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보다 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축자재가 대부분입니다. 가설 건물도 수명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가 대부분 창고나 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저절로 철거를 합니다. 농막에서 주거도 제한할 필요 없고 농사를 겨울에 안 합니다. 이동식 사무실 보다 주거가 되면서 일정 기간 체류가 되어야 농사를 편하게 하고 서울로 갑니다.
농지법이 무슨 진리도 아니고 사유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악법을 개정해야 함. 놀고 있는 땅이 지천에 널려있는데 그건 놔두고 조그만 땅을 가꿔보려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반헌법적 비합리적인 악법을 고쳐야 함. 국가 전략이고 뭐고 헛소리 하지말고 놀고 있는 땅이나 농사 짓게 해서 국민 먹거리 챙겨라.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현재 농막신고하고 사용하고 있고 약간은 불법로 데크을 설치해서 사용중. 지금 농막. 쉼터 어느 것으로 할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3년안에 쉼터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농막으로 사용하다 중간에 쉼터로 전환 가능 한지요. 쉼터12년 금방 갑니다. 농막 3년씩 계속연장 둘 중 선택 어렵네요
농촌에 빈집도 많은데 그기 다 주인들이 계실텐데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후손들이 그집을 처분하는게 쉽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껀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는 산소관리나 농지를 물러받아서 퇴직후 고항으로 다시돌아가기 위해서 귀소본능이 있기에 빈집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오 거의 폐가수준이라도 수도권이냐 아님 남부지방이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거의 폐가수준은 5천내외로 살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집이나 대지도 체류형쉼터를 짓게 해주면 좋을텐데요 어차피 체류형쉼터도 도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거라 농촌에 부모님이 살던집도 체류형쉼터로 혀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2년후에도 계속 사용할수 있고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데 굳이 농지에 체류형 쉼터만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시골에 농사지을분들이 거의 안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럴것 같은데 도시도 소멸지역이 늘어가는데 농촌에는 거의 규제를 없애야 사람들이 갈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농촌에는 더욱 그럴것 같은데 왜 자꾸 규제가 늘어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퇴직하고 농촌에 내려가 살려고 땅을 사서 10년 넘게 농사 짓고 있어요. 퇴직후 아에 내려가 살려는데 큰돈 들여 집 짓기는 부담스럽고.. 체류형쉼터가 생기니 들 부담스럽긴 한데 주소 옮겨 살수 있는지? 다락방도 할수 있는지 농기구및 잡동산 넣을수 있는 창고가 있음 더 좋겠는데.. 12년 기간도 없애야 할듯
팩트! 농사가 목적이 아닌 쉬고싶고 가끔 놀러 가고 싶거든 펜션이나 숙박시설 이용해라!ᆢ 장기적으로 봤을때 돈이 조금 더 들지만 이게 답이다. (너네들 시간당 최저임금 생각해봐라! 쉬러간건지 노가다 하러간건지ㆍᆢ) 시골 촌집 리모델링 해서 써라! 시골은 2가구2주택 해당 안된다.(세금 찌끔 나온다.) 1.가설 건축물:12년이상 사용 가능하다.(못 쓸만하면 재허가 받기전에 지들이 알아서 때려 부슨다.) 2.사는집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가서 쉬고 영농 체험하면 정말로 난방/냉방 너무너무 취약하다. (에어컨겸 난방기 /바닥 전기판넬 기본 장착해야한다. 에어컨만 가지고 안된다.) 단열을 제대로 안했냐 하겠지만 했다. 농막업체에서 말하는게 단열ᆢ단열ᆢ이란다. (안사는 집이 왜 무너지는지고 썩는지 알만하다.) 여름엔 습기(곰팡이)더위+겨울에는(겨울왕국/냉동실이 보온효과가 난다 냉동실보다 농막이 더 추워서)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물 틀어 놔야하고 화장실 라지히터및 수도 열선도 해줘야 한다. 난 산 중턱에 있어서 더 춥다. 시골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 다를수 있다. (전기세ㆍㆍ어쩔꼬ᆢ) 3.펜션 처럼 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매번 갈때마다 풀이 발목(1~2주)내지 사람키(1~2달)만큼 자라있다. 4.멋드러지게 지어봐야 돈만 많이 깨지고 후회한다.(카라반 살때ㆍ팔때와 같다.) 정 해보고 싶거든 중고로 농막 싸게 사서 꾸며보고 3년만 해봐라! 아~~~~ 이말 나온다. 그때가서도 좋으면 중고로 되팔고 원하는거 사서 멋드러지게 만들어라!ᆢ 6평농막도 단층보다 복층으로 만들면 꾀 쓸만하다. (2가족 쓸수 있다.) 3년 농막 생활하다 보니 그돈이면(땅3500+복층농막2000+잡비500 작은 시골집 리모델링 해서 쓸것을ᆢ ㅠㅠᆢ)
이번 12월 농지법 개정 할 때 농막 설치 기준을 1000제곱 (302평) 미터 이상은 20제곱미터 (6평) 가능 302평 미만 200평 이상은 농막 4평 설치 가능 200평 미만은 농막 2평 설치 가능 이렇게 개정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 농막은 3년 유해 기간동안 정비를 한다는데... 12월 발표를 기다려야 확실한 개정안을 알겠지요?
