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을 활용한 증여상속세 플래닝의 강력한 효과와 이를 통해 증여상속세 절세하는 법 [80강 한미 증여상속]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лип 2024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 그리고 자산의 위치에 따라 어떤 나라가 과세권한을 갖는지와 두 가지 케이스로 비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플래닝을 통해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 증여상속 Timestamp
    00:00 시작
    00:08 Chapter 1. 홍길동, 김철수 사례
    01:15 Chapter 2.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법
    03:07 Chapter 3. 미국/한국 조합 케이스별 시나리오
    06:43 Chapter 4. Case A. 홍길동 어떻게 해야 할까?
    08:26 Chapter 5. Case B. 김철수 어떻게 해야 할까?
    10:16 Chapter 6. 결론
    #미국자산 #증여상속 #미국세금절세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info@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2...
    * JC&Company 홈페이지: jclawcpa.com/

КОМЕНТАРІ • 77

  • @user-bn5uz7gy2y
    @user-bn5uz7gy2y Місяць тому +5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던 상속이던 물려주면 자녀가 어찌되던 난 모르겠고 국가에서 많이는 절반을 띁어가겠다는거지.부모 재산은 자녀가 아닌 국가가 어찌 더 받아먹냐 국가가 상속받냐? 이게 국가냐 강도냐?

  • @user-sh7ut3yh2p
    @user-sh7ut3yh2p 2 місяці тому +67

    우리도 싱속세를 미국처럼 공제한도를 높이든가 폐지가 답이다 부모가 5-6억 빌료 평샹 갚은 15억된 주거를 자식한테 넘기면 자식은 국세청에 평생 7억을 갚아야된다 아니면 집에서 나가야 됨 온국민이 허구헌날 빚만 갚고 잇으니 이게 말이 되냐??

    • @SayNoToChauvinism
      @SayNoToChauvinism 2 місяці тому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뿌리겠다는 정당이
      190석 차지한게 현실이죠 ㅎㅎㅎ
      물론 누구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진행할지는 밝히지 않음.

    • @owlism8035
      @owlism8035 2 місяці тому +1

      ㅋㅋㅋ 그럼 부동산 보유세도 미국처럼 매년 1~2프로씩 내고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도 다 내야 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건 따라하기 싫으면서 저런건 따라하고 싶은 심보? ㅎㅎ

    • @user-sf5sq9uf6m
      @user-sf5sq9uf6m 2 місяці тому +1

      ​@@owlism8035 심보 봐라 ㅡㅡ 니가 그러니 평생 가난한거임. 미국은 공제도 많고 우리나 미국이나 세금 비슷한데. 건보료 세금 한푼 안내는 이런 기생충들 질투 때문에 자산가들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너같은 지원금이나 바라는 거렁뱅이들만 남아서 복지에 쓸 돈도 없어짐

    • @wjjlee
      @wjjlee 2 місяці тому +15

      @@owlism8035ㅎㅎ 우리나라도.이미 재산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따지고 상속증여세 따지면 미국보다 훨씬 많이내 이사람아 ㅎㅎ 주식도 거래세랑 이미 내고있고 양도세까지 곧 붙여지지 . 댓글달기 전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쓰세요.

    • @yejinirang5332
      @yejinirang5332 Місяць тому +1

      ​@@owlism8035그래서 다자녀가질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들은 한국떠나서 정착함ㅎㅎ 저출산인 이유가 미래가 없어서겠지. 북한처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가고 있지ㅎㅎ 여기서 경기까지 안좋아지면 급격하게 북한화 되는거지. 민주당이 미군철수부터 원전폐쇄 국군축소 할려는거보면 뭐 이미 북한 간첩들이 북한 키맞추기 시작한거 아닌가 싶다. 우리가 보기엔 중동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게 그거같아보이는것처럼ㅎㅎ

