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증여세도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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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 @jdwoo5095
    @jdwoo5095 2 роки тому +11

    우와~ 드디어 찾았다!! 딱 궁금했던 부분만 어찌 이리 명쾌하게 잘 설명해주십니까?ㅎ 궁금중 말끔히 해결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경-u7j
    @이현경-u7j 2 роки тому +7

    궁금하던 내용인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 @ElK-k2x
    @ElK-k2x 3 роки тому +6

    정말 열심히…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 @matthewjang2800
    @matthewjang2800 3 роки тому +6

    전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딱! 지금 궁금해하던 내용을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꿈사
      @무꿈사  3 роки тому +1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saoconrado
    @saoconrado 6 місяців тому +13

    국세청에서 꼴랑 5천만원 공제해주고 공제공제 ㅈㄴ 생색내는거 꼴보기싫네;

  • @perfectohot1906
    @perfectohot1906 9 місяців тому

    캬.. 관세사님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sonyachoi120
    @sonyachoi120 Рік тому

    정말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말 씀 감사합니다~^^

  • @이태리오빠
    @이태리오빠 3 роки тому +4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집을 사려고 준비중인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무꿈사
      @무꿈사  3 роки тому +1

      시청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 @hemospark0
    @hemospark0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인플레 수준을 고려할 때 증여세 공제 10 년 간 5천만 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적 5천만 원인가요? 집값, 전세금, 물가는 따따블로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 @kelly-nb8xf
    @kelly-nb8xf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앞서 해외 부동산 구매 기준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하로 체류한 한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증여세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거주자라고 하셨잖아요, 두 법의 거주자 규정이 다른건가요???

  • @이명아-t4f
    @이명아-t4f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 @powerlkj120
    @powerlkj120 5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열경주선비
    @윤태열경주선비 9 місяців тому

    강의 잘 들었읍니다.

  • @낭만주의자
    @낭만주의자 2 роки тому +1

    자세히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꿈사
      @무꿈사  2 роки тому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doctober2026
    @redoctober2026 9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크게 됩니다. 만일 세금이 제때에 부과가 안된다면 과세시효가 있나요?

  • @나의20대는
    @나의20대는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pinkturtle2564
    @pinkturtle2564 Рік тому

    와 진짜 짱이다 최고예요!!!!!!!!!!!!!!!!!!!

  • @zeta602
    @zeta602 9 місяців тому

    한마디로 고약일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 납부하고 보내는게 안전한거네요 ㅠㅠ

  • @krryu6490
    @krryu6490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수입이 있지만 해외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 부모님께 한국돈으로 이체를 드리고 그 금액만큼 부모님이 저에게 송금을 500만원씩 4회에 걸쳐 했을 경우 이 역시 증여세를 내야하는 기준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 @vader2952
    @vader2952 3 роки тому +3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달빛꿈꾸는-z8o
    @달빛꿈꾸는-z8o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대한민국 국세청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니다.

  • @김랠리-t4i
    @김랠리-t4i 3 роки тому

    넘 쉽게 설명을 잘 하주시는데 ....근데요.. 넘 귀엽습니당ㅎ

  • @jayleechat
    @jayleechat 2 роки тому +1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혹시 해외거주 비거주자가 한국 직계가족에게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천만원 이상 송금할경우에 증여세나 다른 세금관련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을가요?

  • @user-lr4hb8vq5n
    @user-lr4hb8vq5n 3 роки тому

    최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신정용-m5h
    @신정용-m5h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번 돈가 집을 팔아서 일부는 미국에 집을 샀고, 얼마간은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믹구에서 집수리도 해야하고 아이 학비도 보태려고 내 돈을 미국 내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되나요?