귀농귀촌을 원하는 국민이 진짜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책임없는 말잔치니 한번 해본 소리가 귀농귀촌이지 진짜 갈거냐 물으면 다들 아니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귀농귀촌은 잠깐 50대에나 ㅁ방름 먹겠지만 60대이상이 되면 도회지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우선 병원가까운 곳!!
DS건축사사무소 정재용 건축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010-2028-4837로 문의주시면 되어요.
가설 건축물 보다 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축자재가 대부분입니다.
가설 건물도 수명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가 대부분 창고나 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저절로 철거를 합니다.
농막에서 주거도 제한할 필요 없고 농사를 겨울에 안 합니다.
이동식 사무실 보다 주거가 되면서 일정 기간 체류가 되어야 농사를 편하게 하고 서울로 갑니다.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큰 틀은 숙박이 되나 안되냐 인거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주거만 되면 농막이 나을듯한데.. 저도 땅을 구입하고 고민중이에요 ㅠ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오페수시설물이 배출될수 있는 구거나 하천이 연결되어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이부분은 어떻한 규정이 있는지요??
체류형 쉼터
12년이라니 말이됩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요.
12년 후에는 철거? ??
헐~~~~~
요즈음 자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데...
쓸만한데 때려부셔야 하나요? 12년 후에....
들어간 비용 아까워서 어쩌라고~~
지자체의 조례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네요
누가 자진해서 철거할까요? 기간 지나면 불법건축물 양산? 그 많은 폐기물은 어떻게 하려고?
농지법이 무슨 진리도 아니고 사유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악법을 개정해야 함. 놀고 있는 땅이 지천에 널려있는데 그건 놔두고 조그만 땅을 가꿔보려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반헌법적 비합리적인 악법을 고쳐야 함. 국가 전략이고 뭐고 헛소리 하지말고 놀고 있는 땅이나 농사 짓게 해서 국민 먹거리 챙겨라.
가장 편한건 법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옳으신 말씀
백번천번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산골짝 천수답들은 흔적없이 산이되고 골짜기가 된 형편인데 오래묵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합니다
10년뒤철거해야한다며 ㅋㅋ 그럼 농막이낫지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현재 농막신고하고 사용하고 있고 약간은 불법로 데크을 설치해서 사용중. 지금 농막. 쉼터 어느 것으로 할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3년안에 쉼터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농막으로 사용하다 중간에 쉼터로 전환 가능 한지요. 쉼터12년 금방 갑니다.
농막 3년씩 계속연장 둘 중 선택 어렵네요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BGM이 수능 금지곡
같이 맴맴도는데
제목이 ? ㅎ
거의 토지건물 1억투자
12년폐기 누구머리서 나온건지
정화조까지 파서 없애라는디ㅠ
농막에서 4도3촌 하는게 기본적으로 합법인지요? 그것이 위법이라면 숙박할 사람은 무조건 체류형쉼터로 가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럴경우 해당땅(맹지 등)이 체류형쉼터 불가 지역이면 기존처럼 불법으로 숙박을 해야하는 건지요?
