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번호사님 들 선임해서 가도 경찰이 결정적인 자료는 보여주지도 않고 송치되는 사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즉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만날수있는데 그런경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거짓말 한것처럼 조서를 꾸면서 송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데로 하시는것도 좋아요 근대 변호사 선임해서 동석 조사를 받아도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그냥 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김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거짓말 하고있다고생각해서 검찰로 송치 되고 검사와 한번더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검사님은 당시 사실관계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 보여주고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전 그래서 경찰을 송치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받았습니다 근대 피해자가 항고 했고 항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고 했는데 재정신청까지 피해자가 해둔상태라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도 마치 구속만 되지 않았지 그시간은 엄청 힘든 시기 입니다 처음 조사때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저의 진술과 상반대되는 증거만 보여줫어요 충분히 해명해서 불송치 결정 받을수도 있었는데 어렵사리 지금 까지 오고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관님들 모든 피의자신분이긴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긴전까지는 그냥 피의자 신분이지 피의자는 아닙니다 제발 조서 받으실때 증거 자료들 있으시면 딱 딱 보여주면서 해명 할기회를 주세요 그냥 거짓말 쟁이로 몰고 기자 마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경찰도 송치 불송피 결정권을 같고 있으니 저같은 일이 없도록 철처히 수사하지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송치 서류상이지만 막상 검찰에서 연락받아보세욧 죄가 없어도 마음 떨리고 일도 안되고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점 우리나라 경찰관님들 제발 수사할때 본인으 생각을 넣지말고 냉정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망사항 좋긴 하지만 그 양아치 새끼들이 그렇게 바뀌어질까요ㅎㅎ 판사 놀이 하느라 선랑하고 법지식없는 시민들 갖고 노는게 그 새끼들 일인걸요 아주 고을 원님 나신거죠~ 일단은 경찰 갈일 안 만드는게 좋지만 가게 되면 최대한 기간 확보해서 고소장 보고 반박내용 적어가는게 최고. 유도신문 무진장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말리지 마시고
(고소 고발건에 한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어 1차 조사를 앞두고 싫치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출석시기를 무조건 길게 하게끔 해 놓아야 합니다. 어지간한 중범죄 고소 고발이 아닌 이상, 담당수사관이 내일 무조건 출석하라든지, 집에 불쑥 와서는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또 설사 그렇게 하면, 체포영장을 요구하면 됩니다. 한 장의 영창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와 시간에, 담수관에게 배당된 다른 조사건을 무조건 뒤로 미루어야 하니, 영장들고 오는 경우가 고소 고발건에서는 거의 없음. 그리하여 대략 2 주~3 주 정도는 출석 기일을 미룰 수가 있지요. 단 전과 이력이나 조사, 수사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정도 기간을 충분히 미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은 담수관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출석 시기를 조절해 주면, "현재 내가 무혐의 쪽에 일단 무게 중심이 있구나, 또는 담수관이 가진 증거가 대략 많이 없구나." 라고 감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출석전에 할 일은 스스로 자진하여 꼭 임의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담수관이 이런! 일로 오라고 하니, "아 이 사건이구나!" 하고 알 것이니까, 미리 임의 진술서를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특정기간의 내 역사서를 기술한다는 심정으로 육하원칙하에 시간대 순으로 상세하게 적되,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세요. 요령은 내가 진술하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확보된 유무형의 물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더 비중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실은 간단하고 기본적으로만 적되, 담수관이 확보한/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사실을 적어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2주일 정도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저절로 거의 암기가 됩니다. 이제 작성된 임의 진술서와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임의 진술서 점검 및 검토와 그 사건의 법률적 조언, 요령 등을 신청합니다. 당연히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며, 차후에 상황에 따라 선임 여부를 하겠노라고 하고요... 그다음 출석하여 임의 진술서 원본 과 증거 사본들을 담수관에 제출하고 (무조건 주면 됩니다. 받던지 안 받던지간에), 본인은 임의 진술서 사본과 증거 원본을 책상위에 펼쳐 놓고 조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담수관이 진술서를 보지 말고 빨리 말을 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소같이 묵묵하게 천천히 임의 진술서를 보면서 말 하세요. 만약 담수관이 2번 이상 그렇게 하면, 강압 조사에 항의하고, 나중에 진술서 열람 및 조서에 지장을 찍을때, 반드시 그 강압조사 행위를 적겠다고 하고, 반드시 진술조서에 그 행위를 적어세요. 자 이제, 담수관의 질문에 해당되는 임의 진술서 상의 그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임의 진술서의 그 문장만을 그대로 진술하세요. 그 자리에서 쓸데없이 더 보태지 말고. 정 담수관 질문에 부합하는 문장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수관이 그 질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면 ,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자체가 가르키는 대로 진술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전체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니까, 어거지로 그 증거가 가르키는 것만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만약 담수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구나." 라고 짐작을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즉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라고 하면 됩니다. 딱 요 말만 합니다. 그래야 증거 도착후에도, 차후에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 진술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이 모두 조사후에,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진술하였다고 담수관이 대신 작성해 준 그 문구나 단어만을 삭제, 수정, 정정하는 절차의 조서 열람입니다. 담수관이 고의로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른 문구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진술이 문법에 어긋나는 구어체이기때문에, 이를 다시 문어체, 대화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돈을 주었다 와 돈을 반환했다 의 차이입니다. 반환은 내 돈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고 원 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반환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진술 조서에는 "주었다." 라고 기술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합니다. 이와같이 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 조서에도 많이 기재되는데, 반드시 전체 문장과 그 때 상황을 다시 연상시켜 보고 그 문구나 그 단어가 불리하면, 수정, 정정, 삭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순호-e2j 일단 출석일자를 합의한 후에, 임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담수관에게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진술 출석일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진서를 미리 심혈을 기울어서 작성하라고 한 목적은 아무런 준비없이 가게 되면, 대부분이, 특히 신입 피조사자인 경우에는 분명히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출석 시간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증인 등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특정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을 최대한 일목요원하게 작성하고, 또 그 임진서대로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해야만이 해당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검찰 조사 및 수사시에, 또 재판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시에는 진술서 그대로 가능하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말이 길면 앞뒤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검찰의 담수관이 재차 요리조리 반복 질문해도 초지일관 첫 진술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유/불리한 정황, 증거 등이 휴대폰에 있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대부분이 휴대폰 저장매체의 초기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시 큰 용량의 영화등으로 덮어쓰기를 여유공간이 거의 차도록 또 여러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포렌식해도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 공간을 수차려 over write했기에... 하지만 초기화 및 over write를 언제, 몇번 했는지는 나타납니다. 이 말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실한 의심을 담수관, 검사, 판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off한 후에,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분실했다는 편이 50% 이하로 의심도를 낮추는 길입니다. 또 담수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가르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유리한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니, 그 증거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we12145 일단 출석일자를 합의한 후에, 임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담수관에게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진술 출석일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진서를 미리 심혈을 기울어서 작성하라고 한 목적은 아무런 준비없이 가게 되면, 대부분이, 특히 신입 피조사자인 경우에는 분명히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출석 시간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증인 등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특정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을 최대한 일목요원하게 작성하고, 또 그 임진서대로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해야만이 해당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검찰 조사 및 수사시에, 또 재판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시에는 진술서 그대로 가능하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말이 길면 앞뒤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검찰의 담수관이 재차 요리조리 반복 질문해도 초지일관 첫 진술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유/불리한 정황, 증거 등이 휴대폰에 있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대부분이 휴대폰 저장매체의 초기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시 큰 용량의 영화등으로 덮어쓰기를 여유공간이 거의 차도록 또 여러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포렌식해도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 공간을 수차려 over write했기에... 하지만 초기화 및 over write를 언제, 몇번 했는지는 나타납니다. 이 말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실한 의심을 담수관, 검사, 판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off한 후에,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분실했다는 편이 50% 이하로 의심도를 낮추는 길입니다. 또 담수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가르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유리한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니, 그 증거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 피해자도 아니고.. 폭력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가해자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관할서 형사한테서 목격자 조사인가 뭔가 때문에 전화가 온적이 있다. 어이가 없는건 내 이름과 나이를 먼저 물어봐 놓고는 나이가 한참 어릴 것으로 보이는 형사가 (가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더 큰 사고를 막은 나에게)반말 비슷하게 해서 짜증을 내니까 그때서야 존댓말을 사용했었다. 아마 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것 같은데.. 형사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때문에 형사들이 욕을 먹는게 아닐지..
