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in USA : 미국생활] 개인 용도로 보내거나 받은 송금, 세금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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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тра 2018
  •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서 송금 받은 것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친지에게 송금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의 친지로 부터 송금을 받기도 하면서 교민들은 자연스럽게 모국과의 금전거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 용도의 송금을 주고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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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Homepage : www.abccpas.com

КОМЕНТАРІ • 19

  • @jasonuh4236
    @jasonuh4236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younkimp
    @younkimp 4 роки тому +9

    영상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가족으로부터 10만불 미만을 송금 받으면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Tax를 안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송금 받은 돈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 것이나 다른 연방정부에서 받는 코로나 -19 관련 혜택에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deborahcho8676
    @deborahcho8676 3 роки тому +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1년동안 만불 미만은 신고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년이란 개념이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인지 본인이 처음보낸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p4927
    @hp4927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언니에게 돈을 좀 빌려 올려하는데, $50,000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보내줄 수 있다는데, online bank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 @mirimyang112
    @mirimyang112 4 роки тому +4

    작은 LLC회사에 30% 지분이 명목상으로 들어있읍니다 허지만 이익을 내고 받은적이 없는데 2019년에 실업자 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 @abccpas
      @abccpas  4 роки тому

      안될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angiethomas7689
    @angiethomas768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와 부모님은 미국 국적이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1년 생활비 $15,000이고 세금 보고를 할 때에 gift tax보고 form을 어머니께 한국에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할 때 하라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hp4927
    @hp4927 3 роки тому +2

    은행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요

  • @KoreanMozart
    @KoreanMozart 3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만약에 한사람 앞에 1만 5천불까지 보고를 않해도 되면,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보내면 3만불까지인가요? 늘 수고 하십니다!

  • @cutiecute3570
    @cutiecute357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페이팔로 받은소득 세금보고 하고 싶은데 몇프로 떼여가는지요?

  • @user-oj2qt6lm6k
    @user-oj2qt6lm6k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달러 외화예금이 있어 이국 금리로 예금 금리를 받고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인지요?

    • @abccpas
      @abccpas  5 років тому +2

      환차익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감사에서 감사관이 환차익 계산 근거를 요청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ABC 회계법인
      (Phone : 213-738-6000) 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gk-ps8oe
    @gk-ps8oe Рік тому

    역송금,,얼마정도 가능하나요,,국세청,,걸리지 않는 방법있나요

  • @chanheelee8259
    @chanheelee8259 3 роки тому +1

    핵심을 모르겠네요.

  • @ianhappyspaceman_6248
    @ianhappyspaceman_6248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연소득신고를 2만불 정도로 조금 낮춰하는데, 직장 상사가 부탁해서 종종 4천불씩 한국에 거주하는 상사의 부모님께 제 시티은행 글로벌 계좌 이체를 사용하여 보내주길 여러번 했는데요. 아마 년간 15000불은 훌쩍 넘을것 같고... 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 관련 제제를 받을 경우도 있을까요?

    • @abccpas
      @abccpas  4 роки тому +2

      자금 원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eborahcho8676
    @deborahcho8676 3 роки тому +3

    아이고 이분도 답변잘 안하시는줄 모르고 질문했네요

  • @-intlspecialinvestigations948
    @-intlspecialinvestigations948 10 місяців тому

    배경 음악이 거슬립니다

  • @jayj7835
    @jayj7835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