농촌에 빈집도 많은데 그기 다 주인들이 계실텐데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후손들이 그집을 처분하는게 쉽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껀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는 산소관리나 농지를 물러받아서 퇴직후 고항으로 다시돌아가기 위해서 귀소본능이 있기에 빈집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오 거의 폐가수준이라도 수도권이냐 아님 남부지방이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거의 폐가수준은 5천내외로 살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집이나 대지도 체류형쉼터를 짓게 해주면 좋을텐데요 어차피 체류형쉼터도 도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거라 농촌에 부모님이 살던집도 체류형쉼터로 혀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2년후에도 계속 사용할수 있고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데 굳이 농지에 체류형 쉼터만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시골에 농사지을분들이 거의 안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럴것 같은데 도시도 소멸지역이 늘어가는데 농촌에는 거의 규제를 없애야 사람들이 갈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농촌에는 더욱 그럴것 같은데 왜 자꾸 규제가 늘어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농촌이 살기 좋으면, 공장이나 도시의 대기업에 취직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일겁니다
규제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좋게 만들어 줄려는데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네요
허물고 체류형 쉼터 가능하지 싶은데요. 도로만 물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미꼬모 농지만 가능한걸로 알아요.현재까지는요. 혹 바뀔수도 있지만요.
먹거리 농업은 국내생산을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 나라 경제 발전만 생각할게 아니라 농업을 지켜야 합니다. 체류형쉼터도 규제를 풀면 그 일조를 할수 있을거 같아요.
체류형쉼터를 작게 두채를 짓는 것도 가능할까요? 합쳐서 10평 이내로요
넵.^^
@@gaonpa 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농지 땅보러 다니는 중인데
1가구 1채 제한으로 아는데요?
10평 이하면 두채가 된다구요?
안됩니다. 세대당 1대
@@유저-tda 건축사님 말씀으로는 6평 농막에 추가로 옆에 4평짜리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분분하던 의견들이 정리가 되겠죠.^^
개발제한구역내 쉼터 시행되나요?
현재 농막을 6평이지만
불법으로 4평을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체류형쉼터로 전환할려고 하는데요
불법 증축4평을 철거하고
다시증축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양성화 시켜 주는지요 ~~~
10평 초과하지 않고 체류형 쉼터 조건 충족되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하고 농촌에 내려가 살려고 땅을 사서 10년 넘게 농사 짓고 있어요.
퇴직후 아에 내려가 살려는데 큰돈 들여 집 짓기는 부담스럽고..
체류형쉼터가 생기니
들 부담스럽긴 한데
주소 옮겨 살수 있는지?
다락방도 할수 있는지
농기구및 잡동산 넣을수
있는 창고가 있음 더
좋겠는데.. 12년 기간도 없애야 할듯
농막에는 지번이 안나오는데 전입신고가 되나요
10평은 좀적어요. 디음선거때되면 면적이좀늘어나겠지요. 좀더기다려야지요
사용기간이 12년이라~규정에맞게 설치되어야 전환된다는데..... 만일 안되면 짐밖에 안되고....
농막은 제한없고....이게 제일 맘에 걸리고 뭔가 많이 잘못된것같다!
보완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은 농막으로 설치하고, 침실 공간은 쉼터로 각각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간을 합해서 10평이내여야 합니다.
@@gaonpa감사합니다. ^^
기존 농막은 농민이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특히 그린벨트내에서는 담당부서가 건축과에서 관장하여, 농민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합니다. 개정된 입법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어지나요?
그린벨트는 왜 안되냐 ?
기껏10평인데 완전 무시하네👹👺아스팔트 포장도로 접한곳은 모두 풀어라👹👺
팩트!
농사가 목적이 아닌
쉬고싶고 가끔 놀러 가고 싶거든 펜션이나 숙박시설 이용해라!ᆢ 장기적으로 봤을때 돈이 조금 더 들지만 이게 답이다. (너네들 시간당 최저임금 생각해봐라! 쉬러간건지 노가다 하러간건지ㆍᆢ)
시골 촌집 리모델링 해서 써라! 시골은 2가구2주택 해당 안된다.(세금 찌끔 나온다.)
1.가설 건축물:12년이상 사용 가능하다.(못 쓸만하면 재허가 받기전에 지들이 알아서 때려 부슨다.)
2.사는집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가서 쉬고 영농 체험하면 정말로 난방/냉방 너무너무 취약하다. (에어컨겸 난방기 /바닥 전기판넬 기본 장착해야한다. 에어컨만 가지고 안된다.)
단열을 제대로 안했냐 하겠지만 했다. 농막업체에서 말하는게 단열ᆢ단열ᆢ이란다.
(안사는 집이 왜 무너지는지고 썩는지 알만하다.)