좋은 경찰 조사관님도 계십니다 저는 태어나 첨 으로 몇년전 경찰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요구시간에 출석 했드니 조사관님이 혹시 *** ( 당시에 뎃글 장사 했다고 기사에 불륜한 인간)네이버 기사에 뎃글 올렸냐고 해서 그냥 의미없는 누구나 올릴수있는 간단한 글을 적었다고 말하니 그 뎃글로 모욕죄로 고소들어왔다고 해서 이사람은 공인이고 요즘 내가 언론에서 본 견해는 별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아 충고 차원에 뎃글 몇자 적었다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고 말하고 뎃글 내용을 조사관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님 말씀이 이런것까지 고소가 될정도인가? 하면서 일단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 후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은 올꺼다 하기에 그렇다면 고소인에게 최송하다고 전해 주세요 말하니까 그자리에서 조사관님이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하는말이 조서받으면서 잘못을 누우치고 최송하다고 하니까 한번 취하해주면 않되겠냐고 물어보니 합의금 주고 합의하면 취하해주겠다고 말해서 내게 전달해주어 조사관님이 통화를 넘겨주어 통화해보니 결국은 합의를 원해서 직장생활하면서 검찰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해서 불편해서 합의금 1백만원 달라는것을 60만원까지 깍아서 돈 보내고 합의 하고 끝나고 뒤에 보니 저 처럼 이기사에 뎃글 한자 올리고 대부분 고소당해서 합의 한 사람도 있고 검찰에서 무죄받은 사람도 엄청 많드라고요 그때 첨 경찰 조사관도 참 좋은도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고 이런 공인이 의미없는 뎃글로 돈벌이도 하는구나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고인 조사를 받으실 땐 2:30 처럼 변호사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면 뭔가 켕기는 것이 있구나 라고 수사관이 생각할 수 있어서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말씀 드려도 될까요?'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피의자가 되었다면 서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수사관 전화오면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는게 중요합니다.
저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기소의견 송치를 위해서 교묘하게 함정까지 파서 조사당하는 사람을 속이죠.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수사 그 따위는 없어요. 대부분이 내가 살면서 고소당할 일이 있나?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기획고소 당해서 (모욕죄, 명예훼손) 경찰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나 킥보드 같은 사고들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방송에서 어그로 심하게 끄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음에 열받는다고 댓글 잘못 썼다가 모욕죄 기소 등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욕이라고 생각못했던 "미친" 이런 말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어요. 나모씨의 "주어없음"이런건 ㅋㅋ 고외 공무원이나 힘있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거고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약속을 최소 2~3주 미루시고 정보공개 청구 한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던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겁니다. 무조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앞이나 뒤에 섞어서 나오는데 질문 내용이 꼬여서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하시고 마지막으로 검토하실 때 수능시험칠 때처럼 매우 집중해서 꼼꼼히 읽으서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최후 기회예요. 저 때도 경찰이 혹은 (짭새가) 그렇게 수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찰은 수사관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지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일관성!!! 매우 중요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변호사 선임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경찰관의 교묘한 말에 휘둘려 본의와 다른 진술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 검찰 조사부터는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했는데요. 첫조사를 불리하게 받은 댓가를 혹독히 치러야했네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일찍 볼 수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을 텐데요.
흔히 법조인들을 비유하여 검은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검은옷 입은 사람들과는 만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살면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인터넷에서는 말조심 해야되고 실생활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상대방에게 책잡혀서 고소 당할일은 없겠네요. 이래저래 조심해야될게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여담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상황으로 인하여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선생님에게 상담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당시에 다행히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생겨서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변호사님! 알아두면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죄없이 당할 뻔 했는데, 진실은 밝혀져, 승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억울하게 당해, 경찰 조서를 보니, 경찰 조서가 너무 근거없는 거짓 말로, 조서를 꾸며 놓고, 싸인 하라고 강요를 해서, 싸인을 했지만, 죄없는 진실이 밝혀져, 승소 했는데. 경찰 조서를 너무 엉털이로 꾸며 논걸 보고, 정말 놀랐 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게, 경찰부터, 정의로운 사법이 되야 합니다.
1. 변호사를 쓰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혼자 했을때 실수를 방지 할 수 있구..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일도 못합니다.ㅠ 특히 형사범죄의 경우.. 3. 별일 없을 거라는 경찰의 사탕발림 절대 믿지 마시길... 경찰은 찬사가 아님... 더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 갈일을 만들지 마시길...ㅠ
조서열람이란 수사관이 묻고 내가답한 세세한 내용을 수사관이 기록을하고 문답이 끝나면 수사관이 적힌 내용이 맞는지 보라고 맞으면 싸인하라고 기록지를 주더군요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진술한 소소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더군요 그걸보고 조서받을때는 말을 생각없이 막하면 않되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아! 저는 중침해서 교특위반으로 검사님도 뵙고 50일 공부하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진작에 변호사님 이영상을 봤더라면 좀더 수훨하게 해결할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크네요 피같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세요~
수사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수사관이 무진장 몰아붙였어요,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리하더라구요. 유도신문은 그냥 아니라고 딱 짤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되 변호사님을 너무 믿으면 안되고 변호사님께도 강력하게 어필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변호사님도 설득을 해야하고 변호사님께는 정말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님께도 정말 제대로 도와주실수 있습니다.
건수를 올리는 식으로 무차별 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답니다 경찰은 말하기 좋게 민중의지팡이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요 아홉사람 도독놈을 놓쳐도 한사람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된답니다 경찰 검찰 판사 사법제도가 제대료된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되여지길 지켜지길 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예전에 중고마켓에 피규어 팔려고 계좌번호랑 연락처 적어놓은적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다음 잘못 입금했다고 돈 돌려달라길래 돌려준적 있었음 35만원인가??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받고 출석했음.. 근데 웬지 꺼림칙해서 녹취 다 보존하고 있었고 카톡 내용 다 보존하고 있었음.. 그래서 방문하자마자 증거 보여주고 바로 풀려나오고 진범은 잡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는데 나한테 보낸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 예금주가 달라서 내가 35만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것처럼 되어버린거임(근데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35만원만 하나??) 근데 창문도 안달린 검은방에서 취조하는데 압박감 장난 아님... 처음부터 함정수사 하는데 경찰: ㅇㅇㅇ씨 경찰서 한두번 오신게 아니네...사고 많이 치셨죠?? 나: 뭔 소리에요? 운전면허증 찾으러 한번 온게 다거든요 경찰: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봤네 뭔가 건수 잡으려고 하는데 미친놈들인줄 알았음... 증거 보여줘도 이 범인 아는 사람 아니야??공범이지??이러고 캐묻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어주더라 범죄자 인권??ㅋㅋㅋ 그딴거 없음 개나주라고 해..난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사람 피말리게 하더라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을 보면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많다. 문제는 형사를 포함한 경찰이라는 것들은 고소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건도 안될 내용을 사건화 시키려고 하는 견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인이 지역 토박이, 유지나 권력, 재력을 가진 인간이고..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 출신이고, 평범한 사람이면.. 경찰은 드러내 놓고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이다.
