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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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2

  • @이수정-o6x
    @이수정-o6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는 8세대의 빌라입니다
    그런데 그중한집이 공동공간부분을 단독으로 옥상에 개인물품과 화분들을 놓았고 계단부분에도 공사물품등을 쌓아두고 주차장과 1층집들 창문아래쪽에 빈공간에도 공사물품이 쌓여있고 공용창고는 개인 장고로 사용중이며 창고는 건물입주할때 자기내가 쓰겠다고 공사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사용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면 하물면 1층 주차장을 내려가는 문도 막고 물건이 쌓여있어서 비오고 눈올때 너무 불편하니 물건좀 치워달라고 말하고 3개월을 기다려서 쌍욕을 먹고 때리려는 행동까지 일삼는 그사람들에게 빌라 총8세대중 그 집을 제외하고 7세대에게 그집물건들을 치울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3게월 안에 물건을 치울것을 통보했구요 통보후 다음날 또 그집부부와 성인이 아들까지 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자기네는 사용권리가 없냐며 적반하장을 하면서 한달안에 치울테니 너 두고보자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러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ㅡㅡ

  • @korea_padak
    @korea_padak 5 місяців тому

    잘듣고갑니다~

  • @MrKadongyoon
    @MrKadongyoon Місяць тому

    관리단 구성부터 위탁업체 선정까지의 일을 대행도하시는건가요?
    하남에 10층짜리 상가입니다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Рік тому +1

    집회를 하고 위임장 받아서 하면 50프로만 넘어도 되는건가요 서면이랑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지영변호사입니다. 이걸 한줄로 설명드리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은 총회를 하실꺼면 관리인 선임은 일반의결 정족수 이기 때문에 머리수 + 면적의 과반수를 넘기시면 되는 건 맞습니다. 총회 의결 안하시고 서면결의하시려면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구요.

  • @여친있으면좋은점
    @여친있으면좋은점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1000세대 정도되는 지산입니다.
    준공은 올해 8월정도구여.
    관리단을 만들려고 진행중인데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할까요 ?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글로 짧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 @여친있으면좋은점
      @여친있으면좋은점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지영변호사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 @여친있으면좋은점
      @여친있으면좋은점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지영변호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10 місяців тому

      @@여친있으면좋은점 02 584 5888 입니다

  • @Jaw1w
    @Jaw1w Рік тому +2

    구분 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요청 가능한지요? 지금 관리인을 자처하는 회사가 관리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아니고 구분소유체계 확립된 지도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지영변호사입니다. 제가 바빠서 답이 너무 늦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요청에 구분소유자 요건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폰멍시간
    @폰멍시간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준공 이후 직후 1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입주민 중 한명이고, 관리사무소는 건물 초기 시행사에서 선정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관리회사(관리법인)가 변경되었다고 승강기에 공지했는데요. 관리비나 기타 등 불만은 없지만 현재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특성 상 관리단(?) 입주자회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회사(관리법인)끼리 협의(계약 및 인수인계)하고 관리사무소가 변경된 것이 위법인건지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관리단이나 입주자회의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관리소가 바뀐 것이 적법한 것, 집합건물 규모에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입니다. 집합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가 과반수 이상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됩니다. 관리단이 관리인을 뽑으면 말씀하신 계약은 무효로 시킬 수 있으나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를 공백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를 그냥 쫒아낼 수도 없는 사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시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집합건물법에 따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혜성-w6j
    @이혜성-w6j Рік тому +1

    신규로 관리인 선임하면 기존의 관리단(회장. 총무라고 있네요) 구성은 자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단 결의로 면적에 상관없이(20제곱미터나 50제곱미터나 2만원) 호실마다 수선적립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잇는 방법좀 알려주세요....플리즈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Рік тому

      기존 관리인도 적법하게 선임됐다면 후임 관리인 선임한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의 임기등 따져봐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달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류철현-d8w
    @류철현-d8w Рік тому +2

    어렵다 😢 집합건물 도시형,오피스텔,주상복합 총56세대인데 입주자대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힘든 횡령부터 여러가지 맘에 안들어 해임하고싶은데 5,6년정도했거던요 준공할때부터해서, 방법 방법없을까요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Рік тому

      규약이 있는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횡령은 고소를 하신걸까요? 글로 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인것 같고, 방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한창화-s2c
    @한창화-s2c Рік тому +1

    2023년 9월 28(?)일 부터 서면 결의 3/4로 완화되었네요...

    • @이지영변호사
      @이지영변호사  Рік тому

      네네. 몇가지 법개정 사항이 있는데 추가로 개정사항들좀 올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