여름엔 습기(곰팡이)더위+겨울에는(겨울왕국/냉동실이 보온효과가 난다 냉동실보다 농막이 더 추워서)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물 틀어 놔야하고 화장실 라지히터및 수도 열선도 해줘야 한다. 난 산 중턱에 있어서 더 춥다. 시골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 다를수 있다. (전기세ㆍㆍ어쩔꼬ᆢ)
3.펜션 처럼 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매번 갈때마다 풀이 발목(1~2주)내지 사람키(1~2달)만큼 자라있다.
4.멋드러지게 지어봐야 돈만 많이 깨지고 후회한다.(카라반 살때ㆍ팔때와 같다.)
정 해보고 싶거든 중고로 농막 싸게 사서 꾸며보고 3년만 해봐라! 아~~~~ 이말 나온다. 그때가서도 좋으면 중고로 되팔고 원하는거 사서 멋드러지게 만들어라!ᆢ
6평농막도 단층보다 복층으로 만들면 꾀 쓸만하다. (2가족 쓸수 있다.) 3년 농막 생활하다 보니 그돈이면(땅3500+복층농막2000+잡비500 작은 시골집 리모델링 해서 쓸것을ᆢ ㅠㅠᆢ)
이번 12월 농지법
개정 할 때
농막 설치 기준을
1000제곱 (302평) 미터 이상은
20제곱미터 (6평) 가능
302평 미만
200평 이상은
농막 4평 설치 가능
200평 미만은
농막 2평 설치 가능
이렇게 개정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 농막은
3년 유해 기간동안
정비를 한다는데...
12월 발표를
기다려야 확실한 개정안을 알겠지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쉼터의 다락이 필요할 경우 높이 제한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부서 통화를 어디로 하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하셔서 농촌체류형쉼터 담당 서기관님 찾으시면 되요
농막도 10평으로 늘려야 합니다
기존농막20제곱입니다
농촌체류를 3년 막판에 신고하려합니다 총1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류살다 기한이 다되면 다시 데크 철거하고 농막신고로 돌아가도 되나요?
관리사 에서도거주가 가능 했는데 농민이아닌 가수보아가 거주했다고 기자덜이 물고늘어지니까 주거는불가하다는 법이 생겨서 농민덜이 피해를보고 전과자가됐어요
나는 혼자 농막에서 살고 있는데 6평도 커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도 건축물의 단열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건뮬 규격 제한을 내부 기준으로 법개정이 되면 단열을 위한 벽 두께 지붕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난방을 위한 기름,가스,전기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어 지구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15평은 되야한다. 농촌에 와서 체류해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다.노인들 뿐인 시골에 인구도 줄어드는판에 평수 규제도 하지마라. 집이 들어서는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냥 농막사용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머저리들 뿐이라서 정부가 일일이 하나하나 간접해야 한다.
딱 정해줘. 심터 10평에서 니 맘대로, 농막 6평에서 니맘대로
국민이 애기들이냐? 공무원은 어른이냐?
서울 아파트값 지키려는 술수냐?
농지가 아닌 전원주택 단지내 대지에도 쉼터 기능햐가요?
나도 궁금 하네요ㅡ2주택 문제로 건축 못 하는 대지에~~
국내에들어와잇는 ᆢ들을 거주케하려는거아님?
사용기한 안정해놓으면 너도나도 그냥 농지사서 주택 안짓고 체류형 쉼터 짓지 누가 바보같이 주택지음 마치 숙박형 오피스텔에서 주거 안된다고 시위하는거나 똑같지
12년후에 철거?? 뭐 이런 법이 있냐 비닐하수스 치고 살라는 겨?
귀농귀촌을 원하는 국민이 진짜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책임없는 말잔치니 한번 해본 소리가 귀농귀촌이지 진짜 갈거냐 물으면 다들 아니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귀농귀촌은 잠깐 50대에나 ㅁ방름 먹겠지만 60대이상이 되면 도회지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우선 병원가까운 곳!!
내용설명하시는데 틀린게 너무 많으시네요.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본인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하는것은
그 말을 듣고 시행하는 분들께
엄청난 피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본인이 명확히 아는것이 아닌
잘 모르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체류형쉼터는 바보정책임
농막도 없애고 리단위 농촌주택 전원주택 (시내 단독주택제외) 혜택을 주면 부동산시세가 전국균형잡힌다
내땅가진 전원주택이 똥값인 이상한나라
돈잇는넘들만하겟군 L.H
생각이 너무한심하다
왜 제데로하고 세금거드면되지요 쫌씨들 하지말든지요
12년 철거 돌았나
폐기물 어쩌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