조사전에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호인도, 당신의 조언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척질필요도 없고.. 묻는 물음에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꼭 조사받기전에 변호사를 대동해야 될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과 자신의 대응, 상대방의 대응 관련 증거들 다 쭈욱 정리해서 조사전에 머리에 넣어놓고 가시고 조사관과 이야기 하다보면, 불명확한 대답이 나올수 있는데 괜히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는 사실인데 거기에 아는척하거나 지레짐작으로 살을 붙여서 진술하지 마시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믄 불법감금 시도하려 유도질문 수반 그리고 책상치고 편파수사하고 자기원하는대로 풀리지 않으믄 짜증내고 친절모드로 나가는 수사관 상대시 조사가 엉망되었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되지요 저는 억울하게 불법수색 당했으나 검사님이 바로잡으려 배려해 주신 듯 보완수사 요구 처분 받고 지금1년이 다되가는데 감감무소식 이네요
변호사 사는거 돈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좀 아껴보겠다고 법무사에게 도움받았다가 시간과 돈이 줄줄~나가다가 변호사님 덕분에 명도소송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놓은 게 있긴했지만 , 변호사님 끼고 일하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나 민사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참고로 변호사님들도 특기 분야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일 맡기는걸 추천합니다.
전에 폭행으로 고소받고 경찰서 조사받을때 상대방이 먼저 폭행시작했고 그로인해 벌어진 충돌이라고 진술했더니 그럼 먼저고소하지 그랬냐면서 나를 가해자로보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살다보면 일어날수있는 그런 다툼이라 그냥 넘어간건데 암튼 먼저고소한 사람위주로 진행되는 ~~ 암튼 기분 그랬음
변호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전에 무조건 변호사 먼저 만나고 가세요. 예를들어 군대 전역한지 10년넘은사람한테 몇년 몇월 몇일에 입대했냐고 물어보고 잠깐이라도 멈칫하면 왜 본인이 다녀온 군대 입대날짜도 모르냐면서 압박합니다. 그러면 진술할때 떨려서 제대로 진술못하고 회유에 넘어가죠. 그러니 무조건 변호사 만나서 대처 잘하고 조사받아야합니다
아..참 더럽다 라는 한탄을 하게 되네요.. 좌회전 차선 옆에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데 옆에 2차선에 있던 차가 빵빵 대며 차로를 앞지르면서 섯다가다 하며 다시 2차로에 다음 신호에서 또 서게 되어 우측을 보니 창문을 뭐라 욕을 하는듯 해서 나는 차에서 내려 왜그러냐고 했더니 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냐고 하며 반말에 욕을 섞어 말을 하길래..넌 아버지도 없냐..고 했더니.. 난 아버지 없어..하는 말에 기가막혀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 삿대질을 하니..바로 그놈에 주먹이 나의 면상을 강타..입에서 피를 봄.. 이 상태로 112신고..경찰 접수해서 일주일후 폰으로 문자가 와서 수사관에게 진술함에 진술서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진술하게 하네..뭐 쌍방이라면서.. 창피하고 억울하고 해서 고소 했는데 피의자신분으로 되어..위와 같이 진술 했는데..어제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 벌금통보 (40만원)가 왔네요..향후 법원에서 약식기소 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납입하라고..하는 안내 문자가 왔네요.. 진술시 경찰이 상대가 차선을 잘못보고 그런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야 정말 너무 웃기는것 아닌가요.. 아파서 억울해서 진단서까지 띠어 찾아갔더니 돌아오는게 40만원벌금이라고 .. 이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되나요?
경찰서에는 안가는게 최고지만.. 만약 주변지인의 조사나 간단한 경범같은거로 조사받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경찰은 정말 바껴야 합니다. 뭐 간단한 조사받을때도 네.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불리할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합니다. 이게 꼭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수 없는것도 있는데..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웃깁니다. 그래서 네. 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죄인 되는겁니다.. 이것부터 뭔가 좀 바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에 당시에는 모르고 유실목 3그루 심어15 년 가꾼 산 밭에서 제가 그곳으로 올라 가는것을 미리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를 화나게 유도를 하여 주소 성명 물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거짓말만 계속 하시면서 저에게 달겨들어 허리 굽고. 나이도 많은 사람 몸도 성치않게 보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 고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말만 하는 나에게 꽃삽을 손에 쥐고 달겨 들어서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제가 그 분의 두 손목을 잡고 돌아 앉아 내가 나이가 일흔 넷이요 머리가 하해 이게 무슨 꼴이요 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니. 나도 조양사요 성명 이름 전번 다 나 누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내려가셨는데 차후에 제가 밤나무 밭에서 팔꿈치로 밀어서 허리수술을 하여 쇠를 4개나 박고 수술비1.200만원 입원비 800 만원 뜨 다른 병원에 입원비 80만원 그분 아줌마 일 못 하신 것 까지 형사 합의금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그런 일로입윈 하신것은 전혀모르고 본인 허리아픈 지병 관계 인줄만 알고있다가 그분과 단 둘이 만났던 그날르 부터 한달 쯤에서 형사님들이 집에오셔서 조서날 받고 이틀후에 형사과에서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 문답 식으로 짧게 대답 하다보니 꼬리말을 다 하지 못해 특수협박은 제가 사진찍은것 한장 메시지. 보낸글 4번으로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고 상해치사폭행 협의 있음으로 검찰 송치후 검사가 재수사 경찰에 하라고 함 그후 대면조사 하였지만 고소인과 피의자 저와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그후 상해치사폭행죄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으로약식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 머리에 털나고 처음 당해보니 처음 조서 받을 때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다말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런 잘못이없고 제가 고소를 해야할 입장이라서 저에게 불리한 사실 조차도 처음에 조서 받을때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성명 이름 나눈것 고소인이 병원에 입원하러 가실 때 저에게 전화했는데 제가 받지 않안았다 하여 예 대답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 화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한번 당해보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딱 들어 맞습니다 조서받기 전에 제가 이 글만 읽었으면 아무일 없이 끝날일을 530만원 들어가고 그간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오늘날 까지 받았던 고통을 어찌 글로 다 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연예뉴스에 댓글만 안달면 됩니다. 연예기사는 관련기사 당사자와 법무법인 관련글 쓴 기자가 한통속입니다. 일명 어그로를 끈뒤 관련밑에 욕설이던 비방이던 아니면 그냥일반적인 수준의 글이던 전체를 일단 법무법인에서 스샷을 찍어서 그냥 무대뽀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 쓰러 오러 하면 가보면 거의 뭐 800~1000명 정도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고 그중에 뽑아서 협상하는듯 하더군요. 전혀 성립도 안되는데 오라해서 가서보니. ㅋㅋ 참 관상한번 사짜스럽게 생겻네 라고 쓴글에 고소를 했더군요. 웃으며 그냥 사실대로 적으라길래 여자친구 폭행한 넘 기사보고 화가나서 썻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경찰관에게 이거 근데 누가 고소한거에요? 하니까 처맞은 여자친구가 고소했다고 하네요 ㅎㅎ 아니 지가 처맞았다고 피해자라고 기사난거 보고 와 남자가 여잘 저리때리나 해서 글썻더니 처맞은 여자가 고소를 해요??? 근데 이거 그럼 성립도 안되잖아요 ㅎㅎ 그랬떠니 경찰분이 웃던데.. 걍 사실대로 쓰고 오니 3년지나도 연락도 없는거 보니 걍 자체 종결 됬나 보더라고용. 그뒤로 연예기사관련엔 다 법무법인 껴있다 싶어서 댓글 안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보니 경찰관 겁나 친절 합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그냥 사실대로만 써주세요 하면서 되게 부드럽고 물어보는것도 다 잘 대답해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ㅡㅡ수년전 교통신호위반적발이의신청하여 조서하는중 경찰의질문에 답햏는데 서명하라고넘긴조서를보고 이게경찰 끼리끼리논다는걸보고격분햏던일이있다.ㅡ내용는.ㅡ경찰질문에답을했는데조서상의내용이달라지는것이다.ㅡ오전한나절걸려끝난 사례다 세번정도 확인반려조서받아 꼭 꼼꼼히확인하시라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필요하신 분들 위해, 링크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lawyerpol7/221428374767