  • @Skendi33333d
    @Skendi33333d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천오백만원 정도를 보내주실때 생활비로써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셨는데 , 받는 제가 영국에서 이 돈의 출처가 gift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부모님이 보내실때 gift라고 명시한다면 (한국에서 송금시 무슨 서류에 어떻게 신고하는디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럴때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ㅜㅜ

    • @무꿈사
      @무꿈사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해당 증여세 판단문제는 세법분야에 해당되므로 해당 채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enkim3351
    @benkim3351 2 роки тому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봤네요 궁금했던 내용이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 송금 받는 돈의 증여세만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redoctober2026
    @redoctober2026 19 днів тому

    해외계좌(5억 미만)에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xbpqdx
    @xbpqdx 3 роки тому +2

    요즘 유행인 앱으로 송금 했는데 ... 5만불 초과 되여서 앱 2개로 할라고 하는데 2가지 앱이면각 5만불씩 10만인데 .. 이렇케 보내도 될가요?

    • @jungssam80
      @jungssam8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ᄋ캐빈 선생님. 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irucolalala
    @irucolalala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2년이 안되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은행 말고 시중 은행에서 신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관세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저는 비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거주하지만 여전히 한국회사와 일을 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되었던 것일까요?

  • @작은아빠
    @작은아빠 3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미국에 있는 형님에게 한국에 있는 형님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5만불정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님 관계없는가요?

    • @jungssam80
      @jungssam8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천재냥이 선생님. 증여세 관련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아카이브-d9r
    @아카이브-d9r 3 роки тому +3

    건당 5천불 미만 송금은 1년에 5만불 제한 받지 않는건가요??

    • @jungssam80
      @jungssam8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최요섭 선생님. 요즘은 5천불 미만 송금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만불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달팽귄
    @달팽귄 3 роки тому +1

    질문있습니당. 부모님 돌아가신 최근10년 이전의 송금내역은 증여세랑 상관없게 되는건가용?

    • @jungssam80
      @jungssam80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달팽귄 선생님. 증여세 제척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국세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세무사와 꼭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hansteem
    @hansteem 2 роки тому

    코인으로 해외가족 계좌에 송금하고 해외사는 가족이 매도해서 해외은행으로 입금받으면 관련 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happilyeverafter9988
    @happilyeverafter9988 3 роки тому

    호주시민인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남겨놓고 일부씩 변제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 @무꿈사
      @무꿈사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세무분야 관련 상담내용으로서 답변이 제한되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dychoi5242
    @andychoi5242 3 роки тому

    현재 해외 시민권자고 해외체류하는 전처와 아이들한테 매달 보내는 양육비도 증여가 되나요?

    • @jungssam80
      @jungssam8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andy choi
      선생님. 증여세 관련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관련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newlifepill
    @user-newlifepill Рік тому

    부모님 오래오래사시고 증여세 나올때쯤에 돈다쓰고 죽는게 소원입니다

  • @dhyoo2806
    @dhyoo2806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죽기 전 10년 전에 보내준 생활비는 괜찮겠네요.

  • @라크메-z2i
    @라크메-z2i 6 місяців тому

    난 걱정없네😂😂😂

  • @kyungchoi2732
    @kyungchoi2732 8 місяців тому

    😢😅

  • @jusufnurkic1
    @jusufnurkic1 3 роки тому

    헉,,,해당 블로그 링크가 없다고 나오네요

    • @무꿈사
      @무꿈사  3 роки тому +1

      링크가 잘못됐었나보네요, 여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eco275/222286979317

    • @jusufnurkic1
      @jusufnurkic1 3 роки тому

      @@무꿈사 감사합니다. 링크가 제대로 되네요.

  • @an_sia1713
    @an_sia1713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자정거래를 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해외 계좌로 5000달러 이하로 송금해서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거래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금감원, 세관, 국세청...
    여기저기 찾아봐도 답이 안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nanabyrd3259
    @nanabyrd3259 3 роки тому +8

    넘 시끄러워지내요 조용히 천천히 하면 좋을텐데.정신없어..

  • @김롤리-f8j
    @김롤리-f8j 3 роки тому

    결국, 생활자금송금도 기본 증여신고해야돼는거군요!?것두 증여공제도 인정못받는 유학생 !(사회통념상 용돈이상이뭔지?)애매하군요ㅡ꼭기록남겨놔야하는군

  • @달빛꿈꾸는-z8o
    @달빛꿈꾸는-z8o 7 місяців тому

    사회통념상 ? ㅋㅋㅋ

  • @Ssodda
    @Ssodda Рік тому +1

    너무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