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관리인이 아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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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 종전 1-3부로 나뉘었던 동영상을 1편으로 통합하여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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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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