서변호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혹시 검찰조사받고 나서 변호사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ᆢ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최고의 정보인것 같네요ᆢ~^^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전에 조사 받고 마지막에 경찰이 강압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던데 그 때 유도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가 경찰이 정색하면서 말 똑바로 하시라고 누구 옷 벗길일 있냐고 그랬는데 진짜 유도신문을 한 게 맞군요. 저는 거기에 안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번호사님 들 선임해서 가도 경찰이 결정적인 자료는 보여주지도 않고 송치되는 사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즉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만날수있는데 그런경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거짓말 한것처럼 조서를 꾸면서 송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데로 하시는것도 좋아요 근대 변호사 선임해서 동석 조사를 받아도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그냥 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김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거짓말 하고있다고생각해서 검찰로 송치 되고 검사와 한번더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검사님은 당시 사실관계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 보여주고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전 그래서 경찰을 송치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받았습니다 근대 피해자가 항고 했고 항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고 했는데 재정신청까지 피해자가 해둔상태라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도 마치 구속만 되지 않았지 그시간은 엄청 힘든 시기 입니다 처음 조사때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저의 진술과 상반대되는 증거만 보여줫어요 충분히 해명해서 불송치 결정 받을수도 있었는데 어렵사리 지금 까지 오고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관님들 모든 피의자신분이긴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긴전까지는 그냥 피의자 신분이지 피의자는 아닙니다 제발 조서 받으실때 증거 자료들 있으시면 딱 딱 보여주면서 해명 할기회를 주세요 그냥 거짓말 쟁이로 몰고 기자 마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경찰도 송치 불송피 결정권을 같고 있으니 저같은 일이 없도록 철처히 수사하지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송치 서류상이지만 막상 검찰에서 연락받아보세욧 죄가 없어도 마음 떨리고 일도 안되고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점 우리나라 경찰관님들 제발 수사할때 본인으 생각을 넣지말고 냉정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망사항 좋긴 하지만 그 양아치 새끼들이 그렇게 바뀌어질까요ㅎㅎ
판사 놀이 하느라 선랑하고 법지식없는 시민들 갖고 노는게 그 새끼들 일인걸요
아주 고을 원님 나신거죠~
일단은 경찰 갈일 안 만드는게 좋지만 가게 되면 최대한 기간 확보해서 고소장 보고 반박내용 적어가는게 최고.
유도신문 무진장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말리지 마시고
믿으면 안되요
누가 경찰 검찰을 믿어요 ㅋㅋㅋ
@@수박에말뚝박기 콘ㆍ
물증 내놓으라할때 쌩까는 형사새끼한테는 똑같이 질문에 쌩까주면됨 결국 후달리는건 지들임ㅋ
원래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피의자한테 못보여줌. 고소장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거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재판가야 볼 수 있는거임.
경찰이 조사 단계에서 하나씩 보여주는거는 피의자측의 심리를 흔드려고 보여주는 미끼같은거임.
정작 중요한건 대답을안한다는대 정작 중요한걸 안물어봄 1 나의 중요한것과 그의 중요한것에 목적이 다르다 2. 질문이 잘못됫으면 올바른 대답을 못한다
3그질문이 잘못됫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 해바짜 4되돌아오는건 똑같은 잘못된질문 ~
1. 바로 출석하지 말라. (시간벌기)
2. 정보공개청구로 혐의내용 확인
3. 유도심문에 넘어가지말라.
4. 묻는 말에만 답하라.
5. 조사완료후, 조서를 반드시 열람하라. (수정할 부분 찾아 고칠것)
모범생 노트
감사합니다
우등생..
범죄자.위주의.말씀😢
@@kimcs981그럼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ㅋㅋ
조서가뭐임?
(고소 고발건에 한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어 1차 조사를 앞두고 싫치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출석시기를 무조건 길게 하게끔 해 놓아야 합니다.
어지간한 중범죄 고소 고발이 아닌 이상, 담당수사관이 내일 무조건 출석하라든지, 집에 불쑥 와서는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또 설사 그렇게 하면, 체포영장을 요구하면 됩니다.
한 장의 영창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와 시간에, 담수관에게 배당된 다른 조사건을 무조건 뒤로 미루어야 하니, 영장들고 오는 경우가 고소 고발건에서는 거의 없음.
그리하여
대략 2 주~3 주 정도는 출석 기일을 미룰 수가 있지요.
단 전과 이력이나 조사, 수사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정도 기간을 충분히 미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은 담수관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출석 시기를 조절해 주면, "현재 내가 무혐의 쪽에 일단 무게 중심이 있구나, 또는 담수관이 가진 증거가 대략 많이 없구나." 라고 감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출석전에 할 일은 스스로 자진하여 꼭 임의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담수관이 이런! 일로 오라고 하니, "아 이 사건이구나!" 하고 알 것이니까, 미리 임의 진술서를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특정기간의 내 역사서를 기술한다는 심정으로 육하원칙하에 시간대 순으로 상세하게 적되,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세요.
요령은 내가 진술하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확보된 유무형의 물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더 비중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실은 간단하고 기본적으로만 적되, 담수관이 확보한/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사실을 적어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2주일 정도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저절로 거의 암기가 됩니다.
이제 작성된 임의 진술서와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임의 진술서 점검 및 검토와 그 사건의 법률적 조언, 요령 등을 신청합니다.
당연히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며, 차후에 상황에 따라 선임 여부를 하겠노라고 하고요...
그다음 출석하여 임의 진술서 원본 과 증거 사본들을 담수관에 제출하고 (무조건 주면 됩니다. 받던지 안 받던지간에), 본인은 임의 진술서 사본과 증거 원본을 책상위에 펼쳐 놓고 조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담수관이 진술서를 보지 말고 빨리 말을 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소같이 묵묵하게 천천히 임의 진술서를 보면서 말 하세요.
