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는 법, 3가지는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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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영길조-f3r
    @영길조-f3r Рік тому +10

    항상 좋은,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란게 본의 아니게 발생할수도 있어서 이런 상식을 알게되면 조심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일도 있거든요

    • @천은정-i7l
      @천은정-i7l Рік тому +1

      맞아요 우리일상에서 흔히보던 것들인데
      위험한줄모르던
      아니 술집가니 병들고 가위 칼이런거 들고 싸우려하면
      위험한 행동이래요
      난 바로 던져버렸지만
      폭력싸움 특히 x
      깡패들 협박하는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인데
      우리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까?
      판사님들
      맞고 있어야 됩니까?
      외국에서는 총도 인정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처벌인가요?
      쌍방벌금?

  • @길고양이와함께-m8t
    @길고양이와함께-m8t 4 місяці тому +3

    경찰이 이의신청서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검찰로 송치를 안하면
    처벌 받나요?

  • @보라빛-b8g
    @보라빛-b8g 8 місяців тому +4

    볼때마다 변호사님
    똑똑한 생각이 들고
    믿음이 감니다
    다음에 일이 생기면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경찰대 합격
    인품도 아주 좋게 보입니다 ㆍ

  • @PeekeeYeon
    @PeekeeYeon 3 місяці тому

    마트 자율계산대에서 물건을 바코드 찍고 결제를 깜박하고 와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랜동안 마트 거래내역등을 토대로 마트와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네요 ㅜ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정말 고의는 아닌데 답답합니다

  • @소망사랑-l8r
    @소망사랑-l8r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자인데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경우 그것도 전과기록이 안된다는건가요?? 저 역시도 합의만 해주면 기소든 집행이든 상관없는데ᆢ합의가 안되면 형집행 더 늘리도록 소송이라도 할수 있나요??

    • @김재태-j8d
      @김재태-j8d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기소유예는 에시당초 기소를 하지않았기때문에 전과가 남질않지만
      집행유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가 있는데요
      결론은 집행유예는 실형또는 벌금액만 일정기한 동안 잘넘기면 면제일뿐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평생남습니다

  • @파송송란탁
    @파송송란탁 2 місяці тому

    절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며 연쇄적으로 10회가량 범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절도범이 미성년자이며 중학생이고 가정이 불우한것으로(수사관님께서 손해를 배상할 여력이 안된다 하심) 알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 뜰까요?
    한달 반동안 물건 사용하지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 너무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 @doraiyo
    @doraiyo 6 місяців тому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 @한경수-m9s
    @한경수-m9s 7 місяців тому

    음주운전 초범이며 0.112%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며 다음주중에 연락올거 같은데 기소유예가능할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ssong4328
    @ssong432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 향후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사 방문차 방문한 아버지집 명의 시골집에 삼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변호사는 벌금 액수를 보고 재판을 갈지 판단해 보자고 하는데, 무죄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그럴려면 지금 이 문자가 아닌 약식명령 확정 문자 수신 후 일주일안에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면 돠나요???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중이였는데 지금 내는건 큰 의미가 없다고 벌금 액수를 보고 정식 재판으로 갈지 결정하자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견서라도제출하면 판사 판결에 도움이 될까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죄가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하려고 기소를 하는것입니다..유무죄를 내가 가릴수없으니 판사님이 가려주세요 해서 기소를 하는게 아니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소를 합니다....중요한점은 기소가되었을시 무죄가 나올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기소유예를 노릴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해보는게 좋고 이미 기소가 된상태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게 좋다고봅니다.....

    • @김재태-j8d
      @김재태-j8d 10 місяців тому

      ​@@광개토대왕-b1i
      판사가 내리는 사실상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에가까운 선고유예 받을수 있는확율은
      기소되기전 검사가 내릴수있는 기소유예보다 훨씬더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기소가된상태이고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 신청해서 판사님께 다시 말씀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좋은결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