  • @user-uu1lb8iy4m
    @user-uu1lb8iy4m 2 місяці тому +47

    한국에서 정치하는 애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낭비하고,
    국민들이 애써 벌은 재산을 양도세다 증여세다 해서 모두 갈취하는 지금의 세제는 싹~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 @hh-hq2tv
      @hh-hq2tv 2 місяці тому

      민주당 + 문재인 작품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2 місяці тому +1

    3번 상황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조이고 한미 양국의 복잡한 제도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다르다보니 영상으로 간단히 올리는게 어렵네요;;; 조만간 그 일부를 한국쪽 전문가와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 @user-ro9fr7tm8o
    @user-ro9fr7tm8o 2 роки тому +3

    정말시청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hys2926
    @hys2926 2 роки тому +3

    역시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kwangsikyoon6486
    @kwangsikyoon6486 2 роки тому +3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pn7sd6kj1p
    @user-pn7sd6kj1p 2 роки тому +4

    증여상속세 내용들 중 정말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 감사합니다.

  • @kisungkim3828
    @kisungkim3828 2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bu3pu2uj6s
    @user-bu3pu2uj6s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 @sonyachoi120
    @sonyachoi120 Рік тому +2

    자세하고 분명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bright_star2000
    @bright_star2000 3 місяці тому +11

    와.. 우리는 겨우 5천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개탄스럽네요.

  • @shaekeeify
    @shaekeeify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

  • @user-iy3hv4ec8v
    @user-iy3hv4ec8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최고❤

  • @Drwjdo
    @Drwjdo Місяць тому +1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중국적자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다면 참 좋을 듯 합니다

  • @user-kb2jy1xs5v
    @user-kb2jy1xs5v 4 місяці тому +2

    변호사님 최고!

  • @chul-habaik5649
    @chul-habaik5649 7 місяців тому +18

    만일에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곳이 미국일지라도,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증여와 상속세는 무조건 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증여를 친이백만불까지 면제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산을 미국으로 일단 옮기고 나서, 미국으로 투자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해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에는 더 유리하겠죠!

    • @user-cn4gd6xs7s
      @user-cn4gd6xs7s 3 місяці тому

      ㅃㅂㅃㅂㅃ⁰⁰ㅣ】¡)))♧♧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Рік тому +19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후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거주자가 될것임. 그러나 경제활동은 없고, 미국에서 받은 401k와 Social Security가 소득의 전부) 어떻게 해야, 무자비한 한국상속세법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은퇴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평생 미국에서만 경제활동을 했는데, 막상 세금을 한국에 바쳐야 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미국서 살다가 죽으려구요.
    좋은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 @burnie465
      @burnie465 3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에서는 6달 미만으로만 거주해야죠

    • @nam8809
      @nam8809 2 місяці тому +1

      복수 국적하려면 일년중 9개월을 한국에서 사는것이 조건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요?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Місяць тому

      @@nam8809 대략 1년의 절반 이상 (180+ 일)을 살면되는걸로 아는데, 더 물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에 주택이 있고 primary residence가 그곳이면, 1년 거주일이 180일 이 안되도 한국 "거주자"로 분류해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한다던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세금 부과의 기준입니다. 또, 일단 한국거주자로 되고 나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자산중 5만불 이상이 되는것들은 모두 신고 해야 된다나요? 유고시에 상속세를 물리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고민중 입니다. 미국에 은퇴하고 살 콘도를 이미 사놓았지만, 한국에 조그마한 살 공간을 마련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서 45년간 평생 일하며 살았는데, 제가 은퇴후 쓰려고 모은 재산을 한국이 탐한다는 사실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일하고 사는데 평생동안, 한국은 아무런 기여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좀 염치없는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 @sch771
    @sch771 2 роки тому +1

    이런 정보들 정말 무료로 이렇게 풀어도 되는건가요? 늘 좋은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시니 감사하네요 :)

  • @meejoongso
    @meejoongso 2 місяці тому +1

    3:59 3번 케이스도 해주세요❤

  • @newsysop
    @newsysop Рік тому +9

    좋은 Content 감사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보강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 받는 사람의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존청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해주는 사람 (사망인)의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50억쯤 가지신 분이, 한국으로 노후를 보내시다가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돌아 가시게 되면... 한국 정부에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되십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정부에 보고 한다면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상속세의 면제 한도가 $12M 가까이 되니, 연방 정부 상속세는 0원이 되지만요...