만약 담수관이 2번 이상 그렇게 하면, 강압 조사에 항의하고, 나중에 진술서 열람 및 조서에 지장을 찍을때, 반드시 그 강압조사 행위를 적겠다고 하고, 반드시 진술조서에 그 행위를 적어세요.
자 이제,
담수관의 질문에 해당되는 임의 진술서 상의 그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임의 진술서의 그 문장만을 그대로 진술하세요.
그 자리에서 쓸데없이 더 보태지 말고.
정 담수관 질문에 부합하는 문장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수관이 그 질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면 ,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자체가 가르키는 대로 진술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전체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니까, 어거지로 그 증거가 가르키는 것만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만약 담수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구나." 라고 짐작을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즉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라고 하면 됩니다.
딱 요 말만 합니다.
그래야 증거 도착후에도, 차후에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 진술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이 모두 조사후에,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진술하였다고 담수관이 대신 작성해 준 그 문구나 단어만을 삭제, 수정, 정정하는 절차의 조서 열람입니다.
담수관이 고의로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른 문구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진술이 문법에 어긋나는 구어체이기때문에, 이를 다시 문어체, 대화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돈을 주었다 와 돈을 반환했다 의 차이입니다.
반환은 내 돈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고 원 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반환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진술 조서에는 "주었다." 라고 기술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합니다.
이와같이 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 조서에도 많이 기재되는데, 반드시 전체 문장과 그 때 상황을 다시 연상시켜 보고 그 문구나 그 단어가 불리하면, 수정, 정정, 삭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좋은댓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라도 많은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호-e2j 일단 출석일자를 합의한 후에, 임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담수관에게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진술 출석일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진서를 미리 심혈을 기울어서 작성하라고 한 목적은 아무런 준비없이 가게 되면, 대부분이, 특히 신입 피조사자인 경우에는 분명히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출석 시간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증인 등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특정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을 최대한 일목요원하게 작성하고, 또 그 임진서대로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해야만이 해당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검찰 조사 및 수사시에, 또 재판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시에는 진술서 그대로 가능하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말이 길면 앞뒤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검찰의 담수관이 재차 요리조리 반복 질문해도 초지일관 첫 진술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유/불리한 정황, 증거 등이 휴대폰에 있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대부분이 휴대폰 저장매체의 초기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시 큰 용량의 영화등으로 덮어쓰기를 여유공간이 거의 차도록 또 여러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포렌식해도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 공간을 수차려 over write했기에...
하지만 초기화 및 over write를 언제, 몇번 했는지는 나타납니다.
이 말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실한 의심을 담수관, 검사, 판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off한 후에,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분실했다는 편이 50% 이하로 의심도를 낮추는 길입니다.
또 담수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가르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유리한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니, 그 증거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we12145 일단 출석일자를 합의한 후에, 임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담수관에게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진술 출석일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진서를 미리 심혈을 기울어서 작성하라고 한 목적은 아무런 준비없이 가게 되면, 대부분이, 특히 신입 피조사자인 경우에는 분명히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출석 시간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증인 등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특정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을 최대한 일목요원하게 작성하고, 또 그 임진서대로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해야만이 해당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검찰 조사 및 수사시에, 또 재판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시에는 진술서 그대로 가능하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말이 길면 앞뒤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검찰의 담수관이 재차 요리조리 반복 질문해도 초지일관 첫 진술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유/불리한 정황, 증거 등이 휴대폰에 있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대부분이 휴대폰 저장매체의 초기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시 큰 용량의 영화등으로 덮어쓰기를 여유공간이 거의 차도록 또 여러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포렌식해도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 공간을 수차려 over write했기에...
하지만 초기화 및 over write를 언제, 몇번 했는지는 나타납니다.
이 말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실한 의심을 담수관, 검사, 판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off한 후에,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분실했다는 편이 50% 이하로 의심도를 낮추는 길입니다.
또 담수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가르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유리한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니, 그 증거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오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지식이네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부분도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선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경찰조사를 받았던 결과 경찰이 피해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눈감으면 코배어가는 무서운 세상. 경찰이 영업사원도 아니고 실적을 채워야 되는건가. 억울한일을 당해도 경찰은 내편이 아니라는것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했었는데 정말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아니다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사기당한피해자는 엄청나게 고통받고 살아가고있는데 사기꾼은
무혐의로뻔뻔하게 오히려
피해자에게쓰레기라고욕하고다니는세상
입니다
맞자요 저도 그런적 있어요 돈도 못 받고 변호사 비만 날리고 너무 힘 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2년동안 지금도
고통 받고이습니다
증거를 내밀면 경찰이 편들어주더라고요여경이 범인 말로 후드려패주는데 👍🏻
동명이실런지
사기로
힘드셨군요
혹시
송ㅎ연님이
어머니는 아니시겠죠
오랜인연
였었는데
너무보고 싶었었네요
돌아가셨다고
저와 통화
하신후로
부터 폰번이
바껴서
연락이
끊겼었네요
성함이 낯익어서
댓글달았습니다
사기피해 힘내세요
내가 가해자, 피해자도 아니고.. 폭력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가해자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관할서 형사한테서 목격자 조사인가 뭔가 때문에 전화가 온적이 있다. 어이가 없는건 내 이름과 나이를 먼저 물어봐 놓고는 나이가 한참 어릴 것으로 보이는 형사가 (가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더 큰 사고를 막은 나에게)반말 비슷하게 해서 짜증을 내니까 그때서야 존댓말을 사용했었다. 아마 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것 같은데.. 형사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때문에 형사들이 욕을 먹는게 아닐지..
상대가 나빴네요.. 힘내세요
경찰 조사 진짜 좆같게 하긴 함
목격자에거 가해자로 막 덮어쓰고 이런거 상상하고 눌렀는데 큰일 안당하셔서 다행이네요 ...
싸움말리다가 사건당사자가 되는경우를 몇번봐서 ...
의외로
양아치 형사가 많음
요새는 범죄자한테도 반말 못합니다
좋은 경찰 조사관님도 계십니다 저는 태어나 첨 으로 몇년전 경찰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요구시간에 출석 했드니 조사관님이 혹시 *** ( 당시에 뎃글 장사 했다고 기사에 불륜한 인간)네이버 기사에 뎃글 올렸냐고 해서 그냥 의미없는 누구나 올릴수있는 간단한 글을 적었다고 말하니 그 뎃글로 모욕죄로 고소들어왔다고 해서 이사람은 공인이고 요즘 내가 언론에서 본 견해는 별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아 충고 차원에 뎃글 몇자 적었다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고 말하고 뎃글 내용을 조사관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님 말씀이 이런것까지 고소가 될정도인가? 하면서 일단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 후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은 올꺼다 하기에 그렇다면 고소인에게 최송하다고 전해 주세요 말하니까 그자리에서 조사관님이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하는말이 조서받으면서 잘못을 누우치고 최송하다고 하니까 한번 취하해주면 않되겠냐고 물어보니 합의금 주고 합의하면 취하해주겠다고 말해서 내게 전달해주어 조사관님이 통화를 넘겨주어 통화해보니 결국은 합의를 원해서 직장생활하면서 검찰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해서 불편해서 합의금 1백만원 달라는것을 60만원까지 깍아서 돈 보내고 합의 하고 끝나고 뒤에 보니 저 처럼 이기사에 뎃글 한자 올리고 대부분 고소당해서 합의 한 사람도 있고 검찰에서 무죄받은 사람도 엄청 많드라고요 그때 첨 경찰 조사관도 참 좋은도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고 이런 공인이 의미없는 뎃글로 돈벌이도 하는구나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평화을 위해 내가 좀 양보하고 참고 배려하자 그런 생각 절대하지마세요 나중에 발목잡힙니다 적극적 대응으로 임하세요 여러분들은 ,,,
정말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금과옥조같은 말씀 입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장을 만들어 교육의시간이 필요한것같 슴니다 !
