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관리인이 아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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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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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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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