  • @Kevin-bt1rk
    @Kevin-bt1rk Рік тому

    전제가 부부,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인가요?
    아님 영주권도 가능한가요?

  • @user-el4hk4ct1h
    @user-el4hk4ct1h 2 місяці тому +1

    미국 비거주자 증여시 유형자산만 과세 라는데 유형자산에 현금 주식도 포함되나요?

  • @lgs3408
    @lgs3408 2 роки тому +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민이있어서 이 글를 올림니다 변호사님 명담할수있습니까 ?

  • @user-tb7kk2hf6k
    @user-tb7kk2hf6k 2 місяці тому +2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빌딩,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user-wf7oj9or3v
    @user-wf7oj9or3v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 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아파트 집이 있는데요 만약에 팔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또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한다는 사람있고 안내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 @johnkim9466
    @johnkim9466 5 місяців тому +7

    그럼 3 번의 경우는 어떤가요 ?
    증여자가 한국에 계시고 받는 사람은 미국거주 시민권자이고 자산은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 @meejoongso
      @meejoongso 2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이게 궁금해요

  • @user-qp4ku6bu8f
    @user-qp4ku6bu8f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주권자를 미국인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말씀하신거지요?

  • @user-bo3bp1xg9h
    @user-bo3bp1xg9h 2 місяці тому +6

    상속세 =.약탈세

  • @JJ-ll2oi
    @JJ-ll2oi 2 місяці тому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들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여 증여하고 미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라이프타임 택스 익셈션이 되는지요?
    만일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 송금하면 캘리포니아 state tax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미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그러면 state tax를 안내도 되겠지요?

  • @pyk504
    @pyk504 9 місяців тому +6

    결론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가서 경제활동 하면서 한국 자산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거죠? 한국 부동산 양도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처분해야겠군요

  • @user-eq8nl2cg2x
    @user-eq8nl2cg2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국제조세 조정에관한 법률 제35조(국외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항에 따라 미국(국외)소재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아버지(증여자)가 미국에 있는 자녀(수증자)에게 증여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증법세상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관련 Loophole 방지)
    첨부가 안되네요.

  • @burnie465
    @burnie465 3 місяці тому

    증여자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이며 한국내 부동산은요???

  • @user-dz6ge2vy4e
    @user-dz6ge2vy4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증여자가 영주권자이고 일년에 55%정도를 미국에서 보낸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수증자에 증여할때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상담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으로 상담의 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info@jccogroup.com으로 문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Sjrk835
    @Sjrk835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 140억을 나누어서 증여할수 있는게 아니여서 One big one 즉 증여 처음할때 한번에 최대 금액이여야 과세 폭탄을 피할수 이야기는 없으시네요~

  • @kanghyunsik2371
    @kanghyunsik2371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 개념이 거주자냐 비거주냐로 분류하는거죠?

  • @user-kt6vp3bk8q
    @user-kt6vp3bk8q 10 місяців тому +15

    한국 상속세는 약탈세 수준이라서..

  • @seankc007
    @seankc007 2 місяці тому +1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사시는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ark-pk9ck
    @Park-pk9ck 2 місяці тому +1

    부모님이 한국에거주 한국인이시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명의로 미국에 있는집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perHermex
    @SuperHermex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현재 미국 시민권자 이고 1년전 65세이상 조건으로 한국 국적도 재취득하여 이중국적자 입니다. 본인 포함 가족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거주중이며, 총자산은 12M 이하이며 유형 무형 한국과 미국에 반반 정도씩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도 한국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재취득한 한국 국적이 혹 증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 정보를 담고 있어 코멘트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mimu9143
    @mimu9143 2 місяці тому

    3번 케이스도 많을것 같은데..