여러분 참고인 조사를 받으실 땐 2:30 처럼 변호사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면 뭔가 켕기는 것이 있구나 라고 수사관이 생각할 수 있어서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말씀 드려도 될까요?'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피의자가 되었다면 서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수사관 전화오면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는게 중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아요
저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기소의견 송치를 위해서 교묘하게 함정까지 파서 조사당하는 사람을 속이죠.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수사 그 따위는 없어요. 대부분이 내가 살면서 고소당할 일이 있나?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기획고소 당해서 (모욕죄, 명예훼손) 경찰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나 킥보드 같은 사고들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방송에서 어그로 심하게 끄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음에 열받는다고 댓글 잘못 썼다가 모욕죄 기소 등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욕이라고 생각못했던 "미친" 이런 말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어요. 나모씨의 "주어없음"이런건 ㅋㅋ 고외 공무원이나 힘있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거고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약속을 최소 2~3주 미루시고 정보공개 청구 한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던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겁니다. 무조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앞이나 뒤에 섞어서 나오는데 질문 내용이 꼬여서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하시고 마지막으로 검토하실 때 수능시험칠 때처럼 매우 집중해서 꼼꼼히 읽으서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최후 기회예요. 저 때도 경찰이 혹은 (짭새가) 그렇게 수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찰은 수사관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지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일관성!!! 매우 중요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변호사 선임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송치 시키는게 실적인가요?
네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경찰관의 교묘한 말에 휘둘려
본의와 다른 진술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 검찰 조사부터는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했는데요.
첫조사를 불리하게 받은 댓가를 혹독히 치러야했네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일찍 볼 수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을 텐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떻게 됬나요??
1년전에 경찰서 갈때 이 동영상이 있었더라면 좀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유용한 영상입니다. 좋아요 드립니다
흔히 법조인들을 비유하여 검은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검은옷 입은 사람들과는 만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살면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인터넷에서는 말조심 해야되고 실생활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상대방에게 책잡혀서 고소 당할일은 없겠네요. 이래저래 조심해야될게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여담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상황으로 인하여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선생님에게 상담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당시에 다행히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생겨서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변호사님! 알아두면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죄없이 당할 뻔 했는데,
진실은 밝혀져, 승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억울하게 당해, 경찰 조서를 보니, 경찰 조서가 너무 근거없는 거짓 말로, 조서를 꾸며 놓고, 싸인 하라고 강요를 해서, 싸인을 했지만, 죄없는 진실이 밝혀져, 승소 했는데.
경찰 조서를 너무 엉털이로 꾸며 논걸 보고, 정말 놀랐 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게, 경찰부터, 정의로운 사법이 되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관계는 재판에 가서 진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유도심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착한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1. 변호사를 쓰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혼자 했을때 실수를 방지 할 수 있구..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일도 못합니다.ㅠ 특히 형사범죄의 경우..
3. 별일 없을 거라는 경찰의 사탕발림 절대 믿지 마시길...
경찰은 찬사가 아님...
더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 갈일을 만들지 마시길...ㅠ
굿캅 베드캅이죠.. 굿캅이 제일 무서움… 일단 조사자 안심시킨뒤에 마치 억울함 풀어준다는 듯이 해서 말 다 시키는데..
이게 참 유도심문이랑 함정수사도 같이함 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이걸 몇일전에만 봤더라면
정말 유익한 말씀이네요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경찰서 가는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고
고민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횡령문제로 골치 아픈 동창에게 카톡으로 이 영상보냈습니다.
통상 보면 재판까지가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던데., 제 생각에 그땐 아무리 억울해도. 만시지탄이더라구요~
경찰출신변호사서범석님👍👍
동의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경찰조사 받으러 갈때 내가 억울한 일임에도 경찰은 내가 죄를 지은사람인양 취조하듯 유도심문하고 질문하고 그러더라구요..ㅠ 변호사 꼭 선임 해서 경찰 조사 받아야 불리하게 진술안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변호사도 똑똑한 사람 선임해야지
어리버리하고 씹선비는 선임하나마나 돈만날림
변호사도 포기한게 아닐까요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판단은 판사가 하지 형사는 걍 조서나 받아써서 검사한테 넘기는게 전부임 말투나 뉘앙스 좆같이 하면 똑같이 받아쳐주면 장땡임 고로 쫄필요 1도 없음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법에 위반된다 하면 처벌받는게 맘편합니다.
조서열람이란 수사관이 묻고 내가답한 세세한 내용을 수사관이 기록을하고 문답이 끝나면 수사관이 적힌 내용이 맞는지 보라고 맞으면 싸인하라고 기록지를 주더군요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진술한 소소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더군요 그걸보고 조서받을때는 말을 생각없이 막하면 않되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아! 저는 중침해서 교특위반으로 검사님도 뵙고 50일 공부하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진작에 변호사님 이영상을 봤더라면 좀더 수훨하게 해결할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크네요 피같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세요~
진짜 이 방송 빨리 봤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수사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수사관이 무진장 몰아붙였어요,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리하더라구요. 유도신문은 그냥 아니라고 딱 짤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되 변호사님을 너무 믿으면 안되고 변호사님께도 강력하게 어필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변호사님도 설득을 해야하고 변호사님께는 정말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님께도 정말 제대로 도와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되어 다행입니다
조사 받기전인데 큰도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한 강의 와 법적인 유익한. 정보 를 유익하게 강의 해주신 교수님 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행복한. 삶되시길 바랍니다,,,
와~ 이 영상 자체가 평범한 시민들이 혹시라도 겪게될 일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는 동아줄 같은 존재군요^^
평범한 시민이 경찰 수사를 몇번이나 받을까요? ㅋㅋㅋㅋ 난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smartguy4455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거에요 ㅋ
살아가면서 경찰 조사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건수를 올리는 식으로
무차별 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답니다
경찰은 말하기 좋게 민중의지팡이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요
아홉사람 도독놈을 놓쳐도
한사람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된답니다
경찰 검찰 판사 사법제도가 제대료된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되여지길
지켜지길 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중고마켓에 피규어 팔려고 계좌번호랑 연락처 적어놓은적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다음 잘못 입금했다고 돈 돌려달라길래 돌려준적 있었음 35만원인가??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받고 출석했음..
근데 웬지 꺼림칙해서 녹취 다 보존하고 있었고 카톡 내용 다 보존하고 있었음..
그래서 방문하자마자 증거 보여주고 바로 풀려나오고 진범은 잡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는데 나한테 보낸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 예금주가 달라서 내가 35만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것처럼 되어버린거임(근데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35만원만 하나??)
근데 창문도 안달린 검은방에서 취조하는데 압박감 장난 아님...
처음부터 함정수사 하는데
경찰: ㅇㅇㅇ씨 경찰서 한두번 오신게 아니네...사고 많이 치셨죠??
나: 뭔 소리에요? 운전면허증 찾으러 한번 온게 다거든요
경찰: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봤네
뭔가 건수 잡으려고 하는데 미친놈들인줄 알았음...
