜이미 3 роки тому

    강의력 장난아니십니다!!

  • @커피맛커피맛초콜릿
    @커피맛커피맛초콜릿 3 роки тому

    진짜 맛나게 알려주셔서 형사법너무 재밌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 @stellakang2004
    @stellakang2004 3 роки тому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 @김이-z4l
    @김이-z4l 3 роки тому +1

    오늘은 완전 짬뽕 문제네용ㅋㅋ👍

  • @상욱-x6p
    @상욱-x6p 3 роки тому

    역시 신광은 형법!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8 днів тому

    법이 참 코에 걸면 코 귀에 걸 귀네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절도인지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라서 이해가 어렵네요 본적도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당아앙😍
    6/2 O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роки тому

    완료오

  •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роки тому

    확인✔️

  • @바우루
    @바우루 3 роки тому +2

    문제 개맛잇네진짜..

  • @qq1044
    @qq1044 Рік тому

    ㅂ(x) 명신. 겉으로볼 땐 수탁자 갑 소유. 대내적으론 신탁자 A소유. 둘 사이 (대내적)에서는 여전히 수탁자인 A소유이므로 갑은 타인소유를 가져간 곳이 되므로 절도0

  • @망나뇽-n7d
    @망나뇽-n7d 3 роки тому

    교수님 형법의 이론(+학파)에 관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gnore762
    @ignore762 3 роки тому

    건물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들고 튀어도 무죄인데 자동차같은 동산물은 명의신탁 수탁관계가 예전처럼 인정이 되는건가요?

  • @slee5308
    @slee5308 3 роки тому

    👌✔

  • @xx-kt6ml
    @xx-kt6ml 3 роки тому +1

    해경 빡시넼ㅋ근데 쉬움

  • @라면구
    @라면구 3 роки тому +1

    교수님 처음 그 인트로 인간미부분 지우신겁니까? ㅜㅜ

    • @ske2147
      @ske2147 3 роки тому

      허허..그새 그걸 보셨군요! 물론 인간미 넘치시는 모습도 좋지만
      여러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편집 실수가 있던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라면구
      @라면구 3 роки тому

      @@ske2147 제 기억속에만 간직하겠습니다!

  • @jk81766
    @jk81766 2 роки тому

    221104 (O) / 221213 (O)

  • @꿔바-f2h
    @꿔바-f2h 3 роки тому

    ㅅㅅ 맞췃다 ㅎㅎ

  • @Simon-cw4qq
    @Simon-cw4qq Рік тому

    형사법의 제왕 신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