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 체류형쉼터 땅 이렇게 찾아요 / 현장 가면 저희는 꼭 5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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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0

  • @wehome12
    @wehome12  4 місяці тому +1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cafe.naver.com/wehome12

  • @임보경-i2x
    @임보경-i2x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많은걸알려주셨어 정말감사합니다
    다음영상에서 또뵙겠읍니다

  • @tnghgood
    @tnghgood 2 місяці тому

    굿 정보 감사합니다

  • @하나생태염소농장
    @하나생태염소농장 4 місяці тому

    체류형쉼터 귀농 귀촌전에 좋은 체험이 될 것 같네요. 여유로운 귀촌 추천합니다.
    귀농 8년! 직장을 다니며 염소 200여 마리 키우고 있네요

  • @박공례-g9k
    @박공례-g9k 3 місяці тому

    설명잘해주시네요 저도 전 임야 같이부터있긴한데 수도 전기도 설치했고 콘테이너도 같다놔는데 정화조 시절이 아직않돼 불편해체류형쉼터를놔야하나 고민입니다

  • @봉황-b5p
    @봉황-b5p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우와
    사장님 해박한 지식에 설명도 엄청 잘해주시네요
    부동산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들어도 딱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 @강촌아재-r6v
    @강촌아재-r6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시골에서 100평농막은 초라합니다
    직적텃밭해보면
    후회합니다

  • @정재성-s9y
    @정재성-s9y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산 바다 강 있고 초소한300평 이상으로 집있고 텃밭 잔디있고 과수나무도있는 300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 @Etu1323부자이
    @Etu1323부자이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오늘 발표보니 12년후엔 철거라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12년후에 시설보완후 다시 사용승인 받으라는 건가

  • @용기남-z1o
    @용기남-z1o 5 місяців тому +4

    8월1일 (목) 오후 4시에 체류형쉼터 도입안 발표!!

    • @wehome12
      @wehome12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 @용기남-z1o
      @용기남-z1o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농식품부 주간계획

    • @이주호-t4l
      @이주호-t4l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 @박은령-j7e
    @박은령-j7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지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있나요?
    농막처럼 농지에만 지을수있는거아닌가요?
    나중에 집을 지을수있는 땅으로사면 훨씬 좋은데 대지에 지으면 소형주택으로 들어가지않나요?
    그럼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 @wehome12
      @wehome12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지에는 농막을 짓지 못합니다
      창고형태의 가설건축물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체류형쉼터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이담-12-t5s
      @이담-12-t5s 5 місяців тому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고 농지에 건축할수 있죠..대지상에는 굳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겠죠..창고든 주거든 허가를 받겠죠

  • @쪼꼬미-d1q
    @쪼꼬미-d1q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토지가 현왕도로라고하는데 토지지분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하는데 괜찮을지요?

    • @wehome12
      @wehome12  5 місяців тому

      @@쪼꼬미-d1q 저희 카페에 조그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이담-12-t5s
      @이담-12-t5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농지이고 목적물이 체류형쉼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거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합니다.

    • @권혁길-q6v
      @권혁길-q6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내땅에 하천부지가 진입로하면 안될까요?

  • @ginapark7799
    @ginapark7799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왜이리 서론이 길어요

  • @최우림-z8d
    @최우림-z8d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야를 구매해서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최소 몇평정도는 되어야 합니까?

    • @wehome12
      @wehome12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최우림-z8d 임야는 농막 놓을 수가 없어요

    • @배옥연-g2o
      @배옥연-g2o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야는 관리사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합니다.

    • @CherishRhodes_
      @CherishRhodes_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야는 농막이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를 짓습니다

  • @이원식-d1s
    @이원식-d1s 5 місяців тому

    사장님.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감사합니다

  • @류정란-j9v
    @류정란-j9v 5 місяців тому

    현황도로 있는 임야도 가능한가요?

  • @격외선
    @격외선 5 місяців тому

    방향,전망,계곡이 빠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