증거 보여줘도 이 범인 아는 사람 아니야??공범이지??이러고 캐묻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어주더라
범죄자 인권??ㅋㅋㅋ 그딴거 없음 개나주라고 해..난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사람 피말리게 하더라
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절대 공감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멀어떻게 준비해 가야할지 알게된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격은일들을 글로 써보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잘해봐애겠네요.
정말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앞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생길일에 알아두면 좋겠네요~요즘 정말 경검들의 무리한 수사 하는걸보니 정말 무서워요...
정말 좋은 정보 잘 듣고 갑니다ᆢ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ᆢ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같은 천재분이 왜 경찰대학에 가는 지 아쉽습니다.그 좋은 머리를 과학 분야에 갔다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 영상 빨리 봤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기도 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형사가 강압수사까지 하여 사실과 무관하게 형사가 바라는대로 진술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형사가 싫어질거 같습니다
검찰에 기소되셨나요?
그럼 검사님께 이의제기나 판결후 항소하시면 되는데요
@@허스키퍼니 다행히 무죄받았어요 ㅎㅎ
@@김쎈놈-e5k 축하드립니다ㅎ
경찰은 승진을 위해 실적만을 위한 놈들이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니 수사권 독립이 되겠어요? 본인들 승진하려고 건수나 챙기려고하고 위험부담은 안하려는 일단의 공무원들인데.
제 경험으로는 유도심문 조서를 받아도 , 초심 결심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갔다고, 조서를 판사에게 들이대면 되더라구요
유도심문이 많군요.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을 보면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많다. 문제는 형사를 포함한 경찰이라는 것들은 고소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건도 안될 내용을 사건화 시키려고 하는 견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인이 지역 토박이, 유지나 권력, 재력을 가진 인간이고..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 출신이고, 평범한 사람이면.. 경찰은 드러내 놓고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뒤로는 .굉장한 편견이시네요. 지역 토박이였고 타지역 사기성일반영업사원들에게 악의적으로 피고소당했고 장시간 조사 대질 및 송치위험까지 갔다온 사람이 여기있네요
무고한 기득층마저 억울한게 요즘 견찰서입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검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김지구-j9n제가 격어본 바로는 검찰도 검찰수사관이나 경찰이나 비슷한 애들입니다.
@@김지구-j9n맞습니다
조사전에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호인도, 당신의 조언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척질필요도 없고..
묻는 물음에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꼭 조사받기전에 변호사를 대동해야 될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과
자신의 대응, 상대방의 대응 관련 증거들 다 쭈욱
정리해서 조사전에 머리에 넣어놓고 가시고
조사관과 이야기 하다보면, 불명확한 대답이 나올수 있는데
괜히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는 사실인데 거기에 아는척하거나
지레짐작으로 살을 붙여서 진술하지 마시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믄
불법감금 시도하려 유도질문 수반
그리고 책상치고 편파수사하고
자기원하는대로 풀리지 않으믄
짜증내고
친절모드로 나가는 수사관 상대시
조사가 엉망되었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되지요
저는 억울하게 불법수색 당했으나
검사님이 바로잡으려 배려해 주신 듯
보완수사 요구 처분 받고
지금1년이 다되가는데
감감무소식 이네요
변호사 사는거 돈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좀 아껴보겠다고 법무사에게 도움받았다가 시간과 돈이 줄줄~나가다가 변호사님 덕분에 명도소송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놓은 게 있긴했지만 , 변호사님 끼고 일하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나 민사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참고로 변호사님들도 특기 분야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일 맡기는걸 추천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난 진술하러 갈 땐 미리 사건에 대해 메모,준비하고 감.
아무 준비없이 가서 생각나는대로 진술했다간 횡설수설
그리고 나중에 못다한 진술 아쉬운 것. 등등 생김.
그래서 진술 받으러 갈 때 사전에 사건 경위를 직접 꼼꼼하게 하는게 중요 함.
차근차근 설명 감사합니다....
조서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불리한건 찾아 고쳐달라해야합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고싶은데 보통은 비용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비용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호사님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조언해주시는 것 때문인지 더욱 또렷하게 입력되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잘보앗습니다ㆍ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민사에서(횡령)형사로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 전화욌는데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아주 유익한 정보인것 같네요~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난 마약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진심으로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조사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유도질문등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경찰관을 제지해주고 경찰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대해 반박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은 기억이 난다.
전에 폭행으로 고소받고
경찰서 조사받을때
상대방이 먼저 폭행시작했고
그로인해 벌어진 충돌이라고
진술했더니
그럼 먼저고소하지 그랬냐면서
나를 가해자로보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살다보면 일어날수있는
그런 다툼이라
그냥 넘어간건데
암튼 먼저고소한 사람위주로
진행되는 ~~
암튼 기분 그랬음
그래서 결과가 어똫게 되셧나요 최종적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고 사는데큰힘이될것갇아 구구독독하고 감니다요 2023년도 더욱더 좋은정보 기대할께요 👍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제물 손괴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낼경찰서에
가야될것 같아서 영상보았는데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몰라서 크게 당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보고 응원하고 갑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 조사받고
결국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는것과 무지한체 조사받는 것은 천지차라 생각드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편안 하십니다~^^
변호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전에 무조건 변호사 먼저 만나고 가세요. 예를들어 군대 전역한지 10년넘은사람한테 몇년 몇월 몇일에 입대했냐고 물어보고 잠깐이라도 멈칫하면 왜 본인이 다녀온 군대 입대날짜도 모르냐면서 압박합니다. 그러면 진술할때 떨려서 제대로 진술못하고 회유에 넘어가죠. 그러니 무조건 변호사 만나서 대처 잘하고 조사받아야합니다
아..참 더럽다 라는 한탄을 하게 되네요..
좌회전 차선 옆에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데 옆에 2차선에 있던 차가 빵빵 대며 차로를 앞지르면서 섯다가다 하며 다시 2차로에 다음 신호에서 또 서게 되어 우측을 보니 창문을 뭐라 욕을 하는듯 해서 나는 차에서 내려 왜그러냐고 했더니 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냐고 하며 반말에 욕을 섞어 말을 하길래..넌 아버지도 없냐..고 했더니.. 난 아버지 없어..하는 말에 기가막혀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 삿대질을 하니..바로 그놈에 주먹이 나의 면상을 강타..입에서 피를 봄..
이 상태로 112신고..경찰 접수해서 일주일후 폰으로 문자가 와서 수사관에게 진술함에 진술서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진술하게 하네..뭐 쌍방이라면서.. 창피하고 억울하고 해서 고소 했는데 피의자신분으로 되어..위와 같이 진술 했는데..어제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 벌금통보 (40만원)가 왔네요..향후 법원에서 약식기소 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납입하라고..하는 안내 문자가 왔네요..
진술시 경찰이 상대가 차선을 잘못보고 그런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야 정말 너무 웃기는것 아닌가요.. 아파서 억울해서 진단서까지 띠어 찾아갔더니 돌아오는게 40만원벌금이라고 .. 이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되나요?
경찰서에는 안가는게 최고지만.. 만약 주변지인의 조사나 간단한 경범같은거로 조사받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경찰은 정말 바껴야 합니다. 뭐 간단한 조사받을때도 네.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불리할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합니다.
이게 꼭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수 없는것도 있는데..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웃깁니다.
그래서 네. 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죄인 되는겁니다.. 이것부터 뭔가 좀 바껴야 합니다.
