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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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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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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