  • @imallin129
    @imallin129 2 роки тому +2

    해외주식(테슬라)는 한국자산인가요? 미국자산인가요?

    • @user-eq8nl2cg2x
      @user-eq8nl2cg2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주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부동산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것이 OECD기준입니다.
      그래세 저크버그인가도 싱가포로가서 주식매도하고 과세회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세(출국세)라는 개녀이 생겨 대주주로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외 이주시
      현재보유주식을 시가로 양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후일 실제 양도가가 적은 경우등에 후발적으로 경정처구(정산)하게 됩니다.

  • @hongw2000
    @hongw2000 2 роки тому +2

    존청님.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3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 (한국시민)이 돌아가셨는데 곧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매도해 상속받게 되있는데 상속세를 한국에 내야 합니까? 증여에 관한 비데오에 상속에 관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국 상속세도 수증자 기준이니 한국에 안내도 될 법하는 데요. 감사합니다.

    • @musiccounts2008
      @musiccounts2008 Рік тому +5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사망자) 기준입니다. 증여 (생전 증여) 만 수증자 기준입니다. 어머님이 한국 거주자시기 때문에 한국 상속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 @jisammoon
      @jisammoon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위의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상속인 (사망자)가 미국 국적이고 미국 국적인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한국 정부에 사업자 신고된 법인들은 과세 물건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더군요.
      참 진짜 한국의 조세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2 місяці тому

      위에 대댓글 다신 분들,
      내용은 맞는데
      사망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2 роки тому +1

    ✅ 증여상속 Timestamp
    00:00 시작
    00:08 Chapter 1. 홍길동, 김철수 사례
    01:15 Chapter 2.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법
    03:07 Chapter 3. 미국/한국 조합 케이스별 시나리오
    06:43 Chapter 4. Case A. 홍길동 어떻게 해야 할까?
    08:26 Chapter 5. Case B. 김철수 어떻게 해야 할까?
    10:16 Chapter 6. 결론

  • @jiyoungkwon9556
    @jiyoungkwon9556 4 дні тому

    증여 말고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존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경우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40%의 세금을 6개월이내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면 세금 면제 이고요.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2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당시 거주 신분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성함, 연락처와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w6dp7cv7o
    @user-lw6dp7cv7o 2 місяці тому +1

    미국가면 외노자로 살아야.
    돈벌면서 살기존 나라 만타.

  • @lgs3408
    @lgs3408 2 роки тому +3

    어떻게 하면 연락할수있습니까?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JC&Company 존청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연결을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ennielee9235
    @jennielee9235 Рік тому +10

    나는 10년동안 준비해서 다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5년전에 다 미국으로 반출했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절대강자 미국에 베팅했고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다!

    • @chul-habaik5649
      @chul-habaik5649 7 місяців тому +8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님과 같이 많은 부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번돈은 미국에 가서 쓰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결국 미국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막대한 부의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대응할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140억까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한국은 너무나도 어렵죠. 당장 정부의 세수문제도 있고, 국민 정서상 부의 평등의 문제도 있고... 한국은 부모가 번돈은 네가 번돈이 아니니,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세금을 내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결국 미국에 있는 CPA와 변호사들만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게 되겠죠...!

  • @jungookweon4379
    @jungookweon4379 Місяць тому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 욕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답답하네. 전체 조세 중 상속 증여세 비율 2.5% 이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5배가 넘는다. 한국은 망자의 유산으로 굴러가는 국가니까 죽은사람 탈탈 털어야 세수가 맞춰진다. 탈조선 실패도 인생의 일부인걸 인정하는수밖에..

  •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2 місяці тому

    의미없네 ㅋㅋ

  • @chewchew74
    @chewchew74 2 місяці тому +1

    3번이 많은거 같은데요... 자식들이 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는 저희 말고도 주위에
    쉽게 찾아볼수 있어서 기대를 했건만,, 약간 아쉽네요.