정말좋은정보입니다ᆢ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엄청 도움이 될수있는 정보네요ᆢ ^^ 😀 😃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혹시 격을 수 도 있겠다 싶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 욱 누르고 갑니다^^
많은도움이 됐어요~
구독~~감사~^^
차라리.이렇게라도하시면감사하죠 제가느낀바 경찰관분들은 일이많아지는걸싫어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자기가 편하게.딱딱.맞아떨어진것을원하시죠..제가아는.모든.경찰관분들이그렇지는않지만제가본모든경찰관분들은그랬어요 진실보단 심플함을 원하시더라구요 ㅎㅎ
뭔가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첨듣는 단어가 많아서... ㅎㅎㅎ😂 😅
그래도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참 유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설정 좋아요 찜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해요^^
좋은 말씀 진짜고맙습니다 ㅡ일반사람들은 이런과정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한테 엮여서 경찰이 원하는데로 진술을해버리고 그게 인정이 되고 처벌받은 아픈기억이.. 후
죄를 안지으면 되고 내가 말하는거 진술서에 그대로 안적어주면 지장 안찍어주면 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영상을 조금더 빨리보았으면 좋았을텐데ㅠ 감사합니다.
나쁜 경찰 실적, 유도신문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평생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준법, 애국정신으로 뭉쳐있는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한방에 나가떨어질뻔했지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감사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데 누명을 쓰신건가요?
감사합니다 ᆢ
저는 작은 일 큰일로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아 보았읍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ᆞ.
좋은내용입니다.
조사받으러갈일있는데
많은도움이 됐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맞는말씀입니다.
저도 한번당한적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에 당시에는 모르고 유실목 3그루 심어15 년 가꾼 산 밭에서
제가 그곳으로 올라
가는것을 미리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를 화나게 유도를 하여
주소 성명 물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거짓말만 계속 하시면서 저에게 달겨들어 허리 굽고. 나이도 많은 사람 몸도 성치않게 보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 고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말만 하는 나에게 꽃삽을 손에 쥐고 달겨 들어서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제가 그 분의 두 손목을 잡고 돌아 앉아 내가 나이가 일흔 넷이요 머리가 하해 이게 무슨 꼴이요 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니. 나도 조양사요
성명 이름 전번 다 나 누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내려가셨는데 차후에 제가 밤나무 밭에서 팔꿈치로 밀어서 허리수술을 하여 쇠를 4개나 박고 수술비1.200만원
입원비 800 만원 뜨
다른 병원에 입원비 80만원 그분 아줌마 일 못 하신 것 까지
형사 합의금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그런 일로입윈 하신것은 전혀모르고 본인 허리아픈
지병 관계 인줄만 알고있다가 그분과 단 둘이 만났던 그날르 부터
한달 쯤에서 형사님들이 집에오셔서 조서날 받고 이틀후에 형사과에서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 문답 식으로
짧게 대답 하다보니 꼬리말을 다 하지 못해
특수협박은 제가 사진찍은것 한장 메시지. 보낸글 4번으로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고
상해치사폭행 협의 있음으로 검찰 송치후 검사가 재수사 경찰에 하라고 함 그후 대면조사 하였지만 고소인과 피의자 저와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그후 상해치사폭행죄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으로약식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 머리에 털나고 처음 당해보니 처음 조서 받을 때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다말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런 잘못이없고 제가 고소를 해야할 입장이라서 저에게 불리한 사실 조차도 처음에 조서 받을때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성명 이름 나눈것 고소인이 병원에 입원하러 가실 때 저에게 전화했는데 제가 받지 않안았다 하여 예 대답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 화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한번 당해보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딱 들어 맞습니다
조서받기 전에 제가
이 글만 읽었으면 아무일 없이 끝날일을 530만원 들어가고 그간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오늘날 까지 받았던 고통을 어찌 글로 다 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저가 알고싶어 고민 이던 것을 말씀해주셨던 것 너무감사 합니다
제가..
절대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당함 사실만 말하고 뉘앙스도 본인에게 정확하게 유리한 부분으로 해야지 경찰이 쉽게 가쟈고 꼬셔도 절대 더하거나 빼면 좠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일 많이 했군요
시골에 살면서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내땅에 다른사람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주인행세를 못해요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종 바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가는 일 없어야 겠지만, 변호사님 말씀데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해야겠네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경찰에 출석시 진실만 말하세요 만약 거짖을 말했다가 들통날경우에는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무조건 동행하세요. ㅠ,ㅠ
연예뉴스에 댓글만 안달면 됩니다. 연예기사는 관련기사 당사자와 법무법인 관련글 쓴 기자가 한통속입니다. 일명 어그로를 끈뒤 관련밑에 욕설이던 비방이던 아니면 그냥일반적인 수준의 글이던 전체를 일단 법무법인에서 스샷을 찍어서 그냥 무대뽀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 쓰러 오러 하면 가보면 거의 뭐 800~1000명 정도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고 그중에 뽑아서 협상하는듯 하더군요. 전혀 성립도 안되는데 오라해서 가서보니. ㅋㅋ 참 관상한번 사짜스럽게 생겻네 라고 쓴글에 고소를 했더군요. 웃으며 그냥 사실대로 적으라길래 여자친구 폭행한 넘 기사보고 화가나서
썻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경찰관에게 이거 근데 누가 고소한거에요? 하니까 처맞은 여자친구가 고소했다고 하네요 ㅎㅎ 아니 지가 처맞았다고 피해자라고 기사난거 보고 와 남자가 여잘 저리때리나 해서 글썻더니 처맞은 여자가 고소를 해요??? 근데 이거 그럼 성립도 안되잖아요 ㅎㅎ 그랬떠니 경찰분이 웃던데.. 걍 사실대로 쓰고 오니 3년지나도 연락도 없는거 보니 걍 자체 종결 됬나 보더라고용. 그뒤로 연예기사관련엔 다 법무법인 껴있다 싶어서 댓글 안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보니 경찰관 겁나 친절 합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그냥 사실대로만 써주세요 하면서 되게 부드럽고
물어보는것도 다 잘 대답해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ㅡㅡ수년전 교통신호위반적발이의신청하여 조서하는중 경찰의질문에 답햏는데 서명하라고넘긴조서를보고 이게경찰 끼리끼리논다는걸보고격분햏던일이있다.ㅡ내용는.ㅡ경찰질문에답을했는데조서상의내용이달라지는것이다.ㅡ오전한나절걸려끝난 사례다 세번정도 확인반려조서받아 꼭 꼼꼼히확인하시라
한번 받아봤는데, 경험해보고 나니 무슨 말씀인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유도신문... 정말 무섭더군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되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열이면 아홉은 모두 어려움을 겪을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아 😂😂 옛날교통사고 났을때조사받았던기억나네요 ~그때생각하면 형사들다때려잡고싶네요 누명제되로씌워서 독박을썼으니까요 사고나면 경찰조사 진짜잘받아야합니다😢😢 좋은영상감합니다
빙고
헉 저 사고났는데 중상해라고 고소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자세한 설명 너무 좋은데요..👍
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변호사선임하고싶지만형편이어려워서ㆍ못하는분들도많아요ㅡ
광고 멘트처럼 세상일은 몰라! 가 정답이겠죠. 경찰관에게 가지 않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신이 조심만 하면 안당하나요 ?
신호받고 서있는데 달려와 받아놓고 오히려 후진으로 받혔다 우김당하면 그렇다고 승복하고 오히려 변상해주고 경검에 않가시나요
경,검에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졸지에 억울한일 당하여 가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